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0.09.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제6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5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구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적용한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35억 9,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12억 5,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23억 4,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09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42억 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1,6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606억 800만원에 대해 3,918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56억 1,800만원이 증가된 3,535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2억 8,600만원으로 27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55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분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 5,400만원 감소한 1,006억 6,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28%를,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5억 6,800만원 증가한 1,100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42억 200만원이 감소한 442억 7,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13%를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83억 700만원이 증가한 985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8%를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06억 700만원에 대하여 3,212억 5,5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42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59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3억 5,7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51억 7,400만원이 이월되었고, 34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여의동 청사건립사업 외 6건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 현액 7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 현액 55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억 2,300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사업 외 1건, 1억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6,1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91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억 1,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200만원이고 10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환경보호는 예산현액 280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억 1,2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2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고, 24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사업 외 1건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1,160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0억 4,0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80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신길5동 제1경로당 현대화사업 외 1건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95억 3,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억 1,8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7억 2,500만원이 이월되었고, 7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7,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0만원이며,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47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억 8,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2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고, 5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96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0억 3,7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33억 6,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73억 5,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억 2,1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32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3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외 5건입니다.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3억 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600만원이며, 20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912억 5,800만원에 지출액은 883억 2,100만원이며, 29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98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억 9,2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97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2,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현액 5억 6,600만원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6,600만원에 대하여 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현액 12억 2,800만원에 대하여 15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4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억 2,800만원에 대하여 4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예산현액 483억 7,900만원에 대하여 892억 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79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3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3억 7,900만원에 대하여 19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290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그린파킹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31억 8,400만원 중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사업 외 6건의 사업비로 12억 4,3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12종이며 보유 총액은 251억 5,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예치금 등의 총 수입이 478억 4,8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 226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25억 800만원이 감소된 251억 5,00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15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대여 융자금 채권 등 총 3종으로 78억 9,1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이 18억 5,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11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1,039억 7,800만원이며 양평동3가 복합어린이집 신축,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매입 등의 자산 증가로 전년도보다 43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 청사부지 외 2,591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780억 7,300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57개 건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89억 2,300만원입니다.
그 외 지적재산권 등이 6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3종에 456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소형 승용차 및 화물트럭 등의 관리 전환으로 전년도보다 9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통 자산은 2조 819억 6,1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0억 8,8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28억 7,3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2009년 총 수익은 3,211억 200만원이고 총 비용은 3,468억 6,800만원으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운영손실이 257억 6,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수익이 1,755억 7,0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4.7%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이 1,400억 6,200만원, 대손충당금 환입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 수익이 54억 7,000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1,084억 9,100만원, 운영비 1,209억 9,7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48억 2,100만원, 민간이전비용이 667억 8,000만원이며,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457억 7,9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의 각 국별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1쪽에서 27쪽까지, 세출결산은 29쪽에서 294쪽까지이며,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295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305쪽에서 307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309쪽에서 315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321쪽에서 376쪽까지, 기금 결산은 379쪽에서 421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25쪽에서 705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집행부 전체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년도 불용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13.4%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물론 특별회계가 대부분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각 과에서 무던한 노력을 경주해야지 이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 집행 기회를 막는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제2차 정례회 때 있을 텐데 각 과별로 불용액을 원인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불용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가 많았을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배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절대적으로 내려야 될 수치인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7%,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몇 개를 조사해 봤는데 7% 이것이 높습니다. 영등포구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불용액이 59.8%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불용액을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시라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타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일부 사업이 중단됐다든가 상부 단체의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사유 변경 또는 미 발생, 당초 재정진단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 시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겠지만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53쪽 제2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 및 구비 분담금, 2009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필요한 사업비의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지방세 추가징수 및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요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재원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7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14억 3,200만원 대비 10.3%인 363억 2,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76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50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324억 5,700만원으로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4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통합기금 예수금 143억원,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 12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6억 1,5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8,600만원 등 총 316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4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110억 8,100만원,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4억원으로 총 11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143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 분담금 130억 9,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6억 2,200만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출연금 5억 400만원, 도로정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기반시설 유지에 3억 7,500만원,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2억 6,200만원, U-clean 시범사업에 1억 2,8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6억 8,300만원 등 총 339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서비스 박람회 관련 행사 1억 3,400만원,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억 4,500만원, 여의도 복합청사 건립비 3억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3억 2,700만원,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 복지공간 조성 1억 5,700만원, 양평동 불량주택 공원화 사업 1억원, 기타 3억 5,200만원 등 총 15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 잔액 5,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억 7,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8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8억 5,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국·시비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0년도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분, 필수법정경비사업 등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상단까지의 제안 이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부편성 내역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와 조금 전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중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에 면허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수입 47억 2,700만원,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등의 세외수입 162억 4,888만 3,000원, 인센티브 사업비 등의 재정보전금 4억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110억 8,108만 8,000원, 특별회계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의 세외수입 38억 6,660만 2,000원 등 총 363억 2,357만 3,000원이 증 편성되어 기정예산 3,514억 3,234만원보다 10.3% 증가된 3,877억 5,5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위원회별 세출을 보면 운영위원회 1건 감액 4,700만원, 행정위원회 46건 151억 408만 1,000원, 사회건설위원회 일반회계 61건 173억 9,989만원이며, 특별회계 증 4건 38억 6,660만 2,000원으로 총 363억 2,357만 3,000원이 증 편성되어 기정예산 3,514억 3,234만원보다 10.3% 증가된 3,877억 5,5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및 필수 법정경비 지출과 2009년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분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하였으나, 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 1억 4,3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여 어린이 가을 한마당 잔치 사업 1,600만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고,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건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조기집행을 몇 월까지 마감해서 했던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6월말까지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6월말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조기집행률은 대략 몇 % 정도 되는가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집행 대상은 1,700억 정도 되는데요, 목표액은 1,222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9억을 집행해서 집행률의 118% 정도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받은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시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이것도 최우수, 우수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저희가 5위를 해서 우수구로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5위 하면 장려 정도 되겠네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우수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우수입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우수해서 1억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세입이 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대부업 과태료를 4건 받아서 640만원이 세입으로 됐는데 지금 대부업이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자치구 이관 사업이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국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됐던 거죠?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금년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국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았는데 대상 업체가 298개 업체라고 했거든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에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이거 신고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신고사항이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신고한 업체가 298개 대부업이 영등포구 내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네요?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신고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대부업이 우리 지상매스컴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상당히 영세 대부업체도 있고 또 이 보고서에 따른 법인체, 든든한 업체도 7개인가 8개인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 영세업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첫 업무 시작해서 대부업 과태료 이 세수를 확보한 것은 부서에서 참 잘 하신 거고, 올바른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대부업부터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지원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입니다.
이 지방소득세가 종전에는 사업소세였습니다, 사업소세.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및 이자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요.
과장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1억 7,985만 2,000원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및 이자라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문제행동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언어치료라든가 심리치료 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다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그게 다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장애아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장애아동, 문제행동아동.
●김용범 위원 거기 시설에 민간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4쪽에서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요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6억 2,1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1년 사이에 지금 6억 2,000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추가로 보조받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육시설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들 운영비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민간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에 서버교체가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교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1억 1,000에서 4,700을 절감했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예. 시스템을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하는 제조회사하고 직접 연결함으로 해서 절감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했네?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정채규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수행 출장비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인원이 74명이었는데 금년에 인원이 한 13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이 많이 모자라다 해서 5,500만원을 감추경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51회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68명 정원에 61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55회 9월 1차 정례회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70명 정원에 58명 현원이 되어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항상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이렇게 부족해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의 유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16명이나, 당시 예산편성 시에 비해서 16명이 감이 되었는데 많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채재묵 참고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쪽에서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인데 지나간 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홍보과에서 조기집행 관련부서 및 직원 격려금 2,190만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에서 아까 세입에서 1억을 인센티브 받아서 그중에 2,190만원을 이렇게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할당을 했네요, 21%?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2억 중에서 2,190만원만 편성해서 우리 구청과 동 직원, 전 직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기집행 관련부서 이런 등등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나요, 포상할 부서가?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에 결정하는데요, 구청 전 직원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 직원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포상금은 항상 이해를 못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항상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건 별도로 본 위원이 한 번 끝나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쪽에서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아까 세입부분을 보면 인센티브를 3억을 받았는데 지금 세무공무원 직무워크숍 또 서울시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이걸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2009년도 세무 구 종합평가에서 2등을 해 가지고요 3억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1일날 금액을 수령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직무워크숍을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5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세무공무원 체육대회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으로써 금년에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세무공무원 직무워크숍이 세무과 직원이 지금 34명이죠?
●세무과장 김윤 예, 부과과하고 저희 과하고 우리 국장님 해서 86명으로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86명은 부과과까지 전부 다 세무 관련된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는 서울시 25개 구 세무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청하고 25개 구청 세무공무원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소요비용, 그런데 여기 서울시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부연설명을 듣기 전에는 마치 그냥 지자체에서 상급 단체에다가 상납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세무과장 김윤 그런 건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300만원씩이나 체육대회,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구에서 300만원씩 마치 상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자체,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소요비용이네요?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환경개선 냉·난방기 3대를 하는데 현재 기존 몇 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윤 기존에 2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계상한 것은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부과과는 설치가 됐고요, 금년에 남은 세무과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3억 중에서 원래 시에서 20% 이상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총 합치더라도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인센티브 3억 받은 것에서 직원들한테 가는 프로테이지는 낮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나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을 때는 3억에 대한 포상금은 낮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산물품 취득은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구매가 되어야지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취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TV하고 냉·난방기하고 기존에 있는 것 서면으로 해서 언제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인지, 구입연도하고 현재 사용대수하고 내구연한까지 표시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밑의 TV하고 고속프린터까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 이것은 고속프린터 파티션을 구입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위에 TV하고 냉·난방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421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무기기인가요, 아니면 검사시스템 기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기기입니다.
●신흥식 위원 검사기기?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421쪽에서 4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쪽에서 4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7쪽과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9쪽과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1쪽에서 4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에서 4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7쪽에서 4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상임위에서 447쪽 출산장려지원 둘째아 1억 4,0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하고, 447쪽 어린이 가을 한마당 잔치에 세부사업 신설하여 1,600만원 증액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9쪽에서 4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51쪽에서 4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에서 4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에서 4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9쪽,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 4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상임위 쪽에서 475쪽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에 500만원 증액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쪽, 4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주차문화과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제가 예결특위를 짧은 기간 참여해봐서 느낀 건데요,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점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지금 아마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례를 답습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지금도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기준이 있나요?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전년도 것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액도 안 나오고, 아까 우리 사무국도 비견한 예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도 웬만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실례를 들자면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위에 천장에 빗물이 새서 썩는데도 시설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 절감도 아까 많이 나왔는데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44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부사업 출산장려지원에서 출산장려지원 둘째아 1억 4,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447쪽 단위사업 보육서비스 강화에 세부사업 어린이 가을 한마당 잔치를 신설하여 편성목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증액하며, 475쪽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