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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1607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시행시기 : 201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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