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변]조례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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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5.13 | 조회수 | 902 | |
영등포구청 청소과에서 회신한 답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 설치는 여건상 지금 바로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만으로 근절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옵고 선생님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이 내집앞 청소와 무단투기자 신고 등 함께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며 현재 우리구에서는 영등포구 폐기물관리조례, 영등포구 음식물류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의 2(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의거 신고포상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소과(담당자 : 임춘순 2670-3478)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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