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1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337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 5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37쪽 제2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내시액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생계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38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20억 4,800만원 대비 13.6%인 465억 9,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96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2,400만원이 증액된 489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 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303억 7,300만원으로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9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23억 3,300만원, 기타 사업수입 1억 900만원 등 총 25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2012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내시분 49억 1,100만원, 2012년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3,000만원 등 총 4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원금 일부 상환에 11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구비 분담금 93억 7,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 6,200만원, 환경미화원 초과수당 인상분 26억 4,000만원, 당목 송전선 지중화 추가사업에 10억 6,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인상분 6억 5,000만원, 문래동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4억 1,0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비 3억 3,800만원,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3억 7,700만원,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음향시설 교체 2억 3,5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관리시스템 구축 2억 1,700만원, 관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2억원, 시니어학습센터 설치·운영 1억 4,1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1억 2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4억 5,000만원 등 총 30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6억 6,2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152억 7,200원 중 2억 2,500만원을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사업에, 나머지 150억 4,700만원은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대상이 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3,600만원을 상환 받아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2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필수 법적경비사업 등에 최소화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며, 7쪽부터 10쪽 중간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중간 주요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420억 4,800만원의 13.6%인 465억 9,700만원이 증가한 3,886억 4,500만원입니다.
추경 세입 증감액은 총 465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303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62억 2,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세출 증감액은 총 465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303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62억 2,400만원이며,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5억 4,125만원에서 132억 5,979만원이 증가한 1,508억 104만원으로 증감률은 9.6%이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80억 8,400만원 대비 10.2%인 171억 1,200만원 증가한 1,851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7억 4,500만원 대비 49.6%인 162억 2,400만원 증가한 489억 6,900만원입니다.
12쪽부터 19쪽 하단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 하단 주요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사업과 특별회계 주요편성사업, 그리고 기금의 주요편성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에서 2011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고, 또한 재원부족으로 미진하였던 주요 시책사업,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서울시 인센티브 관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3쪽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9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9쪽과 401쪽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에서 4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에서 6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1쪽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7쪽에서 4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5쪽에서 4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5쪽에서 4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에서부터 50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9쪽부터 51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3쪽까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7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0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603쪽부터 60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3쪽부터 536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9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는, 한전 지중화공사는 보통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목․전력구 공사하고 지중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가공케이블 공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금번에 토목설계 분야인 토목․전력구 공사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토목․전력구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금 연내에 발주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23억 이상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사업에 무리는 없는 거예요?
한전공사 특성상 한전이 휴전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여름철과 겨울철은 공사를 못 하고 그 다음에 자재 구매가 미리 안 된다고 하면 내년 1년 내에 끝내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해가지고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되면 업체 선정돼가지고 그 자재를 구입하는 데까지 약 6, 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송전 철탑에 소요되는 그 자재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비용도 주시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15만 4,000볼트이기 때문에 15만 4,000볼트는 단순하게 언제 휴전한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협의 거치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공기는 2013년 12월로 1년이잖아요?
자재 구매하는데 6, 7개월이 걸리고, 또 한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5만 4,000볼트라고 했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봄, 가을밖에 공사 못 하면 지금 실시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하신 것만 보면 1년 안에 충분히 발주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 1년 안에 다 끝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만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년 내에 계약하고 공기가 종료되기까지 1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 필요 없잖아요. 내년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그 부분이 1년 내에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또 자재 구매를 하고 공기가 전력이 폭주하는 기간을 벗어나서 나머지 기간 가지고 공사를 치렀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한전은 지금 말씀대로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무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그냥 우리가 책상에서 정리하는 스케줄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한전하고 공사한 것도 실제 공사하는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협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다고 하면 전 일정 자체가 다 하반기에 몰리게 되면 연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설계를 통해서 협약을 먼저 빨리 체결하고 병행해서 토목설계를 통해서 지금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목사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중화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가공선로는 3개의 부서에서 따로따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협약을 하면서 조기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하반기에 단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상반기에 철탑공사하고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저희가 금년 추경에 토목․설계하고 철탑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자재 구매를 일찍 한전에다 예산 배정을 해서 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약을 통해서 상반기 안에 사업을 미리 진행을 시켜놓아야지, 철탑 기초하고 철탑까지 기초를 해놓아야지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데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자재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하고 MOU 자체가 체결이 안 돼 있죠?
총 사업비 자체가 2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올해가 될지, 내년 본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의 소기목적도 달성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이자부담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MOU체결을 하면서 해넣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아직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삭감하게 된 이유를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전 양평동의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들 취지는 동감하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입장은 실시설계가 빠르게 나온다고 하면 올해 2차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전액 다 반영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라고 다 취지에 동감했고 한데, 지금 한전이라는 국가적 공기업이 지금 부담해야 되는 50% 되는 예상금액 한 10억 정도의 50% 되는 금액이 없어가지고 지금 MOU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기에는 한전이 그러한 50% 자부담원칙을 그 방침을 철회하고 지금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에 이 양평동 지중화 선로공사에만 50%를 댄다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전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전국의 자치단체들 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방침인 50% 기존에 지원했던 방침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봤을 때 한전과 영등포구청의 수발신 공문들을 봤을 때 한전은 끊임없이 MOU체결을 하겠지만 공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50% 댈 수 있다, 하지만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것을 봐가지고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한전에서는 돈은 댈 수 없다, 공사는 해줄 수 있는 데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이라든가 2차 추경 실시설계비만 승인해 줬던 이유는 한전에 자꾸 50%를 부담하라는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MOU체결이 안 되는 거죠.
MOU체결 안 되어 있죠?
MOU체결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10억을 댈, 50%를 댈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구걸하듯이 자꾸 한전에다가 50%를 왜 대라고 합니까?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한전에다가 우리 자치구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법정 소송을 하든 법리 공방을 벌이든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획득하면 되는 문제고.
우리 사회건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액 다 구비로 해줘도 충분한 그럴 만큼 이유와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도시국에서는 10억 MOU 자제를 얘기하고 한전에다가 우리 자치구가 23억 100% 사업비 다 댈 테니까 공사 공기 앞당겨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한전은 그 정도는 수용할 것이고 공사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취지를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53쪽부터 554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3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7쪽부터 568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1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5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434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443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3,500만원 중 3,500만원 전액 삭감, 443쪽 구민체육센터 운영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설치 3,0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내 북카페 및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로 부기 변경하고 2,000만원 증액, 443쪽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통계목 시설비에 안양천 체육시설 복구를 부기 신설하여 5,500만원 증액, 444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일반운영비 4,103만 6,000원 중 2,827만 8,000원 삭감, 444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출연금 5,216만 7,000원 중 2,766만 6,000원 삭감, 445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3만 8,000원 중 1억 9,503만 8,000원 삭감, 445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자산취득비 7,913만원 중 6,816만 5,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451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금상환 111억 3,000만원에 6억 3,000만원 증액, 451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1억 2,599만 7,000원에 42만 2,000원 증액, 가정복지과입니다. 517쪽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8억 6,834만 9,000원에 5억 1,882만 5,000원 증액, 청소과 청소장비 현대화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버브켓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549쪽 도시관리계획 운영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 10억 6,000만원을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여 9억 6,000만원 삭감, 푸른도시과 553쪽 수목식재사후관리 수목식재사후관리용 차량용차 1,300만원에 1,500만원 증액, 도로과 567쪽 제설대책 추진 통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부기 신설하고 버브켓 구입을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하여 총 13억 1,92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3억 1,9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신현도 김길자 고기판 김화영 오현숙
이재형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도시계획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