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
5.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8.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민선 제4대 기간 동안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던져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청 집행부에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구를 신청을 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 동별로 2,000만원씩, 약 4억 4,000만원의 사업비와 일상사업비 2억원, 총 6억 4,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행정국의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등 시민단체 지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7조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제6조 기획재정국의 구정의 기획·조정·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구정의 정보화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의 행정국으로 하고, 제7조 생활복지국의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상공업 및 에너지 행정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고, 제7조 생활복지국의 대기보전 및 소음·진동 대책에 관한 사항, 수질보전·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제8조 도시관리국의 토지관리·토지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조 기획재정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맞추어 주민생활과 관련한 구본청의 일부 부서를 개편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본청 국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구 본청 부서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본청 부서개편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하에 두고,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행정국 소속하에 두며, 자치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하여 자치행정과로 운영하는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2007년 1월 1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구의 경우 1단계 시범구로 선정되어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시범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동별로 약 2,00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4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안심사를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소위 구본청 국 명칭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여의도 지하철역에 있는 민원실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차제에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쪽에 한달 평균 민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금 분기별로 한 4만 2,000건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7월 1일부터 폐지가 되면 이용하던 4만 여명이 넘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폐지가 되면 4만여 건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3만여 건 이상이 여의도 동사무소로 다 몰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차제에 여의도 동 직원의 T/O를 좀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현장민원실이 지하철공사 형편에 의해서 부득이 장소를 내줘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는 대신 현장에는 무인발급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의도 동사무소에 우수한 인력을, 지금 여의도현장민원실에 공익 4명하고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을 여의도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도 보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의도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은데 더 많아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증원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울러 장비도 보강을 시키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행정국장  정진  예, 저희가 인사…
류병하  위원  그리고 7월 1일자로 폐지가 되면 그게 폐지가 됐다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할 사람들은 전부 여의도 동사무소로 가서 발급받으라고 정확히 홍보가 돼야 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 적법 여부를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있는 기구와 달라졌을 때 비교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류병하 위원님께서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물으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5국 1담당관 23과 117개 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팀까지 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뀌게 되면 과가 하나 늘어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 신설되고, 자치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통합하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됐고, 이 부분은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는 주무주사가 22명이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라 개편이 되면 22개 동에 주무주사가 22명, 주민생활지원 담당주사가 22명해서 4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과거에 T/O가 한 1,400명 되던 것이 한 1,200명으로 줄었다가, 우리 구는 아직 정원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버 T/O를 가지고 있는데, 44명이 늘어나면 본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뒤에 「정원 조례」하고 같이 다루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인원조정에 의해서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직급만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주무주사를 한 명씩 전부 늘려서, 지금 현재는 주무주사가 1명인데 각 동사무소에 또 한 사람씩 늘려서 소위 직급만 올려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의 동기능이 바쁜 데 몇 군데 빼 놓고는 사실 현재도 그렇게 바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과거에 공무원 했을 때 하고 현재 보면 동기능이 주민자치기능으로 되고, 구청으로 전부 흡수를 시켰기 때문에 T/O를 더 늘리는 것은 오히려 행정경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위원님께서 아까 여의도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류병하  위원  이것은 여의도 동사무소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장민원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T/O를 늘려주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22개동이 다 늘어나는 것은 소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정면에서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기석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제개편을 하는 행자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한 기구로, 한 창구로 몰아서 그 기능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하는 게 기본취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직급 조정은 다소 있습니다. 6급에서 한 10명 정도 늘어나는 것은 있는데, 큰 대차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서기보 T/O는 적고 오히려 상위 직급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9급부터 6급까지 보면 직급별 정원 T/O를 전부 오버하고 있고 하위직급에는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직급별 정원, 인원이 행자부령에 위배된 게 거의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현원조정을 한다든가 직급별 조정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자부의 직급별 정원기준에 거의 맞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직이 좀 많아서 전에 있던 방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렇게 하면 듣기에는 오해가 갈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T/O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삼 관계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계획에 의거 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배치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현장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함은 물론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으며, 22개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설로 평 주사 12명을 활용하고, 나머지 일반직 6급 정원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8급 정원을 구 본청에 16명 증원하였고, 동사무소에 16명을 감원하여 8급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일반직 9급 정원을 구 본청에 4명, 동사무소에 2명을 증원하였으며, 동사무소에 6명을 감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지침에 의거 일반직 5급 1명, 6급 10명 즉 11명이 증원되는 대신 기능직 10급 11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인력 중 5급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함으로써 늘어나는 1개 부서의 정원이며,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6급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2명은 구 본청의 팀장이 아닌 6급 평 주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사무소 정원 중 8급 16명, 9급 6명 도합 22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으로 8급 16명, 9급 4명을, 보건소로 9급 2명을 정원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년 6월 5일 통보된 서울특별시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결과 협의 통보에 의하면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 모두 직급 간 이동으로 행정 6급의 정원 책정 비율이 초과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조직 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 책정 비율이 초과하는 사항으로 인정하되, 향후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다보니까 기능직 10급 11명을 감하게 된다는데 그 11명은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직서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정원에는 잡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없는 인원입니다. 총 정원에서는 1,300명이지만 IMF 이후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기능직들이 한 해에 50명, 40명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능직 10등급 현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아까 류병하 위원님도 걱정하신 것처럼 6급을 늘리다보니까 그걸 맞춘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기능직 10급 공무원이 없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지나갔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자치행정과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저희가 그걸 없애지 않으면 저희가 5급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 조직을 만들 때 테러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과에 위임해서 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으냐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다 합쳤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다른 구청도 합친 데가 많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원화된 사회에서 재난안전관리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합쳤다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먼저 저희 정원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우리 구 부서업무의 조정에 따라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업무 조정에 의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상담실 운영을 총무과에서 수행함에 따라 제2조 및 제6조 1항 중 기획예산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4조 1항, 제6조 1항, 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문 띄어쓰기 시행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 및 2005년 3월 2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민원여권과장 여기에 참석 안 했죠?
○행정국장  정진  예.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과 얼마 전에 대전 고법에서 판결이 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한글맞춤법 관계로 해서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전 고법에서 판결난 것이 뭐냐 하면 한문으로 쓰면 ‘류’자가 다 글자가 틀리는데 한글로 쓰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류’자를 전부 ‘ㅇ’자 ‘유’자를 쓰라고 해서, 제가 4대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류’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번에 5대 구의원에 입후보했을 때는 선관위에서 굳이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ㄹ’자를 쓰지 말고 ‘ㅇ’자를 쓰라고 해 가지고 ‘ㅇ’자를 썼어요.
  과거 4대 때는 분명히 ‘류’자를 써 가지고 그것이 통용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써왔고, 각종 제 명함이라든가 다 그렇게 써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버들 ‘류’자를 쓰는 문화 유씨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접수가 안 되고 그냥 이의 없다고 했는데, 2심에서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류’로 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해서 각종 행정기관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까지 발표된 상황으로 보면 고법에서 확정돼 가지고 이미 판결이 났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대법원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정진  곧 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개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왜? 법률상 이미 판결이 났으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이걸 다 바꿔줘야지.
○행정국장  정진  그렇게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을 본인들이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전에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서 우리 41만 구민 가운데에도 버들 ‘류’자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국에 몇 만 세대가 되는데, 본 위원이 5대에 있으면 제가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촉구도 하고 할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대전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고요, 또 법률상으로는 원인자가 소송을 한 부분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이 전부 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부 지침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정부 지침이 아니죠. 법률상, 헌법상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류’자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진  「한글맞춤법」에 예외규정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류병하  위원  그것은 예외가 아니죠.
○행정국장  정진  두음법칙이 원칙인데 '류’씨 성씨만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류병하  위원  류씨뿐만 아니라 이씨도 리로…
○행정국장  정진  그렇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신문 스크랩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ㄹ자를 ㅇ자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씨도 리씨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리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이 전에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평균 수명 연장 및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선진구로 도약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06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과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학습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6조에서 15인 이내로 공무원, 구의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을 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 1항에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규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 도시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조례안 제9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비와 학습참여자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을 규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저희 구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 평생학습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안 제10조에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안 제11조에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의 수강료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였으며, 평생교육이 대두된 배경이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 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인적자원이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의 진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 평생학습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의 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로는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을 살펴 본 바 조문의 내용에 따라 장·조·항·호로 적정히 구분하였고, 조문의 중복, 상충, 불명료한 조문표현 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제1조 목적중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1999년 3월 경기도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후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을 연계시켜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평생교육시설은 영등포문화원, 주민자치센터 등 767개소가 있으며, 네트워킹의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학습자원 조사, 강사진, 시설의 사용교류, 학습정보 공유, 프로그램 단위의 연계, NGO자원의 활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 2월말 현재 평생학습도시로 전국에 33개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2006년 5월 26일 신청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외에 자치구 예산의 확보와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담부서로 팀 또는 과의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안은 평생학습의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이므로, 평생학습기관 · 단체 · 시설의 임직원과 시·구의원 등으로만 구성하여 전문가의 활용과 민간 주도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다른 조문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평생학습 도시선정과 관련하여 뒷면에 2006 평생학습도시선정 추진일정,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현황, 평생학습협의회 구성비교표 및 타 기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을 붙였으므로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자치구에서는 5월 26일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외의 사람들은 여가 선용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와서 토·일요일 시간 외에는 여가선용, 평생학습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겠지만, 그 외에 노동인력이 아닌 사람들로서는 더구나 요즘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되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직장의 정년을 단축시켰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교육을 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겁니다. 우선 법적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구성비교표라든가 교육활성화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할 시간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좀 더 관심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행학습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뒷받침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교육도시라는 것을 인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제일 중요한 선정기준이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일 적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5,000만원을 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그것에 상응하는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예산편성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꼭 통과가 돼야 만이 올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인증받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이라는 것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 도시선정 기준에 보면 사업비 교부가 2006년 7월말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 달 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이 인증이 돼서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가 넘기 때문에 인증으로 하고, 평생교육학습도시가 지정하고 인증이 있는데, 지정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데는 지정으로 들어가고, 30% 이상 넘는 도시는 인증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로 인증이 됐을 적에는 3,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3,000만원에 대해 교육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만큼 예산안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류병하  위원  3,0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평생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병하  위원  사업비 교부 2006년 7월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는 평생교육도시로서 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을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맞는 게 사업비 정산보고는 6월 30일까지인데 사업비 교부는 7월 말까지로 돼 있고, 뭐가 거꾸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게 뭐예요?
○전문위원  김찬재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류병하  위원  2007년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류병하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금 그 용도까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도는 나중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행정국장  정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데나 또 특별한 성인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강사료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한 번 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은 발언을 요구하고 없으면 그냥 원안 통과한다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타 자치단체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행착오 이러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적어도 검토를 해서 전 구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이 오늘 아침에 이걸 내 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입법예고도 다 했고, 이미 의회에는 기 제출을 했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출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 본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처음인데요?
○행정국장  정진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받아 보신 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이게 어떤 요식행위만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집행부 쪽에서는 많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넘겼다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만 들고서 검토한 바지, 지금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하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의회에서 의안송부를 할 때 이거 못 받아 보셨어요?
류병하  위원  이걸 언제 받았어요?
○위원장  오인영  의안을 다 송부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거 집으로 송부가 돼서 미리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안 받아보셨어요?
    (「받았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평생학습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7명, 5명 하는데, 우리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도 평생학습지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기왕에 그 업무들을 일부 직원 한 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지원팀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아까 정원 조례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총 정원 속에서 그것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5항 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평생학습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24조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신길동 869번지 구 신길7동 청사 건물 및 주차장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사용허가 함으로써 주차장 및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아울러 구 신길7동 청사를 중기대책으로 청사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축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중에 있어서 우선 한시적으로 사무실 협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구(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안의 제안사유는 사무실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구(구) 신길7동 청사를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구) 신길7동 청사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및 주차장 용도로 2년 이내에 무상사용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기업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나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당초 설립목적은 공기업으로서 소위 기업행정을 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손익계산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어디를 가든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난해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한 20억의 흑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 난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아직 의회에 보고가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자체 건물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손익계산 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공여도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이 법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것보다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구에다 내고 관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성격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사 형태가 아니고 공단 형태이기 때문에 사무를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전부가 다 구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임대료를 지출하면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별도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이 구하고 공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지출이 더 많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류병하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 사무실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한 120평 정도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 신길7동 청사가 면적이 더 넓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지하실이 있고, 1, 2층이 있어서 조금 더 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리고 마당이 있기 때문에 레커(wrecker)차라든가 이런 차량 주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시행해 오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금년 1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제도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통제기능이 미흡했던 재정운영상황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재정공시운용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재정운용 상황 공시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방법 등을 마련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재정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어 정기공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8월에 공시하고, 새로운 수요 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대상은 지방 재정의 기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총괄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등 사업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특수공시로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공시 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나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기금별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로 의무화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구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10분의 5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여 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 제도를 지방재정공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제를 도입하였고, 안 제24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안 제25조 내지 안 제29조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율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인 지방재정공시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법적 형식과 개별 조문의 내용도 개정된 관련 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정·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자격·수당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주민참여 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안과 같이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객관성과 적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정부 표준안과 서울시 등 각 자치단체의 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안 제2조 내지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조항을 살펴보면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을 정한 안 제11조에 있어서는 영 제66조 제2항에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상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안은 상한 금액이 서울시 조례안과 같이 10억원이나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는 30억원이고, 경북 안동시의 경우는 1억원이며, 경남 김해시와 마산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전담하여 왔으나 시공과정에 잦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시공과정에 참여토록 하되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안 제11조 본문의 “감독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하여 주민 감독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호의 감독 대상 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공사 등 교통·주차시설 공사와 하절기 침수에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감독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11조와 관련해서 그럴 우려성이 있다는 지적을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받아들이면 이쪽 조문도 변경을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대상으로 잘라버리면 부분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죠.
○위원장  오인영  그러면 집행부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하여 주민 감독을 배제시킬 수도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하고, 또 ‘각호의 감독 대상 공사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공사 등 교통·주차시설 공사와 하절기 침수에 대비한 하수도 준설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발주 부서장의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독일수를 발주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연간단가계약 제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0억원 이하(연간단가계약 제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로, 1호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수공사”로, “8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9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8호에는 교통주차시설 공사를 추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류병하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재청하기에 앞서서 지금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발주 부서장 자의에 의하여 주민감독을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삭제를 하는 건데……
○위원장  오인영  그렇게 지금 수정동의안을 낸 건데요.
류병하  위원  미리 다 만들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벌써.
  예, 알았어요.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정가격 5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일환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재활용 시설 및 경로당이 있는 국유지 12필지를 18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예정가격이 18억 7,300만원인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1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내용은 수혜자가 국가인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7 외 11필지의 토지 756.7㎡를 재활용시설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해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부지 매입 목적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1관은 1985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 대상 물품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의 원만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시의에 맞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입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총 부지 매입액 18억 7,300만원을 5년 연부로 납부하며 2006년 추경에는 1억 8,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1일 동 부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17억 8,500만원으로 당초 계획 수립 시 공시지가 14억 4,100만원보다 3억 4,4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매입가격의 산정은 통상 공시가격의 130%로 계상하므로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추정가격은 23억 2,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5년 연부로 계약할 경우 2006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산은 10%인 2억 3,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의 신축은 동 부지에 연면적 450㎡의 3층 건물 1동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추정 건축비 5억 원 중 2억 5,000만원은 우리 구 2006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2억 5,000만원은 2006년 4월 1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6년 5월 29일 우리 구에 통보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국유 재산 관리계획 제7조제2항의 국유지 매각 기준인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불승인하였는바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지금 취지 목적이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 재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죠.
○청소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가봤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새 것은 안 팔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새 것은 안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안 파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파느냐, 안 파느냐를 물어봤어요.
  제가 사회건설위원장 때도 몇 번 이야기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 사람한테서 1년에 임대료 얼마나 들어옵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임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서 1년에 60만원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토지에 대한 것도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간 6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토지 사용료는 연 1,900만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60만원은?
○청소과장  박왕희  60만원은 건물입니다.
박남오  위원  신길6동에 있는 것은요? 신길6동에도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됐고요.
  뭐냐 하면 원래 담당들이 나가서, 지금 검토의견처럼 재활용을 한 물건만 팔아야 하는데 재활용을 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새 것도 많이 있어요.
  운영하는 업체에서 임대료가 안 나와서 운영비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새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운영업체 돈 벌어주게 만드는 거지요. 무슨 재활용센터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감독 과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뭣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공시가격이 17억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벌써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대로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추정가격은 23억 2,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부족예산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여기에 대한 부족예산은 연부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계약단계에서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확정되는데 거기서 부족한 금액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그게 나오면 언제 예산을 또 어떻게 확보를 할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것은 5년간 장기 연부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류병하  위원  연부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할 적에는 확정해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일단 계약금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 한 대로 하면 거의 타당한 거예요?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줘야만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는 차후 문제로 생각됩니다.
류병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산 문제는 일단 이 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청소과 문제로 해서 작년 1년 동안 대림동에서 청소 차고지 문제로 해서 주민들 반발이 대단히 심했고 민원이 아주 심했는데 이것 매입해서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면서 민원은 없어요? 사전에 전부 다 검토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나 환경이 사실상 도시행정의 가장 문젯거리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두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달에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청소행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다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대형 폐기물도 줄 수가 있고 또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 측면에도 좋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의 주된 내용이 강제조항으로 각 구청마다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20만이 넘을 때마다는 또 1개소 이상을 추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개소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2개소가 운영중입니다. 그 운영되는 2개소 중에서도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 재활용센터가 너무 낡고 노후하기 때문에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대림동 사건 같은 민원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답변한 걸 보면 아무 문제없이 잘 넘어갈 거라 하는데 문제는 신길6동에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 준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재활용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 보다 다른 방법, 좀더 나은 방법이 없나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게 이렇게 운영되게 된 배경이요……
류병하  위원  왜 그러냐면, 언젠가 본 위원이 집기가 필요해서 거길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뭘 사려고 했더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올 때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새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쓰던 것도 있고 한데 아까 우리 박남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새 것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빙자해서 새 거 갖다 놓고 파는 것도 있어요. 본 위원 어제 그저께도 지역방송을 보면서 각 구 특히, 신설 도시 같은데 보면 옷이랑 가구, 전자제품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말에 그치고 형식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쓰는데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랄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시 매입을 해서 확장을 시키겠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그걸 활용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익이 되더라 하는 뭔가 좀 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홍보매체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그게 아주 활성화 돼서 주부들이 나와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왕희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단지 이 재활용센터는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으로 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답습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 심의를 잘해 주시면 여기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짓는 것이 3층으로 그러한 지적한 바를 전부 수용할 수 있게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단지, 그 운영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에다 그대로 줄 것인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위탁 주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운영체가 정말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공감을 받게끔 그렇게 운영 방법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에 대형폐기물을 신고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오늘 본회의에 넣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청소과장  박왕희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인터넷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7월 중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이거 매입이 되면 3층으로 신축 내지 증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청소과장  박왕희  이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국무회의의 심의까지도 거쳐야만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회의 심의를 1년에 2번을 하는데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선 국무회의의 심의가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자면 그 기간이 되겠어요?
○청소과장  박왕희  그래서 이번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만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승인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표준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1차년도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2차년도 이상 100분의 5 지급에서 1차년도 100분의 1, 2차년도 100분의 3, 3차년도 이상 100분의 5 지급으로 지급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대상자의 특별공적 인정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별 형평성이 결여된 징수 포상금 지급과 공적심사에 있어서 신뢰성 부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단서의 특별공적의 경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2년차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5/100에서 징수액의 3/100으로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마다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징수 포상금이 100분의 5에서 2006년도에 100분의 3으로 오히려 줄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들쑥날쑥한 것을 통일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류병하  위원  이걸 꼭 표준안이라고 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치구에 맡겨서 자치단체에서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도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가 높은 데서는 포상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낮은 데서는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업무를 같은 조항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 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더더구나 이것은 징수 포상금만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에 2, 3차에 걸쳐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만 세원발굴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수 못지 않게 세원을 발굴하는 데 이걸 꼭 징수하는 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간 여러 번 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에 제가 회의 들어가서도 건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세원 발굴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거 하면서 우리 자치구 독단적으로 세원 발굴에도 포상금을 주는 걸로 만드는 것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 있어서의 세원 발굴은 사실상 자치구 세원이라는 것이 발굴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인데 가령 해야 된다면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자치구에서만 독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광역 자치단체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류병하  위원  우선 구세에 한해서 만이라도 세원 발굴 포상금을 준다면 오히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더 성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또 지난 회기 동안에 보면 우리가 그 동안 세원 발굴 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특히나 세외수입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장족의 발전을 했는데 이것에 따른 어떤 대가라기보다는 소위 포상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꼭 징수만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시세 세원 발굴 실적이 종합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도 많이 타 왔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의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광역하고 기초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해서 나가야 된다고······
류병하  위원  광역자치단체 특히나 우리 서울시를 보면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특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상임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도 문제제기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자체에 우선 시세는 아니더라도 구세에 한해서 만이라도 세원 발굴을 하면 주는 걸로 이거와 같이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구하는 것보다 당장 만들어서 수정동의를 한번 넣어보지요.
박남오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류병하  위원  어쨌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 55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구세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납기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며, 둘째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셋째 주택분 재산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부칙에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이고 재산세 과세와 관련한 과세표준 및 납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1조제1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건축물은 동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고 있는 바, 본 안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 제111조제2항제1호로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이 없게 될 것이므로 안 제21조제1항 중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는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으로 수정되어야할 것이며, 부칙 안 제1조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법률 조항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와 동법 제187조 및 부칙 제5조를 동법 부칙 제7843호 제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에도 본 부칙안 제1조와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 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점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21조제1항과 부칙안 제2조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로, 단, 제21조제1항 개정 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전문위원이 지금 본 부칙안 제1조와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 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시점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1조 제1항과 부칙안 제2조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제21조 제1항 개정 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였어야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저희들이 5월에 이 안을 내면서 그 안에 정리가 될 걸로 알았었는데 늦어졌는데요, 그 경과 규정은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항중에서 빠질 것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지적된 대로 그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류병하  위원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동의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세 표준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적용이 없게 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을 적용하고 부칙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 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점이 상이하여 제21조 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을 2006년 1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제1항중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를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항한다. 단 제21조 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 변경 등 감면조례표준안의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둘째 임대주택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셋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사권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분리 됨에 따라 조항을 보완하고, 넷째 지역발전지원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에 신축되는 도시형공장의 재산세를 5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섯째 벤처기업 육성지구내에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년 동안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며, 여섯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화물터미널 이용토지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 사항 반영과 지역 발전지원을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19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터미널 부지가 별도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었고, 우리 구 여건상 터미널부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면규정의 폐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근거조항 정비는 2005년 7월 13일 개정된 임대주택법 및 2005년 9월 16일 개정된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례안 제14조의3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은 우리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전액면제는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율 50%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율 50%와 비교하여 조정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의 전액면제는 조례안 제14조의2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율  50%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율 50%와 비교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찬재  다른 사항과 똑같이 50%로 형평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청 제안과 같이 전액면제도 가능하고요.
류병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생각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영등포의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면서 상당히 벤처 쪽으로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많이 열악한데, 다만 재산세라도 100% 면제해 줌으로써 이런 준공업지역으로부터 탈피를 촉진시키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도 특히 문래동 같은 데에 이제는 공장이전지에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이며 또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설 것이냐는 거죠. 벤처는 모르겠어요. 벤처는 사무실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임대지 과연 기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부과과장  이평주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벤처사업이 한 248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8개소 정도에 한 9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줄 걸로 봅니다.
류병하  위원  8개 업소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부과과장  이평주  예.
류병하  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있네요?
○부과과장  이평주  벤처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류병하  위원  현재 우리 자치구에도 보면 여의도를 비롯해서 벤처 벨트화를 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했지,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되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저희들 입장에선 여하튼 벤처 쪽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앞으로 유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비교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낮추자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전액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것을 전액면제 할 것일지 낮출 것인지 어떤데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의견 교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남오  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표준안 내려온 것은 벤처기업에 대해 전액면제로 전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오인영  본 위원장도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을 시행해 보면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아직까지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자치구 예산이 100% 자립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 푼이라도 혜택을 줘야 하지만 전액면제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부과과장!
○부과과장  이평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개소에 한 900여만 원 밖에 안 되고 또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영등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벤처기업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이 감면안에 대해서 벤처 희망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된 이상 9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것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시 재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최병찬 보건소장님이 병가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등포구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7월에 호국보훈정책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보건소 이용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 고양과 구민들의 보훈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근거법인 상위법령들이 그동안 제정 및 개폐되었음에도 법령 명칭이나 조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조문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3조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7호에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소 수가 조례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고,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2조 제1항 및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 등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를 행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제대군인은 본인에 한하여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지방단체에 부담지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가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본인에 대한 전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50% 이외의 부분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을 보훈청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유가족에 대한 면제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보훈병원의 면제 비율인 60% 범위 안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보훈병원 및 국가의료기관 만으로는 부족한 형편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우리의 구민이며,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19 유공자는 빠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4.19 유공자는 이런 감면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항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18 유공자 외 그 유가족밖에 없고 4.19 유공자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헌법전문에도 4.19 정신이 나와 있는데 그건 또 빠뜨렸다는 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5.18은 들어가 있고 4.19는 안 들어가 있어요? 나도 4.19 세대인데.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4.19 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보면 그게 빠져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전몰·전상 군경, 순직 군경, 공상 군경, 무공훈장, 보국훈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순직·공상 공무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사항 같아서…
○전문위원  김찬재  그것은 국가유공자예우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유가족에 대한 면제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보훈병원의 면제비율인 60% 범위 안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진료비 내역이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65세 미만자는 진단에 따라서 처방전이 500원이고, 상담이 1,100원 등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가 한 6,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본인이 5,900명, 유족이 990명 정도 됩니다. 지금 65세 이상자는 저희가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보훈처에서 60% 정도는 부담하면 좋겠지만 진료비라든가 수가 내용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이런 감면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적어도 보훈병원에도 가면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보훈병원에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보건소 수가를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우를 좀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대부분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65세가 넘고, 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제대군인도 생활 형편을 따지지 않고 다 해 주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가조례가 개정되면…
류병하  위원  20년 이상 장기복무해서 연금 받는 자들은 된다는 얘기인가?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제대한 군인.
류병하  위원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는 군인에 한해서만?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예.
류병하  위원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다민족 국가인 USA같은 데는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득격차를 따져 가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만 의료 시혜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속히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최병찬 보건소장의 병가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병구입니다.
  여러모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과태료에 대한 규정으로 동법 제18조 규정의 건강진단 등 미 신고자 및 동법 제21조 규정의 보건소 등의 유사 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정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으로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이 조례로 인한 피해자가 발행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안 제2조를 살펴보면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의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부과·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위하여 타구의 사례와 같이 사전 통지와 처분통지에 있어서는 별지 서식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청문에 있어서는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구의 폐기물관리조례 제34조에서도 10일의 기간을 정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세한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검토한 의견으로 봐서는 이것도 여기서 별지 서식도 규정해야 되고, 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결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과·징수에 관하여 세세한 규정을 둘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준용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약과장  엄혜숙  그 사항은 저희 의약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한 사안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조율에서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준용규정이라든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례 자체에다가 삽입한 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체계 상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처음이 이 조례를 입안할 때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자문을 해서 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안을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여기에서 지적한 별지서식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10일간의 의견진술기간, 그리고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수정동의로 해서 조례안에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의약과장  엄혜숙  이 조항까지는 본문에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징수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별지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에다 만들어야죠.
○의약과장  엄혜숙  다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이것은 본문에 수정동의안으로 넣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오인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명료화를 위하여 처분 전 사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준용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제2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제3조(청문)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제3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제4조(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결정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불복)”을 “제5조(불복)”로,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6조(강제 징수)”를 “제7조(강제 징수)”로,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건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시행규칙)”을 “제9조(시행규칙)”로,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서식대로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정진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총 무  과 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윤흥경
  보건위생과장조병구
  의 약  과 장엄혜숙
  부 과  과 장이평주
  청 소 과  장박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