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5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6년 12월 28일자 「공직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우리구 조례 제3조의 기능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1항 제3호인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 간 계층적 심사제가 도입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권이 조정됨에 따라 ‘구 소속 공무원’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영등포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 업무는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계층적심사제가 도입되어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는 기존과 같이 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이지만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투명한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제21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 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제명은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도록 표현되고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 ‘등’자를 붙임으로 제명을 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현행 제명을 띄어쓰기만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3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계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정비하고, 제4조 제2항 중 ‘임기내’를 ‘임기 내’로,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띄어 쓰며, 제4조 제3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 정비하며, 안 제6조 제2항 단서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띄어 쓰고, 제6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정비하며, 제8조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띄어 쓰며, 안 제10조 중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서 약칭한 바 없어 현행을 띄어쓰기만 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구세 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구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10% 감하여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강화되어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인바 구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 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0일 우리구 의회에서 ‘영등포구세 조례 제21조의 2 제3호 나목’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2005년 6월 20일 전 ‘영등포구세 조례’와 같은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 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21조의 2’는 ‘제21조의2’로 붙여 쓰고, 안 제21조의2 제3호 나목 중 ‘가목이외의 주택’은 ‘가목 이외의 주택’ 으로 띄어쓰기 하고, ‘6만원 + 4,000만원’은 ‘6만원+4,000만원’으로, ‘24만원 + 1억원’은 ‘24만원+1억원’으로 붙여 쓰기하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지원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이고, 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입니다.
이하 같이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개정인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급격한 고령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사회문제 해소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거쳐 시달되어 우리 구 의회에서 2007년 2월 8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 이후 관계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으로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 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4조의 2조’ 표기를 ‘제4조의2’로 붙여 쓰기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3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 2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로 붙여 쓰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7분)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난 126회 임시회를 통해 반회보의 제명이 소식지로 변경되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밋밋하고 단조롭다는 구민들의 의견이 있어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으로 구민들께 새롭게 다가가고자 먼저 현재의 ‘내고장 영등포’라는 제호의 존치 여부 및 변경에 관하여 지난 2월에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전자문서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 중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여 제호에 관한 공모를 실시하였고, 수많은 공모작 중에서 심의를 통해 우수작을 3건 선정하였으며, 지난 3월 다시 우수작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전자문서를 통하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영등포 행복소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여 소식지의 제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식지의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에서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고장 영등포’는 현재 지향적 제호인데 반해 ‘영등포 행복소식’은 미래지향적 제호로써 우리 구가 추구하는 행복도시의 이미지와도 어울리고 구민들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호를 선정함에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12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반회보의 명칭을 소식지로 변경하였으나 구민들로부터 그 제호인 ‘내고장 영등포’란 명칭 조정의견이 있어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가 구민에게 보다 참신하고 친근한 명칭으로 새롭게 다가서기 위하여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공모를 통하여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 의견은 제7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붙여 쓰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식지편집위원회’로 붙여 쓰고, 제7조 제2항 중 ‘4인이상 8인이내’를 ‘4인 이상 8인 이내’로 띄어 쓰며, 제7조 제3항과 제8조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7조 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는 ‘남은 임기로’로 하며, 제8조 제5호 중 ‘기타 반회보’를 ‘그 밖에 소식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중 ‘기한내’를 ‘기한 내’로 ‘완납시까지’를 ‘완납 때까지’로 하며,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고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반회보 소식지라고 그러죠? 지금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에 나오는 이름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고장 영등포’에서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우리가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로 변경한 게 제126회 회의였었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반회보 ‘내고장 영등포’ 이것을 발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조례가 종전에는 ‘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를 지난 회의 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고장 영등포’를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례 명칭을 바꾼 것이고, 이번에는 명칭이 바뀌어진 조례에 따라서 발간되는 소식지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항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오늘 그 명칭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 조례를 먼저 바꾼 겁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편집 내용은 영등포구 소식이 나가는 거지만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호수는 바뀌지 않고 나가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순화된 표현으로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행정이 구현되고 공동주택 확대 등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동 기능전환 당시와 비교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하고 통·반장 업무가 축소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확대조정 할 필요성이 있어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통·반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반주택과 비교하여 통·반의 관리가 수월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범위를 좀 더 넓혀 차별화하였고, 또한 제5조 제4항에 통장 및 반장의 해촉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였고,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에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통·반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통·반장에게 잡부금을, 통장에게 공과금을 면제 또는 일부 면제받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잡부금과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면제받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반에 대하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반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반 획정 기준에 대하여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행정이 구현되면서 민원수집이 주 목적인 전통적 통·반장 업무가 줄어드는 등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통의 세대수를 늘리고 통장의 연임제한과 연령을 줄이거나 검토 중인 실정이며,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에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그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획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통·반의 규모를 거주형태에 따라 신축을 기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1개통에 두는 반의 수를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으로 확대하고 반의 규모를 단독주택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20가구부터 40가구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30가구부터 5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비하여 통·반의 관리가 용이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각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구의 통수는 713개 통이고 통별 평균 세대수는 232세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평균은 295세대이며 통의 규모인 세대수는 25개 구 중 22번째로 적은 편입니다.
통·반 규모의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인구, 지역여건, 거주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자치구의 현황을 별첨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사유가 있을 때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을 그리고 동장이 위촉한 반장을 구청장과 동장이 해촉할 수 있어 위촉자가 해촉하도록 권한을 일치시켜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안 제5조 제4항 제6호는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는 통·반장을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받았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중 ‘반’의 규모는 ‘20가구 내지 40가구’를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 구성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의 개정은 건축법령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하는데 그 중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반 가구 수만 50가구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감안하고, 반장은 무보수직으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반장을 맡으려는 주민도 다수 꺼리고 있는 실정으로 반의 가구수 증가는 반장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실내에서 반상회 등 반 단위의 주민모임을 할 공간도 고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세대수를 가감할 수도 있다’는 사회통념 상 어느 정도의 차이를 ‘특수한 지역 사정’에 포함할 수 있는 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참고 1’과 같이 그 상·하한선을 25% 이내로 할 때 현행 조례에서는 반을 15가구부터 50가구까지, 개정안은 15가구부터 62가구까지도 운용할 수 있어 상가지역, 공동주택 등 특수한 지역은 상한선을 넘어서 또는 하한선 이하로 통·반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이는 조례문항 중복으로 특별히 일반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을 구분하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안의 반 가구수 증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인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제490호와 조례594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의 통장 임기 조항을 두 차례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조례에 의거 잔여 임기를 보장하였으나 해촉되는 통장은 잔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는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이미 성립한 상태에 대하여 조례가 뒤에 규제를 가하여 그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통장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소급적용은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도 되나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은 자치법규에도 지켜야 함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칙에 재임 중인 통장을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 ‘다시 위촉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조례 시행 후 위촉 통장의 잔여임기에 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되어 해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통·폐합일 전일까지로 하고,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 시까지 제5조 제4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보호하고,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통장은 통·폐합 시 다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하여 기득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시는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 제5조 제4항 제6호 ‘행정구역 개편 또는 통·반 조정으로 통·폐합하는 때’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항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장이 제5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어 다시 위촉되는 경우 통장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로 하여 현재 재임 중인 통장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행정구역 개편, 재건축, 재개발, 통장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연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필요 시 통·폐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안 제2조 제2항 중 조례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1통’을 ‘통’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5조 제2항 제1호 중 ‘60세이하’를 ‘60세 이하’로 띄어 쓰고, 제5조 제4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정비하고, ‘부 칙’은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도록 되어 ‘부칙’으로 붙여 쓰는 수정의견 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자구정정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 사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제안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원안과 검토 보고를 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돼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단일 의견으로 통합해 내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통·반에 대한 조정문제는 우리 영등포 뿐만 아니고 서울 시내, 또 전국을 망라해서 커다란 이슈화가 되어 있고, 또 논란의 소지도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통·반 구성에 대해서 한 통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8개에서 12개 반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우리 영등포구의 통수에서 과연 몇 %나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상대로 이 계획대로 한다면 한 23% 정도의 통장수가 줄고, 반장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통·폐합의 시기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발생입니다. 이것은 시행이 문제인데, 시행은 하반기부터 계속 선거와 관계되는, 선거란 투표수의 구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통장님들이 선거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투표수의 구획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또 어차피 할 일이니까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통장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일정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결정되면 이것도 의원님들의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 번 보고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큰 틀에서는 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소외되는 통·반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방법이라든가 시기, 방향에 대한 것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법, 또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우리 영등포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모든 행정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류가 서울 시내의 100개 동을 축소하겠다, 또 여타 구에서는 이미 어떤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런 시대에 맞게 나름대로 통·반도 구획조정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님의 역할도 제대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촉돼서 다시 위촉이 안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갈등관계가 있고 그런 면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하고 취지를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 생기면 구법에 우선하는 것이 법의 논리인데, 시행을 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통·반에 대한 행정구역을 재편성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성이나 시간적 일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반 구획을 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또 위원회에는 누가 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동장이 그것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시행 일자를 막연히 해놨는데, 분명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만 되고 예를 들어 60일 이내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그 안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 일자를 정해 놓지 않고, 또 위원회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사실상은 부칙에 나온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면서 그 자체가 이 조례의 시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구획을 정리하는 어떤 행위에 의한 실질적인 시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이 통·반 구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은 정해 가지고 동장들로 하여금 개략적인 준비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했느냐, 조례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의회와의 어떤 문제도 있어서 구체적인 작업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정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 준비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이라는 날짜를 안 받은 것뿐이고 기존 통장님들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반발은 아직 구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통과 어느 통이 합쳐진다는 것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누구다 이렇게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이해를 시킨다든지 설득을 시킨다든지 풀어 나갈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집행시점은 저희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모양은 안 좋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심의위원도 어떤 임기·기간 내에 해촉되는 통장님이 반드시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 소외되지 않고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알아서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통·반 편성하는 것을 각 동장님은 책임성을 가지고 통친회 회장들과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무리와 오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회의 안건을 보면 물론 지금 이 건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러한 안을 상정을 했을 때 문구에 대한 자구수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띄어쓰기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데 분명히 토막토막 문구 하나하나 마다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근래에도 통장님들을 위촉한 동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오지 않으면 시기 내에 위촉했을 때 유고라든지 어떤 위촉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통·폐합되는 통·반의 구획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작업이 동장을 통해서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공포한 후에 그것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나가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인가 이것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을 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통·폐합되는 통장 선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박정희
기획예산과장김귀성
자치행정과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