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 또한 일부 기구 명칭을 주민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환경관리과 및 청소행정과는 환경과 및 청소과로 하고, 행정관리국에 있던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건설교통국에 신설토록 하며, 생활복지국에 있는 청소년 복지, 청소년 지도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행정국에 신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 개정 사유는 2002년도 12월 31일 조례로 한시기구였던 자치행정과가 기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 변경, 부서간 업무조정, 팀별 업무이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구 명칭 변경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전문 변경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일부 업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을 구민들에게 익숙한 용어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2002년 12월 정례회시 한시기구였던 자치행정과의 연장 승인과 아울러 조직 기능개선을 병행하도록 우리구 의회에서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토하여 제출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과 조직의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하여는 검토를 보류하였고, 다만 부서간 업무조정과 기구 명칭변경 등만 검토 제출되었습니다.
  부서간 업무조정 내용을 보면 당초 2000년 11월 27일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면서 동행정 및 새주소 업무와 월드컵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옥외광고물관리 등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이관을 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를 당초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환원시키고, 그 대신 업무량이 과다한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업무중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로 이관시키는 내용과 또한 종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새주소 업무는 그 기능이 거의 완료되어 관리차원의 업무만 남아 있어 새주소 업무는 지적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국 지적과로 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간의 업무변경사항은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다만 새주소 업무는 세부업무로서 국별 업무분장의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과별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중인 표준정원제 시행 및 새로운 조직기능 검토 등 다양하게 검토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에 한정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의회에서 요구한 사회복지과 분리 검토 등에 대하여 일부 수용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을 하여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는 자치행정과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주민자치 및 자원봉사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내용도 시행규칙개정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실시하여 업무의 유사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게 배분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을 생각하는 기구개편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각 과의 명칭변경을 해서 얻는 득실을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유종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왜 자꾸 고치느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해를 구할지 걱정이 됩니다. 종전부터 저희가 대부분 조직을 서울시 조직하고 같이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지만…
배기한  위원  지금 구마다 명칭이 다 다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은 대부분 다 같습니다. 또 시청에 행정관리국 해서…
배기한  위원  각 구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과·국의 이름도 다르고, 지방에 가보면 허가과도 있고 등등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름의 과가 많이 있어요.
  국·과 이름 바꾼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또 국·과의 이름을 바꾸면 구민들한테 혼란만 불러일으키지. 그 득실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득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득이고 어떤 게 실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저희가 '98년도쯤 총무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바꿨는데, 행정관리, 청소행정, 환경관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하기에 쉽다. 또 지금 대부분이 저를 행정관리국장이라는 명칭으로 정확하게 부르시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적어서 바꾸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라고요. 그게 적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98년도에는 길게 왜 바꿨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서울시청이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바꿨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꾸 서울시청, 서울시청 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시작했느냐 하면 지금 동 단위 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예산만 낭비한다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잘 되는 동네는 상상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동네는 백해무익한지 몰라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위에서는 기구개편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5급, 520여 명이 거의 먹고 노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각 동장들이 뭘 합니까?
  내가 그때도 이 사람들한테 일을 줘라, 책임을 줘라. 책임이 있어야 일을 하지 책임이 없으니까 일할 게 뭐가 있어요? 사무관 520여 명의 한 달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건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기구 뜯어 고쳐서 이름 바꾸고, 이게 지금 할 일입니까? 영등포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30여 년 행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소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공채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법상 정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년마저도 나이를 줄여서 조기에 퇴출시키는 제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는 얼마 있으면 나간다고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다보니 결국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가지고 공무원직에 들어왔으면 평생을 그 직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때가 되면 진급해서 관리자가 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직에서 진급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회변화에 따라서 기구도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구 자체가 한 번 만들어진 것이 큰 이유없이 정부가 바뀌면 수시로 기구도 바뀌어야 되고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국민들은 같은 업무지만 소관사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조금 전에 배기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바꿔서 과연 어떤 득이 있는 것인지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과거에 행정관리국이라고 하던 것이 행정국으로 바뀌는데, 사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바꾼 얘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한 번 정했으면 일관성있게 갈 수 있도록, 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했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또 다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차제에는 심사숙고해서 한 번 정해진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아까 질의한 무슨 득과 실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이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혼란이 온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과 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본청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행정에 효과적입니다.
  아까 배기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광고물관계가 월드컵 관계 때문에 세계인들이 오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추진이 잘 안 돼서 본청에서 그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본청 지시를 받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건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는 잘 안 되고, 자치행정과로 가져오면 잘 된다, 광고물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있으나마나한 과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아니…
배기한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본청 건설관리국으로 기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어갔고요, 제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행정관리국이…
배기한  위원  자치행정과는 임시로 있는 과예요, 한시적인 과.
○총무과장  유종상  제가 말씀드린 건 본청 자치행정과…
배기한  위원  우리 구청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본청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본청 것 물었어요?
  아니, 한시적인 과하고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오던 과하고 유지되어 오던 과가 일을 더 잘하지 한시적인 과가 더 잘해?
○총무과장  유종상  필요에 따라서는 태스크포스 팀(Task force team)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이 과에서 더 잘하고, 저 과에서 더 잘하고 그건 아니고, 효율성 면에서 일관성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듣기에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는 사실 무슨 행정, 관리, 복지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배기한  위원  '98년, '99년도에 바꿨는데 옛날이 아니라 엊그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는 그런 조류가 흘렀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조류가 있어?
○총무과장  유종상  그때는 행정 풍토가 툭하면 복지, 행정, 관리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쓰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든 것이 행정관리국보다 행정국, 환경관리과보다 환경과…
배기한  위원  우리 직원은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속기록 좀 찾아와. 이 명칭 변경할 때 내가 물어본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바꾸려고 하는가 물은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내가 보려고 그래. 지금 한 사람 내려가서 가져와.
○위원장  손영상  답변 다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답변을 다 안 들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지금 답변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답변은 행정의 간편성, 효과성 그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새마을문고 관장하고 있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을 과연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업무인가요?
○총무과장  유종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할 겁니다. 지금 이 기구개편안에 생활복지국에 있는 청소년팀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서 독서실 업무와 총무과의 문고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실과 문고를 한 팀으로 합칠 겁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행정규칙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행정국으로 넘겨주면 어떨까요?
○위원장  손영상  이것 먼저 말씀하시고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월드컵 전에는 옥외광고물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월드컵이 끝났으니까 다시 건설관리과로 돌려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활동을 할 시기에는 자치행정과로 가져왔다가 일이 좀 뜸해졌다고 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일을 많이 하면서 눈으로 많이 표시 나는 것은 내가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던지겠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원래 있던 건설관리과로 가는 것은 필요해서 처음에 있던 과로 가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한시적인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건 내가 하고, 나쁜 건 하기 싫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기구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 세무관리과, 도시관리과 등 관리 자를 뒤에 붙여놓은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는 분야가 다르고, 또 보건위생과나 보건지도과 같은 건 이해가 됩니다.
  명칭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게 간단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다른 과들을 거기서 배제한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유종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께서 관리 자가 들어가는 건설관리과, 도시관리과, 세무관리과 등은 왜 관리 자를 빼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과 같은 곳은 일반 주민들 귀에 관리 자가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를 건설과로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 관리측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라고 하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배제를 했고요, 도시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 그렇게 해 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도시관리라고 하면 도시계획도 하고 이런 의미로 했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과는 옛날에는 세무1과, 2과가 있다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을 관리 자를 빼고 세무과라고 해 버리면 부과과하고 혼돈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신길철  위원  타구에는 세무과라고 명칭을 붙인 구가 많잖아요?
○총무과장  유종상  지금도 세무1과, 2과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부과와 징수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1과, 2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는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로 구분했던 겁니다.
신길철  위원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구명칭을 하려면 또 다시 개편하고, 또 조례안 다시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말하기 좋고, 듣기 쉽고, 혼돈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또 미리 그런 말을 한 번 흘려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대, 3대 계속해 오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과거에 독서실하고 문고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합치면 어떻겠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게 되면 독서실하고 문고를 같이 운영해 나가는 체제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의회에서 말이 나왔을 때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의원들이 행정에 끌려 다니고, 의회상이 추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사실상 진작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연구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지적하면 검토해서 바로바로 시정해서 구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상  잘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강두석 위원 얘기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속기록 가져오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갖은 논리를 다 대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의회에서는 현행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구청에서 굳이 갖은 변명을 다 해가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기구명칭을 자주 바꾸는 데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등원했을 당시만 해도 총무국이었습니다. 총무국에서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에서 또 행정국으로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기구명칭을 세 번씩이나 바꾸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또 득과 실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측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구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바꿔서 주민들이나 행정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끔 주민들이 부르기 편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진일보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세무관리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관리 자가 붙는 기구 명칭은 행정관리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으로 다시는 바꾸지 않도록 행정국으로 바꾸는 개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부터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인감담당공무원은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고,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상 책임금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에 의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중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매도 또는 저당·담보시 제출하는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인감증명 발급 업무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감 발급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마찬가지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종전처럼 인감, 인영의 확인사항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인감증명 발급 신청자의 신원을 정확히 하고서 발급해 주는 확인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뀐 것은 인감, 인영의 전산화로 위조 여부 확인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다만 인감 증명의 수요처에서 인감, 인영의 확인이 확실히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전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은 이미 오래 전에 제정 시행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이라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 제정 사례 등 참고자료가 별도 유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인감 발급 업무가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인감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류병하 저 본인이 어느 동사무소든지 가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때 도장은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가서 이미 신고된 인감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굳이 동 측의 발급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 경우보다는 이번에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 배경은 개인신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감을 신규로 신고할 적에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받을 때 요즘 증명서에 대한 위·변조술이 다양하게 발달돼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결과가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고나 신고 신규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하려는 의미에서 또 신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험 등에 강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새로 인감 신고를 한다든가 개인 인감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본인이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나 발급은 어느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신청하면 팩스나 온라인으로 해서 발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위조술이 발달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금까지 그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됐다던가, 이것에 대한 변상을 해줬다는 통계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참고자료를 전부 나눠드렸는데, 전국적으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고유형을 서울시, 타 시·도 죽 나열해서 보니까 127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잘못 발급해 줘서 공무원들이 변상한 경우가 서울시에서 5건, 타 시·도에서 11건, 모두 16건에 44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라면 서울시에서는 '90년도 이후에 그런 사고가 5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5건을 위해서 500 몇 개 되는 전 동의 인감 발급 담당자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 개인이 가서 증명을 뗄 적에는 증명을 위조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인감 신고만 제대로 받으면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다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전에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험 안 들고 잘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 보험들 일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보험 가입이 좀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아무 데서 뽑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 개인정보 노출만 안 시키면 못 뽑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보험까지 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나 개인 신고를 받았을 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때만 잘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런데 잘 받는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실지로 식별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배기한  위원  신고 받는 사람이 잘 주의해서 신고를 받으면 될 것 아니오? 그런 의무도 안 할 바에야 뭐 하려고 공무원이라고 해요?
류병하  위원  발급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도장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류병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90년 이후부터 통계숫자 나온 것을 보니까 굳이 고의성이 내포되지 않으면 인감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급 업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개인신고 받는 것만 주의를 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주의를 요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아까 보상 내용에서 보면 1억까지 보험으로 한다고 했는데, 1억 보험금 보상해 주는 데 우리 보험료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조례상에는 한도액을 1억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게 되면 3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연 19만원 정도, 전체는 430만원 정도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류병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지금 보험가입은 1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보험사고가 났을 때 최고가입금액을 1억에서 3억까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조례상 올린 보험한도액은 1억까지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억까지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최고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가 '90년도 이후에 인감사고 난 것을 보니까 16건에 한 44억을 공무원들이 배상을 해 줘서 이것의 평균치는 건당 한 2억 8,000 정도가 됐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보상이 많이 나갔는데 1억 가지고,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데 나머지를 공무원이 보상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보험가입한도액은 1억원이고, 보상액은 3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3억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9만원이 아니고 3억을 보상받으려면 보험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아닙니다. 19만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19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박승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감 담당 공무원인 피보험자가 박승석이면 박승석으로 1년 동안 등재될텐데, 지금 공무원 세계를 보면 자주 바뀝니다. 인감 담당자도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하는데, 바뀌었을 때는 바로 뒤처리가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감 담당 개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감 담당 공무원이란 직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직자에서 대대직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피보험자가 바뀌어도?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상관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나온 1억원 이상으로 됐을 경우 만약에 고의성이 있으면 발급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고의성이 내재된 것은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3억 이상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가 변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3억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
박승석  위원  그렇지만 인감 한 통으로 인해서 3억뿐 아니라 10억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경우에 따라서는…
박승석  위원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기 때문에 인감 담당 공무원의 업무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공무원 봉급이 한 달에 얼마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발생했다 하면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누가 인감 담당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최근 10여 년 넘게 평균치를 보면 2억 8,000 정도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승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강두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어차피 관련 자료에 보면 각 구마다 벌써 제정을 다 했고 우리 구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현재 타구도 전부 1억, 2억, 3억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인감으로 상속문제나 모든 재산문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본인에 한해서만 인정하니까 누워있는 환자한테 출장을 가서 인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럴 경우라면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서 진위 여부를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감을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두석  위원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강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말 내가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나, 또 아니면 잠깐 쉬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 신분 보장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 달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해 주기는 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아무 책임감 없이, 전 같으면 지방기관에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물어주고, 안 하면 안 물어주고 하는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보험까지 가입해 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이 뒤에도 보면 3억 한 데도 있고, 5억 한 데도 있고, 각 구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보험들은 데서 인감사고가 났는데, 5,000만원짜리면 그 나머지는 인감담당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다면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5,000만원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각 구가 동일하지도 않고, 행정자치부 지시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평균적으로 3억원 이상 가입된 데가 14개 구청이나 됩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쭉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박승석  위원  가입금액이 3억 이상이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지금 3억 이상 가입한 데가 14개 구청이고, 5,000만원 한 데는 동대문구 한 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자, 봐요. 거반 다 1억이고, 3억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3억이 열 네 군데이고요 2억이 여섯 군데이고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내가 1억, 2억도 못 읽어요?
신길철  위원  지금 자료가 다른 게 왔다. 내 거하고 틀리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지금 조례 제정 최저금액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이쪽에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최저금액으로 조례 제정 해 놓은 것을 봐야지.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저희도 최저금액이 1억입니다.
박승석  위원  1억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3억을 준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금액은 1억으로 해놓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반영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은 3억으로 해서 47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감사고가 발급민원이기 때문에 그게 거의 없어지면 지금은 3억이면 470만원이지만 1억원으로 가입하면 190만원뿐 밖에 안 됩니다.
배기한  위원  자, 봐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감도 인감이지만 왜 인감직원만 해요? 민원창구에 다해 줘야지.
  제 얘기 잘 들어요.
  도시계획할 적에 글자 한 자 잘못 써서 우리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보는 것도 다 보상해 주도록 보험 들어야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넓게는...
배기한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거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는 보상해 준다는 게 하나도 없고, 공무원 자기네들은 일 잘못해서 그런 것은 보험을 들어서까지 전부 다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전체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같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석  위원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증권상에 1억일텐데 어떻게 3억을 보상해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1억원 이상만 해놓았고 지금 3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가입한 것이 3억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승석  위원  전체 3억이란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박승석  위원  아니, 1인당 보상액이 1억인데 3억을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니죠.
박승석  위원  3억까지 보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억까지 보상이 될 수가 없지요. 가입금액이 3억이라면 3억이라는 보험료를 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19만원이라고 해요? 1억이 19만원이라고 하면 3억은...
○행정관리국장  정진  아니죠, 1억은 7만 8,00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1억이 7만 8,000원이고, 설명을 잘못하셨군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박승석  위원  지금 그걸 3억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리고 1억 보험료는 얼마라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7만 8,00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7만 8,000원. 이거면 되겠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서초하고 강남도 지금 진행중입니다만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다 되고 난 마지막에 이 일에 손을 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2월달에 이 시안이 내려와서 타구는 3월, 4월에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때 통과한 것이고, 저희는 그 기간 중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금액들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방금 우리 배기한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최근 3년 동안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발생해서 변상한 내역들중에 대략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인감사고로는 '93년도에 저희 구가 한 번 있었고요.
신길철  위원  인감사고 말고 전체적인 업무에 있어서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제증명 발급이나 이런 것으로는 없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니, 그 외에 도시관리분야라든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건 견해가 좀 다른 데요, 도시관리분야에서 주민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주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은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었다고요?
신길철  위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진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었던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작년에 해주셔서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지금 재무과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의 오기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무국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사는데 지적 불부합지역 같은 데, 저쪽의 것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환경개선지구로 되어서 그 땅이 전부 다 멸실 되고 새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거기 있었다라고 해서 그냥 독촉을 하고, 계속 재산압류를 한다 등등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내놓고 보자 하면서 내놓고 나중에 찾아가는 반환사례, 이런 등등이 있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피해보상을 해 주냐고요.
  앞으로 공무원들 개인신분에 대해서는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서, 지역주민이 먼저지 공무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왜 있느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민·관·군 할 적에도 민이 제일 먼저 서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백성들한테 피해준 것을 맨 먼저 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들 신분상의 직책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선은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공무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도 괜찮고, 공무원은 주민에 의해서 피해 보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걸 물어줘야 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넓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배기한  위원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이 조례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라든지 당해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는 그런 절차로 됩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소송 진행을 해서 법원에서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가지고 했으면 구청에서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보험은 왜 안 들고? 그것도 보험 다 들어야지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인감법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감사고가 재산상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그런 민원은 아니지만 제증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서 공무원이 돈을 물어내게 될 때 그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부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빈발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이런 걸 다 자기가 책임진다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따로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해요? 국가공무원이면 공무원 들어올 적에 모든 서류로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정말 고의가 있거나 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 보험금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돈을 받아 냅니다.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도 그 사기를 아주 교묘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췄더라도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인감에서만...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은 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적에 감내하겠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런 걸 보험을 들어라, 뭐 해라,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가공무원 들어올 적에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감내한다라고 신원보증이라든지 다 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안 그러면 공무원 아무나 하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공무원 임용을 하면 신원보증 내지 재정보증서 첨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해 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갖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인감담당공무원 직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행정을 해본 사람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국가공무원 들어올 적에 모든 걸 다 감내하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국가공무원에 임용된 거 아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만 인감이 교묘하게 잘못 발급되는, 최선은 다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감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까봐 맡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을 경우 한 200만원 정도 보험금을 들어 주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발급기관과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재정보험에 가입하여 예산낭비라든가 또 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소홀한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측의 답변은 다른 민원이라든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인감업무를 기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도 불친절하게 되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인감 떼러 온 사람을 모두 다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게 되고, 자꾸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더 나가서는 그런 보상이라든가 민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위원장! 지금 인감 떼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다 떼니까.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보험가입이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보험가입으로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관계공무원의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아마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라든지 보험회사도 철저한...
배기한  위원  지금 위원장은 누굴 대변하는 겁니까? 표결 붙여요.
○위원장  손영상  위원장은 양쪽 입장을 똑같이 놓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한다면 위원장이 될 수가 없지요.
배기한  위원  표결 붙여요, 표결. 본 위원은 반대니까.
류병하  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난 뒤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류병하 위원 의견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가입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3억원인데 다른 구청은 2억도 있고, 5,000만원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귀성  1억입니다.
고현순  위원  1억이면 7만 5,000원?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조례기준에 의하면 7만 5,00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1억으로 하는데, 7만 5,000원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내년에는요.
박승석  위원  그러면 400 얼마가 안 들어가네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금년 초에는 예산에 해 주셨기 때문에 470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1억원으로 하면 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아니, 이미 가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작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것은 했습니다. 예산준칙으로 나왔었어요.
신길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니까…
○위원장  손영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상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한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주요배경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연체료의 무기한 부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장기체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다소나마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시의 이자율 연 5%를 4%로, 연 8%를 6%로, 연체이자율을 연 15%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4%, 6개월 이상은 15%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고, 연체료를 무기한 부과하던 것을 최대 60개월로 제한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기타 조례 규정중 근거법령 개폐 및 인용규정의 신설과 삭제에 따른 변경으로 법명의 정확을 기하고,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분할납부, 변상금 및 연체이자율 등이 인하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등 구민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조례 규정중 근거법령의 개폐나 인용규정의 신설·삭제 등에 따른 변경으로 법명의 용어를 바로 잡고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문의 변경사항이므로 1페이지 하단과 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정으로서 그동안의 근거법령의 개폐나 인용규정의 신설, 삭제, 변경 등에 따른 조문정비와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조례안의 개정 전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항목별로 봐서 연간 발생건수는 얼마며,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에 징수된 실적은 얼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체납은 과연 몇 건이나 되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특히 매각대금 같은 것은 이 사람들이 연부로 상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윤영훈  예, 연부로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연부로 해도 제대로 상환을 안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연부로 1년에 한 번씩 내는데 연부 시점이 다가오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류병하  위원  독촉장을 보내죠?
○재무과장  윤영훈  그래도 개중에 몇몇 분은 형편이 안 돼서 한 두 달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두 달 늦어지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안 내고 그냥 깔고 누워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해약이 되니까 납부일자에 거의 다 내는데, 개중에 몇 건은 한 두 달씩…
류병하  위원  본 위원도 벌써 이걸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챙겨봤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등포구에 대부료 대상이 몇 건에 얼마가 되고, 사용료는 몇 건에 얼마가 되고, 매각대금도 얼마를 매각했는데 얼마가 상환이 되고 얼마가 현재까지 미상환됐는지, 그 다음에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연체료, 이자율을 이렇게 감면했을 적에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징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깔고 뭉개고 있을 것인지?
○재무과장  윤영훈  보통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체납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영세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변상금을 못 내서 수 년 동안 체납돼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 지역일대가 재개발된다든가 주거환경개선이 될 때, 자기들끼리 사고 팔 때 한꺼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점유한 구유지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때 우리가 밀린 변상금을 일시에 전부 다 정리하고 있고, 평소에는 아주 생활이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취지였다면 오히려 연 이자율을 15%가 아니라, 요즘 금리도 다운되는데 더 낮춰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원래 저희도 바람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쪽이었습니다만 시유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국유재산은 이런 규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규정이 개정되고 금년 하반기에 시·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그걸 보면 자투리땅도 상당히 있을 테고, 10평 이상의 땅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오히려 연체율을 낮춰준다든가 어떤 메리트(merit)를 줘서 상환하는 경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런 것은 우리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일반세금과 달리 국가의 공공재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체료도 무제한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상당히 고율로 부과하는 걸로…
류병하  위원  60개월 같으면 5년인데…
○재무과장  윤영훈  예, 5년입니다.
류병하  위원  5년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상환을 안 하면 다시 환수조치하나요?
○재무과장  윤영훈  그 전에는 5년, 10년 동안 계속 부과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세금과 똑같이 60개월만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를 못하게 돼 있죠.
류병하  위원  부과를 못할 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환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죠.
○재무과장  윤영훈  60개월 안에, 이것도 시효를…
류병하  위원  시효소멸 해 가지고 돈 받는 걸 다 없애버리면 이걸 하나마나지.
○재무과장  윤영훈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분한테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무 것도 없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결국은 5년 이내에 이걸 안 내고 있으면 더 이상 강제수단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윤영훈  아니,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체압류를…
류병하  위원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것도 시효소멸기간이 끝나면…
○재무과장  윤영훈  아닙니다. 압류하면 시효소멸이 종료가 안 되니까요, 압류해 놓으면 그것은 수십 년이 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조회를 하니까 시골에 선산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압류해서 이 분한테 늦게 징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분할납부시에 이자율을 연 5%를 4%로, 연 8%를 6%로 해 놨는데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윤영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에서 4%를 적용받는 대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할 때, 그런 유형이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될 때는 5%에 해당되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8%가 6%로 감면되는 대상토지는 주로 자투리땅으로서 자기 대지 안에 부분으로 점용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그런 사유가 한 대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런 유형별로 나누어서 적용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일괄적용하던 것을 많이 인하해 주는 건데, 이것은 구 수입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타구의 연체시 적용 이자율은 따져 봤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가 같이 나갑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볼 게 없네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신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세와의 형평은 대략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나 국유재산법이 바뀔 걸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먼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1쪽에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조례안 내용에서 빗나간 내용인데 우리 재무국 소관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공개경쟁하는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윤영훈  전자수의계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길철  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공개경쟁하는 것.
○재무국장  홍성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구와 우리구 특성을 비교한다면 구도나 구옥들이 많아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비슷한 공사라 할지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배제된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거치면서도 이 내용을 분석을 못하고 사람들이 걸려드는 그런 유형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낙찰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주민 서비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각 동에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진입로가 없어 차가 통행이 안 된다든가, 동사무소 수리를 하는데 3층이 돼 가지고 진입이 불편하다든지, 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관들이 얽히고 설키어 가지고 작업이 매우 난해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혀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관을 불신하게 되고, 좋지 않은 얘기를 남기게 되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파트에서 계약을 하면서 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사발주부서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그런 난이도 같은 것이 원가에, 설계가에 반영이 됐을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사를 직접 관장하는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 파트쪽에 얘기를 해서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도록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이것을 어디다 질문하겠어요? 여러 국이니까 계약부서인 재무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입찰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들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그런 사항들이 덜 발생하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도 재무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 매각이 돼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때 징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새로 지은 데를 보면 자투리 구유지나 시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다 징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그것은 100% 다 징수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재무과장  윤영훈  예, 시행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신길4동 삼성레미안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이 돼서 입주한 지가 한 2, 3년 되는데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윤영훈  분납을 신청한 가구 외에는 100% 다 끝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래동도 그렇고, 신길4동도 그렇고 아파트를 새로 지은 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영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구유재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에 있어서 분할 연체료라든가 분할이자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지방행정에 대한 많은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우리구에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현 시중금리에 맞도록 건의를 하십사 하는 발언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중금리하고 비슷하게끔…
○재무국장  홍성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건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건의했던 공문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에서는 현재 지방세법에서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이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비과세하고 있으며,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도 조례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고 있었으나, 조문해석상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어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조문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도·시·군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동 감면조례의 여타 재산세 조문과 일치시켜 재산세의 50%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감면조례안 제11조, 제15조의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례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정비이며,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 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흥수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감면조례 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타 감면조례규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세감면조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문변경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중간사항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이미 비과세 조치되고 있었으나, 이 노인복지시설을 일반 사업자가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왔습니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분류가 세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비 또는 유료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조례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감면한다는 해석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시정코자 "유료노인복지시설"이란 용어 자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모두를 50%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국·도·시·군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감면규정의 여타 조례가 과세표준액이 아닌 "재산세의 50%"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인 것입니다.
  셋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감면조례안 제11조 및 제15조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입니다.
  이는 조례표준안 개정 및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이를 개정하여 상위 법률과 조례를 일치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나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구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시설로 개정하는 핵심은 현재 무료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감면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개정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까지는 유료로 하는 곳도 없고, 무료로 하는 곳도 없다 이거죠?
○부과과장  송영기  유료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유료로 하는 곳도 없고…
○부과과장  송영기  무료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있습니다. 구립 영등포 노인복지회관 등 5개소는 무료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주체가, 또 재산권이…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비과세대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원래 비과세대상이라는 말이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개인이 소유한 시설을 가지고 유료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혜택을 못 주는데 개정함으로써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앞으로 그런 운영자가 나올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재래시장 재개발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현재 재래시장 재개발은 대상이 없습니다만 재건축은 대신시장 아파트에서 설립인가가 나 있는데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착공 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별 혜택이 없겠지만 해 놓으면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났을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
류병하  위원  나도 대신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래는 시장이고 위에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상복합이니까 이걸 적용할 수는 없겠죠?
○부과과장  송영기  대신시장 아파트니까 적용을 받는다고 보이는데요.
류병하  위원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다른데?
○부과과장  송영기  사업시행으로 취득을 한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혜택이…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재건축한다면 그 위에 있는 아파트까지 다 헐고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지어 가지고는 분양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5년간 면세를 해주는 거니까 인가가 나면 혜택을 다 본다고 봐야죠.
류병하  위원  그 아파트도?
○재무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 시장만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재무국장  홍성배  시장을 하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인가가 나면 그 시점부터는 50% 감면이 들어가니까 아파트까지도 같이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것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것 해줌으로써 어떤 유인책도 되는 것이고…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4조, 7조, 11조, 15조 이게 다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법령이 내려온 겁니까?
○부과과장  송영기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지되고 다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바뀌니까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구 조례를 이렇게 바꾸라고…
신길철  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죠?
○부과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다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건 없죠?
○부과과장  송영기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조례안을 할 때 자꾸 상명하복하는 형태로만 일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체대로 할 게 많습니다. 이럴 때 같이 넣어서 요구도 한 번 해보고, 일을 좀 하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안에서 약간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문래동에 있는 남부지원 같은 것을 포함해서 시유지, 국유지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이 있죠? 꼭 우리 구유지 뿐만 아니라 그것 한 번 분석 좀 해 보셨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에 감면시켜줬던 것은 종토세가 88건에 3억 6,800만원 정도…
신길철  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관계없고요, 재무국에서 우리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구유지만 발굴해라, 사용해라 이럴 게 아니라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들도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라든지 토지 이런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4년 동안 지역경제를 황폐화시켜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 조례나 시달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재무국에서 그런 것도 역으로 한 번 강하게 야단도 한 번 쳐주시고, 원래 기관 대 기관들 얘기가 잘 먹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치를 같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송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영상   김성렬   류병하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고현순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총무과장유종상
  자치행정과장김귀성
  재무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