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위원 외 1인 발의)
(10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위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창의혁신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11조 규정 중 간사의 명칭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박성호 윤준용 고기판 구애라 김기중
김종태 송수희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