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5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흥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주차문화과 소관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면서 가족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부모님을 부양하려는 의식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어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는 한편, 각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효행장려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으며,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한 효행사업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보살피려는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 여겨지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시행되고, 201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2년 3월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4,070명으로 이중 독고노인 황은 9,680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에서도 대상노인 6,740명 중 13.8% 인 930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는 한편 효행 우수자를 표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효행관련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마련한 것은 민간단체에 의한 효행 장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임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3조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립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8조, 안 제24조1항5호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이 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한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선정에 대한 관리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어린이집 위탁 선정의 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그밖에 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번에 기간이 명시되면서 5년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5년인데 1회만 재위탁을 해도 10년이 되는 거고, 2회를 하면 15년이 되면 이게 다 사유화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그러거든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에서 조항을 달아서 ‘이런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는 19조에 따르는 거죠? ‘19조에 따른다’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조문 1항, 2항 달아서 1항은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 재위탁을 신청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두 번째, 2. 재위탁 기간만료 후에는 제19조에 따른다.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5쪽에 12조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길자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안건으로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길자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 일부를 법령이 규정한 대로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됨에 따라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별표를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각각 0.02 및 0.016으로 인하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안 제10조에서 규정해 온 우리 구 조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비고3호의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경우에만 허가대상이었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해서 개정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으며, 별표 비고4호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즉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여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토지가격 기준치를 「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하였으나, 그 밖의 용도를 추가하여 현수막 설치대상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 적용요율을 0.025를 0.020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적용요율 0.020 및 0.016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었던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규정함에 따라 점용료 부과의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제74조 별표5의 기준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으로 대체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지금 점용료가 우리 토지가격에 적용을 하는데 물론 감정가가 있고 시중 시세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는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 현재까지 조례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표시면적 1㎡당 1일 4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이 부분이 「도로법」에 적용해 가지고 그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그 밖의 용도인데 이 그 밖의 용도라고 하면 별도의,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별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 법령에서 허용하는 광고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번 심의대상 토지는 구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5동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우리 구 평균 주차장 확보율 113%에 비해 해당 지역의 주차 확보율을 54%로써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와 간선도로변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며, 긴급재난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다분히 많은 바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신길5동 400번지 1호에 위치한 토지면적 775㎡ 23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고자하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기준가격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는 해당 토지 주변 도림로 확장공사 토지보상가액 기준으로 46억 9,650만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고 우리 구가 미래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밀집지역인 신길5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입대상 소재지는 영등포구 신길5동 400-1호의 면적은 775㎡이며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매입예정가격은 도림로 확장공사 시 적용한 인근 토지 보상가액을 적용하여 46억 9,6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입비는 추후 토지소유자와 구청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3개소의 감정평가를 통한 산출평균금액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신길5동 지역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 확보율도 우리 구 평균 주차 확보율 113%에 비해 54.68%로 매우 낮은 지역으로 파악됐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라 여겨지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주민의견의 의견 수렴, 민원발생의 소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매입하고자하는 땅 소유주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이 있었습니까?
여기 소유주가 양덕호 씨인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 정도에 주민센터로부터 여기 땅주인이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로 자기네가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금년 2월중에도 저희가 이 땅 소유자와 만나서 확실히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동의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공익이냐 아니면 어떤 예산낭비냐 아니면 이윤추구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특히 공영주차장은 후자 얘기보다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뒤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균주차확보율이 113%인데 비해서 54.68%면 지극히 낮은 주차확보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5동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는 공영 노외주차장이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28개소 중에 여의도동하고······.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서 포괄비로서 14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표명하냐면 신길1동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기는 있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주차에 대해서 심각한데 실제 이면도로가 제일 좁은 도로가 많은 데가 신길1동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주차확보율도 5동에 못지 않게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 막론하고 공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특히 신길5동뿐만이 아니라 신길1·4·5·7동, 대림동, 문래동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주차장지역에 공영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요분석은 해 봤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64대입니다. 불법 주차대수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을 때 한 233대,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54.68%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평면식 주차장으로 했었을 때 29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9면이면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만큼은 어느 정도 조금은 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고 있는 주차수요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민간인이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은 저희가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금액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이 나가면서 수익성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본 위원이 묻고 싶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신길5동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많이 땅을 찾아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신길5동 지역에는 신길동 405-1번지 외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코자 조사를 했는데 땅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접근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데가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조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민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곳이지만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했었을 때하고 차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수요에 대처할 수가 있고 민영으로 했었을 때는 이 자리가 언제 개발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9면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시간당. 10분당 얼마?
우리 매입예정가격이 도림동 확장공사 할 때 적용했던 보상가액이 감정평가죠?
(거수하는 이 있음)
그게 지금 그린파킹이 처음부터 지속된 게 5,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5, 6년 계속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할 만한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마다 각 이면도로 담장 허물기 그린파킹 이것을 최대한으로 찾아서 한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윤준용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건설국장오상균
건설관리과장김일하
주차문화과장송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