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민간인에게까지 부조리 신고망 확대 체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구 공무원이 부조리가 있다면 이를 신고하는 민간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주민 신고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구가 항상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사항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 기준,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신고자 등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여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금품수수 및 향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적용한 것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부조리 신고방법과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처리기한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6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별표에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허위 신고나 사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사항,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과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비밀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엄격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미 서울시와 성동구, 송파구, 중랑구, 양천구, 광진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에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이라고 해도 감사담당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3조 지급대상에 보면 하단에 이를 신고한 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공적이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아마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무슨 규칙이나 해서 별도로 정하려고 조문으로 표현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고한 것 자체를 구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걸로 본다면 굳이 하단에 이런 모호한 표현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보상금 지급기준의 별표를 부조리 신고를 해 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면 공적이 있다고 표현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표에 보상금 지급 기준해서 200만원, 100만원, 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구와 비교하면 비슷한 지급수준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일단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5조에 신고방법 하면서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이 조례안하고 관련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표현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께서 종전에 주차문화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한다든지 할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판을 전국번호로 바꾼다 할 때 본인이 가야 되고 아니면 대리인이면 대리인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뭔 소리인지, 갑자기 딴 소리를 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원으로 감사담당관까지 올라가 있고 전국번호판을 우리 구에서는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임을 인정하지 못 하겠다,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이 양천구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의 예가 여기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법 조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편의를 봐줘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구마다 다르게 하는데, 양천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 줬던 것은 굳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해 줬다 하는 거니까. 여기 신고방법도 우리가 유선, 전자우편,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이랬는데, 사실 구두는 남지가 않는 방법인데.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보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조례안 같이 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모순된 점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와 근사하게 포상금 제도를 과거 정부에서 많이 실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반사례라든지 차파라치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흔하게 많이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단가로 많은 건수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저기였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밀착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남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안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안을 어떻게 알아서 신고할 수 있겠느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밀접하게 그 은밀한 사항을 알고 있는 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금액이 적다. 그래서 감히 누가 이 보상금 때문에 자기 신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두고 담보로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최초 입법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천구를 비롯한 6개 구에서 선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한 타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타구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서울시 경우는 작년 한 해에 7건에서 7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타구 6개 구에서 선 실시를 하고 있으면 그 구에서 이 조례를 설치해서 실시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청렴도 클린지수가 얼마만큼 상승됐는가. 또 그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만들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남이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적, 즉 말해서 실제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전체 통계에 의한 클린지수가 상향됐다든지 이러한 것을 선례 조사한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 국가적으로 큰 과제이고, 또 척결하기 위해서 국가청렴위나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매년 청렴도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구가, 순위는 발표를 안 했지만 A, B, C등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C등급에, 하위그룹에 있고요. 특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랑구 같은 데는 5년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물론 보상을 떠나서 조례 규정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깊이 있게 자꾸 하냐면 우리가 항상 남보다 앞서서, 물론 공무원이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떠한 부조리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괜히 효용도 없고 효율도 없이 하나의 그냥 허울 좋게 만들어만 놓고 실적도 없으면서, 어떤 예방효과도 없이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좋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범용 CCTV가 있는 쪽에는 도둑이 좀 적더라.
그래서 예방효과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6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클린지수가 하위에 있으니 서둘러서 이 법을 제정해 놓자는 그런 의지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4조에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로 한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제외가 있습니다.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3년 지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나가 보면 검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여비가 나오죠? 검열, 조사를 할 때 공무원들한테 여비가 나오죠?
제3조에 해당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각부 및 장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개정 필요가 있는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포함 12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각부와 장관의 명칭을 개별 조례에서 하나하나 개정하지 않고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행정각부 및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 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분히 행정국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 정보화교육의 수강생으로부터 소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료라는 인식을 불식시켜 교육 수강 참석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화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 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이용자,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국가유공자는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 시에는 전액 반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강료의 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징수기준은 도봉구, 강남구 등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고, 또한 저소득주민,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서울시 자치구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료가 5개 구청, 무료가 19개 구청으로 꼭 수강료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종전에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무료로 하다가 이번에 유료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금 안으로 가져오신 건데요, 이걸 유료화하면 예상되는 세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교육시간이 10시간에서 20, 21에서 30, 30에서 50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월 단위 수강료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숫자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요일별로 화·목이라든가, 지금 당산동에 있는 정보센터도 요일제로 실시하고 있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9개가 실시한 게 아니고 지금 5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타구도 이렇게 변화를 할 거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차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뒤늦게 출발해도 충분히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정례회를 통해서라도, 또 그 과정에서 타구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0세 이상 노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자라든지 전업주부는 앞으로도 계속 무료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만 유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9월이면 분기별로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접수도 받고 수강신청을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꼭 이 조례를 해야만, 이것도 어떤 평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이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전체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했던 것이고, 아까 19개구, 5개구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참여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가 되고, 또 이 조례 규정에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고 해도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규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나타났을 때, 또 대림정보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교실 자체 위치가 충분히 두 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변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동안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다보니까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안내문을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소액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좀 늘어나고, 지금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행정국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연간 해봤자 연간 예상 세외수입이 2,2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 지난번에 다 얘기했는데 이게 이번에 서울시 임시회입니까, 정례회입니까?
지금 그게 반영이 되면 100억원의 우리 세외수입의 감소가 나타난단 말이죠.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더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면 용역 보고서가 언제 용역발주 됐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문제는 지금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있으면 세금에 대한 종류까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세 세금 종류를 바꿔서 시세와 구세를 바꾸는 것, 예를 들면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업소세가 시세로 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는 문제고요.
조정교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전체 18개 구청이 이득이 가고 나머지 3개 구청이 손해를 보는 형편이 돼 있는 상황으로서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 개정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내막적으로 알아 본 거를 얘기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가는 가장 심한 종로, 영등포쪽을 감안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전계수라든가 이런 측면을 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경우에 올린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장은 자기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아하지, 그걸 나빠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조정교부금 문제는 며칠 전에 시의 간부가 구청장을 면담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면담도 안 하고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향은 아마 개정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감은 잡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조례안을 다루고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일치될 수는 있지마는 발언하신 것은 조금······.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삼가를 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감사담당관김정진
전산정보과장정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