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5월 27일(목) 14시 3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서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건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서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건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온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회의를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서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주  앞으로 저희 도시정비국분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자로 주차장 법이 개정되어 자치구구청장도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어92년도에 우리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그 조례의 일부 내용이 미비해서 현 조례상으로는 과태료체납액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체납액관리 및 예산회계 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로 인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세입소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부칙조항의 경과조치라는 제3항을 신설하여 현 조례의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2항에 경과조치란에는 제3조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즉 93년1월 1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31일 징수결정분이 일반회계수입으로 되어 타 용도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취지 목적에 따라 93년도 1월 1일 이후 체납된 수입분을 특별회계로 잡아 주차장설치에 이용토록 되어야만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시행일 이후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신설된 가항의 91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중 93년 1윌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로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수입으로잡고자 합니다.
  92년도 징수결정분중 93년 1월 1일 이후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중 징수되는 체납액은 특별회계로수입 구분처리코자 가항을 신설했으며 주요골자나 항의 92년도 징수결정분중 92년도 2월 28일까지 수입분을 일반회계로 하고 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을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은 당해년도 92년도출납 폐쇄기한이 지방재정법 4조 규정에 의하여 익년2월 28일로 폐쇄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93년 1월 1일 이전인 92년도 징수결정분중 93년2월 28일까지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93년3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구분 처리하여 체납분 징수회계 소관을 명시하고 세입사무 일원화및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의 뜻에 부합되게 하고자 조례부칙의 경과조치 제3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2년 10월 29일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세입을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주차장설치 목적과는 다른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부칙 제3항, 1호,2호를 신설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과년도체납액 정리분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 시행 일자를정하여 처리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혼동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할 수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입이 증액되므로 주차장시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 칙
  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중 1993년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납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말씀음 하실 적에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회의를 중단이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무언가 알고 싶은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중복된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그와 비슷한 것을 자꾸 중복되게 질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이지 회의가 아니지요?
  아까 회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명환  질의이지요.
이용주  위원  질의로 정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명환  아까 발음이 잘못됐나요?
이용주  위원  회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상해서,
○위원장  김명환  미안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건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47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등포구건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법규가 종전에는 건축법, 동법시행영 및 시행규칙과 서울시조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91년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에 의거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구 건축조례를 제정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에 상정한 영등포구 건축조례에 대하여 종전 규정과 다르게 조정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당초 7-25인에서 9~50으로 확대토록 본 영등포구 조례안 제4조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위 원회는 당초 5인이 상을 3인 이 상으로 본 조례안 제8조로 규정 하였습니다.
  두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이내로 하여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및 화원, 관리사무실, 창고시설, 기계보호시설등의 가설건축물을 본 조례안 제14조로 그 대상을 확대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건축분야 전문인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지도원의 임무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단속이나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신고업무의확인 지도단속.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의 유지관리 확인 및 지도단속등을 하도록 본 조례안 제16조로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네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에 의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할 대지 최소면적을 165㎡에서 200㎡로 완화조치하였으며 학교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산출면적 기준의 1/2로 본 조례안 제17조로 완화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에 조경공사가 불가능한 시기에 예치토록 한 조경공사비를 1배에서 3qo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시설을 꼭 하도록 본 조례안 제18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을 11층이상 또는 1만㎡에서 1만㎡ 이상으로 조정하고 설치금액을 1/100에서 1/1000로 완화조치토록 본 조례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완화하여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시형공장 일부 인쇄나 봉재, 필름현상등과 연면적 1,000㎡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허용하고 미관 1, 2종 지구내에서 세차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본 조례안 제28조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4종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을 2층-4충으로 하였으며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 하여 븐 조례안 31조에 완화 규정하였습니다.
  아홉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층별 면적설모를 완화하여 5층 이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6층 이상은 250㎡에서 200㎡로 11층 이상은 450㎡에서 250㎡로 16층이상 건물은 700㎡에서 400㎡로 하고 4종 미관지구내건축물의 규모를 앞면 길이 12m에서 옆면길이 6m로하여 본 조례안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우리 서울시 같이 도지구에서는 미관지구내에서는 도시미관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최소규모를 좀 강화해서 운영토록 우리 서울시 22개구청에서 이와 같이 좀 강화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열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20m 이상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30㎡에서 200㎡로 완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대지최소면적의 한도를 660㎡에서 400㎡로 완화하여 본 조례안 제4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열한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1,000㎡ 이하 200㎡이상, 공해공장은 6m까지 띄도록 되어 있던 것을 4m로 완화하고 또한 창고시설은 300㎡ 이상은 6m로 띄도록 되어 있었으나 500㎡에서 1,000㎡는 3m, 1,000㎡ 이상은 4m를 띄도록 완화하여 본 조례안 제4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건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온돌시공자의 시공규모를 60㎡까지를 온돌시공자가 하던것을 l00㎡까지 완화하여 본 조례안 제5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것과 같이 구의회에 상정된 본 건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너무 강한 규제로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과감히 완화조치한 것으로 본 조켸가 구의회를 통과시행되면 구민외 건축에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까지 건축법영 및 서울시건축조례로 적용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제 설시로 인하여 빙등포구건축조례로 바뀌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2개 구청에서 일관성있게 건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므로 금번에는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시행상 필요할시에는 변경토록 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셨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영, 건축법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한 제지침에 의하여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축법개정(1991.5, 31) 및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1992. 6. 1)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구조례를 만들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영등사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서울시전체의 건축행정의 균형과 형평성을 참고하면서 안 제1조에서부터 제53조 및 부칙 4개항을 검토한 결과종전의 건축행정의 규칙보다는 많은 조항이 완화된 내용으로써 앞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용중 몇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조 (건축위원회구성)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당초 7-25명이었으나, 본안에는 9-50명이내로 대폭증원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과다한 위원수라고 생각되며 자원들에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둘째 제16조 (건축지도원) 지도원을 기능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위법건축 단속 및지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격을 보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기능 보유자들이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건축지도원이 되고자 하려는지 또 그들에게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지울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되는 반면 잘못하면 불법묵인 둥의 이유로 불조리 유발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18조 (식재등조경기준) 조경을 위한 식재등 대지면적 165㎡에서 300㎡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나무한그루라도 더 식재하여 도시경관은 물론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간혹 신축한 건물의 준공을 위한 조경을 하여 형식적인 조경조성을 지향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도고 봅니다.
  넷째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검사권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명으로 예탁하여야 한다.)을 은행까지 지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위원의 견해로는 예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중은행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논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제9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녹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 시작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요 아직 안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원수를 과다하게 구성했을 경우에 그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하고 여비 지출은 어떻게 충당할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기술자격 소유자로 지도원을 두게 되어있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의 봉급 수준으로 건축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지을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의문점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원회는 지금 9인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로 요즈음에 건축심의를 하실 적에 몇분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심의를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을 들은 후에 질문을 계속할까요?
김동기  위원  아직 자료를 안가져왔다니까 가져온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위원장꼐서 사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라고 하셔서 이룡주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그외의 질문도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두번 세번 듣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확실히 듣자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 겸 질의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양운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조금전에 이용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위원수가 7명내지 25명에서 9명내지 5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건축위원들한테 참가할 때마다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제출한 이 안건을 보면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에 별도 조치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수가 늘어나도 별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영등포청에는 지금 현재 건축사 자격증소지자, 그러니까 건축지도원이 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형식적인 조경 조성을 지양하고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구로구에서 인가요? 조경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마 이러한 형식적인 조경의 조성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 방법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을 예치를 하는데 조경하는 시기가 맞아야 조경을 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조경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이 않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3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댄한 답변도 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섯번째, 전문위원이 지적하신이 문제, 조례건축법시행령 이것은 그 범위이내에서 적용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이내로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수수료가 상당히 인상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아마 공무원들 봉급도 3% 인상계획이 무효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건축허가수수료가 인상되어야 합 특별한 요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다음에는 이윤중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건축조례안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길4동에서 주차장 때문에 2층밖에 허가가 안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짓다가 안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건축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이런 건축심의가 있을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동장이 꼭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방안으로써 제가 안을 하나 넣고자 합니다. 제4조 6항에다가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 또는 통장이라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 지역주민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조례를 보면 서울시 조례로도 시행령이 그렇게 재려왔다고 베란다가 건폐율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베란다를 건폐율에서 적용을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다시 금년부터 건폐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이 더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상가점포가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은 50%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고 주택은 60%까지 적용해 준다 그러다보니까 모순점이 생기는데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그런 조례를 합리적으로 같이 60%면 60%로 근린생활시설도 적용을 해줘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용주위원, 양운섭위원, 이윤중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답변 먼저 듣고서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먼저 이용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9조 1항에 위원의 숫자를 당초에는 7인내지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9인내지 50인으로 구성함에 따라 수당등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신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의 수당은 위원회를 9인내지 50인으로 구성이 아니고 둔다고 제가 수정을 하고요 50인을 둠에 따라서 그쪽에 필요한 대장을 가져오도록 했고 보통 약 8인내지 9인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심의수당은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별로 50인으로 구성되어있더라도 그 안건의 사안에 따라 지금까지의 통계숫자를 보면 보통 8명에서 9명정도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의 지급은 별도로 50인을 지정하더라도 예휴은 지원이 필요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참고사항으로 부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양운섭위원님과 이용주위원님의첫번째 질문에 가름하고요.
  이용주위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은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그러한 기능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첫 번째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자, 또는 건영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종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과연 건축지도원으로 들어 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지침으로 지도원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숫자를 상당히 제한하는 감이 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러한 분들이 몇명이 있다하는 숫자 파악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정도, 지도원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사람 같으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봉금수준으로써 저희들이 건축지도원을 뽑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다음에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구요. 두 번째 사항인 건축직지도원의 봉급수준과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도원으로 단속된 책임한계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공무원과 똑같은 형사적인 책임과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각 단속업무를 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에 해당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뽑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고 구청장으로서도 임용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책임한계와 봉급수준은 기능직 수준으로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운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사항인 참고사항에 별도의 예산조치를 않는다는 얘기는 앞 설명으로 가름하고요, 그리고 건축사 및 그 자격이 되는 인원이 저희 영등포관내에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파악된 숫자가 없기때문에 조사해서 보고를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양운섭  위원  공무원들중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5급이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만둔 공무원까지‥‥
양운섭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중에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것인데 그것도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다 파악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해도 좋은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중에서 그러한 자격이 어떤분야별로 되어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는 숫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회사 같으면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주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수당을 별도로 안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판단을 해놓은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마는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에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후관리 방법의 보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경공사가 지금 현재 165㎡ 즉 50평까지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고 주택이기 때문에 조경공사 정도는 건축주 재량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 165㎡를 넘은 즉 50평을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화시켜서 의무적으로 조경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구로 같은데 피상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실질적으로 조경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200㎡로 강화 시켜서 67평정도 규모까지는 위축주 자율에 맡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경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규정을 좀 완화시켰고 거기에 따른 조경예치공사비도 실질적으로 낙서기나 또는 낙한기에는 나무를 심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까지는 나무가 죽기 때문에 공사비에 해당되는 만큼 예치를 해놓고 운영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조경공사비 예치만 시켜놨지 그 돈을 찾아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강화를 해서 나무를 심기위해서 한 배의 공사비를 예치시켜 갖고는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3배 정도로 강화를 시키면 앞으로 나무를 심을 것 아니냐 그러한 취지에서 주민들의 조경예치공사비를 높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그 다음에 허가수수료 관계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심의위원회의 통장등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관내에 일어나는 민원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도록 심의위원으로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심의위원을 위원님이나 통장등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들도 2층이하 1000㎡ 이하의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연쇄건물로 가름했던 것을 더 높여서 지금은 4층이상 건물, 2000㎡이상건물까지 건축전 재량으로 해서 연쇄건물로 바로 그 뿐이 설계를 해서 허가 내주고 그 분이 도장 적으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위주로 보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통장이나 위원님들이 그 안건의 심의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민원이 안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한건 허가가 나가면은 4필지가 거의 인접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의 허가를 위해서는 네 분이 어떤 지장을 받는데 네 분의 의견을 위원님이나통장님이나 수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법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만 각 건물은 그 건물보다 지역, 지구 또는 법에서 보장하는 용적률이 상업지역에서는 70%다, 80%다, 주거지성은 50%다 이런 법적제한을 받고 있고 또, 도로에 접했느냐 안했느냐 이러한 각 땅마다 소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또 통장이 참석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들이 통제하는 것은 법의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면서 법에 없는 사항은 미관지구내 미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통장님이나 위원님을 섭외하는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줄 믿습니다.
이윤중  위원  답하신 겁니까?
  지금 건축심의위원을 명단을 보니까 각 대학교수분들하고 전문위원한 분이 있는데 지금 건축심찬위원회는 수를 늘리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이 분들만 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문민시대고,주민을 위한 시대고 생활정치시대인데 국장의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지방의회 왜 생겼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긴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라고 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정비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법도 좋은데 법이 있으니까 심의를 지난번에 이층밖에 안 했었는데 아까 고려주차장 자리를 예를 들어서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라도 그래도 대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런 거에 어느 정도 관심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당 역구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건축심의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말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치를 취해야 되는데 동장도 전혀 모르고 각 구 의원도 모르고 있을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넣어야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러한 방금 심의위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허가가 나가면 각 동에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나가는것이 동장에게 나갔던 업무인데 사설 민원소지 있다 없다 판단하기 힘들지만 저희들이 주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가가 나갔을 때 통보를 해주는 안 이것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좀 보완하면 되지 않나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심의에서 위원이 나오신다고 그 문제가 분명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지역에 허가가 어떻게 나갔다 하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데 허가가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나갈때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한데까지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타구는 않습니다만 우리 영등포라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허가가 나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아까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이 들어가시면 더 복잡한 문제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 동장도 모르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거야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건축심의해서 넘어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태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본 건물 자체를 짓다가 중단한 사태였었는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 동장이나 각구 주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직접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의원이라고 이런일을 해결해 주시오. 안되는 일로만 찾아와요. 이거 법적으로는 맞아요. 맞을때는 그런게 해당없지만은 4m도 안 되는 도로에다 하지말고 간선도로가 큰 도로가 30m도로가 있는데 그리 주차장 도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처리를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위분들이 집단반발이 되니까 그린것을 조례를 만들때 제대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안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위원님이 또 이야기하신 건폐률에서 베란다를 건폐율로 넣음에 따라서 다른 규정은 완화됐는데 오히려 강화된게 아니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폐율의 책정 관계는 우리 구청조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 조례에 의해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시에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회의에서 제기됐던 내용은 베란다 있는 이런 문제가 완화추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시와 건설부에 건의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 생활은 건폐률이 50%,주택은 60%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방금 제가전에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건폐율 관계는 구청조례로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건축시행령을 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요 제가 불족했던 설명은 저희 건축과장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몇 가지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중에 건축사와 기술토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지도원으로서 일을 하겠느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맨처음에 법을 만들면서 그러한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건축사나 기교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겠다면은 못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굳이 하겠다는데 명기를 안 해놓으면 그 사람 못합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건축지도원을 할 수가 있는데 명기를 안해 놓으면 건축사 자격증이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표기를 하게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허가수수료를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정부에서도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시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건축조례를 만들면서 건축허가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소규모건물 그러니까 가장 우리 서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것이 단독주택이나 조그만 근생주택인데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규정과 똑같이 허가수수료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갱은 1,500원이고. 하지만 대규모 건물 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수수료라는 것이 사무용품의 어떤 실비개염입니다.
  그것은 그만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원담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속에서 대규모 건물은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적용관계는 이것은 베란다를 예전에는 건폐율에 적용을 안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베란다와 외부계단도 이제부터는 건폐율로 적용하라 왜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냐 하면이 베란다와 외부계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베란다가 있다 보면 그 쪽에서 안방이 보인다. 이웃집에.
  또 외부계단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웃집의 거실이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건폐율에 적용을 해서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했던 것이고 아까 근생은 현재 건폐율이 50%고 주택은 60%입니다만 이윤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총리실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5월말 아니면 6월달중으로 이것을 통일시킨 안으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은 저희 근생도 건폐율을 60%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배기한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조례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축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규건축을 할 때에 감리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해 준내용을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둘째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50㎡이하는 주차장이 없어도 되지만 그 이상은 평수의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이1개, 2개, 3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건축면적이 150㎡가 넘어서 주차장을 분명히 설치를 하라고 해서 그 주차장이 옥외주차장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났는데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주차장이 건축 1층면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 없어질 수가 있으며 거기 건축평수가 대장에 등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대답해 주시고 또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옥외주차장에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근린시설로 해 가지고 증축된 부분도 의아스럽거니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약 15평이하로는 신고만 하면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된 위에다 또 신고를 해서 증축건물이 또 들어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법을 악용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은 250㎡가 증축한 부분까지 해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이 이 건물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지도원 하는 목적과 왜 건축지도원을 두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대안을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안을 연구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법건축물을 없애기 위한 민원과 진정사항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금 주택건설사업자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건은 없지만 면허를 가진 사람은 건축 20채이상 지을수 있고 상당한 효력을 발생 할 수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위법건축물을 없애려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신문이나. 언논에서 50평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형주택건설업자면허를 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됐는데 영등포만이라도 지도원제도를 두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간단한 신고만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건축기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만 단속을 하면 위법 건축물 절대로 안 생긴다고 봅니다.
  생길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도 이것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은 그런 사항을 신고사항특별조례로 만들든가 우리 영등포구 자치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한 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일부설명 드리고 또 일부는 저희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비 감리비 관계는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일부 일정한 규모이하의 건물에는 주택일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적이상일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준공을 받은건물중 현 시점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 법을 따라서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주차장법이 그 당시 강화되어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현시점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건물의 용도나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따질 때에는 현행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보았을 때 일부 소규모 주택건축주를 좀 완화측면에서 그러한 건물들이 일부 규정을 완화하다보니까 기히 주차장 있게 된 건물들을 현행법에 맞춰서 용도변경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현지 입장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했을 뿐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 설치된 주차장까지 타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도의적인 면에서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또 저희들이 법치국가이면서 법을 따를 수도 안따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일부 그러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주민들을 완화시켜 주는 측면에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완화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까 동사무소에서 15평이하인데 15평 늘어났고 또 15평 늘어났다.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30평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동장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대장관리를 잘해가지고 어떤 면에서 넘어섰다고 봐야지요.
  기존건물이 있는데 15평이 늘어났고 또, 15평이 늘어날 때는 이건30평이 늘어난 마지막 것은 허가해 줘서는 안됩니다.
  30평이 늘어난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사항이 아니니까 구청에 업무소관을 넘겨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홍보불족이고 업무숙지미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번째 이윤중위원님이‥‥
배기한  위원  아니 거기서 내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우리 건축법이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몇㎡ 이상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그걸 안해도 법이 바뀐 일이 있어요?
○건축과장  진희선  제가 거기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이 최근 들어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험차장을 강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배기한  위원  몇년포에 바뀌었어요?
○건축과장  진희선  91년도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만 순수하게 지었을 때에는 150㎡이하는 주차장이 필요없으나 그걸 넘어가면 200㎡까지는1대, 150㎡에서 200㎡까지는 1대, 그 다음에 200㎡가넘어갈 때는 150㎡당 1대씩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대개 근생,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점포나 다를 사무소하고 같이 들어서 있을 때에는 300㎡이하에 있어서는 현지법으로 주차장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50평이나 그 다음에 300평 이하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있었다가 현행법에 맞춰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수요가 워낙 과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용도변경허가 들어오면 해주고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맨처음에 주택을 지은 그 주차장 옥외주차장을 불법으로 방아가지고 거기서 구멍가게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했던대로 300평 미만에는 점포가 같이 복합되어있으면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지요?
  완전주택으로 지었는데 옥외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옥외주차장을 불법으로 구멍가게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구멍가게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건축의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게 의아스러워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거기까지 좋은데, 그 위에다 또 그만한 증축허가를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우리 일반상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집은 무슨 백이 좋아서 옥외주차장에다가 자기나름대로 담을 쌓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명가게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어느 날 정식허가건물로 평수가 되고 증축이 되고 또 그 위에다가 증축신고를 해서 또 짓는다 이거야. 그건 맨처음에 상가였을 적에는 300㎡였지만 일반 거주지역으로 주택으로 지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때 주차장이 200㎡이상이 되면 두 개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230 몇㎡ 는 주차장이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없애버리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건축과장  진희선  그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법규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법에 안맞다면 저희들이 치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치유를 한다라고 생각함 적에는 의원하고 주민하고 평생 원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해서 그게 법에 적합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주택의 주차장이 어떻게해서 증축허가가 허용이 되었느냐 이거야 그 주차장이.
○건축과장  진희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 내려가 있는 것이 신고로 내려가 있는 것이 용도변경은 l00㎡이하 그 다음에 증평은 15평이하가 내려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지금3개 동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어떤 데는 토목직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법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동사무소 건설담당직원들을 일제히 교육을 한번 시키고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젊은 분이 오셨고 그러니까 잘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립니다.
  저 집은 똑같은 집을 것는데 주차장이 증축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또 집을 짓는데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작은데 주차장을 하나 내라한다 둘 내라 한다 절대로 안낸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웃간에 볼 적에 얼마나 법이 불공평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가려 주십시오.
  과장 소견으로서 주택에 옥외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어느 날 구멍가게로 변태를 해서 그게 증축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하냐 이것만해주세요?
○건축과장  진희선  그 건물이 전부 주택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지요.
  건물증축 했을 적에는 그건물에 대한 책임을 동직원이 지든지 구청 건축과에서 지든지 져야 되겠지요.
  확실하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감리비, 아까 신규건축 감리비가 상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감리비 조정관계는 건설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것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윤중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신 것같은 데 저희 건축지도원의 신설 목적이 바로 위법건축물을 근절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으로 따지면 주택은 200평이하 그리고 일반근생은 150평이하는 지금 자격 없는 시공자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법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쪽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않고는 위법건축물 근절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중위원님이 소규모 시공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거나 신고하는 규정을 어떤 건축조례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설명이 저번에도 있었고 오늘 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자에 대한 관할규정은 건설업법에서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이 상은 어떤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해야 된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규정이 없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또 건축사협회 쪽에서도 사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쪽에서 제안해서 이번에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규모 시공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부에서 관할하든지 그 시공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1차적인 위법자는 바로 시공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겠다는 규정을 만드는 길 알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전에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반상회나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공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시공자를 건축허가 때 반드시 시공자로 명기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위법이 되었을 때에는 건축주와 동시에 시공자가 고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공자가 A라는 집을 지을 때 고발이 되고 B라는 집 지을 때 고발이 되고 이렇게 가중 처벌이 되다 보면 구속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자를 적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앞으로 위법이 발생했을 때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허가 시공자들이 벽돌짓다가 콘크리트 치다가 건설업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짓는 그런 폐단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았을 때에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이런 건물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상당한 문제점이 확두되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이걸 해결한다면 아주 멋있는 영등포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종료를 할까 합니다.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이 건축위원회도 7인부터 25인이 9인에서 50인으로 증가하고 건축지도원이 새로운 공무원으로 생김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앞으로 현재까지 질문사항에 건축부조리, 민원발생, 불법건축물 이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원되고 건축지도원이 새로 생김으로써 구청에서는 한건이라도 앞으로 미비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를 앞으로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최규락   양운섭   이용주   이윤중
  이중식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박희수
  건설과장진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