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령인구 증가와 거주 외국인 증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택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 중인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1개 부서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노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만성병질환자 증가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확대를 위하여 보건소 내에 보건지원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에 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 및 파크원 등 대규모 국제금융빌딩이 신축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금융 업무 관련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주거·복지·문화 등의 새로운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국제지원과를 행정국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 등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재건축 업무와 재개발 업무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일관된 민원처리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환경국 내에 주택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지원과, 주택과, 보건지원과를 신설하고, 도시경관과를 도시계획과 로,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의 직속기관명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직개편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며, 행정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은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잦은 면은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교육지원담당관이라는 명칭을 행정위원회 주도 하에 최초에 제정을 했었죠? 그때 당시 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영등포가 안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교육에 대한 과정을 좀더 위상을 높여서 구민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위상을 부구청장 직속에서 행정국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당초 교육지원담당관을 신설하면서 평생학습 업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래 집행부 안은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행정위원회 위원회님들이 이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7개월 간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상으로 교육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고, 또 교육청이라는 데가 저희 일반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담당관을 직접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으로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행정국도 조금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세한 것까지 국장이 챙기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옮기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지원 업무가 민원여권 업무보다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업무의 직속관계, 또 민원여권과보다는 교육지원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다양성이 있고 챙기고 그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민원여권과가 건재 순으로 보면 과 신설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순서를 민원여권과 뒷자리로 넣어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구청장 산하에 있던 교육지원담당관이 이제는 담당관에서 과로 전락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중시라든가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보다는 교육지원과가 앞서서 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과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이 건재과정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이 조례는 이번에 대동제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유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원래의 목적인 대동제의 작고 강한 조직, 조직의 슬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골자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담당관을 행정국 내의 과로 변경하고, 또 국제지원과를 신설해서 우리 인구의 약8%에 준하는 외국인들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즉 말해서 뉴타운이라든지 지금 현재 노후된 재래 건물·단지를 앞으로 개발 준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도시경관과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로 분할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업무와 위생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분리해서 관리하는 문제, 아마 거의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행정기구 개편이 올라온 것 같고, 다음번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보듯이 사무관 TO를 하나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업무가 동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반으로 확 줄어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이 슬림화되고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유휴인력이 분명히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정원 감축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관 한 명 줄이는 것 외에 다른 감축계획요.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드린 게 몇 년 전부터 저희들 조직 자체가 지금까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 33명에 대해서 큰 부담 없이 그 동안에 T.O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33명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왔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존 멤버들 중에, 기존 공무원들 중에 좀 무사안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야 될 거고, 굳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 충분히 T.O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행정관리국 관하에 있는 데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부시장 관하에 있고, 그때 한 몇 군데만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정국은 막중한 업무를 띠고 있고 사실 행정국이 최고의 꽃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과를 가지고 있는데 1개 과가 또 증설되는데 부구청장 산하에 있는 교육지원담당관까지 오면 7개 과가 돼 버리고 그러면 너무 비대해지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무엇 때문에 꼭 행정국으로 옮겨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그렇고 제안 설명에서도 그렇고 부구청장 산하에 교육지원담당관을 놔둠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방해가 되는 것인지, 행정국으로 옮겼을 때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가 명쾌하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때 제정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굳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과로 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의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인접한 다른 데보다도 영등포가 가장 땅값이 싸고 이사를 안 오는 이유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연구·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지원담당관제를 도입해서 부구청장 산하에 둔다 이러한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강등은 아니겠지만 부구청장 산하에 담당관으로 두다가 과로 변경해서 행정국 산하로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제지원과가 보면 3개 팀이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금융팀, 외국인지원팀, 대외협력팀 이 명칭으로 봐서는 대충 업무가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금 가장 몰려있는 대림동 지역의 중국동포나 중국인들 이런 쪽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아마 인력분포도 특히 대림2동 그리고 대림3동과 1동, 물론 신길동 지역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동양이고 인접한 대륙국가로 있으면서도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른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교육이라든지 기초질서 홍보 분야라든지 쓰레기, 고성방가, 담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술도 그 사람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먹지 않고 아무데서나 먹고 술문화, 놀이문화, 쓰레기문화, 성격, 고성방가 이런 것들 기초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로 그 대림동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세도 그 사람들이 와서 월세도 좀 내주고 지역경제도, 사실 단속이 심할 때는 물 빠지듯이 바닷물 빠지듯이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서 방은 방대로 텅텅 비고 시장은 시장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안 됐던 적도 있어요. 가게도 다 셔터 내려놓고 그 때는 그 때 대로 어려웠지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각종 어떤 모임에 가도 화두가 이 중국인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살인을 밥 먹듯 하고 웬만하면 칼 막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지원과가 설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설립 목적이 외국인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 지원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죠.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교육도 시키고 법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무게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로 종전까지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항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국제지원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를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및 국제지원과를 둔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의무적 감축 및 동주민센터 통·폐합 등과 관련해서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의 2.5%인 34명을 의무적으로 감축시켜 현재 총 정원 1,307명을 1,27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은 총 993명에서 982명으로, 기능직은 301명에서 279명으로 각각 감축하는 것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의 직렬 및 직급은 일반직이 11명으로 5급이 1명, 8급 10명이며, 기능직은 22명으로 전원 10급입니다.
구 본청, 보건소, 동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별 공무원 정원 조정은 구본청은 4명을 감축해서 898명으로 조정을 하고, 보건소는 부서 신설에 따라 6명을 증원하여 94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고,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35명을 감축하여 현재 정원 284명을 249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원 4명과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원 1명 및 복식부기보급사업 정원 2명에 대한 한시정원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져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승인된 정원 7명을 일반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행정국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4쪽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 1,307명의 2.5%인 33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동주민센터 통·폐합 계획에 의한 4개 동 폐지와 외국인 관련 업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보건소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 정원 1,307명의 2.5%인 3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 바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275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6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11억 1,200만원 대비 9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 32억원, 전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25억 700만원, 통합기금 예수금 51억원, 조정교부금 등 49억 3,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잡수입 등 18억 2,000만원으로 총 175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반영액 대비 감소한 전년도 결산잉여금 79억 9,700만원을 상호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6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4억 4,400만원 대비 45억 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담당관·국·소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기정예산 3억 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육지원담당관은 10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8,900만원 대비 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래·선유정보도서관 개관을 위해 시스템 설치비, 도서구입 등 9억 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문래·선유정보도서관 공기지연에 따른 공단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90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0억 3,200만원 대비 34억 8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69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을 위한 물품구입비 및 시설유지비로 2억 7,200만원, 공연장 개관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광장 조경공사비 3억 5,000만원, 주차장 개·보수비 등 7억 1,8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사후 정산분 3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이며,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액 52억 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12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6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비 및 이전비 16억 5,000만원, 대림1동 청사 증축공사 물가인상분 등 6,000만원, 동 청사 시설유지비와 안전점검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5,100만원, 신길6동 청사 증축을 위해 8,700만원, 방범용 CCTV 구입 및 설치비 8,3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과 22개 동 공공요금 추가분 등 8,900만원으로 총 20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CCTV 종합상황실 이전비 7,900만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등 2억 9,900만원, 거주 외국인 대상 문화행사비 2,000만원 등 총 3억 9,800만원을 제반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경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2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관련 한전주 임차료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은 38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7,900만원 대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재무과가 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을, 세무과는 6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1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각각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과과는 기정예산액 7억 80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적과는 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새주소 표기방법 등 체계 개선에 따른 홍보 및 고지 경비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11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6,800만원 대비 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장비 구입, 보건복지분야 보조사업 물량 증감 조정에 따라 4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업물량 감소 및 미 배치 공익요원 인건비 등으로 6,200만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교육지원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제안 일자 및 제안자와 제안 이유,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부서별 편성현황은 앞서 행정국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렸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4쪽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영등포구 고위정책과정 운영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은 내부 품질향상의 필요성 대두 및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내장재를 변경 시공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9월 중에 새롭게 개관될 예정이나 지하 주차장은 시설 노후로 인해 환경이 불결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지하주차장 개․보수,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여 전문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연금부담금 등 사업은 금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퇴직률로 연금부담금 등을 편성하였으나, 영등포구 퇴직률이 전국 지방자치 단체 평균보다 높아 추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과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청사건립사업은 노후 동 청사를 신축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복리와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시 미 편성된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이며, 동 청사 시설 보수 사업은 동주민센터 소방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의거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비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통합 민원창구운영사업은 동 통합 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통합이 늦어져 시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감 추경하려는 것이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종합상황실 이전비만 예산 편성되었고 중요한 CCTV 예산은 삭감되어 감 추경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상황실 이전비와 CCTV 구매 예산이 병행해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식인쇄 사업은 가족관계등록관련 각종 민원서식 인쇄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산정보과 한전 전주 임차비 사업은 무인방범 CCTV 19대가 추가 설치되어 한전 전주수 사용 증가로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재정경제국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국·시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과 세무과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집행잔액, 지역경제과 영등포벤처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업은 결산검사 종료 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적과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8년 4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부적절한 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 일제 정리 후 추진할 사업으로 감 추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검토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사항입니다.
보건소 임시진료의사사업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근무인력 감소로 인하여 수요 미 발생 되어 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보건교육실 방송장비 구매 사업은 보건교육실 방송장비가 노후 되어 보건교육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건강 정보 제공 등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방송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대부분은 국·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이 확정 내시로 보조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결핵 이동 검진 사업은 추가 인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약과 골밀도 측정기 구입 사업은 보건소 방사선실에서 설치 운영중인 골밀도 측정기가 노후 되어 장비 보수비 과다지출과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되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80쪽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81쪽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기타 잡수입 부분에 수강료 1,250만원은 지난번 정례회 때 누락된 세입부분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개인부담금이 2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2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총 소요비용을 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5만원으로 해서 해 왔네요? 그러면 세출예산도 이만큼만 증액시켜주면 됩니까?
작년 본예산에 5,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에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5,000 이하는 곤란하다고 해서 세입은 1,250을 잡았지만 위원님께서 1,500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32강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아서 지금 세입 감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정도로서 본예산 대비 약 한 8%도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8%도 안 되는 것 같아요. 7.몇%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3,000억만 잡아도 240억원은 돼야 8%인데 지금 한 7.몇%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집행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입 부분에서 잘못 편성돼서 제대로 걷히지를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드림을 양해하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징수율이 높아졌고 세입 신장세가 보통 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수교부금 25억 700만원이 2007회계연도에 소위 징수가 돼야 되는데 2008년도 회계로 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이 돼서, 무슨 뜻이냐면 2007년도 10월경에 시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10월분 징수교부금을 올해 와서 2월 달에서야 2007년분이라고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자 착오로 2008년도 세입으로 잡혀 버려서 일단 25억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가 작년도에 55억이 편성됐었는데 19억 3,600만원 정도가 적게 교부가 되더니 올해 와서 거꾸로 26억 정도를 추가로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지금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30억 조금 넘게, 징수율이 단순비교하면 한 1.3% 올라서 37, 8억 되고요. 최근 5년간 평균 결산율을 따지면 한 2% 이상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아주 제대로 타이트하게 해 주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와야 될 부분이 올해 추가로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날라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추경재원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휴면공탁금의 자세한 내역은 안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각 구로 우리 구는 약 3,070만원 정도 된다 해서 타가라고 해서 타온 겁니다. 어떤 특별한 뭐가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뭔 돈인지도 모르고 주니까 갖고 왔다?
내 통장으로 있는데 안 쓰는 통장, 저도 우체국 통장을 한 10년 전 거 찾아 가지고 저번에 한 48만원 찾은 적이 있는데, 자산의 규모가 자본과 부채와, 자산의 저기가 제대로 딱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가처분신청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공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그 사건이 만료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휴면공탁금은 우리가 공탁한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 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명의로 공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돈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납자에 우리 체납자로 돼 있으니까, 각 구별로 분배를 해 줘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공탁금이 각 법원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체납자는 맞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체 우리 부과금액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결산잔액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내년에 나오지만 이것은 당연히 금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도록 돼 있는, 회계 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입예산이건 세출예산이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딱 보고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전년도, 전전년도 예상에 의한 추계란 말이에요. 이 24억은 우리가 확실히 받을 돈이에요. 당연히 받을 돈이라고. 그런데 이게 세입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5차. 12월 달에 추경하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무 과장님께서 서울시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언제쯤 어떤 형태로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해서 세입에 넣었어야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입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0쪽에서 35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서 351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고기판 위원님.
35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한 4,000여만원이 줄었죠?
그런데 공사가 지연돼서 8월쯤 개관을 해서 한 2개월치 인건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6에서 3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그 내역은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 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심의한 결과 1안으로 잠정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5억 4,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안은 1안으로 하되, 일부 자재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서 한 3억 5,000 정도로 맞출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목식재공사가 1,750만원, 그 다음에 이식공사가 1,300만원, 시설물 설치공사가 2억 3,800만원, 포장 공사가 8,800만원, 철거가 870만원, 전기공사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만 앞으로 조정을 해서 3억 5,000 정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회관 조경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 저도 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타당성 용역 검토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본예산 때는 다들 설명자료 다 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설명이라든가 예산을 올리실 때는 위원님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 완성되면 공연장뿐만 아니고 1층 전시장 등등 물품비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도 들어가고 또 공연장에는 피아노도 들어가고 응접테이블, 소파 등등 한 40여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차피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공동주택이 됐든 자투리땅이 됐든 전부 녹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히 우리 구민회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앞에 조경 녹화한다는데 돈 3억 5,000을 안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돈을 아끼고 받아다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돈을 쓰지 말고 가서 땡깡 좀 부려서라도 타다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데 어차피 돈을 들였으니까 마무리 공사까지 멋지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48억인가 가지고 시작했다가 1차 설계변경을 해서 99억 8,700만원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과정도 사실은 공연장으로 시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공연장이 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 옛날 총무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왔다갔다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연장으로 해서 시비 지원을 99억 8,700만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계 내역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한 거고, 이게 연 공사로 해서 100억이 넘어가서 심의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만 별도로 단위공사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9쪽에서 36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3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전 전주 임차비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예산은 저희가 무인방범 CCTV를 광대역 자가망으로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선을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를 이용하게 되면 월 임차료를 900원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0쪽, 38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 38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6, 38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교육지원담당관채재묵
기획홍보과장허거한
부과과장마경욱
공원녹지과장신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