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22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소관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조례 제25호로 '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과세근거 세목 과세면제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 위임연장 등에 대하여 상규적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사무 및 하급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세무체납 전산망 구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체납확인이 가능하여 졌으므로 동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업무처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뿐더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6조의 2항을 신설하여 현재 동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부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증명서 등의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도 근거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이며, 또한 구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소재 문래동3가 76-2 구 근로자회관 매입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3가 76-2 소재 구 근로자회관은 대지는 2,699평방미터, 건물은 1,369평방미터로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재산입니다.
  우리구는 구 근로자회관을 매입하여 종합복지관을 신축, 저소득층 및 날로 증가하는 노인분들에게 교양, 오락,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여 양질의 농수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하므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도농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5년간 균둥분할 납부방법이고, 대금 잔금에 대한 이자는 연 5%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매입가격의 계약금만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지를 매입하여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령해석과 실무처리가 필요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념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시기에 대해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예정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이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회계년도 기간중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재산을 총괄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의회 의결시기는 집행기관이 익년도 예산편성전(즉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까지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번 경우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즉 집행기관이 추경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을 변경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본예산 상정과 함께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이 함께 상정된 것이나 금번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43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실기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써 사업계획지의 최유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음은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2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용도폐지된 구 근로자회관 부지와 건물로서 매입후 종합사회복지관과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신축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지를 현장 확인한 바 남부지원과 검찰청사 바로 옆 토지로서 건물은 노후되어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토지모양은 부정형이기는 하나 전면이 대로에 접해있고, 후면이 소로에 접해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입지여건이 공익시설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간 매각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오던 것을 장래의 행정수요를 위해 매각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추세에 있으며, '96년도 서울시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도 공용,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확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의 여건과 탄력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문래동 3가 76-2 이 구 근로자합숙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참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토지 및 건물을 사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한 후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입니다. 김충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생활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 평수가 1,369.3㎡로 나와 있고 금액이 1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건물 면적은 조금 넓지만 건물이 건축된지 몇십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복지관을 새로 짓게 되면 전부 다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이 건물의 예정가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수만  이 건물 가격은 현재 과세기준 가격입니다. 재산세기준 가격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의 주택일 경우에는 10년이나 20년 된 주택의 건물은 통상적으로 재산세를 얼마 물더라도 조례상으로는 그 가격으로 치지않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공공건물인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든 몇천만원이든 주고 사서 바로 헐어버리는 손해를 볼 필요가 있나, 이것은 대지값만 주고 살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앞으로 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임위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재산의 매각에 대한 것은 현재 건물이 있으면 건물값, 토지값 다 같이 줘야 됩니다. 우리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건물값은 안 물도록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적당히 협의할 문제가 아니죠. 사가지고 당장 헐어야 할 건물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사는 것은 비난을 들어서 안된다구.
○재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당장 헐어야 할 건물이라도 법상으로 가격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할 때 보상해 줄 때도 옛날 건물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임창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공건물을 시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재무과장  조수만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팔 때도 건물이 아무리 헐었어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앞으로 우리구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게 법대로 잘 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자료중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이라고 해서 도림동 청사부지 이것도 같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하반기에 추가로 승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것도 여기에 같이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듯이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법, 법 하시는데 법도 현실에 맞지않으면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다 헐어야 되는데 허무는데 돈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토지값을 더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수만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집행하려면 어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43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 문래동 3가 76-2 소재 구 근로자회관 대지 2,699.3㎡와 건물 1,369㎡에 대한 매입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매입하여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신축, 저소득층 및 노인분들의 교양, 오락, 직업교육 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하여 양질의 농수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매입비는 78억 6,000만원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에 해당되는 7억8,6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대금은 '97년도부터 4년간 균등분할 납부할 예정이며, 잔금에 대한 이자는 연 5%입니다.
  이번 추경에 매입가격 계약금 7억 8,600만원을 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입비 산출내역은 토지는 '96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의 추정감정가를 적용 산출하였으며,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25%의 추정 감정가를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총무국소관 예산심의 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은 총 7억 8,600만원으로써 재무행정의 재산관리비 중 토지매입비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관리비 7억 8,6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농수산물 직거래 매장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구 근로자회관 부지를 매입하려는 매입 계약금으로써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표결하기 전에 어제 총무국 추경심의가 끝나면서 느낀 것인데 금년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예산관계로 인해서 많은 애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구민체육대회 개최 소요예산이 총 1억 6,000만원이나 기존 확보예산이 9,800만원으로 구민체육대회만 6,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민체육대회 참가예산 역시 4,600만원이 부족해서 모두 1억 8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족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최수영 위원님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최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조남성
  재무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