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사현장및시설안전점검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공사현장및시설안전점검현장방문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공사현장및시설안전점검현장방문의건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공사현장및시설안전점검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을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준  오늘 어느 현장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김명환  위원  위원장님한테 물었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유낭열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정호  위원  각 동 대형공사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명, 어느 동, 어느 건물을 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당산2동 청사 매입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감사합니다.
  손병옥 위원님이 당산2동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자는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청사 문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고 위원장께서 오늘 공사현장을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사매입 장소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현장을 답사가겠습니다 했으니까 답변을 우리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회의규칙에, 안 그래요?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결정이 돼 있길래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위원장이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반문합니까? 회의규칙상 이게 잘못된 거지.
○위원장  문종준  우리 상임위원회는 현장방문의 건밖에는 없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이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했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반문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양평유수지 복개공사 현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은 양평유수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사현장및시설안전점검현장방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동절기 공사현장 및 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