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2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2. 시민보사위원회소관관련시설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시민보사위원회소관관련시설현장방문의건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1996년 7월 13일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1997년 2월 14일 보건소법시행규칙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도록 규정된 바 있어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조와 부칙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으로 제2조의 기능에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보건 소장이 되고, 일반 위원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는 정기회를 연1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 기술적인 사항이나 특별한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그 사항을 필히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으며, 제9조의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내지 제5항의 근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바,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 속한 내용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여 지역의료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나 이중 제6조는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2항에 위원장이 임의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항과 3항 모두가 민주 방식에 의거 선출하고 추천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항은 위원장이 선출하며 하기 보다는 위원의 호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3항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임명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다른 내용은 상위법에 의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 중에서 인적 구성요소에서 임명으로 되어 있고 호선에 의해서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가능한한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호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방금 김동철 위원이 본 안에 대한 조정안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정자 위원이 수정동의를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단체에 일반 지역주민,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의료관련 전문가 이런 위원을 구성하는데에 대해서 지명보다는 추천이 좋다라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도 추천에 의해서 하자는 것인지, 그건 당연직이라 아니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그게 아닙니다. 6조에 소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김동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보사위원회소관관련시설현장방문의건
(11시49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시민보사위원회소관관련시설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고자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들에 대한 현장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현장방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보사위원회소관관련시설현장방문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