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0회 영등포구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 배경은 '96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보조금 추가 교부, 증가세입 등을 본예산에 추가하고 인건비 경정, 청소분야의 부족한 경비확보와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우선 확보, 그리고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지향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지역민원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97억 9,700만원, 세입증가분 41억 9,700만원,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으로 총 173억 4,100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 세입예산 증가분 41억 9,700만원, 세출예산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게 된 보건소의 성인병 건강진단 수수료 수입 1,200만원, 구유재산중 신길동 133의 2외 7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14억 8,200만원, 공동구관리 추가수입 17억 7,700만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8,9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등 국·시비보조금 5억 3,700만원으로 순 증가세입은 92억 6,500만원이며,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은 33억 4,700만원으로써 주요 경정내역은 지도원 직명 변경과 부서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22억 4,200만원, 전자 주민카드 발급 관련 예산 4억 8,500만원과 기타 여권과 인건비 6억 2,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성질별 편성현황은 인건비 과목조정과 인상분 보전에 추경예산 총규모의 26.6% 수준인 33억 5,400만원,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가 49.8%인 62억 8,100만원, 공동구 위탁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21.1%인 2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로 2.5%인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과목조정과 인상보전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도원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 21억 2,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396명에 대한 11억 3,100만원과 상용인부 70명에 대한 인건비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 투자사업으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 4건을 포함하여 도로개설보상 및 공사 마무리와 민원해소를 위해 11억 2,5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 및 하수 시설물 보수비로 4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 1억 8,000만원, 환경기반 조성비로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비 부족분,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 26억 5,100만원, 도시설계지구 설계용역 및 버스베일 정비와 일방통행사업 등 도시정비 및 교통개선사업비로 3억 9,800만원, 시비 지원을 받게 되는 소규모 공원 조성과 보상비로 1억 9,200만원, 도림2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8,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를 받게 되는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9억 4,700만원, 저소득층 보호에 9개 경상사업비로 23억 3,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타 경상비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47억 2,9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5억 5,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감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96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본예산 반영액 5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44억 9,100만원과 우리 구에서 처음 개발한 주·정차단속 화상데이터시스템 장비구입으로 4,200만원, 기타 경상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융자금의 추가로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된 재원에는 도로, 하수 등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상비는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담당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으로 '97년도 총괄적인 추경세입세출 재원과 '97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9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 분석에 관하여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9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세입세출예산 금액은 간략하게 1,000원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173억 4,35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26억 1,248만원과 특별회계 47억 3,1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재원 92억 6,501만원과 당초 '9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중 여건변동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경정재원 33억 4,74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838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5억 5,26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후 '97년도 우리구 총 예산 규모는 '97년도 당초 예산액 1,301억 2,600만원과 간주처리된 7억 7,768만원, 그리고 순수증가분 92억 6,501만원을 합한 일반회계 1,131억 6,869만원과 3개의 특별회계 315억 6,481만원을 합하여 총 1,447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추경 세입세출 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년 하반기부터 성인병 검진사업실시에 따른 관공업 수입 1,212만원으로 추계된 경상적 세외수입 1,212만원과 신길동 133번지 2호 외에 7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14억 8,239만원,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50억 6,839만원 및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추가 수익금인 기타 잡수입 17억 7,444만원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83억 2,823만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비 특별교부금 3억 8,900만원과 여권업무 인건비 교부금 경정액 664만원을 제한 국·시비 보조금 5억 3,566만원을 합한 92억 6,501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4억 1,706만원, 경상적경비 15억 6,176만원, 자체사업비 75억 4,886만원 등 126억 1,248만원이 추가경정되고 인건비 10억 9,537만원, 경상적경비 10억 6,319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7억 6,979만원 등 33억 4,746만원이 삭감 경정되어 세입규모와 같은 92억 6,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삭감경정 139만원, 주차장 45억 5,265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1억 7,838만원으로써 모두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에서 삭감 경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관리 6,147만원과 주차장관리 44억 9,1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97년도 추경세입예산 분석에 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제1회 추경후 자체재원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 941억 1,721만원이 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 190억 5,14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 1,131억 1,859만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87%에서 우리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83.2%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측정수치의 변동이 자치구의 재정활동의 안전성이나 자율성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하나 도시기반 시설이나 환경기반 시설도 확충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으로써 기준 재정수요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우리 구의 재정 실정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 추경재원이 대부분 불확실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것도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복지사회의 기본적 필수시설인 도로환경 등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한 재정구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 취약성을 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이나 구의회 모두가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다음으로 구세의 구조적 확충방안이나 세외수입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증대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조직개편 및 효율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행정의 경영합리화 등 재정확충방안 강구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제1회 추경예산 분석에 관하여 세출예산 편성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7년도 세출예산은 첫째, 인건비 인상분 보전과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쓰레기반입 수수료 인상분 보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둘째, 하수도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와 도시정비 및 교통개선사업 등 도시기반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하였고, 셋째,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와 복지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여 계속 사업 마무리와 지역민원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첨부된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는 예산심의 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
그리고 각 국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과 검토의견도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심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결과 행정재무위원회와 시민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구청 주변 일방통행예산사업비 2,800만원만 삭감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97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을 참작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4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재해대책기금 출연을 1억 8,000을 했죠?
재해대책기금 적립 출연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와 우리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보통세의 결산 평균액의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7억 7,800, '97년도에 7억 그래서 14억 7,800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그 나머지 3억은 …
그러면 동 청사부지를 몇 평을 사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빠져봐서 하는 얘기인데, 이 놈의 도림2동 청사부지는 끝도 없어. 예산 할 때마다 올라와요.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17억씩이나 들여서 산다는 것은 다른 동하고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우리구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아서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예산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왜 감했어요?
이것은 전체 편성한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것은 나중에 해당 도시정비국에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구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보건소 사정이 있어서 보건소를 먼저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시되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관서당경비 중에서 5,000원씩 해서 30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떤 인원이며, 그 다음에 실장 및 각 담당관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6종이면 여섯가지 신문을 각 국장님들이 6종을 신문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이 신설되기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무국에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총무국에 포함되어 있던 본래의 공통 기본급식비에서 30명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TO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4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4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49페이지 여권과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죠?
30명 분을 줬으면 30명을 다 써야 우리 여권과를 찾는 우리 구민들한데 서비스가 더 나을텐데 두 명을 덜 쓰면 그만큼 민원인들한테 불합리한 점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0명 분을 인건비로 책정을 했다가 2명을 줄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28명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내 4개 구청이 여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4개 구청 중에서도 민원처리 속도나 이런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자체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다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4,7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 이상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됐으면 앞으로 물자절약 측면에서 아껴서 그대로 집행해야지, 필요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는게 추경인가본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계속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다 보면 물자절약 측면에서 절약이란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에 꼭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다 집어넣을 사항 아닙니까?
이 수용비는 주전산기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전산장비가 계속해서 확충되어 왔고, 또 업무량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계속 대폭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 편성이 됐는가를 봤더니 '96년에도 그 부분에 6,174만 4,000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예산을 좀 긴축해보자 이래가지고, 편성할 때 당초 예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지금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7,635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모든 것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김동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 전산화의 일환으로 전자주민카드도 하게 되고,혹시 또 전자결제 시대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 장비를 계속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와 수용비는 반드시 필요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번에 올린 이 일반수용비하고 그 밑의 시설장비유지비만큼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았을 것 같으면 거기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쭉 나와야지, 이런 것을 자꾸 추경으로 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하도 재원이 없고 긴축을 해야 되겠기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반수용비를 한 번 좀 잘라보자 하고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장비도 계속 보강되고, 또 하는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작년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 작년에 우리가 예산책정할 때 수요측정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1페이지 특수활동비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12시 30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당산1동 청사에는 전기원 대기실과 재해구호 비축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곳을 개수해서 치수과의 기동반 대기실과 자원봉사센터, 또 재해구호 비축창고, 전기원 대기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시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5페이지 하단에 기타 출연금 대여장학금 추가부담금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97년도 1학기에 저희가 대부해 준 금액이 2억 6,906만원이고, 그리고 2학기 대부 예상액도 그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97년도 소요액이 5억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97년도까지 상환받을 금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은 5억 3,800만원인데 상환받을 것이 1억 1,400만원이기 때문에 총 소요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4억 2,400만원인데 당초 편성된 것이 3억 1,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저희 예산은 지방비는 없고 전부 국비보조입니다. 외무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명 내지 3명의 직원이 해외비교시찰을 갑니다. 각국에 가서 선진국의 여권발급 업무를 세미나 형식으로 2시간 정도 배우고, 관광을 위주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번에 제가 5월 7일부터 7박 8일 갔다 왔는데 4개국을 가서 거기 공안과하고 이민국에서 가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그쪽의 여권발급 실태를 통역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견학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기때 문에 실질적으로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저도 동남아 여권발급 실태 비교시찰을 갔습니다만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배울 점도 많고, 또 동남아 국가들이 여권업무는 오히려 저희보다 잘 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외무부 국고보조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라 해 가지고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괄호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등 해서 1,500만원이 적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것을 등기로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62페이부터 6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림2동 청사 부지는 당초에 호진제강이라는 공장이 나간 공장 이적지를 저희들이 필요한 청사부지로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이 땅이 517평이었습니다. 517평에 대해서 동청사가 필요한 땅은 300평 정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를 계산해서 14억 5,000만원을 계산했는데 땅 주인이 300평을 빼버리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이땅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도무지 300평만 떼어서는 팔 수 없다 나머지 다 합쳐서 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본회의에서 자산취득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00만원씩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요?
이 시설비에 동청사 환경정비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22개동이 현재 새 청사도 있지만 그 외 낡은 청사들이 많아서 그 청사들의 보수비 이러한 내용으로 22개 동청사의 보수비입니다.
당초 도림2동 청사 부지를 여러 군데로 물색을 하던중 이 호진제강이라는 땅은 당초에 이 지주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사업 승인이 들어오는 것을 구청에서 좀 보류를 시키고 우리가 동청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오히려 사정을 해서 확보한 땅입니다.
내 돈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는데 너무 크지 않느냐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517평으로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그 청사가 당장 내일모레 쓰러지든지 파괴된다든지 그래서 못 쓴다면 몰라도 그렇게 막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이럭저럭 한 3~4억 들고 총 한 5억이 들텐데 동청사를 짓는데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총무과장이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안할 거예요. 이거 공돈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500평을 전부다 동청사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평수만큼은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개인 돈이라면 그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올려서 통과시켜 주면 짓는다. 또 주민을 선동시켜 가지고 한 번 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아니, 못하면 못 했지 땅이 그것밖에 없으면 조금 있다가 동청사가 무너지고 없습니까, 그래서 천막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비 받을 겁니까, 안 받지요?
그러면 얼마 있어야 주차비를 받습니까?
동사무소에 민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차비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서 구재산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나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쨌든 동청사 부지 평수가 517평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동청사 부지가 몇 평입니까, 한 200평 됩니까?
그러면 배가 넘는다는 건데 형평에 너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517평에 동청사 건물을 다 짓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건평을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동청사 부지라 말이요, 청사부지내의 주차장도 건립될 거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까 실제 배기한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총 합해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17억 얼마?
전자에는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당산1동 동청사 부지대금 찍어서 내려오지 않았나 난 기억을 합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17평에 3억 8,700이 들어가면 잔금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이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 있어요. 완전히 주차장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특별회계에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입했을 때는 주차장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여기에 같은 필지를 갖고 얼마는 주차장 일반회계로 얼마는 특별회계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또 얘기가 주차장 쓰다가 나중에 또 이것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동청사 짓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주차장으로 쓰다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것을 짓는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이 뭐가 있어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산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쓸게 생기겠지 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하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
이것은 뭐냐하면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추가로 517평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왔지. 본회의에서 승인을 못 받았으면 이 예산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당초 기본 계획대로 14억 8,000이 올라왔었는데요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절반은 짜르고 절반은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7억하고 7억 8,000 하고 14억 8,000이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 계획은 다시 작년도 본 회의때 관리계획변경취득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돼 있는 14억 8,000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3억 8,700을 합쳐서 한 번에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700을 플러스해서 일 시불로 18억 3,727만원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스터플랜도 없고 아까 동사무소에는 200평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약 300평이 남는다고 …
그러면 차라리 신청을 300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사고 일반회계로 200평만 사면 어떠냐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돈 우리가 갖다가 마음대로 줄 그어 가지고 200평은 내가 청사짓고 300평은 주차장이라고 써놓고 서류만 만들면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자가 없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도림2동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다시 짓는데는 우리 동료위원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주민을 위한 동청사를 짓는데는 다 찬성하리라고 보고 우선 여기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처음에 계획을 300평으로 했다가 517평이라는 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동청사를 못 짓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 얘기로 봐서는 그 지주한테 끌려가서 사정해 가지고 사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00평만 매도를 하면 나머지 200 몇 평은 자기네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다 안 사면 안되니까 다 사라 그래서 우리 구청측에서 사정해 가지고 그 대지를 구입하는 표현을 조금 전에도 썼어요.
그리고 원래는 구청에서 300평을 계획을 해가지고 동청사를 지으려고 주인하고 1차적으로 계약을 했든 어쨌든 그 과정은 아직 설명을 안해 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매도자하고 300평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500평이라는 땅이 남는데 300평 정도면 동 청사부지가 확보가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300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을 했다가 나중에 땅주인이 300평만 떼어서는 못 팔겠다 했기 때문에 …
사실 이 동청사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다가 다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각별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주한테 끌려가 가지고 사정해 가지고 꼭 팔아주십시오, 팔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매입하려고 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했든 구두계약을 했든 어떻게 해서 예산을 14억, 17억 잡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300평을 계산해서 했는데 지주한테 끌려가듯이 217평을 안사면 못 팔겠다,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이것은 동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데에다 팔아버리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땅을 잘라서 맹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땅 모양새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300평을 예상했는데 끌려다니는 식으로 217평을 떠맡아서 더 산다 이 말이에요. 맹지 땅값은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끌려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당초에 아파트 지으려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러 왔을 때 …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대지 구입면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겠죠. 내가 구청직원이 아니고 위원이지만 거기서 동장 설명을 듣고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마지막에 15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원래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허락하신다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으므로 총무국까지 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두 건밖에 안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신길동에 과거에 해군본부가 있던 자리를 군인 공제회라는 단체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단지안에 과거에 구거로 사용하던 구거부지가 존치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그 안에 있는 구거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가오기 직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1,232필지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일반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매각한 것입니다. 그 매각수입이 이번에 14억 가량 들어왔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에어컨 40대를 사면 경로당 에어컨은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할 데가 남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구입하면 전체 경로당 31개소에 100% 다 에어컨을 달 수 있게 됩니다.
예산안 책자 2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한다는 게 지금 문래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3억 8,900만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총 건축비가 28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국비 3억 8,900 받은 것은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까지 이월하면 되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3억 8,900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돈만 가지고 금년에 지을 수가 없고 우리 구비로는 충당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으로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짓기 위해서는 주는 돈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부족한 것은 서울시에서 더 받자 그래서 이렇게 3억 8,900, 3억 8,900을 받아놓는 겁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설계가 1억 몇천이 들 것 같은데 금년말까지 설계는 완전히 해놨다가 만약에 건축비가 확보가 안되서 금년에 건축을 착공을 못하게 되면 국비 준 것은 완전히 공사비라서 설계비나 이런데는 못쓰니까 내년도로 이월해도 됩니다.
그 3억 8,900은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셔서 따온 건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따온 돈을 현재 돈이 없다고 해서 덜렁 반납을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센타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받을 것 같고, 또 저희도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했다가 내년도에 시에서 돈을 더 받아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74,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76페이지,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8개 대행업체가 있고 22개동 중에서 현재 16개동이 민간 대행으로 넘어가 있어서 6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작업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잉여인력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인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7월 1일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환경미화원은 384명인데, 384명 중에서 영등포로라든지 양평로라든지 경인로라든지 큰 길을 청소하는 가로청소원이 157명이고, 공중변소관리인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17개가 있는데 거기 청소하는 인원이 남녀 합쳐서 34명이 있고, 그 다 음에 재활용 수집소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고수부지 청소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17, 18명이 있고, 가로차라고 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기계로 모아들이는 차가 6대가 있는데 거기에도 청소원이 한 두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미화원 인원은 고정적으로 31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384명 중에서 310명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74명이 대행이 되지 않는 6개의 직영 동의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인데, 만약에 앞으로 6개동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기면 이 74명이 잉여인력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없어서 청소를 못할 만큼만 대행으로 넘기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길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수거를 한 지 이제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주로 불평하시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5동 한 구역을 5개 통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동에 만 차 한 대하고, 운전수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두 사람을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그 동의 재활용품을 전적으로 대면수거 합니다.
해당 동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동의 어느 통에는 언제 가고 어느 통에는 언제 간다는 유인물을 집집마다 다 돌렸습니다만 이제 한 달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어떤 분은 자기 통에 며칠날 몇시경에 온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인식이 안되고 확고하게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안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차가 왔을 때도 차 뒤에 자루를 다섯 개 매달아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깡통은 깡통대로 넣고,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넣고, 팩은 팩대로 넣고 이렇게 다섯 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온 사람이 직접 넣어야 되는데, 저희 환경미화원도 사람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병을 가져왔을 때 병을 부셔가지고 깨끗한 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병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든지 하면 왜 병을 깨끗이 해가지고 안 오고 함부로 집어 넣느냐고 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쾌하게 대한다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번에 환경 대면수거를 하는 담당 환경미화원들을 전부 보건소 3층에 데려다가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한 달밖에 안됐으니까 당신들도 화가 나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화를 내서 되느냐, 앞으로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타일러서 잘 해가지고 오시도록 얘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 임시회에서도 맞벌이하는 부부는 아침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수거차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재활용품을 내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한 달간 시행한 그런 저런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만 이것이 잘 되지,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잘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한 중요한 지점에다가 종류대로 통을 놓으면 바쁜 사람들은 가면서 갖다 넣어주고 아파트가 꼭 그렇잖아요. 아파트 있는 데는 영등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없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쓰레기를 안 갖고 간다는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는 지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우리 주택지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일별로 월요일은 병만 받는 날이다, 화요일은 캔만 받는 날이다,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서 홍보를 해서 받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요일별로 정해 주지 않으면 쓰레기가 분리가 잘 안돼요. 재활용 가치도 없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청소대행업체로 몇 개 동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행업자한테 넘겼지만 거기에 남는 인력은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월급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7개 동이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50명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지금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7개 동에 4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월급만 주고 남는 인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작업에 그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라 해서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구청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가격으로 톤당 얼마씩 해서 이것이 한 14억 추경에 올라가는 돈인데, 이 돈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모든 구청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이 돈은 인상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반드시 인상됩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에도 조성비하고 반입수수료가 최하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위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쓰레기 소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도 4월달부터 서울시에다가 양화폭포 뒤에 있는 그 땅을 사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그 곳은 안된다고 통보가 왔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부지를 지금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물색 못하고, 현재는 강서구 오곡동에 한 8만 8,370평 정도 되는 땅에 강서, 동작, 영등포, 종로 등 다섯 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장소에 대한 입지심의가 다 끝났고 지금 강서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중에 있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영등포 쓰레기는 앞으로 강서구 오곡동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그 곳에 갖다 버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제일 윗줄 한 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래종합복지관과 신길사회종합복지관에 대한 설계비 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청이 문래종합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비를 '97회계년도 당초에 반영할 때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건축사협회 단가가 따로 있는데 건축사협회 단가하고 내무부 기준단가하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초 내무부 기준단가로는 도저히 설계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아서 우선 금년도에는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실시설계는 안 하고, 기본설계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본설계의 부족분만 증액시키고 나머지 실시설계는 전액 다 삭감으로 수정 편성한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하고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판단 기준이 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을 내무부면 내무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견해차가 없는 한가지 원칙을 정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를 봐 주십시요.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기입니다.
이게 작년 '96년부터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액이 1인당 하루에 8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증가는 작년도 예산에 올릴 때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인원이 5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90%증가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볼 때 월평균 932명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간식비를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400명이 생겨야지 1년을 주는거지 월평균 늘었다면 지금 400명이 늘었는지 1월부터 400명이 늘었는지 그건 …
현재까지는 전월보다 한 6%씩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 계산하고 연말에도 이 정도가 늘어난다면 총 1년에 1,1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932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8월, 9월, 12월은 일종의 예상치라고 보겠습니다.
12개월로 잡았으니까 지금 만일에 400명이 늘었다면 반을 잘라주어야 되고 …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현재 약 400명 잡읍시다.
932 빼기 546하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에 집행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90%가 늘어가지고 월평균 932명 정도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 예산하고 더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400명 늘면 6개월을 줘야 된다고 1월부터 줘야 되니까 …
갑자기 1월 1일날 400명이면 안 느는거라고요. 12월 말에가서 400명이 는다 이거야. 말에 가서 400명이 늘으면 중간을 따지면 1월 1일부터해서 200명밖에 안 느는거라고요.
800원 주는 것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린이 한 사람당 간식비를 저희가 8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아마 새로운 직장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109개가 있고 구립은 18개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800원씩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안 계시면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다음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노동우 김동철 김명환 김진국 배기한
손병옥 안주영 이명훈 이중식 임창수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총무과장조수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지역경제과장김형진
예산계장허거한
사회진흥계장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