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07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승석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 구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508억 2,47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94억 9,779만원으로 잉여금이 713억 2,693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4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 하고 200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3억 7,869만원이며, 또한 국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억 8,189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억 2,005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5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197억 9,344만원에 대해 2,816억 6,69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89억 4,578만원이 증가된 2,508억 2,4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8억 4,226만원으로 36억 525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272억 3,701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92억 3,183만원이 증가한 757억 6,324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0.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19억 5,909만원이 증가한 945억 1,648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0억 7,046만원이 감소한 546억 8,74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7억 9,432만원이 증가한 258억 2,656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197억 9,344만원에 대하여 1,794억 9,78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53억 7,8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9억 1,6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예산 현액 821억 5,69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739억 575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9억 6,73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2억 8,3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017억 1,53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874억 4,717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66억 6,565만원이 이월되었고 76억 2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구립납골시설 건설의 준공 지연 및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절차 미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 현액 286억 5,24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9억 8,488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77억 4,569만원이고 29억 2,1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로 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3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60억 5,32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3억 8,660만원으로 잉여금 276억 6,66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4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43억 9,32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5,37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6,56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6,206만원에 대하여 1억 7,14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637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1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206만원에 대하여 5,642만원을 지출하고 5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2억 921만원에 대해 17억 2,1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억 341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829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억 921만원에 대해 5,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5,9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62억 2,792만원에 대해 820억 3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5억 8,054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6억 1,980만원으로 221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76억 1,7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2억 2,792만원에 대해 182억 8,018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43억 9,326만원이며, 235억 5,4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에서 3억 4,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자치행정과 6 5재선거경비 외 8건에 대해 3억 1,783만원을 지출하고 2,6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으로 3억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견인업무 민간위탁 대행료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 우리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0종으로 보유 총액은 197억 8,408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이 125억 6,966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대부 등에 79억 6,41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보다 46억 556만원이 증가된 197억 8,408만원의 기금을 보유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130억 4,25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등 총 9종으로 2004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32억 5,428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2종으로 2004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10억 2,553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종으로 2004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87억 6,269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 우리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5,022억 8,211만원이며 전년보다 477억 4,822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신길동 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2,690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39억 7,169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28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3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59억 9,2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75종에 1,705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9억 5,126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다목적도로 관리에 사용하는 특수차량 및 청소차 등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8억 6,80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간에 걸친 결산심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8쪽부터 37쪽이고 세출결산은 42쪽부터 259쪽이며,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263쪽부터 265쪽이고 예비비 지출은 272쪽부터 279쪽이며, 이월사업비는 284쪽부터 303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4쪽부터 389쪽이고 기금결산은 394쪽부터 421쪽이고 채권현재액 및 기타부분은 426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위원님이신 박승석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에 보니까 통상 관행적으로 연말에 집행잔액이 몇%쯤 남습니까? 이게 500억 이상 남는다는데.
  이게 553억 얼마예요, 552억?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약 20%가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그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이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조금 더 거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김동철  위원  20%가 넘는다면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20%가 넘는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또 특별회계라면 몰라요. 특별회계 집행잔액도 243억인가 남아 있는데 특별회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52억씩 남아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에요. 이건 뭔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동철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향후는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잘못 되긴 잘못 되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3선 의원이신 김동철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점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집행부하고 따져 보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하게 해야지. 나중에 결산할 때에 이게 불용액 내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을 한 4쪽에 보면 통상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예산을 잡을 적에 항상 결산할 때 보면 백 몇 십% 초과되었습니다하는 이런 보고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피차 아는 얘기지만 진솔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통상 세입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는 매년 전년도 징수율에 신장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 타이트(tight)하게 하다 보면 결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도 보니까 약간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또 세입부분에 있어서 초과징수고 그 다음 결손 할 때 보면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많이 떨어뜨려서 나중에 보면 초과징수했다 이런 문제까지 나와요. 이런 일이 원칙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조정이 되었으면 전부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 고 이걸 받지 못하고, 특히 과년도로 넘어간데 대해서는 전혀 그 실적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초과징수를 했다 하는데 이건 세입편성부터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 잘 되면 초과징수 했다고 늘상 자가당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 세입우수구로 지정돼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축하할만한 일입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이 그 내용적으로 보면 오히려 원만치 못 하다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약간 세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은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과다하게 초과징수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국장님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고 실제 수납액을 결정해야 되고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월액이 또 얼마를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70억 7,046만원이 감소한 546억 8,743만원을 수납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반면에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다고 했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시에서 각 구별 재정형편을 봐서 이건 교부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이 그만큼 호전된 걸로 판단을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재정여건이 호전되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받을 것을 못 받아서 그런지?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각 구에서 징수한 취득세 등록세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배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거둔 만큼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류병하  위원  거둔 만큼 교부금을 받아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인센티브(incentive)라든가 아니면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등등 모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적이 좀 미흡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작년도에는 실제로 재작년도보다 그런 포상금 쪽은 좀 저조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다음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사고이월된 구립 납골당 매입건에 있어서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조치를 못 하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약 15억 받았는데요.
류병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강화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까지 우리가 부여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진입로가 지금 현재 1차선 도로밖에 안 되는데 양차선 토지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자가 여러 번 변동이 되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선결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가계약 내용을 해지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해지통보를 해 놓으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일원, 충청북도 남도의 서울과 거리가 가까운 이 지역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작년에 우리가 현장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분양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해놓은 사람들이 지금 선수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액도 못 받고 이런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거면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 벌써 시간도 굉장히 흘렀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더 되었지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결론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4개 구청이 해서 약 60억 시비 지원이 돼서 매입할 걸로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까지도 어떤 해결을 못 보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운 일이고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대체시설을 확보하려고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까지 시설을 확보해서 서울시비를 집행을 못 하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찾아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 안에 완료 짓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설 자체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류병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은 경기도 연천, 충청도 등등해서 상당히 만들어 놓고 지금 분양을 못 한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액션만 취하면 거리적으로나 가격면으로나 상당히 만족스러운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결론을 내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혼자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미수납액은 308억 4,226만원으로 36억 525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하는데 과년도 체납분 5년 이상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거죠? 무재산 또 행방불명 된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목별로 결손처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5년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5년이 지나도 징수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목들은 거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수 있는 직장도 없는 그런 악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납기 내에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됐을 때부터 바로바로 재산조회, 금융조회, 직장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체납독려를 위해서 우리가 우편물발송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면담이나 대화를 통한 것도 파악해 봤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징수기동반을 차량 1대하고 운영을 해서 지금 좋은 실적을, 약 25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결손처분한 대상자의 현황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820억 33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징수결정을 하고서 실적은 445억 8,054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거든요, 거기에 미수납액이 376억 1,980만원에서 221만원을 결손처분하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376억 1,754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체납실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니까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약 50%를 징수를 못했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담당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못 받지, 아무리 이 시대가 경제가 불확실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했다면 어떤 문책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76억 미수납금은 대부분이 과년도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일반세납과 같이 과태료나 증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팔 때까지 소유주가 변경될 때까지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과년도 수납액을 한층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체납 사실에 대하여 1년 이상 넘은 체납을 회수 했을 적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서 어떻게 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이 사람들이 주차위반을 하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음에도 팔 때까지는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간단히 따져서 50%를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홍보부족이나, 홍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일일이 각 개인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빨리 수납토록 종용하는 것도 홍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체납돼서 다음 연도로 징수결정하겠다 그것은 나도 하지, 전문가가 아니라 나 같이 비전문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과년도에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좀 내 놓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많은 체납액이 자꾸 회수가 돼야 우리 지방정부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남의 돈이니까 우리는 그냥 세금만 받아서 구세만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특별회계까지 생각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오산이니까 특별히 받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 예산에서 3억 4,0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 자치행정과에서 6 5재선거 경비 8건에 대해서 3억 1,783만원을 지출하고 2,6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비비 3억 4,020만원을 결정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이만큼을 지출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8건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 3억 1,782만 8,000원은 6 5재선거관련경비가 1억 3,770만 4,000원      
이용주  위원  재보선에 들어가는 게 뭐, 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유인물하고 그런 거죠.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액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1억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억 3,770만 4,000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세보증금 5,000만원, 소송공탁금 부족분 7,000만원, 영등포시장 개발 여론조사에 1,210만원,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에 1,428만 4,000원, 그 다음에 버스체계개편 홍보물 제작      
이용주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한 뒤에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아니, 사전에 과연 타당한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비비사용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3억 4,420만원에 대해서 지출금을 결정할 적에는 몇 분의 위원들이 모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안이 올라와서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결정해 놓고 사용하는 거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주관부서에서 예산도 없는데 꼭 써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그때 심의를 해서 과연 타당하구나 하면 지출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2,6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매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아껴서 써 보려고 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여덟 가지를 쓰겠다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씩 남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무슨 심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전도가 되면  3,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더니 차액이 2,600만원이 생기는 경우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행정국장이 어제부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쇄 같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억 3,79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지, 무슨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나머지 사업들을      
이용주  위원  글쎄, 나머지 사업들의 인쇄물이 여기에 있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괜히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문제가 뭐냐 하면 3억 정도에서 2,600만원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도 오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을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실제로 정확하게 따져볼 것은 따져보고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대충 예산서를 올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9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이런 것이 허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져져야죠.
  나도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봤지만 인원이 좀 많습니까? 물론 기획예산과장도 발령이 난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2006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틀림없이,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이런 miss가 안 나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올라올 때 견적을 정확하게 받도록 해서 그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있을 수가 없다      
○행정국장  정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접하고 있는데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불용액이나 결손처분내역이나 예산낭비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별 지적도 없고 물론 순간순간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왔고 연장선상에서 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결손처분 내역들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금년도에는 결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줄어드는 이유는 결손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인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악성채권에 대해서는 많이 털어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악성채권을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재산도 없고 도저히      
신길철  위원  기획재정국장께서 아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물론 누가 어떻게든지 고의적으로도 은폐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역들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세금입니다, 세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정살림을 해야 되는 세금을 결손처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우선 5년이 된 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채무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이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재산조회, 직장조회 다 해 봐도 아무 것도 없다든지 그리고 도중에 사망자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사실상 채권을 해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산조회하고 직장조회를 계속 해서 만약 나올 때는 다시 재보고해서 채무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을 털어버리는 데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니냐? 물론 털어버리면 편하죠. 그러나 지금 모든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이 가운데는 정말 선의의 어떤 불납 주민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숫자가 상당히 섞여 있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전에는 현장확인을 해서 그 실태파악을 해서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는데도 털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가 봤을 때 소재불명이라든지 형편없는데서 남의 집      
신길철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결손요?
신길철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결손은 자체적으로 담당자 복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참으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야 말로 정말 심사를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직원들도 항상 감사를 염두 해 두고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결정지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길철  위원  직원 손에서 결손문제가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것 보세요. 결손처리금액이 36억 525만원입니다. 매년 이와 유사한 금액이 결손처분되고 있는데, 우리가 비생산적인 위원회는 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일반회계중 세입에서 커다란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막 넘겨버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억지를 쓰는 분들이 보호받지 못 하도록, 덜 보호받도록 해 두는 것이 온당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방세의 경우는 지금 법에서 위임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털어냄으로써 악질적인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복수 복명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은 누구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시간 나는 대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용부분이나 예산낭비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박승석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짚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매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결산검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에 대해서 이월액이 사회개발비는 66억이고 경제개발비는 77억인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보상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물론 보상절차가 많은 시간도 요구되고 어렵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보상을 해줄 때 한 달이고 1년이고 한없이 가도 되는지, 몇 달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기한이 법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는 기일이 전부 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고요, 특히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중토위나 아니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보상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로 이월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6개월이면 6개월 기간을 정해서 보상이 안 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런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런 게 전부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하고 기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다음은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것 같으면 2004년도 말쯤 되면 우리 국가공무원 몇 급, 몇 호봉이 얼마라는 게 공문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봉급이라고 하면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봉급이 거의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30억 이상이 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정진  연말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원하고 현원이 맞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부분이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빨리 공채를 해서 채워줬으면 예산집행이 다 되는데 공채가 늦어지니까, 저희가 임의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불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도 30년 동안 국가의 봉급을 받았는데 봉급 책정은 우리 공무원들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딱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30억이나 불용된다는 것은      
○행정국장  정진  결원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데 결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토목분야에서 연말이 되면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든지 다 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보도블럭, 좋은 아스팔트를 다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재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요즈음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저는 땅속 어디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제 앞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욕할 때 저는 참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꼭 그대로는 못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종 사업이 1년 예산에 의해서 진행계획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김성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가 66%, 무재산이 25%, 행불이 6.1%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원인이 새무관리과 직원들 수가 적어서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동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 수가 과다하게 많은 동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직원 수가 과다한 동사무소 직원 수를 감축시켜서 세무관리과 쪽으로 보내면 미수납액이 36억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직원 수가 과다한 동사무소 직원들을 세무관리과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명의 직원이 결원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가 뒤떨어지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만 해도 저희 직원이 한 45명 결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감소하거나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경우인데, 저희가 채용을 한다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채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무관한 질의를 할 테니까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CCTV를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강남구에서 교부까지는 다 결정이 돼서 지금 대림동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세워주셔서 확보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20여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할 것이냐 구별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협의체에서 결정이 안 돼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만일 각 구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주해서 할 것이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전체가 한 업체로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구유재산을 동사무소 건물이 몇 개, 차량이 몇 대, 뭐가 몇 개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산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각 과별로 봐야지 전체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동사무소가 몇 개, 자동차가 몇 대, 노인정이 몇 군데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박승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변경될 겁니다만 지금 우리 구유재산이 5,022억이라고 하는데 이 방대한 재산을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전산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용수   김영진   김동철   김성렬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배기한   손영상   신길철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