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기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중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구의회사무국, 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61페이지 제2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시세징수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조사업 물량 추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 과부족 예산 보전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유지비 등 하반기에 꼭 필요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250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02억 700만원 대비 4.8%인 148억 7,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96억원이 증액된 2,737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7,200만원이 늘어난 5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 재원과 재원 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27억 9,9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은 재산세 20억원과 사업소세 12억원, 세외수입 중 전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정산분 25억 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분 1억원, 전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분 79억 9,700만원,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 17억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5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환급액 26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억 9,300만원과 기타 보조금 확정내시 및 금년도 예산 절감 계획을 토대로 한 기정예산액 중 20억 4,900만원을 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배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유가 보조 및 생계급여 6억 8,00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아이 돌보미 및 출산장려금, 보육료 지원 등 3억 9,800만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및 경로당 시설유지비 7억 1,900만원과 폐기물 처리 등 청소기능유지비 5억 6,800만원, 신길근린공원 등 시설물 보수와 신길6동 걷고 싶은 거리 녹지 조성 및 보안등 개선사업비 추가분 3억 3,600만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부족분 5억 4,000만원,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등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5억원, 정보도서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 8억 9,000만원,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 및 광장 조경과 주차장 보수비 13억 4,000만원, 여의동 복합청사 16억 5,000만원, 대림1동, 신길6동 등 청사 증축 및 유지비 1억 6,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의무적경비 13억 8,800만원,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경상사업비 25억 9,1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52억 7,200만원이 늘어난 총 513억 3,7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결산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잔액 2,2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분 9,400만원을 예비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1억 5,0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불법주차 견인료 51억 9,400만원의 재원을, 어르신 주차계도 활동에 추가로 2,600만원, 적립예산인 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비 37억 8,200만원, 견인차량 수수료 5억 400만원,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등기우편료 등에 8억 8,200만원을 각각 조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사업 추진의 계속성 확보 및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 2쪽 추가경정예산안, 3쪽, 4쪽, 5쪽, 6쪽 위원회별 주요 사업 내역은 앞에 제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 중 6, 7, 8, 9, 10쪽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중 10쪽 하단 다섯째 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된 예비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443쪽의 보안등 유지·관리 중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 전액 삭감, 433쪽의 도로조명 시설장비 중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 증액, 433쪽의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비목 신설 2,678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등은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맞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연내 집행 가능분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외의 예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3에서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경관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맨홀 보수비 회수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주현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맨홀 보수비는 매년도에 도로과에서 그 전년도에 강서도로교통사업소나 또 타 기관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한 경우에 맨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도로과에서 맨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성도 맞춰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맨홀 보수비가 딱 얼마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할 때 맨홀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예를 들어서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면서 맨홀을 교체하면서 이것을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 구에서 그걸 대행해서 새로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2년 내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2년 내입니까, 3년 내인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포장 종류별로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 굴착 기간 내에 굴착을 하려면 우리가 별도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건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중복 굴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은 도로가 수도나 전기, 통신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중복 굴착이 되면 도로가 훼손되고, 우리 구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중복 굴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중복 굴착을 할 때는 원인자 부담을 더 지우는, 예를 들어서 2년 내, 3년 내에 중복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금이랄지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박주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복 굴착 기간에 저촉되는 구간에 폭 1m 50 정도의 상수도를 묻는다고 했을 때는, 물론 긴급하기 때문에 굴착 불가 기간인데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할 경우에 주로 한 개의 차선 단위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포장에서 크게 흠집이 안 나고, 또 나중에 복구한 이후에도 포장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포장 상태에 따라서 복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복 굴착 불가 기간 내에 굴착을 할 때는 원인자에 대해서 부담금이나 이런 걸 부과한다면 중복 굴착 원인자가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중복 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세입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민간 견인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견인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면 도로 사정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민원인들 입장에서 왔을 때는 견인에 관한 민원사항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5억 이상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문화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월 평균 2,016대가 견인됐는데 올해는 3,015대가 견인돼 가지고 평균 1,000대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들이 그냥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견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말하고 평일하고 구분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게 월 1,000대거든요. 평일은 한 270~280대 되고, 일요일날은 2, 30대로 보시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민간 견인료라고 하면 우리 구청하는 견인이 아니고 나머지 두 개 업체에서 견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이분들이 특별히 견인을 많이 안 하시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쉬는 날은 단속을 자제하기 때문에 견인대상 차량이 좀 적죠.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 330쪽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정도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은 시설비인데요, 올해 시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 포괄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지 않은 남은 잔액이 거기에 편성되었다가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 다음해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월된다는 소리입니다.
윤동규  위원  차기 이월된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처음에는 160억 정도 잡혔는데 지금 46억 정도를 추가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게 주차수입이죠. 단속된 과태료 수입입니다.
윤동규  위원  수입인데, 애당초에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는 우리가 예상을 160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 세입예산으로 46억이 더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죠.
윤동규  위원  전년도 결산잔액이 더 많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던 잔액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입이 늘어난 거죠.
윤동규  위원  세입이 늘어났는데 세입은 앞으로 2008년도에 들어올 예산, 들어올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니까 전년도에 이 46억만큼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써야 될 돈을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은 잉여금이 포괄계좌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그 계좌에 남은 잔액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세출예산 잡힌 건 다 썼는데 세입예산이 상상외로 더 과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결산잔액으로 넘어와서 금년도 추경세입으로 잡혔다 이 말씀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야죠.
  알겠고요, 지금 세입예산 심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지나쳐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부분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의하지 않겠고, 지금 성산대교 밑에서 우리가 직접 재활용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재활용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때로는 동도 나오고 알루미늄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또 재활용 가능한 부품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철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철금속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가로 몇 곱절 올라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연간 거기서 잡수입으로 발생하는 게 꽤 많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좀 되는데요, 지금 비철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격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파지 줍는 분들이 쓰레기봉투까지 헤쳐서 수거를 해 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될만한 것은 별로 없고······
윤동규  위원  결론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단가는 높은데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죠? 파지라든지 기타 고철가격이 올라가다보니까 우리가 회수하기 전에 파지 줍는 고물상 리어카들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양이 줄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고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나오는 건 페트병이라든지·····.
윤동규  위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줄었으면 인원도 또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부분이 얼마가 줄었는지 확실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제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것은 11월달에 올라오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8, 9월에 편성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비교해서 한 1년 사이에 고철이나 파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이 아마 100% 이상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추경 세입예산에 분명히 잡수입 부분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우리 청소과장 답변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러니까 지금 추경세입에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안 올라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윤동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청소문제는 지금 이익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문제는 별도로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 가격이 쌀 때는······.
윤동규  위원  청소가 이익이 남고 그게 아니라 일단 청소하는 비용은 세출예산으로 이미 전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돈은 청소과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재무과로 이관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것은 재활용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일단 청소과에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잡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문제는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윤동규  위원  기금으로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0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51페이지에 도서자료구매에 관한 부분인데요, 1만 1,755권을 구입하시는데 한 권당 1만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서 구입하실 때 한 권에 1만원 정도 하는 책이 잘 없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  작년도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시 금액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금액이 한 권당 평균 1만원이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  예. 1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구입하시는 이 자료를 보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  전 연령층에 다 개방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서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소설책 같은 경우도 한 권에 1만원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입하시자고 보면 당연히 1만 1,000권까지 구입이 안 될 줄 압니다.
  문래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나 일반 도서관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가격적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  금년 8월까지 공사가 끝나고 9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구매한 책이 적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하나의 평균 지출을 가지고 그것을 산정해서 1만원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요즘 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셔서 정확히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최근 들어서 자기개발서라든지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책들은 한 권짜리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두 권으로 나오는 것도 많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일단 1만원은 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처음에 계산을 하실 때부터 1만권이면 1만권, 8,000권이면 8,000권에 적정한 가격을 곱하셔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우선은 구입을 하시고 본예산에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전면 광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 조감도는 아까 설명서에서 1안, 2안, 3안 중에서 몇 안에 속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포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선정한 것은 1안입니다. 또 상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아까 설명서에 있어서 지금 조감도가 한 장만 나와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몇 안에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그건 제1안인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의견을 전부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회를 몇 번에 걸쳐서 해 봤었는데 1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 쪽으로 하되 지금 예산이 많이 오버되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것을 약간 조정을 해서 안은 1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3안 중에서 1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조감도도 역시 1안에 맞춰서 내놨는데 거기 소요 예산을 보면 1안은 5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2안은 4억 9,400만원이 들어가고, 3안은 3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는 도저히 1안, 2안은 할 수 없는 3억 5000만원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 5,000만 올리고 나서 모든 것을 1안을 선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 조감도에 대해서나 마스터플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회를 가졌는데, 굳이 3억 5,000만원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사전에 편성해 놨다는 것은 지금 1안이 아니라 3안을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3억 5,000만원은 3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안, 2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다 3안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하고 굳이 여기에서 1안, 2안까지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디자인이라 든지 전체적인 윤곽은 1안으로 하되 자재라든지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제외하고 해서 1안으로 하되 예산은 3억 5000만원에 맞추는 그런······.
신흥식  위원  1안으로 하면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벌써 3억 5,000만원인데 공사비에서 2억이나 조정이 됩니까? 아무리 싼 자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비합당한 어떤 물건을 쓴다 해도 과연 2억씩이나 공사비에서 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2억씩이나.
  1안을 하려면 5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편성 3억 5,000만원이면 2억이 편차가 나는데 조정이 2억이나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차 보고회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안에 맞춰서 그렇게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1안이 선호가 되면 여러 관계자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1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으면 예산도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 편성돼서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굳이 선호하는 안은 1안이면서 예산안은 가장 적은 3안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안을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왜 전년도 본예산에 빠졌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왜 빠졌습니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또 내·외부 보수공사 그리고 앞마당 조경공사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에 11억 3,2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구민회관 리모델링공사와 연관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나 기초예산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에, 지금 추경예산 147억 대비 약 7.59%, 약 7.6%나 되는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어째서 그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행정위원회가 있을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당초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시비가 나온다 그래서 공연장을 만든다. 별도의 공연장을 단독으로 돼있는 공연장이 아니라 구민회관에 있는 구민회관 대강당을 공연장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시에서 50억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44억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해서 기본 가설계를 하고 시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에서 20억 준다, 30억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체제가 되면서 원래 구민회관 자체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다가 공연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붙여서 제대로 해 보니까 90억 이상 되는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이 100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99억 8,700이라는 돈을, 예산 설계를 만들어서 시에 가서 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비냐 구비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 99억 8,700만원은 공연장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지금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 이야기는 사실은 그 범위 내에 포함도 안 돼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것을 검토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막상 올해 99억 8,700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공연장을 다 만들어 놓고 오픈을 하려고 보니까 앞에 공원은 공원대로 뼈다귀만 있는 입장이고, 주차장은 물이 새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런 게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공 시점에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뼈다귀만 100억이 들어서 나갔지만 주변 환경 전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으로 자료를 넣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덜 검토됐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짧게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질의의 요지는 과연 초기 예산 결성할 때부터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가상승률이나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보다 현실에 맞는 그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수정하는 시점에서도 역시 이 부분이 빠지는데 일부러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까지 넣다 보면 1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100억이 넘게 되면 투자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 단계 더 복잡해지는 게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100억 때문에 맞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의, 내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공연장 업무는 공연장 전체만 이야기를 했지, 부대시설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게 실책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놓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 이겁니다. 의사가 종합검진을 해서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종합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어떤 쇼크사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이 사람에게 수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막 복수가 차고 요실금으로 막 세고 있는데 성형수술하고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이나 하고 이런 정도, 얼굴 미용이나 하고 장세척이나 하고 보약이나 먹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져서 보면.
  저도 어제 지하실에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비가 많이 세고 이게 바로 구민들의 구민회관이고 10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걸 빼나야 됐나 하는 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속공사도 같이, 우리가 집을 조그마한 50평 짜리, 30평 짜리 집을 하나 지어도 주차장, 조경 같이 꼭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조경면적, 조경할 때는 식재를 어느 어느 것 해라, 관목은 뭐를 어느 정도 심고 그것까지 다 지정해 주고 설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만 달랑 가지고, 부서가 문화체육과로 갔다,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 국장, 과장 찾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네 것 내 것도 아니고 서울 시비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인 없는 공사가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100억 공사가 너무 시일만 가고 별로 많이, 공사하는 금액이 저기 비해서 비싸게 쳐지는 것 같다. 우리 한번 특위를 조성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도 공사라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11억, 그러니까 추경 총 예산액의 7.6%, 7.59%에 달하는 11억이 넘는 돈을 하나 공사에, 이게 단위공사라면 모르는데 다 공사하고 마무리 하는 공사 조그만큼 하는데 이 돈을 배정해야 된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대단히 급할 때 본예산에서 미처 생각지 못 했을 때 추경에서 쓰는 건데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연 공사합니까? 단위사업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곧 준공이 되죠? 얼마 안 남았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곧 됩니다.
윤동규  위원  8월말인가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주차장하고 조경도······.
윤동규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걸 또 연 공사로 하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니까 투자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또 따로 잘라서 단위사업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한 거예요. 보나 마나예요. 맞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충분히 다릅니다. 예술공연장을 위주로 짠 것이고요, 지금 13억 올라온 것은 부대시설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왜 공연장만 하고 이 부대시설은 안 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윤동규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지원 자체가 일반 청사나 부대시설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을 위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마무리 시점에 와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구 몫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새고 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공연장 하기 이전부터 주차장 문제가 먼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먼저 발생해서 지금 복수가 차고 있는데  스케일링하고 성형수술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딴 짓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공사가 돼,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연장이고 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조경도 마찬가지고, 조경이면 우리 앞에 얼굴이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조경, 주차장, 화장실 필수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어느 공공시설이든 마찬가지예요. 여성 화장실은 어떻게, 남자······, 총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연간 몇 명 이런 것 다 따져서 거기에 맞게 여성화장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 계단, 이게 다 나오는 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짜졌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공연장하고 상관없이 지금 공원 문제는 별개로 보더라도 최소한도로 지하주차장만은 기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좀 전에 용역사에서 와서 설계 용역 설명했는데 그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본예산입니다.
윤동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윤동규  위원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1,000만원?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왜 그것만 넣고 이건 안 넣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본예산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추가로 집어넣었던 건데요.
윤동규  위원  계수조정 할 때 그때서야 필요성을 느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집어넣은 걸로······.
윤동규  위원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시인을 하시는 거네요?
○행정국장  송요출  다시 이야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넘어갔던 문제인데, 우리가 밖에 있는 공원 문제는 실내 공연장이라든가 그런 측면하고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은 실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본적으로 공연장을 해 놓고 보니까 공원도 저렇게 뼈다귀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리를 할 거냐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좀 덜 했던 부분입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인체공학적인 문제도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이 사람이 당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어떤 다른 문제 그것부터 다 잡아놓고 나서 수술을 하잖아요? 무조건 다짜고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구민회관 전면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으로 하되 자재들을 조정해서 3안의 경비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언제 의견 개진을 해 드리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견 개진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들 간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 공간이 만들어지면 앞 전면에 공원화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상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보이기는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공원화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조금 이따가 정회 시간 중에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예결위를 가동하고 있고 오늘 모든 추경예산을 확정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의견 개진해서 영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뭐 하겠다 이러는데, 결국은 여기서 확정을 해서 전액 삭감한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예산 금액을 확정해 주면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고, 어떤 기본적인 확고한 의지와 방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1억 9,500이 되어 있는데 공연장 물품구입을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여기다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많다 면 부연해서 첨부서류를 하나씩 깔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산취득비 공연장 물품구입 1억 9,500 이렇게 해놓으면 예결위에서 무엇을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가지고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한 장씩 복사해서 주세요.
  그것 복사해서 주시는 동안에 357쪽에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전년도에 신고해서 확정된 금액 가지고 금년도 1년을 납입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생겼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한 국민건강보험료에 4.05%를 가산하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2.4%에서 2.54%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만큼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규정이 몇 월달에 바뀌었습니까? 금년 중에 바뀌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부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2.4%에서 2.54%로 소급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법이 금년에 공시가 된 건지,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할 적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금년도 예산편성은 작년 9월달에 가내시가 나오는데, 법이 바뀌면서 금년 4월달에 0.14%가 늘어나서 편성을 다시 추가하라고 해서······.
신흥식  위원  금년 4월달에?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 공시 자체가, 법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이 예산안 편성 시에 됐는지. 대개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1년이 계속 같이 가거든요. 한 번 신고한 금액에 의해서 1년을 같이 가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이것은 법 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적이랄까 부탁이랄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책자를 보게 되면 전에는 아마 사업내역을 다른 걸로 분리했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귀성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품목별 예산을 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느 목적으로 하고, 집행내역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게 구체화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제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에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서 시스템 상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만 해도, 그러면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경공사를 1안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1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1안의 총 공사비가 5억 4,600인데, 추경예산에는 3억 5,000이 올라왔으면 약 2억 가까이 차감 금액이 생기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실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부 자재가 고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안인데요, 그래서 일부 자재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열주라든지 몇 가지 빼도 될만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서 2억 정도를 줄여서 3억 5,000으로 맞춰볼 생각입니다.
윤준용  위원  자재비가 줄면 제 경비도 따라서 줄어드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지금 방안은 1안으로 하되 공사 금액은 3안 정도로 맞추겠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우리 부설 지하주차장 개·보수는 지금 한 7억여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보면 설비·배관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골조 말고는 전부 다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조자체도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보고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가 좀 크랙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조치를 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어차피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단 다 들어내고 콘크리트가 나오면 거기다가 방수공사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방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스팔트 시트 방수로 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일단 사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포장을 했죠, 나오는 부분을 포장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바닥까지 전부 다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손 본 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가지고 한 건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여의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세부 명세를 보게 되면 완공 예정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내년 12월로 표기를 안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477쪽에 보면······.
김종태  위원  10월달 개관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김종태  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자료가 이렇게 나올 때는 현재 시점에서 한 번 현실성 있는 일정들이 표기되어야 관계된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일정을 추진할 것이고, 또 우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일정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를 작성하는 데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내년 12월 말에 완공해서 개관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사까지 마치면 바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하반기 중에 디자인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심사만 마치면 바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기가 1년이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1년 정도면 가능하고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말 이전에는 반드시 완공을 한다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1쪽에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당초에 1,647만원이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1,647만원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피해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신흥식  위원  그래서 한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게 강제동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예산 1,6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세출예산안 심사 이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약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참가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전화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0에서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3에서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83쪽에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비에서 당초 예산 3억 2,200이었는데 3,700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다시 조정된 이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모자보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시작된 사업으로서 대상자 감소로서 보조금 감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보조금 감액이요. 감액으로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예산집행 할 대상이 부족해서 자진해서 감액한 건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2008년도 2월 달에 보조금 감액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1회에 약 150만원씩 해 주고, 2회까지도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신흥식  위원  2007년도에 173명을 지원했다고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보고한 게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임신 가능자는 가능한 출산을 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현상이 돼 가고 있고, 반면에 불임부부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과 나름대로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면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173명 정도 150만원씩 약 2억 6,000 정도를 예산을 소진했는데 금년에도 현재 전반기 6월 30일까지 몇 명이나 했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지금 전반기까지는 한 25% 집행률, 50건 시술비가 집행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삭감돼서 지금 2억 8,500이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신흥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약 180명까지도 가능한 액수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50여명밖에 안 됐다면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면에서 소홀해서 그런 건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에 불임시술 지정기관이 한 136개가 분포돼 있고요, 서울시에는 한 25개 정도가 지정돼 있는데 이 불임시술 대상자는 지정병원에 갔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이런 대상자가 오면 보건소에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기왕 이렇게 예산도 책정이 돼 있으니까 대상자들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2억 8,500이 다 집행이 돼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386에서 3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387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6,700만원 정도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서 답변을 받기로는 이 금연클리닉사업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에 비해서 잔액이 늘 남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송수희  위원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다 배정이 됐고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남은 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남은 부분인데 저희 네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기간제 인력을 네 명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개월 정도뿐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는 인건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물건들을 사고 낙찰차액입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예.
송수희  위원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지금 금연클리닉 대상자는 보건소에 내소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금연홍보사업은 차량이나 영등포 관내에 있는 금연시설, 금연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버스 부분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내소자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이 금연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강좌를 연다거나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뽑는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올해는 저희 네가 이동체험관을 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사업에 대해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4대 사업을 같이 패키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1,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7개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가 특별하게 이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봤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특별하게 이 클리닉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저희 구가 특별한 것은 금연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건소 쪽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잔액들을 남기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4쪽에 영양사관리사업에서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영양사 인건비가 2명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이 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은 올해 하반기 때 신규 사업으로 대통령 국정과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1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보건소까지 다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영양사는 앞으로 2명을 예산 배정이 되면 2명을 채용해서 추진할 신규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식당 같은데 고정배치가 아니고, 고정배치 인원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영양사로서 정책적 과업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을 근무하게끔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임산부 영·유아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대상을 20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대상자에게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 인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상담.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비가 200만원 돼 있는데 영양사들 2명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평가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같은 것을 운영할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가 영양사 2명에 대한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민원인들 대상자들 상대로 한 자체 교육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시연숙  영양사 2명에 대한 교육훈련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골밀도 측정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밀도 측정기가 금액이 1억인데요, 어떤 측정기를 내어 놓을지 이 측정기의 모델을 정하셨나요?
○의무팀장  고향숙  의약과 의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저희 진행사항은 확정이 되면 물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모델명을 결정해서 구매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사용하고 하는 골밀도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비가 내년으로 내구연한은 차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유지보수비가 훨씬 많이 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 시비 지원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물품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완료했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1억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 것이 들어오게 될 지는 저희가 이것을 조달구매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과 검토를 통해서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통과되면 들어 올 측정기가 일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와 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지금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기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일반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간단한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활용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스탠더드 기계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 측정기는 앞으로 내구기한이 다른 의료기기처럼 같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6에서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0에서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402에서 4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에서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410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419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명절휴가비라는 명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는 우리 공무원들도 추석 때하고 설날 때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휴가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78명분인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178명입니다.
송수희  위원  1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등등 다 포함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420페이지에 보면 야간근무수당 이번에 편성이 됐고 휴일근무수당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봉급체계가 기본급 플러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휴일, 기타 수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이 왜 감액됐느냐 하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도 기본급에다가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본봉을 뽑기 때문에, 그 대신 휴일근무수당을 우리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보수체계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본봉으로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지금 야간이라든지 공휴일날 하는 분들은 50%를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운영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전 환경미화원이 와서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액 부담이 많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1/3씩 3교대로 하든지 2교대로 해서, 휴일근무만 2교대로 하더라도 인건비가 반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재정압박을 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휴일에 청소가 소홀하고 이런 건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420에서 4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경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에서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2에서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33쪽에 공원관리 상용직 인부임 7,165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요, 인상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2005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임금협상 타결이 10월달에 되는 바람에 반영을 못하고 2005년분으로 그대로 쭉 반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7,1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산출기초가 그냥 무더기로 해 가지고 7,165만 6,000원 인상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산하기가 복잡합니까? 사람마다 받는 돈이 다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받는 항목이 한 20여 가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다가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2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442쪽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7억이 증액됐는데요, 당초 예산은 8억인데 이 7억의 예산이 증가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당초 8억이 아니고요 총 20억 중에서 작년에 5억 발주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연초에 8억하고 마지막 7억을 하면 전부 20억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공사비가 20억인데 이제 7억이 들어가면 마지막 공사가 끝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개통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하면 금년 말 안에 영진시장, 대신시장은 완전히······.
○도로과장  박주현  삼성레미안까지 끝납니다.
윤동규  위원  개통은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까지 개통됩니다. 개통하려고 지금 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까지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대신시장까지는 아니고요, 삼성레미안 고갯길까지, 언덕까지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영진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신시장에서 삼성레미안까지 하는 거고, 이쪽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해군호텔 통과 과정에서 도로가 휘어지죠? 그렇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윤동규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건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보상부분?
○도로과장  박주현  해군호텔 쪽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 해군호텔 이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심도 있게 해군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2구간인데 2구간은 내년도에 별도로 또 해군 측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이 구간은 1구간입니다.
윤동규  위원  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해군 측과 협의가 안 되니까 시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죠.
윤동규  위원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지금 7월달이면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시에서 본예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일단 해군호텔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군호텔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우리 도로계획 잡힌 것을 보면 해군호텔을 이전하지 않고도 옆으로 비켜오잖아요?
○도로과장  박주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진·대신시장 도로는 15m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단지 교부사업인데, 우리 교부사업비도 결국은 시비는 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해군호텔 이전 문제가 세부적으로 해결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군호텔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도로가 다 뚫린 상태인데 현 호텔 부동산 땅값하고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물론 도로는 다 개설되어 있는데 땅값이 해결되려면 해군 측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타와야 됩니다.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죠? 빨리 되어야지.
○도로과장  박주현  우선 1단계 해 놓고 2단계를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이 7억도 어차피 20억 공사로 같이 했어야 되면 본예산에서 같이 올렸어야지 왜 나눠서 8억 올리고, 7억 올리고 그래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 당시에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반영하지 않고 돈에 맞게끔 분배해서 반영한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 가운데 예산서 443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 전액 삭감, 443페이지 역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2,000만원 증액,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비보수 비목 신설에 2,6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442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분 보상비 중에 소송 패소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박주현  442페이지요?
김동식  위원  토지매입비 중에 보상비, 도로개설공사.
○도로과장  박주현  보상비 6,800만원요?
김동식  위원  3억 1,300.
○도로과장  박주현  3억 1,300은 사유지 소송 패소 건입니다.
김동식  위원  왜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은 이미 도로는 개설됐지만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법상으로 사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김동식  위원  왜 보상을 안 해줬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돈이 없어서 못해준 거죠. 서울시 도로가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이 보상을 능동적으로 해주지 않고 수동적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해주려면 그 예산이 한꺼번에 일시에 다 보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추경에 올린 것은 그 당시 시점은 유가가 인상이 안 됐었는데 현재 와서 유가가 150달러 이상 되다보니까 서울시 지침이 전 노선구간을 격등제를 실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절감된 게 한 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보안등·가로등이 민원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분배해서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격등제를 실시하니까 삭감이 되어야 맞네요? 전기료가 인상되는 논의가 있기는 한데 인상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고, 격등제가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1,0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더 해서 올려놓은 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린 1,000만원 이 부분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연간단가는······.
박성호  위원  물량이 늘어날 거라 그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죠. 불특정 지역에서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보안등 설치·개량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갑자기 왜 어두워졌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도 도로가 굉장히 어두워서 범죄 우려도 있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보안등 격등제와 관계없이 민원 해결차원에서 어두운 지역을 불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 같은 것은 어떤 루트로 받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작업 지시를 합니다.
박성호  위원  지시는 그렇게 하는데 요청은요?
○도로과장  박주현  요청은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고 직접 하든지, 전화민원, 편지를 한다든지 언제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보안등이 어둡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지역에 선유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도 항상 어두워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연간단계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도로과장  박주현  좀 남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 한 번 현장답사를 해서 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5에서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0에서 4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50쪽 중단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인쇄·발송 등 관련해서 약 2억 4,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이것은 2008년도 6월 22일인가 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랬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해 주도록 바뀐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저도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예산 다룰 때는 이 법이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바뀌면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만 이것 편성한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년으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배가 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5억 정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안 써도 될 돈이 또 쓰이게 되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 특별회계로 씁니다.
윤동규  위원  특별회계에서 쓴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쓰니까 이상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인쇄하는 부분은 돈이 2,100만원, 컬러잉크하고 해서 700만원 해서 2,000 한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등기 우송료가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반송료가 4,56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반송률은 어떻게 해서 따진 겁니까?
  지금 등기 우송분에 대해서 약 25.7%의 반송률이 잡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30%로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30%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이렇게 반송률이 많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등기로 보내는데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등기로 하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등기로 보내면 이 정도는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등기로 보내면?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은 우체국에서 할 일인데요. 어린이나 하게 되면······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등기우편으로?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여타 다른 행정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 법에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독촉장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독촉을 이것을 반송료까지 우편료가 예를 들어서 1,750원, 반송료가 1,500원.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3,250원. 여기에다 용지비 뭐 하면 거의 4만원의 10% 가까운 돈이 일단 소모가 돼야 하네요, 원가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전체가 반송되는 게 아니고요. 반송되는 것은 한 30% 이내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가 많이 들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반송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료가 66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그것이 통과되면 이 반송료는 필요 없게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남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실 그래야지, 이것 이리 떼고 저리 떼고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50쪽 중간에 보면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동식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증감분 37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식  위원  아니요. 맨 밑에 보면 209억인가요, 그 부분.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209억, 어디?
김동식  위원  지금 37억이 증액이 됐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김동식  위원  그 부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동식  위원  잔액으로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신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안이 통과 됐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19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때 심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편성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설비 37억 중에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로 17억 9,000만원 그리고 저희들 한신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비로 19억 9,900만원으로 구분해서 부기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에서 추경으로 예산 편성된 거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거기는 아닙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본 예산에 171억 4,400만원은 대림운동장주차장 건설비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포괄비로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대림운동장에 171억 4,400만원이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라고 되어 있고 본 예산에 주차장 건설비가 또 27억 5,000만원,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 대림운동장 것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닙니다.
  대림운동장이 지금 90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시비, 구비 50%씩.
신흥식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들어 있는 171억 이것은 어디 것, 대상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을 제외하고 금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 잔액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수입은 많은데 예산 쓸 용도 없는 것. 저희들이 땅을 구입하면 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땅을 구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편성해 놓는 겁니다. 이게 포괄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171억 이것 대상지가 어디냐 했더니 대림운동장이라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거기 대림운동장 공사비도 들어가는 있죠. 그런데 전부는 아니죠.
신흥식  위원  전부는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그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림운동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만 답변을 해서, 이게 작년 12월 예산서인데 본 위원도 여기다 대림운동장이라고 확실히 메모를 해 놓았었거든요.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 해서 본 예산에 171억 있고 이번에 37억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은 토지 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노외주차장, 노상, 거주자 등등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 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억 8,000만원을 17억 9,000만원, 19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달라고 방금 과장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굳이 안 나눠도, 포괄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그것이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 안 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 했는데요, 통과됐으니까 그 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37억 8,000만원을 갖다가 그 금액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비목을 신설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것을 포괄비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남식  포괄비로 써도 되고요, 주차문화과장 얘기한 대로 나눠도 됩니다. 포괄비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런데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은 포괄비로 여기 올라온 대로,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포괄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 토지 매입비하고 또 환승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비 건축비로 구분을 해 달라는 게 지금 담당 과장 의견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주차장에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 없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추가 예산은 좀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은 본 예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 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 31.5%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공정 진척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난번에 철근 파동이 있었고요. 또 화물 자동차 파업이 있는 바람에 공기가 약간 지체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화물 파업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철근 값 인상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인상이 되면서 품귀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철근을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가지고 그것 또 구분하는 데 시간이 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 현금 있는데도 철근 구매를 못 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그때 품귀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앞으로 인상은 될 겁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요, 우리 관공서 일은 참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밑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자재가 인상되면 요구하고, 그러면 자재 값이 떨어지고 하면 다시 돌려주나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지금은 계약방식이 물가 상승에 비례해 가지고 증이든 감이든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인데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연속해서 환승노외주차장하고 주차장 토지 매입비로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지가 이미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대상지는 지금 없지요.
신흥식  위원  대상지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대상지가 나타났을 때 그걸로 매입한다는 소리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환승노외주차장도  굳이 환승이라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아니, 환승노외주차장은 저희 주차문화과 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어디다가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우리 주차문화과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을 겁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다가.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주차문화과 앞 주차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저희 사무실 일부는 아마 헐릴 겁니다. 임시 이쪽에다 지을 겁니다, 인곡빌딩 쪽에.
신흥식  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었었는데 한쪽에 짓고 그 앞에다가 주차장 다시 건설할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은 그쪽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 얘기됐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총 예산으로 현재 추경 올라온 것까지 2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추경에 올라온 것이?
박성호  위원  현재까지 250억.
  지금 253억 4,300만원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어디를,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지금 기정 215억 6,100만원에서 253억 4,300만원으로 37억 8,200만원 증액해서 올라온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예.
박성호  위원  그 계획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부설명서 보면 대림동 대림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90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요. 추진계획에 신길7동 주택가 20억 돼 있고, 나머지 또 추진계획에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것이 저희 과의 부설주차장 짓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이 2건 외에 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그 2건 외 우리 주차문화과 부설주차장.
박성호  위원  주차문화과 부설주차장?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예. 19억 9,000만원으로 지난번에······.
박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하면 나머지는 그것까지 하면 40억. 그러면 15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유분을 포괄비로 잡아 놓았다 이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서 상에는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 이런 부분이 그것만 따로 과목으로 별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슬쩍 올려서 해도 예산서 상에 구분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이재강  행정 내부적으로 다 조치하기 때문에 슬쩍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설계 변경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할 때는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행정 내부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득해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슬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슬쩍 한다는 의미가······.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예, 의회 쪽에는 거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구청 내부적으로 구청장 결재를 해도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별도로 구분 구분,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딱 잡혀 있게 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익년도 예산을 잡게 되면 애초에 구의회 의결을 받게 됩니다.
  170억이라는 시설비 자체도 작년에 이미 2008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심의 통과된 사항은 행정 내부조치로 끝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은 이게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만의 사업으로 예산 통과돼 있다면 설계 변경이 이뤄져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리 의회에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설계 변경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서 행정 내부집행으로 끝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설계 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지금 37억 8,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지금 하문하신 것은 작년도에 의회 통과된 올 예산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꾸 겉도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세부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총 예산 253억 4,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기중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림운동장 추가로 지금 예산편성 된 거 없지요?
○주차시설팀장  윤용남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김동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443쪽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전기요금 4,678만 1,000원 전액 삭감, 443쪽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000만원 증액, 443쪽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비목 신설하여 2,678만 1,000원 증액, 450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 37억 8,220만 4,000원 중 19억 9,000만원 삭감, 450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환승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신축 비목 신설하여 19억 9,000만원 증액하여 총 20억 3,67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총 20억 3,67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중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 측에서는 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구민회관 조경, 주차장, 리모델링 관련 사업 시행 시에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나 기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누락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기중   김동식   구애라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구의회사무국장고광독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교육지원담당관채재묵
  행정지원과장김귀성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주민자치과장이무학
  청소과장김성규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도로과장박주현
  주차문화과장이재강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시연숙
  주차시설팀장윤용남
  의무팀장고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