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6월 1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11시16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57회(임시회)의사일정(안)과 의원정수 축소로 인한 현행 상임위원회가 4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축소 조정되는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자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법률 제5537호)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감소됨으로써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수 및 명칭, 위원정수, 소관업무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박정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수를 현행 4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 수가 축소됨으로 인하여 위원회별 소관 업무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소관업무에 걸맞는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재조정했으며,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1인으로 조정한 내용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가 개정되면서 자치구 지방의회의 의원정수가 행정 동별당 1인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우리 의회 의원정수가 22인으로 조정되어 위원회의 설치 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우리구 위원회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의 명칭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그리고 위원회별 업무 분담 조정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배기한   박정자   노동우   박정호   정종태
  손영상   김동철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유재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