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6월 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쓰레기 폐기물의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인상안이 지금 위원님들 보다시피 사실 요즘에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요 아주 높은 고 인상율입니다. 7, 80%에서 90% 가까이.
  하지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2017년까지는, 또 이것을 언제까지나 연기하고 유보하고 결정을 미룰 수는 없고요, 또 우리 민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타 구의 상황은 어떤지 집행부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조례가 통과된 구는 13개 구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2015년 인상안과 2017년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박미영  위원  14개 구에서 통과됐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13개 구입니다.
박미영  위원  13개 구에서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박미영  위원  가격은 서울시 가이드라인 맞춰서 통과된 내용이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른 타 구의 자세한 내용을 좀, 특기할 만한 구의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지금 양천구는 5월에 2017년 안으로 일시에 올리려고 안을 했습니다만 구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아마 2015년 안과 2017년 안으로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2단계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2단계로 해서.
  그 외 구는 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가이드라인으로요?
○청소과장  윤재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날짜 조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날짜 조정된 구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애당초 13개 구는 다 날짜를 올리고 5월 1일, 7월 1일자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준비기간 및 주민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최소한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까, 박미영 위원님?
박미영  위원  저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희 영등포구에 1일 300㎏ 이상의 배출업소가 저희 지역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MBC가 상암동으로 가고 또 자회사까지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요, 그렇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총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맞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장폐기물이 1단계 2015년하고 2단계 2017년 두 단계로 지금 상승을 하는데요, 그 충격을 좀 줄이고 또 계도기간도 주기 위해서 29%에서 28%, 37% 정도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한 번 상정해봤습니다.
  그래서 10ℓ는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270원, 또 20ℓ는 540원, 50ℓ는 1,380원, 75ℓ는 2,070원, 100ℓ는 2,760원 그래서 약28%, 29%인데요 이것은 30%로 했을 때 10원 단위가 아니라 한자리수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상정해봤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단계 때는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가격으로 얘기를 하면요 100ℓ로 하면 4,000원이고요, 50ℓ는 2,000원, 10ℓ는 400원.
  그래서 충격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사업적인 운영에 그런 계도기간을 주고 적응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1단계 29%, 2단계 나머지 48%를 올리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저희 봉투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표에 보면 조례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님께 질의를 하면 지금 수정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미영  위원  예.
김재진  위원  마찬가지로 저도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요.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최초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2015년도에는 좀 적게 올리고 2017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올린 거다 이것도 이렇게 수정하신 것 맞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김재진  위원  수정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수정안에 대한 구청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준용  위원  예.
○복지국장  박춘은  이 사업장 폐기물은 자체처리 안 하고 거의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해서 재활용 판매금액을 위탁체에다가 주는 대신에 쓰레기 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에서 재활용을 선별할 때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나중에 의견조정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게 몇 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와 의논을 거쳐서 수정안을 올려온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다 하셨잖아요?
  조정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의 생각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지난 임시회 때도 우리가 보류도 했고 그랬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걸 인상해야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면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요, 또 특수규격봉투 여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하게 되는데 이것도 2단계로 2015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되는데 이 가격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재봉  특수규격봉투는 주로 어항 깨진 것, 화분 깨진 것 등인데 타 구에 맞춰서, 타 구 일부 구가 이 안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산정해서 정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타 구도 지금 13개 구가 이미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특수규격봉투도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10ℓ당 670원, 또 1,020원 이렇게 해서 20ℓ에서 50ℓ까지 결정이 됐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미 의견이 많이 교환이 됐고 또 보편적으로 지금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시 기간 기준일이 타 구는 아까 몇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13군데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보통 각 구마다 조례 구의회 통과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60일 정도 기한을 둬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도 수정안 내용에는 두 달, 60일 기준을 뒀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이 기준에 준해서 조례개정 후에 시행이 됩니까?
○청소과장  윤재봉  예.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저도 원초적으로는 이 수정안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조금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물론 지역구를 여의도로 가지신 위원님의 마음도 깊이 이해가 갑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과중한 분담금으로 인해서 여의도를 기업체가 떠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봐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그러다보니 그 지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대한 금액이 너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있는 일반 구민들의 세금으로 다 충족되는 부분이다보니까 형평성에도 약간의 개개인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업장폐기물 2015년도 수정안을 보면 30% 이내입니다. 29%, 28%.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올린지 얼마 안 돼서 또 한 번 올릴 때 거의 50%에 육박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수정안에 원천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또 이따 휴정을 거쳐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여러 구역을 골고루 감안해서 29%나 28%를 한 35%대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저도 강복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75ℓ 같은 경우에 1,610원에서 2,070원, 그 다음에 3,000원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400원 올라갔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1,0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1단계를 조정하는 게 저도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예를 들자면 100ℓ짜리는 한 3,000원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4,000원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한 7, 8%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박미영 위원님께서 최초에 수정한 안을 제시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고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수정을 또 요구하시는 건 회의진행에 있어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지역에 밀려있어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저 또한 이해는 합니다만 한 번 회의 거쳐서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수정발의안을 내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므로 깊이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지금 회의를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공방을 하면 안 되고…….
김길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박미영 위원님도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낸 거니까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 의견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 복안도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박미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한 마디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박미영  위원  물론 제가 수정안을 내고 다시 또, 지금 정회된 겁니까?
○위원장  권영식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수정안을 내고 다시 한 번, 이 수정안을 낸 것은 제가 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정을 요청했고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구 의정을 살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민과 직접적인 피부에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 고민 하다보면 당연히 이렇게 수정에 또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체면을 위해서 한 번 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하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구민의 생활도 있지만 구정의 살림살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의원이 하는 역할은 조정입니다.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잘 지나가는 게 대화의 정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돌하고 이해 대립된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 운운하는 것은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지나친 개인적인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도 질의 한 번 할게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한다고요.
○위원장  권영식  예,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생활폐기물 봉투가 현저하게 가격이 오르는데 이것 오르기 전에 자가원칙이 확실하죠?
○청소과장  윤재봉  자가원칙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가 2017년 2단계 오르는 비용보다도 자가원칙으로 하면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청소과장  윤재봉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가원칙을 안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쓰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소과장  윤재봉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186회에서 상정하였다가 주민의 여론수렴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지금 188회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가 영등포 주민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사항이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 사이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너무나 깊은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최초 가이드라인인 생활폐기물 1단계 24% 인상을 12%로 낮추고 사업장 폐기물 1단계 69% 인상을 38%로 낮추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시기도 2015년 5월 1일 시행을 2015년 8월 1일 시행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2015년(1단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2단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별표1의 연도별 규격봉투가격에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는 2015년(1단계) 5ℓ 120원을 100원으로, 10ℓ 220원을 200원으로, 20ℓ 440원을 400원으로, 30ℓ 660원을 600원으로, 50ℓ 1,100원을 1,010원으로, 75ℓ 1,650원을 1,520원으로, 100ℓ 2,220원을 2,030원으로 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규격봉투는 2015년(1단계) 10ℓ 360원을 290원으로, 20ℓ 720원을 580원으로, 50ℓ 1,800원을 1,490원으로, 75ℓ 2,700원을 2,220원으로, 100ℓ 3,600원을 2,960원으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2015년(1단계) 10ℓ를 신설하여 670원으로, 20ℓ를 신설하여 1,330원으로, 50ℓ 4,950원을 3,320원으로, 2017년(2단계) 10ℓ를 신설하여 1,020원으로, 20ℓ를 신설하여 2,040원으로 하고 비고에서 규격봉투가격의 2015년 기준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깊은 고뇌와 논의한 결과 끝에 주민의 편에 서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2. 현장방문의 건
(11시 21분)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의 건은 선유로35길 22에 소재한 양평1빗물폄프장과 도신로 1에 소재한 대림3동빗물펌프장의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에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중 강우 시 수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평1 및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현장방문 설명자료 - 양평1빗물펌프장 & 대림3동빗물펌프장)

  이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주요 수방시설인 양평1 및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의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빗물펌프장을 현장방문하려고 하는데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침수위험이 있는 가정집에 양수기를 설치해 놓은 집들이 있으시죠?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게 지금 대충 몇 대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한테 대여한 수중펌프가 0.5마력 1,239대가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1,239대요?
○안전건설국장  김용열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점검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장마철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특히, 기후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장마철 전에 가정집에 배정되어 있는 양수기를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송한  예,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동하고 저희 구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지금 용역을, 별도 점검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 11월 수방기간 내내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이 수해기간에 침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가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현장방문을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안전건설국장김용열
  청소과장윤재봉
  안전치수과장박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