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07월 11일(월)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안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 2,454억 9,94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9%인 2,968억 7,79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72억 9,262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인 1,978억 8,44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968억 7,799만 2,000원에 대하여 집행한 지출액은 66.6%인 1,978억 8,44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989억 9,35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713억 2,692만원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276억 6,6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 예산 134억 8,061만 7,000원에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6억 8,0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5,382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63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권고사항이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등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발의)
(11시 0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길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인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 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라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치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제2호중 제2차 정례회 개최 날짜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 중 구정 등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표기회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문일답 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구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구정질문 시 답변시간을 포함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정질문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1건, 수정 가결 3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과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8명 증원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정원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부칙에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수요를 대처할 수 없어 보조 기준액을 목적세를 포함한 자치구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력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목적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의 3%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구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제도개선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실용적으로 접목하여 구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권고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범위, 종류, 제안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자격, 창안의 제출방법과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구민창안심의회 설치, 구성,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운영세칙, 심사기준, 채택된 창안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창안심의회 구성 시 창안의 채택, 등급 결정 등을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입찰서류 접수 및 입찰 집행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치 않아 입찰참가신청 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권고와 계속되는 업계의 민원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 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 개정 조례(안) 2건과 지난 제95회 임시회 회기 중 보류된 신길동 1532번지 일대 주차장 건설 관련 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 재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은 사업효과 및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행정과 보건행정의 유기적인 연계로 보다 효율적 전문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증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 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는 최근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본 위원회는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다루는 위원회 운영임을 감안, 복지업무 실무에 밝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례 본래의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하였으며, 특히 (안)제8조에 명시된 상근유급직원 규정과 별도의 사무 공간 운영 근거 규정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사업시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 검토 한 후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할 것을 집행부에 강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포상금만을 위한 전문 단속인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등을 해결하고자 안 제15조제1항제8호에 신고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어려운 국가 및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 별표Ⅰ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단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 시기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95회 임시회에 기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 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1,532번지 일대 85평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 운영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지난 2003년 제95회 임시회에 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실시하였으나 동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지출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면수는 약 14면으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안타깝지만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