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공포되면서 종전 제6조의 교육 및 훈련이 시행령 제14조의 종전 제7조에 동원절차가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므로써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대로 원만히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풍수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변경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방단 조직운영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구의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출된 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이며 개정되는 조항은 현 조례 제1조는 법명이 개정된 것이며, 조례 제3조는 제2조로 제4조 제2항은 제3조 조직으로 현 제4조 제3항은 개정안 제4조로 현 제8조는 개정안 제6조로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명은 물론 불합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나 개정된 안에 따르면 실제 재해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임무수행에 대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 조직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법에 위임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제출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제1항 두 번째 넘겨 가지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데 60세 이상인 자로 60세에서도 건강하고 아주 빠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꼭 안되는 것인지, 수방단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갑이 지나면 기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한 동에 50명씩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1분)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영등포구의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 또는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63조에 의하면 적립금이란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연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면,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성된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의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대책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제정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기금 마련 조성을 위한 법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4조에 의거한 수입과 운영의 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 사용 후의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내용으로써 관련법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 법규상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셔도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현재 집행기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7조를 보니까 결산 및 보고에는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이러한 대책기금을 예비비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붙여 버리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이라면 감사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지요?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기금에 대한 감사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거수하는 이 있음)
앞에 이중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을 우리 수입 결산액에 8/100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래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우리 자치구에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묶어놓고 기금은 기금대로 묶어놓고 이런 상당한 돈이 제 때 쓰여지지를 못하고 묶여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조례가 제가 듣기로는 일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 전에는 그런 법적 준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요. 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쓰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으면 되지. 구태여 또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놓는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계상되는 예비비가 7억 정도인데 이것은 그 당해년도에만 쓰고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연천 사건과 같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7억을 넘지 못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거의 구애 안 받고 매년 저희가 이 보통세의 8/1000인 경우에 3억 정도를 저희가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지 않는다면, 또 쓰는 일이 없는 게 좋은 일입니다. 쓰지 않는다면 계속 예치해 가지고 15억 내지 뭐 몇 십억이라도 이것은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그러면 다른 불요불급한 데도 많은데 1년에 2, 3억씩 묶어놓으면 10년을 100년을 가면 수천 억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때 필요할 적에 길 하나 포장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묶어 놓을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을 입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천이나 포천같은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우리 이 기금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구태여 자치구에서 이 기금을 1년에 3, 4억씩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 기금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연천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이 그런 사고가 나고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국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금이 없고 예비비 성격인 총괄비를 쓰려고 그러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요. 얼마되지 않지만 연 한 3억 정도를 기금으로 해 놓으면 어떤 소소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지출해서 오래 끌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치수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 예치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1년에 3, 4억씩 기금을 마련한다 했는데 소소하게 우리 영등포구 지역도 1년에 몇 번씩 늘 침수 당하는 곳은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도 재해는 재해니까 그러면 이 돈에서 이 기금에서 빼서 씁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정이 되고 하면 가능하면 이 기금을 써야지요. 우리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려고 하니까 협의 기관도 상당히 많고 절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쓰고, 또 매년 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비비가 상당액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기금을 세움으로 해서 예비비는 이것만큼 삭감이 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기금하고 지금 예비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7억 되는 것이 각 동의 소소한 사업이나 긴급사업비에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하수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 예산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7,8월이 수방기간이어서 예비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세의 8/1000인 경우에 저희 구청이 1년에 받아들이는 보통세가 400억입니다. 그래서 3년치면 1,200억이 되고 여기에 8/1000인 경우에 약 3억이 됩니다. 3억 중에서 50%는 당해년도 재해에 쓸 수 있고, 50%인 약 1억 5000은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억 중에 1억 5,000만 쓸 수 있고 1억 5,000을 적립을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가 확고한 기록을 해 놓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한 기금조성문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부금에 한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기금 조성란에서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조성하는 방법. 첫째, 적립금 제도가 있고, 둘째 기금의 운영수입이 있고요, 셋째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란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회계학적으로도 말씀을 한번 해 봅시다.
영등포구의 수해나 재해가 났으면 외부로부터의 모든 기부금이 모두 도래하게 되지요.그렇지요?
어디에 집어넣게 됩니까? 잡수입입니까, 잡수입이 아닙니까?
거기 나오는 게 잡수입이냐, 아니냐. 또 우리 영등포구의 어떤 잘 사시는 분들이 아! 영등포구에 앞으로 재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5억을 이 기금에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태 가지고 이러한 데 쓰십시요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잡수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잡수입이지요. 이것은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기금 조성해야지요?
그게 잡수입이에요. 이때 들어오는 기부금이 이 기부금이거든요.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이런 예산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풍수해대책법이 있을 적에도 예비비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8/1000로 있을 때에 그러한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쓰느냐 평상시 같은 돈으로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평상시에 즉, 금년 같은 해가 있었는데 또 내년에도 금년같은 비가 똑같이 와 가지고 조금 길이 파였는데 그 때도 이 기금으로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답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6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정비국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에 힙입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 건축과에서 상정한 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지난 8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난 '93년 6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던 건축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요인을 보면, 금년 1월 5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일부가 개정 후 개정된 법률에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게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도록 모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법 조례안 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동안 50인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내로 축소 운영토록 조정하였으며, 5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그 동안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이 심의사항이 강화되어 6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 동안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주택이 10세대 이상인 다가구주택도 포함토록 심의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를 보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로 새로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 보면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축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서 제31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건축 당사자와 시공자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개정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이 '95년도 1월 5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당 부분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산하 25개 구청의 건축조례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법 및 시행령의 개별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한 법 근거는 건축법 15조의 3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에 시행령 개정이 '95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에 대폭 개정되어 건축법 기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 또는 삭제하여 서울시 전 구청의 조례가 통일되므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현 우리구 조례는 전문 52조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전문 33조 부칙 3조로 전문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령 개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를 조문별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개 분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구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의 일부가 시 건축조례에 통합하므로 현행 자치구 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로써 이상은 일부 조항이 부분 신설된 것외에 폐지 또는 삭제된 것이며,
둘째 신설되는 조례는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영등포구청에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를 신설 도시개발계획법의 지정을 받으므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법 제76조의 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과 관련한 모든 건축분야의 분쟁으로 인하여 민원의 마찰을 조속히 해소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분쟁조정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 및 보완해야 할 조례는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수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확대 학식과 덕망과 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안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 제5조 3호는 전문 신설된 조항이며 6호에서 19호까지는 삭제하여 시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제5조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2항에서 6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조례 제19조 법률 제54조 3항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반 규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형에 따라 부분 허가함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1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2는 현 건축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로써 개정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표3은 개정조례안 제15조와 관련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구예산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보다 약 15% 인상하여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구획정리지구에서 둘러싸인 도로중 가장 큰 도로에 적용하여서 높이 조정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 작은 도로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로 보면 대도로로 블럭이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소도로에 있는 대지도 크게 둘러싸인 대도로의 적용을 지정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 18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6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4m 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싸여 있을 때 큰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이 6개 구역에 한해서만 4m 이상 통과도로로 둘러싸여 있을 때 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모든 물가를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수료 같은 것을 현행보다 15% 이상 인상을 하면 수요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이것은 건설부 지정고시가격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건축사 대행 구청장을 대신해서 검사하는 수수료는 여기에 대한 30%를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60평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가 들어오면 3,000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이게 그 수수료 수입증지 값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전문위원이 이번에 의견 내놓았던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그랬죠, 구청장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구예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확인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한 지역을 보면 불보합으로 해 가지고 1m가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며칠 사이로 해서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도로가 6m 기본도로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건축사에서 서류만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니까 그런 지경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하게 우리 구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원 분들이 현장답사할 수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그렇게 나오고 건축사에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다보니까 불보합이라는 것이 1m가 후퇴가 분명히 된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자기 땅이 지금 도로에 침분되어 있어요. 후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지를 해 달라고 진정도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 답사도 없이 서류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직원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조위원님 질의 사항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제가 조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입법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지역이나 도로를 침해해서 설계를 맡아가지고 허가가 나왔을 때 위원님이 우리 직원에게 물으니까 공무원 못 나가게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고칠 수는 없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의를 한다면 책상머리에서 학식만 많이 든 사람들이 학식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입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교통심의위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식만 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선유로로 들어가는 데도 있었을테고 이럴텐데 처음에 교통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심의를 정확히 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했으면 그런 불편은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민법으로 치면 1심의 효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치수과장정신호
건축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