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의 직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수거시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우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주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수거시간 등을 마련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중요사항 변경시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의 기본 수수료는 1,500원, 1인 단독세대는 1,000원, 5인 이상 세대는 1,80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1,500원, 음식업소는 ㎏당 114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거·운반·처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징수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음식업소에서 ㎏당 114원, 이게 없다가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지금 10원도 안 내고 규격봉투에다 버리다가 각 업소에 많이 나오는 데는 하루에 50㎏, 60㎏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안 내던 돈을 15만원, 20만원씩 내요.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인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료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114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 평균으로 배출업소 음식점 주인하고 수거업체하고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호 월간 배출량을 산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갑자기 많은 비용이 부과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양을 정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이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높지는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서울시 25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114원이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 정도 선입니다.
  주민들이 적게 부담을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주민이 요금을 많이 부담하면 저희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이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114원 원칙은 두되, 수거업체하고 배출업소하고 협의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든 않든 기준만 두고 양쪽이 협의해서 가져간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음식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같이 배출을 했거든요. 배출을 할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 가지고 버렸는데 이제는 분리하면 일반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죠. 종전에 전혀 부담을 안 하던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사실상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쓰레기 봉투는 적게 사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는 거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40%만큼 덜 구입을 하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1,50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1,500원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한 204원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요식업소는 그 부담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전혀 부담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8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단 수거는 해 가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김동철  위원  그 사람들 수지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음식물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한 40% 가량 줄어들죠. 그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비용을 주니까 수지관계는 조금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동철  위원  대림2동이 시범 동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저녁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2시간 업체하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보니까 4명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치워 가는데 7월 1일부터는 매일 치운답니다. 4명이 저녁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그러면 또 4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명이에요. 대림2동 8,500세대에서 1,500원씩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나오더라고. 8명 인건비가 되겠느냐, 이런 수지관계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8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다고 하니까 잔손질은 굉장히 더 갑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같이 할 때보다 사실상 인건비 품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수지비용을 향상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면시행을 한 후에 6개월 정도 관찰을 해 보고 과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지분석에 영향이 있느냐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세대별로 따져서는 수지관계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요식업소가 많은 데가 괜찮을 것 같은 분석이 되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정밀하게 진단 착수는 안 했는데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진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수거 수수료 부과 징수가 세대별 월 1,500원, 1인 1가구 단독세대는 1,000원, 5인 이상 1,800원. 5인 이상 가구 수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부 전산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집엔 식구가 1명, 2명 죽 나올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고 하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많이 징수를 하겠고 적게 배출하는 데는 적게 징수한다고 하는데 단독세대는 좋습니다만 5인 이상이 몇 가구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1,800원이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전체를 보니까 단독주택  세대가 10만 2,000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단독세대가 15%, 그 다음에 5인 이상 세대가 약 30%로 나왔습니다.
  원래 폐기물은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일률적으로 배출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1,500원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업무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차례 정책회의를 거쳐서 차등을 두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저희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배출자한테는 차등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통신과 위탁징수협약서 체결 중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협약을 체결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징수비용의 10%인데 현재 200원, 10%를 9%나 8%로 감액할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한국통신에서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전화요금에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포함됐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독촉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거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죠.
○청소과장  남점현  현재 2개 구가 하는데 현재는 괜찮은 방법으로.
김영진  위원  KT하고 협약해서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지금 그래서 양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70% 정도 되고 강서는 핸드폰 요금까지 추적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KT하고 협약할 때 좀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 요금은 저희 구만 차등을 둬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기관이니까 3개 구가 똑같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원룸이라는 게 있죠, 원룸. 잠만 자고 나가는 독신주의자들.
  그 분들에 대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요금을 부과할 때 물론 주민등록표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주민등록만 해놓고 또 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확인절차를 받아서 사실적으로 영등포에 거주하고 거주해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사람에 한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룸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분들이 밥도 안 해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거예요. 주로 보면 독신주의자들이라고요. 그러다보면 명색이 우리나라는 통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사무실 나가서 일 보고 여기 와서 양쪽으로 전화 놓아두고 장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통신요금에다가 부과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11조의 2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감면사항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들, 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 사항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동사무소나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음식물을 배출 안 하는 경우는 감면하는 제도를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현장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감면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일괄 징수하는 구가 전체 25개 구 중 우리 영등포까지 3개 구네요. 강서, 양천, 영등포구 그렇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통신요금에 포함해서는.
오인영  위원  지금 봉투 판매하는 데가 20개 구가 되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스티커 판매가 1개 구, 무상으로 처리하는 데가 1개 구인데 그러면 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우리처럼 통신요금에 일괄 징수하는 구하고의 장점하고 단점을 죽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그제 금요일인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안 계서서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봉투 속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봉투에 의한 배출방법의 장점은 첫째 주민들의 배출 용이가 편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구에서 수수료 받기가 좋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분리 배출할 때 다른 이물질을 많이 넣어서 분리 배출을 하고 똑같은 봉투이니까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같이 넣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았을 때 고양이들이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봉투를 파봉해서 별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 거기에 따른 오수 처리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 수거용 봉투가 17개 자치구인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장한 것이 전용용기에 의한 방법으로 권장을 하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보고할 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환경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하여튼 양을 줄이는 문제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용기로 해서 배출하게 되고 일괄징수하다 보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킬 때 양을 줄일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가정주택에는 거점용 용기에다가 배출해서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일반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일반쓰레기 안 갖다 버린다는 걸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거점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각 가정에서 지금도 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특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보면 자기네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용하고 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안 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단독세대들까지도 우리가 세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징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우선 저희가 전용용기와 전용봉투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비용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 영등포는 전용용기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관악구는 전용봉투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리비에 있어서 톤당 저희 구는 5만 1,000원인데 비해서 관악구는 6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수처리비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만 5,000원 그래서 저희가 톤당 1만 4,000원 정도 적고 연간하면 약 2억 5,000 정도 절감이 되고 전용봉투일 때는 거기서 나오는 비닐을 회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연간 회수      
오인영  위원  그 문제는 음식물쓰레기의 20톤이 아니라 비닐 나온 양이 20톤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비닐하고 거기에서 오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기와 봉투에 의해서 차이가 연간 보니까 6억 1,000 정도로, 저희가 용기로 했을 때 6억 1,000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분석이고      
오인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양을 줄이게 되면 그 비용도 덩달아 같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같은 양을 배출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봉투판매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억제가 돼서 배출량을 감소시켰을 때는 전체 비용은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일단 쓰레기 감량화 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많다. 그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전혀 복안이 없어요. 그게 첫째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감량화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도 있고요.
오인영  위원  그 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렇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량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각 가정이나 이런 업소에다가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거나 또 그걸 설치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쓰레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런데 현재 감량화기기가 제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작입니다.
오인영  위원  실패작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지금 기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부 고물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월 25일날      
오인영  위원  글쎄, 모든 게 문제점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장에는 계획된 생각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지금 용기관리문제에서부터 또 용기파손 된 부분서부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이게 용기가 파손됐을 때 음식물 자체가 주변에 어질러지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더욱더 회피를 할 것입니다. 이 쓰레기통을 자기 집 근처에다 놓는 것도 회피할 테니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계획만 되어 있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복안은 전연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지만 음식물 감량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복안이 전연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대상이 되는 쓰레기는 감량대상입니다. 철저히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게 우리 주민들도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인 방향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명칭도 재활용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도 재활용 대상이지만 줄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걸 종량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액제로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선시행한 구도 여러 군데 비교견학도 해 보았는데 실제 종량제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18개 구청에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오인영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개 구청인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18개 구청입니다. 전용용기를 쓰는 데가 7개 구청이고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배출하는 데가 18개 구청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숫자를 보시면 전용용기를 하는 데가 노원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강남, 송파, 강동, 영등포로 저희 구를 빼면 17개 구청입니다.
오인영  위원  송파 같은 데는 전용봉투 판매랑 겸용으로 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기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그러니까 돈을 징수방법을 우리 같이 1,500원으로 하지 않고 스티커를 판다는 뜻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사업인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저번 보고서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 1일 배출량을 보면 122톤으로 추정해 놓았네요. 그러면 이 122톤이라는 것이 추정치면 우리가 억제해서 100톤만 나온다고 하면 22톤 가량은 우리가 처리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지. 이걸 무조건 재활용이니까 그냥 쓰레기 얼마가 나오든가 처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발상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빨리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최대한으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자꾸 홍보도 하고 유도해서 해 나가야지. 이런 식을 일괄적으로 징수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구청에서 전용봉투를 쓰고 있는데 결국 전용봉투는 종량제도 배출하는 만큼 자기가 봉투를 사서 써야 되니까 이런 구에서도 지금 용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실제 우리한테 많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전용용기를 쓰는 부분하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국 결정을 했는데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이 이익보다 실제 피해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전용용기 쪽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작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줄이도록 계속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배출을 안 하는 사람을 선별작업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그걸 인정해 주며, 그 사람이 또 마냥 계속 쓰레기를 배출 안 한다고 보지도 못 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나 저나,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 2월달에 부임을 하면서 제 전업무의 한 60%를 음식물쓰레기 이쪽에 할애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나머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용기에 이물질을 투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은 홍보와 단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보다 용기를 사용하면 이물질을 투입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미 시행해 본 구청에서 우리가 실제 확인도 했고 현저히 줄어듭니다. 만약에 봉투를 사용하면 위원님들 엊그저께 예산에 가셨을 때 보셨지만 거기에 별의별 협잡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20% 정도가 협잡물이라고 실제 처리하는 공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기를 사용하면 협잡물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용기를 좀더 깨끗이 보관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세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결론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과대상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거주하는 사람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입력만 해놓으면 매달 한번씩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기초자료를 수정해 나가서 그런 문제에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다 보면 지금 단독인 사람은 1,000원, 2명에서 4명까지 1,500원, 5인 이상 1,800원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할 때는 왜 저집은 저렇게 부과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과하느냐는 갈등의 요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또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오인영  위원  하여튼 끝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최대한의 감량화하는 쪽에 염두해 두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특히, 이번에 스티로폼 원자재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전국에서 2등까지 한 노고도 있으신데 이 자리에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뒤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보고말씀 중에 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용을 톤당 5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건 완전히 확정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이건 전문업체의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계약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아니 의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벌써.
○청소과장  남점현  시범할 때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본계약은 아직 체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본계약 체결했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계약까지 다 됐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장하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그 사항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간은 해보고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사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 분 얘기도 조금 감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톤당 가격을 낮추는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장하고 우리 의회에서의 의견내용을 조정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별표3항에 보니까 지금 4항 '나'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업체에 해당되는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업체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남점현  1차에 10만원.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경미한 사항이 아닌가, 너무 적게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을 위반한 경우 그것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인데 이건 너무 경미하게 부과된 거 같은데 상향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이 사항은 다른 자치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조례에는 전부 배출자에 대해서 잘못 했을 경우에,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구만 수거업체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거업체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자치구는 하지 않는데 왜 영등포구는 했느냐, 그런데 세척 이런 게 횟수가 많습니다. 한 번 안 하는데 저희가 적발해서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구민한테는 지금 1차에 20만원, 2차에 50만원, 100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민한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부과를 하면서 그 업체가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경미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청소과장  남점현  4항 가, 나, 다는 청소대행업체 소관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4항 가, 나, 다가 전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우리 구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박남오  밑에 보면 업체도 많잖아요.
○청소과장  남점현  업체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우리 구민들한테는 과다하게 부과를 하면서 그런 업체한테는 적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청소과장  남점현  여기서 주민은 여러 사람이 많고 이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걸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안이 나오거든요. 환경부에서 나온 준칙안에 보면 거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다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준칙안에 따라 정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타구에는 처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고 우리 구에서만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과장이 약간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타구에도 다 있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다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준칙안을 하나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각 세대당 금액 부과를 언제 실시하는 거죠?
○청소과장  남점현  원래 7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용기가 지금 제작 중에 있어 용기가 도착되는 순서에 따라 동별로 분리수거를 할 겁니다. 아마 자료입력은 7월부터 해서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9월부터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9월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금지한다고 했죠. 9월달하고 2005년도는 한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이라도 구민 편익을 위해서 요금 징수시기를 미뤄줄 수 없는 건지, 꼭 9월달에 실시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독주택이 10만 호가 넘는다고 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200㎡ 이하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4개월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의 1/3을 앞당겨서 집행하는 건데 부과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 해서 1달이라도 우리 구민한테 좀더 금액적으로 아니면 편익을 제공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7월부터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모든 예산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유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구의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징수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해달라고 결정만 해 주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서 9월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걸 유회해 달라고 결정만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 부담금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산출 안 돼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 돼 있는데.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산출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 요금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이 투입돼도 대다수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적절하게 시기 조절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고기판  위원  또한 수거장소에 대해서 아까 오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거 중간 위탁과정이 가정에서 용기를 세척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용기 중간 집하장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장소에 대한 과정도 가장 급선무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선에서 해결돼야 하는데 중간 집하장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제가 어제 보고한 듯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 용기를 놓느냐는 민원이 많고 또 이웃간의 갈등관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용기를 자기 집에 놓도록 허락해 주는 가정에 대해서는 수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수료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수료 요금이 최고 많으면 1,800원이죠, 1,800원.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과연 일도 아니고 월에 1,800원을 면제 받으려고 자기 집 앞에 용기 중간 집하장을 놔도 된다고 말할 주민이 몇 세대나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이렇게 정했지만 용기를 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낸 세대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무부서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거시간이 01시에서 07시로 되어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아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용기 수거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수거장소를 제공하는 사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저녁시간에 용기를 내다버리는 구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좀 덜 하겠지만 하절기에는 당장에 1시간만 더 늦게 수거가 됨으로 인해서도 굉장한 악취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용기 수거 위반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보다 철저하게 수거시간을 준수를 해 줘야 되겠고, 또 01시에서 07시까지의 수거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좀더 과하게 부과를,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물론 용기 수거라든가 진행하는 과정도 각 구마다 다 달리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독자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물론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들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지만 수거업체가 위반했을 때, 물론 이런 과정은 하루 이틀이야 차량에 의해서나 인력의 불가분 관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용기 수거 위반 벌과금이 너무 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과금액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이 봐도 우리도 지키는데 당연히 그쪽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타당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1일 수거량이 음식업소를 빼고 41t 된다고 했죠?
○청소과장  남점현  예.
고기판  위원  중간 집하장에서 3군데 업체에서 운행해서 싣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톤당 수거요금이 5만 1,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0톤 수거만 해도 금액적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저번 금요일 가봤는데요, 우리 자체에서도 음식물의 수거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최대한 압축을 해서 수거량을 줄여서, 재활용시설까지 마련하지는 못 할지언정 중간에서 1차적으로 압축을 가해서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아까 압축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톤당 비용이 5만 1,000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0톤만 줄이면 하루에 51만이에요. 1달이면 1,530만원입니다. 이게 1년이면 얼마인지 대략 계산되겠죠.
  우리가 좋은 의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준비하는 태동단계입니다.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편성을 봐 가지고 중간 집하장에 압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3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2년이 되면 그만큼의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집하장에 압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중간 집하장에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보다도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설혹 공간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 님비(NIBBY)현상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강 성산대교 밑에 임시로 환적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수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오수를 분리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금요일날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 침출수 처리하는 걸 봤었어요. 물론 압축해서 비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는 침출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환경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리를 하느냐 이것을 검토해 봤지만 다행스럽게도 두비원 그 업체에서는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비용이 우리가 압축을 했을 때 물론 침출수가 발생하겠죠.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의 산출하고 장기간 일을 했을 때의 이익이 어느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톤당 5만 1,000원이란 비용이 결코 적지만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지금 3개 동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평가도 했고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됐고 또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좀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가정용인 20  용기 부분도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20  가지고 물론 평상시에는 되겠지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용기의 개선점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224억 7,300만원 중 98%인 220억 2,900만원을 징수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8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9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71억 7,200만원으로 그중 51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1억 5,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이 8억 7,000만원, 지역경제예산 1억 6,900만원, 청소행정예산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1억 8,4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 23억 9,600만원, 지역경제예산 1억 8,100만원, 환경관리예산 2,700만원, 청소행정예산 9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별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총 348억 2,400만원 중 30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7,000만원으로서 영등포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9억 9,600만원으로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운행 사업비 4억 200만원 사업취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억 8,600만원,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2억 3,7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에서 10억 7,0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35억 4,300만원으로서 3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타 설치운영비 6,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00만원 총 1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000만원은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00만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85억 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74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7,30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6,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및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 낙찰차액 1억 3,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뒷골목 청소용 봉투구입비 등 2억 7,300만원으로 총 9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천 100만원이나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맨밑에 이월액은 8억 7,0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8억 7,0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고기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사고이월액, 간주처리,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571억 2,200만원 중에 불용액이 41억 8,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대비 7.3%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살림을 잘 살아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해 오는 그런, 결산심의 때 하시는 말씀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사실상 전체 예산 대비 보면 우리구 전체 8% 정도 됩니다. 그게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편성하는 시기와 집행하는 시기에 갭(gap)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의 기준이 당해연도, 한 6월 정도에 기준이 나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이면 2002년도 6월경에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사이에 사정변경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불용액이 생기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3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항상 발생을 하는 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간부들은 실무직원들에게 정밀하게 산출해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만한 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 및 집행잔액을 고려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순위를 재부여 해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왜 이거 이월시켰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그 당시에는 천연가스를 우리 돈만이 아니라 국비, 시비, 지방비 플러스 해서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국비, 시비가 안 내려와서 금년도에 샀습니다. 금년도 4월달인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사전협의는 안 했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서울시에는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건 정책적으로 제대로      
○청소과장  남점현  이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각 자치구에 내려주지 않은 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남점현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비가 서울시비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시비가 지원하기로 이미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서울시로 보조가 안 되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의 지역경제예산을 보면 예산이 35억 4,300만원 중에서 3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의 금액을 보면 3억 4,9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고 하면 지금 잔액하고 집행된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5억 4,323만 1,000원이고 지출한 금액은 31억 9,284만 3,000원 불용액 1억 8,074만 5,000원입니다. 그 숫자가 맞습니다. 1억 8,000만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1억 8,000여 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대리  고기판  공공근로사업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 배치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자가 당초부터 신청을 해놓고 결정이 되었는데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에 애초부터 포기하는 경우,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하면 바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 중 1억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도 1억 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380만원 정도 시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1억 800만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정자  위원  아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공공근로사업 대기자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는데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다만,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접수자에 한해서 대기자들 일을 시켜야지, 불용액으로 남기면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불용이 아니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월시켰다고요. 이월이어도 그렇지 지금 일도 못해서 난리들인데 가급적이면 예산 세워진 것은 그때그때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대기자도 많은데 이월까지 시키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집행시점이 틀리니까요.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공공근로예산은 대기자가 많으니까 그때그때 집행하도록 해요. 이월시켜서 남기지 않도록.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대리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0억 3,19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80억 855만 4,231원은 집행하고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111억 1,929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세부내역으로는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7,000만원, 신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49억 4,137만 3,000원,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 1억 2,212만 8,000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57억 8,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억 9,411만 2,769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어 불용률은 7.6%가 되었으며, 불용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 1,718만 5,200원, 예산절감이 3,36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2,101만 9,89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28만 7,6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억 4,147만원 중 3억 1,610만 1,47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 18일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동 뉴타운사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보조금을 늦게 교부하여 계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2억 7,000만원은 계속사업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총 5억 5,000만원 중 2003년도 예산 2억 7,000만원이 2003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조치 하였고, 나머지 4,536만 8,530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억 3,469만원 중 1억 690만 4,23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778만 5,770원은 서울시에서 노후주택 안전진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추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구비를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20.6%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억 17만 2,000원 중 1억 6,615만 1,08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402만 92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17%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97억 5,563만원 중 74억 1,939만 7,451원은 집행하고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 49억 4,137만 3,000원,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1억 2,212만 8,000원, 계속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57억 8,579만 4,000원 등 108억 4,92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14억 8,693만 7,549원은 서울시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0억을 늦게 교부한 관계로 불용처리하여 구 수입 처리하였고, 4억 8,693만 7,549원은 공원녹지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영진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세입추계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따질 일입니다.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구청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다 보면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편성 의결할 때 간접적으로 데 뭔가 푸싱(pushing)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0억에서 110억, 내용은 있지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것 무계획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김동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물론 예산은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인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의치 못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신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계획된 계획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분야에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2건이 큽니다. 1건은 구민체육센터 공사가 2003년도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으로 공정을 다 채우지 못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1건은 구민체육센터 옆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7억인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 땅 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결 절차 중에 있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한 100억 가까이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내역들이 이렇게 많다 보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의회에서도 이제는 예결위원회가 가능한 한 상설화되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4억 8,693만 7,549원은 낙찰차액에 의해서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불용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보통 85%에 낙찰이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의 85% 선에서 거의 낙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서 집행 잔액을 불용시키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도 쓰질 못 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보지 않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00%로 잡아 가지고 85% 선에서 낙찰하니까 4억 8,693만원이 지금 불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런데 규정상 설계를 하면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예가라는 것이 있고요. 조금씩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는 100%를 입찰 부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예가를 적용해서 입찰 부치기 때문입니다.
박양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선팀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의 설계를 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양하  위원  작년에 우리 대림1동 같은 경우에 청소원들 휴게실에 2억 1,000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줬는데 7월달이 되도록 지금까지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산을 잡더라도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예산 잡힌다고 바로바로 설계 의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한테 몇 개월이 지나서도 설계 의뢰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달에 했다는데 그 설계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통은 설계하면 작은 것도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발주하는 데 한 1달 걸리고 설계하는 데 2달 걸리고 최소 3달 걸립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설계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건축과장  구본균  입찰 공고 의뢰하면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재무과에서 1달 이상 걸리지요.
박양하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데 일단은 설계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못 하고 있다는 거요.
○건축과장  구본균  4월달에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오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서 재무과에다 입찰 의뢰를 하거든요. 그 입찰 낙찰자가 정해지는 기간까지가 1달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면 5월달에 계약에 들어가 5월부터 설계를 하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박양하  위원  어떻게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언제 완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됐으니까 당해연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려준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걸 보면 거의 그해 다 간 다음에 착공한다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지, 어떻게 그 동안 해왔던 관례라고 계속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거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들한테 설계 의뢰가 오면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박양하  위원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바로 1월달부터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지만 해빙기 지나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절차상 영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발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하면 입찰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 박양하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제가 가 가지고 일단 예산이 잡혀있는 발주부서는 연초에 빨리 발주하도록 하고 저희 건축분야도 넘어오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저희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대리  고기판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야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9,900만원이며, 결산액은 65억 3,2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10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서 4억 7,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에서 2억 8,100만원 등 총 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등에서3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7,1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201억 5,2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4억 3,000만원이고 19억 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0억 5,000만원이며, 이중 9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800만원이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으로 총 141억 6,000만원 중 109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억 3,400만원이 도로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공사비 19억 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빗물받이 개량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총 83억 4,800만원 중 7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4,600만원이 하수관개량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8,2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700만원이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2억 3,1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3억 3,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93억 6,4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00.1%의 결산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증감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4억 1,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 이자수입 3억 8,9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4억 7,400만원 등 총 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등에서 12억 6,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393억 3,100만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115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212억 5,900만원이며, 64억 9,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예산 115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83억 8,400만원이며 18억 9,9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그린파킹 프로젝트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및 주차장 건설비 12억 7,8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 등 시설부대비 236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은 31억 5,200만원이며, 152억 7,300만원이 주차장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52억 1,8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경비 41억 2,700만원 중 4,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0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지역경제과장김성회
  청소과장남점현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