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2005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의 직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수거시간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우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주 객석 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의 품목 및 배출요령, 배출시간, 수거시간 등을 마련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중요사항 변경시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의 기본 수수료는 1,500원, 1인 단독세대는 1,000원, 5인 이상 세대는 1,80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1,500원, 음식업소는 ㎏당 114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거·운반·처리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징수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에 위탁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음식업소에서 ㎏당 114원, 이게 없다가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지금 10원도 안 내고 규격봉투에다 버리다가 각 업소에 많이 나오는 데는 하루에 50㎏, 60㎏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안 내던 돈을 15만원, 20만원씩 내요.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인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료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114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월간 평균으로 배출업소 음식점 주인하고 수거업체하고 자율적으로 배출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호 월간 배출량을 산정해서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갑자기 많은 비용이 부과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자율적으로 양을 정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이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적게 부담을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주민이 요금을 많이 부담하면 저희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이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음식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같이 배출을 했거든요. 배출을 할 때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 가지고 버렸는데 이제는 분리하면 일반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죠. 종전에 전혀 부담을 안 하던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사실상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쓰레기 봉투는 적게 사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는 거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40%만큼 덜 구입을 하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1,500원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1,500원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한 204원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요식업소는 그 부담비율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전혀 부담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거 수수료 부과 징수가 세대별 월 1,500원, 1인 1가구 단독세대는 1,000원, 5인 이상 1,800원. 5인 이상 가구 수가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고 하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데는 많이 징수를 하겠고 적게 배출하는 데는 적게 징수한다고 하는데 단독세대는 좋습니다만 5인 이상이 몇 가구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1,800원이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원래 폐기물은 양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일률적으로 배출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1,500원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업무편의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차례 정책회의를 거쳐서 차등을 두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저희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배출자한테는 차등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통신과 위탁징수협약서 체결 중입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우리 구에 원룸이라는 게 있죠, 원룸. 잠만 자고 나가는 독신주의자들.
그 분들에 대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일괄 징수하는 구가 전체 25개 구 중 우리 영등포까지 3개 구네요. 강서, 양천, 영등포구 그렇죠?
첫째, 봉투 속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봉투에 의한 배출방법의 장점은 첫째 주민들의 배출 용이가 편리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구에서 수수료 받기가 좋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분리 배출할 때 다른 이물질을 많이 넣어서 분리 배출을 하고 똑같은 봉투이니까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같이 넣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았을 때 고양이들이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환경이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봉투를 파봉해서 별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 거기에 따른 오수 처리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용 수거용 봉투가 17개 자치구인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장한 것이 전용용기에 의한 방법으로 권장을 하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양을 줄이게 되면 그 비용도 덩달아 같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같은 양을 배출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봉투판매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억제가 돼서 배출량을 감소시켰을 때는 전체 비용은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대상이 되는 쓰레기는 감량대상입니다. 철저히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게 우리 주민들도 지켜야 될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인 방향이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명칭도 재활용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물도 재활용 대상이지만 줄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이걸 종량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액제로 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선시행한 구도 여러 군데 비교견학도 해 보았는데 실제 종량제로 했을 경우에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 18개 구청에서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그래서 지금 18개 구청에서 전용봉투를 쓰고 있는데 결국 전용봉투는 종량제도 배출하는 만큼 자기가 봉투를 사서 써야 되니까 이런 구에서도 지금 용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실제 우리한테 많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전용용기를 쓰는 부분하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국 결정을 했는데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이 이익보다 실제 피해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전용용기 쪽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작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줄이도록 계속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이나 저나, 저도 생활복지국장으로 2월달에 부임을 하면서 제 전업무의 한 60%를 음식물쓰레기 이쪽에 할애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용기에 이물질을 투입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은 홍보와 단속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보다 용기를 사용하면 이물질을 투입하는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미 시행해 본 구청에서 우리가 실제 확인도 했고 현저히 줄어듭니다. 만약에 봉투를 사용하면 위원님들 엊그저께 예산에 가셨을 때 보셨지만 거기에 별의별 협잡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20% 정도가 협잡물이라고 실제 처리하는 공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용기를 사용하면 협잡물이 전연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용기를 좀더 깨끗이 보관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세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결론 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까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과대상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거주하는 사람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 기초자료를 일단 저희들이 입력만 해놓으면 매달 한번씩 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기초자료를 수정해 나가서 그런 문제에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보고말씀 중에 음식물 폐기물처리비용을 톤당 5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나옵니다.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안이 나오거든요. 환경부에서 나온 준칙안에 보면 거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다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고 준칙안에 따라 정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각 세대당 금액 부과를 언제 실시하는 거죠?
저희들은 금년 7월부터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모든 예산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유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구의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징수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해달라고 결정만 해 주신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서 9월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걸 유회해 달라고 결정만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거시간이 01시에서 07시로 되어있죠?
용기 수거 대행업체가 수거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점수거장소를 제공하는 사람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저녁시간에 용기를 내다버리는 구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좀 덜 하겠지만 하절기에는 당장에 1시간만 더 늦게 수거가 됨으로 인해서도 굉장한 악취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간 용기 수거 위반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보다 철저하게 수거시간을 준수를 해 줘야 되겠고, 또 01시에서 07시까지의 수거시간을 위반했을 때는 좀더 과하게 부과를,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물론 용기 수거라든가 진행하는 과정도 각 구마다 다 달리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독자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물론 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들 당연히 지켜야죠. 그렇지만 수거업체가 위반했을 때, 물론 이런 과정은 하루 이틀이야 차량에 의해서나 인력의 불가분 관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용기 수거 위반 벌과금이 너무 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과금액에 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이 봐도 우리도 지키는데 당연히 그쪽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타당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1일 수거량이 음식업소를 빼고 41t 된다고 했죠?
우리가 현장도 저번 금요일 가봤는데요, 우리 자체에서도 음식물의 수거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최대한 압축을 해서 수거량을 줄여서, 재활용시설까지 마련하지는 못 할지언정 중간에서 1차적으로 압축을 가해서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아까 압축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톤당 비용이 5만 1,000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0톤만 줄이면 하루에 51만이에요. 1달이면 1,530만원입니다. 이게 1년이면 얼마인지 대략 계산되겠죠.
우리가 좋은 의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준비하는 태동단계입니다. 검토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편성을 봐 가지고 중간 집하장에 압축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3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2년이 되면 그만큼의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 집하장에 압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중간 집하장에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비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보다도 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강 성산대교 밑에 임시로 환적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수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오수를 분리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지금 3개 동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평가도 했고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도 노출됐고 또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좀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 주시고 또한 가정용인 20 용기 부분도 저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20 가지고 물론 평상시에는 되겠지만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용기의 개선점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224억 7,300만원 중 98%인 220억 2,900만원을 징수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8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9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71억 7,200만원으로 그중 518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1억 5,9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이 8억 7,000만원, 지역경제예산 1억 6,900만원, 청소행정예산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1억 8,4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 23억 9,600만원, 지역경제예산 1억 8,100만원, 환경관리예산 2,700만원, 청소행정예산 9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별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총 348억 2,400만원 중 30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7,000만원으로서 영등포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영등포3동 구립경로당 건립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9억 9,600만원으로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운행 사업비 4억 200만원 사업취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억 8,600만원, 해태어린이집 재건축 2억 3,700만원, 기타 복지사업비에서 10억 7,000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35억 4,300만원으로서 3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센타 설치운영비 6,1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800만원 총 1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000만원은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00만원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185억 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74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7,300만원,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6,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및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 낙찰차액 1억 3,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뒷골목 청소용 봉투구입비 등 2억 7,300만원으로 총 9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천 100만원이나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만원으로 집행잔액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맨밑에 이월액은 8억 7,000만원으로서 이 금액이 맞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2003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사고이월액, 간주처리,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571억 2,200만원 중에 불용액이 41억 8,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대비 7.3%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살림을 잘 살아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지적해 오는 그런, 결산심의 때 하시는 말씀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사실상 전체 예산 대비 보면 우리구 전체 8% 정도 됩니다. 그게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편성하는 시기와 집행하는 시기에 갭(gap)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의 기준이 당해연도, 한 6월 정도에 기준이 나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이면 2002년도 6월경에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사이에 사정변경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 불용액이 생기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3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항상 발생을 하는 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간부들은 실무직원들에게 정밀하게 산출해라 이런 당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게 노력은 하지만 실제 결산을 해 보면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만한 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점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왜 이거 이월시켰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 3쪽의 지역경제예산을 보면 예산이 35억 4,300만원 중에서 3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의 금액을 보면 3억 4,90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고 하면 지금 잔액하고 집행된 금액이 맞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도 1억 8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380만원 정도 시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1억 800만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대기자가 많은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는데 대기자를 순차적으로 다만,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접수자에 한해서 대기자들 일을 시켜야지, 불용액으로 남기면 어떻게 해요?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4분)
도시관리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0억 3,19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80억 855만 4,231원은 집행하고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111억 1,929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사고이월의 세부내역으로는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7,000만원, 신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49억 4,137만 3,000원,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 사업비 1억 2,212만 8,000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57억 8,5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억 9,411만 2,769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어 불용률은 7.6%가 되었으며, 불용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 발생이 1,718만 5,200원, 예산절감이 3,36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2,101만 9,895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28만 7,6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억 4,147만원 중 3억 1,610만 1,470원은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 1,000만원은 서울시에서 2003년 11월 18일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영등포동 뉴타운사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보조금을 늦게 교부하여 계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2억 7,000만원은 계속사업인 영등포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총 5억 5,000만원 중 2003년도 예산 2억 7,000만원이 2003년도 하반기에 발주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조치 하였고, 나머지 4,536만 8,530원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억 3,469만원 중 1억 690만 4,23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2,778만 5,770원은 서울시에서 노후주택 안전진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추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에 따라 구비를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20.6%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억 17만 2,000원 중 1억 6,615만 1,08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402만 92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17%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97억 5,563만원 중 74억 1,939만 7,451원은 집행하고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 49억 4,137만 3,000원, 양평동3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1억 2,212만 8,000원, 계속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57억 8,579만 4,000원 등 108억 4,92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14억 8,693만 7,549원은 서울시에서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0억을 늦게 교부한 관계로 불용처리하여 구 수입 처리하였고, 4억 8,693만 7,549원은 공원녹지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구청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다 보면 예산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편성 의결할 때 간접적으로 데 뭔가 푸싱(pushing)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0억에서 110억, 내용은 있지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것 무계획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예산은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인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의치 못한 사정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의 신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계획된 계획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분야에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2건이 큽니다. 1건은 구민체육센터 공사가 2003년도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받는 등으로 공정을 다 채우지 못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많고 그 다음에 1건은 구민체육센터 옆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47억인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거기 땅 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결 절차 중에 있는데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한 100억 가까이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서 집행 잔액을 불용시키면 다른 데 필요한 예산에도 쓰질 못 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보지 않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00%로 잡아 가지고 85% 선에서 낙찰하니까 4억 8,693만원이 지금 불용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영선팀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의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됐으니까 당해연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려준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걸 보면 거의 그해 다 간 다음에 착공한다고.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지, 어떻게 그 동안 해왔던 관례라고 계속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거요.
절차상 영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발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에 의뢰하면 입찰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간 박양하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제가 가 가지고 일단 예산이 잡혀있는 발주부서는 연초에 빨리 발주하도록 하고 저희 건축분야도 넘어오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저희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한 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0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야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9,900만원이며, 결산액은 65억 3,2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4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10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서 4억 7,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에서 2억 8,100만원 등 총 7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등에서3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억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5억 7,1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201억 5,2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4억 3,000만원이고 19억 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10억 5,000만원이며, 이중 9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800만원이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으로 총 141억 6,000만원 중 109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억 3,400만원이 도로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도로공사비 19억 8,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빗물받이 개량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총 83억 4,800만원 중 75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8억 4,600만원이 하수관개량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8,200만원 중 5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700만원이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2억 3,1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00만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3억 3,1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393억 6,4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100.1%의 결산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증감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4억 1,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 이자수입 3억 8,9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4억 7,400만원 등 총 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등에서 12억 6,7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393억 3,100만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115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212억 5,900만원이며, 64억 9,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예산 115억 6,100만원 중 지출액은 83억 8,400만원이며 18억 9,9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그린파킹 프로젝트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및 주차장 건설비 12억 7,8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 등 시설부대비 236억 4,300만원 중 지출액은 31억 5,200만원이며, 152억 7,300만원이 주차장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52억 1,8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반환금 등 기타 경비 41억 2,700만원 중 4,0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0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지역경제과장김성회
청소과장남점현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