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13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에대한도시정비국소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에대한도시정비국소관현황보고의건
(10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민원조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민원조사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중 영포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변전소 시설허가 사항 등 기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에대한도시정비국소관현황보고의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해 주심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주택과 소관으로 영포건설 민원사항과 그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신길동의 변전소 허가사항, 그 다음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을 보고드리는 것보다 먼저 오전에 보고 받으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안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점검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인물 맨 뒤편 부분의 뒷장 세 번째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만 2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0년 이전에 있는 것은 134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허가가 나가고 나서 '94년까지 조사된 이유는 허가가 나가고 나서 아직 '95년도 허가가 나간 것부터는 지금 공사중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미준공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치계획은 '93년도 하고 '94년도 건축허가분 장기 미준공 건축물 100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6월 13일 제1차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2차 시정지시는 8월 8일 2차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2단계로는 '91년도부터 '92년도 건축허가분 121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9월 한달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90년도 건축허가분 56건에 대하여 마찬가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건축과에 각동별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점검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조치계획은 준공을 받지 않고 절차를 잘 몰라서 사전입주 등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와 함께 준공검사토록 유도를 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유도 등으로 적법 절차를 이행 후 준공검사토록 하고 기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사용제한, 감리자 행정처분 등을 시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이 불가하고,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1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2회 지속적으로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토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폐쇄 등 설계변경 후 사용검사를 신청토록하여 건축사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빼놓고는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불법 건물이라든가 미준공된 사항은 불법으로 행해진 것인데 1차 시정지시가 있고, 2차 시정지시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 제출된 것을 보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구제해 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제 안해준 이유가 뭔가?
다시 말해서 지상노출이 근 10㎝라든가 하면 극히 저조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 문제도 그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현재의 불법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불법이 되어서 미준공이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엄연히 따져보면 불법 건물이 생기기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냐 하면 감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감리자가.
현재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불법사항 모두는 감리자가 감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보면 보편적으로 90%가 그렇습니다. 상대 민원에 의해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30% 사용 승인분이나 준공분에 대해서 연 30%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적출된 경우는 한10% 나머지 90%는 상대성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적출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받도록 몰아 붙이고 있지요? 위법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해 오라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위법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왔고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히 건축과장은 위법사항인줄 알면서 눈을 감아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단 한가지 진정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빠른 행보를 누가 취하느냐? 감리자가 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먼저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나가기 전에 이것은 누가 취하느냐, 감리자가 먼저 취합니다. 현장에는 없었으면서…
그러면 현장에서부터 지금 지상노출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리자가 처음부터 있었으면 지상노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준공이 안 날줄 알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건축물이 생겼다는 것은 감리자의 감독 소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건축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한테 그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건축주한테 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완전히 들어선 다음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감리비를 주어 가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건축주들은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감리자들은 그렇게 하게 보조를 하고 도와 줘야 됩니다. 도와 줘야 되는데 이미 건축물이 올라간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집이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 와서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애매하게 피해를 본 건축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는 공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주택 뭐 한 30평 짓는 것은 전부 다 건축사 대행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전부 다 반 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축사가 위법을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설점검을 해가지고 그 동안 추진된 것을 분기별로 한 30%로 해서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파트 체크에 적발돼서 오는 위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사에 대해서는 항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건축물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면 아, 그 건축사가 위법을 했구나 아는데 이 건축사 위법사항도 그렇습니다. 그 건축사가 감리를 제대로 했었는데 건축주가 위법으로 증축을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위법된 행위가 건축사의 책임이냐 건축주의 책임이냐 이것은 나중에 가려져야 합니다. 우선은 시정지시를 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가 잘못 했느냐 건축주가 잘못 했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건축사가 잘못 했다면 건축사를 처벌하게 되는 거고 건축주가 잘못 했다면 건축주 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지어놓고 건축사는 가만히 있었는데 건축주가 임으로 위법을 해 버렸다 그러면 건축사는 처벌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완료가 안됐다 하면 누구의 잘 못이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가면 건축사들이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챙겨볼 예정입니다.
'95년도인가요? 나가 봤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90년 이전에 13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행정 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감리자의 잘못과 건축주의 잘못이 판가름났겠네요, 그렇지요?
'90년 이전 134건에 대한 것은 지금 감리자의 잘못인가 건축사의 잘못인가 판가름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90년 '91년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영등포구청 자체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판결이 됐구만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은 감리자가 잘못한 상황인가 건축주가 잘못한 상황인가를 지금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4월달에 했으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미 조사를 했다면서요.
위원장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누가 진정을 냈습니다.
A라는 번지수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진정을 냈어요.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조사 누가 나갑니까?
그 당시에 인정을 했을 때 감리자가 현장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장에 있어 가지고 발생된 사항인지 현장에 없어 가지고 발생된 사항인지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지만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진정서가 처리돼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바로 그 문제가 감리자는 행정조치 취하기 전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발송을 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왜 자기가 그 현장에 1주일에 한 번씩이나 10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갔다면 왜 그것을 발견을 못 합니까? 발견 못 하고 있다가 진정서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문을 감리자가 그런 지시사항을 보내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벌써 구청내에서도 건축주한테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감리자 너희들이 없으니까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같이 곁들여져야 돼요.
보편적으로 건축사 청문회를 열면 건축사들은 전부 다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슬라브칠 때 더 나오면 못 나오게 하고 그러지요? 바로 그 부분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자가 건축을 대신해서 짓는데 이 사람이 도면을 잘못 봐서 실수를 했을 때 이것을 구분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수해서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업주인 집주인이 매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때로는 감리가 와서 감리를 해야 할 여기 보면 무슨 밑으로 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뭐야? 지상노출이라는 거야 뭐야?
지상노출 이런 것은 터파기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감리자가 그때도 안 나와봤다는 거야. 기초를 세우려고 터를 팠으면 최소한 몇 ㎝가 들어가야 되는지 감리자가 나와서 봤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감리를 안 하므로 해서 지상노출, 지상노출, 지상노출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이것은 감리자가 감리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나중에 진정이 들어오면 결국 마지막에는 지상노출입니다 하고 탁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시정을 안하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주는 가만히 앉아서 벼락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편리한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 업주도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을 사전에 감리자가 그것은 안됩니다, 위법건축물입니다 하고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역할을 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돼.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오랫동안 진정으로 인해서 괴로우면 나중에 업주한테 강제이행금인가 뭔가 이런 것을 내보내고, 감리자 불러서 징계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영등포구민이 이런 것을 좋아 하겠어? 자기 실수였건 남의 실수였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할 것이고 제도상으로 더 보완을 해줘야돼. 책임을 진 사람은 자기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사들이 감리를 잘못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축주나 주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사가 분명히 이 부분은 너무 얕게 팠습니다, 조금 깊게 파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동안에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옆집에서는 그 높이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가 지적을 하더라도 옆집에도 이렇게 했는데 뭘 그러느냐, 주민들 인식이 건축사가 지적을 하더라도 옆집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당신 건축사가 무능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건축사 말을 안 들어서 위법사항이 발생한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노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개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상노출 부분이 과다하다 이럴 때, 지상이라는 것이 항상 피토, 흙이 얼마만큼 차지했느냐 그것을 지반 기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상노출이 되었더라도 가령 피토를 해 가지고 거기가 덮여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되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노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치만큼 복토가 되면 그것은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흙을 걷어버렸다 이러면 또 위법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피토를 하면 지상노출 부분은 구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피토가 가능한 것은 밑을 세를 줘야 되는데 창문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피토를 하면 지상노출 부분은 현행 법 체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피토를 시켜서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다고 공사 중지해 놓고 여관 생활을 할 겁니까? 중지명령은 중지명령이고, 중지명령과 함께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더라도 빨리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고, 건축사는 제대로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건축사 임무는 제대로 해놨다 이 말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고 단속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주민이 자기가살겠다고 집 짓는 것을 못 짓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도 고발만 해놓고, 그냥 짓게 되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감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금을 물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조치 기준에 건축주를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9조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감리사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구제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근 20년 가까운 불법건축물이라 서류 자체도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내 가지고 나한테 진정이 왔는데 그런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한 번 얘기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법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도 많으니까 허가서 원본을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가능하면 준공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특위 목적은 장기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귀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조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연 2회를 계속합니까?
건교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법으로 만든 것은 '92년 6월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일부는 '93년도에 바로 시행한 데가 있고요, 일부는 이 법 적용을 미처 못하고 '94년도 혹은 '95년도부터 한 데가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의 범위 안이라고 함은 연 1회를 부과해도 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을 보면 연 2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 1회의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1회를 부과해도 실제로 시정되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 2회 강력히 부과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넓게 지어야 돈을 더 법니다. A라는 사람이 30평 건물을 지었든 40평 건물을 지었든간에 헐린 집이 한 집도 없을 겁니다. 건축해서 헐린 집이.
그렇기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이행강제금인가 이것 한 번 내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미준공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건물주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건물이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실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허가 업종은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주만 손해를 보는 건데, 감리사하고 건축업자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공업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짓는 시공업자는 실제로 시공업자라기 보다는 일반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무부령에 의해서 얼마짜리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면허없이 미장이 몇 명 불러다가 집을 짓고, 목수 몇 명 불러다가 짓고 그러기 때문에 시공업자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회사가 했더라도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해서 찾지도 못하겠더라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어디다 부과를 할 겁니까?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고 나서 시정이 되면 부과를 안 하는 거니까 건축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빨리 시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는데 영원히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아마 머지않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몇 ㎡를 위반을 했다, 즉 4층이면 몇 층부터 위반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건물주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위반한 줄 알고 처음부터 평수를 많이 올린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그 건축업자가 집을 헐고 다시 짓든가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지 그냥 놔두니까 즉 지하를 20평 넣을 것을 옆 집도 22평을 지었으니까 우리는 23평을 지어주려느냐고 하면 건축업자는 그렇게 지어줍니다.
항간에는 건축업자와 감리사중에 구청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준공검사를 잘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빽없는 사람은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든지 그 주위에 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을 짓고도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또 어느 집은 준공검사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업자하고 구청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은 준공검사 다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지 옆집에서 같은 23평을 지었으면서 떨어지고 안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안 떨어진 사람은 그 이행강제금을 내겠습니까?
다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앞서 미비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테니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필히 메모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현황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에는 건축사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미준공 발생한 건물은 반드시 위법건물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해서는 아까 이중식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거와 같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면 그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최근 것은 이렇게 일사천리로 행정처분을 건축사에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것은 아직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건축사 처벌은 이렇게 명백하게 3개월 정지, 1개월 정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되어 가지고 조사가 되었던 것은 건축사를 처벌한 게 있고요. 미처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공 처리를 미준공 건축사를 '90년도 것도 아직 처벌을 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건축물 불법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아울러 어제 그제 본 위원 외 동료위원 3∼4명이 관내 건축법 위반자 현황을 보고 건축사 몇 사람에게 인터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했습니다.
동료위원 3∼4명이 같이 듣는 자리에서 괘씸죄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휴가비를 못 챙겨주어서 그렇다. 이걸 공공연하게 건축사들이 제의를 합니다. 휴가비를 잘 챙겨주면 '90년도 건축법 위반도 건축사들 처벌을 않고 이대로 놔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구내식당을 점심식사할 때 이용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가 미흡한데 이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하고 장기 미준공이 되었다가 장기 미준공 준공을 못 내었다가 최근에 아니면 장기 미준공 이후에 준공을 내준 건물이 간혹 있어요. 그 건물 준공해 준 사유와 건축사 처벌은 안했다고 그랬으니까 처벌도 않고 그냥 손에 쥐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슬쩍 준공을 해준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문 답변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국장 답변중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발생요인이 주로 건축주에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적에 거기 건축사의 감리자격도 같이 동시에 준공 내주면서 인정을 해주지요, 건축사를 감리자로?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사항대로 원리원칙대로 건축을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감리자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90년도 이전에는 134건의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 280여건이 생겼다는 이유가 뭡니까, 감리자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자들이 설계해서 시공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돈만 받아먹고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낮잠만 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뭣 때문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무슨 썸씽(something)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제재를 가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그런 썸씽(something)이 있는 주무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왜 받도록 합니까. 정정당당히 원리원칙대로 하면 우리 규정대로 철저히 한 번 다루어 봐요. 그러면 장기 미준공 건물이 이렇게 매년 발생 안되리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각자 건축을 한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게 나름대로 원리원칙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질문 종결하면서 주무 부서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감리자를, 나는 제1차적인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리자를 철저히 규정대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발생 안되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업자이고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런데 그 위탁자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엉터리 위법 건축물을 자꾸 만들어 놓는다 말이야. 감리가 아무리 감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똑바로 시공을 안하려고 하면 위법 건축물이 생긴다고…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서 처방을 해야지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법건축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원인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교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전에 이런 예도 있지요? 1대 때 조그마한 집을 헐고 다시 증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단층집이었다고, 이게. 그리고 수압이 별로 세지 않아도 수도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짓고 나니까 1층, 2층, 3층은 최소한도 지어야 되겠고 다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수압이 쎄야 3층까지 간다고, 그런데 집주인이 시공자지만 시공자가 그것을 알면 분명히 그것을 고쳐서 하는데 시공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당 얼마씩 맡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면 돈 들어가고 자기 이문이 적고 하니까 수도계량기를 3층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수도관 확대를 안해요, 옛날에 쓰던 것을 그냥 붙여놓지. 그럼으로 해서 이 앞에까지는 수압이 충분한데도 물이 안 나온다 말이야, 새로 지은 집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준공시에는 그 수도계량기를 옛날 거에서 여기에 적합하도록 맞췄느냐라는 것 들어가지요?
안해 놓으니까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집을 다시 지었는데 수압은 수도 없이 떨어져 안 나온다고…
그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찾아내서 제도상으로 고쳐놨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짓는 집들은 집주인이 그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듯이 이 많은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을 쭉 조사를 해보면 시공자한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시공자가 아까 국장 얘기했듯이 150평 이상 건축물을 지음에 있어서는 물론 허가면허를 가진 업자가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주택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집 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대모도 한10년, 20년 쫓아 다니다보면 업자로서 이런 집을 짓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도계량기를 제도 보완하듯이 착공계를 낼 때는 분명히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신해서 집을 짓는 시공자를 명시하도록 만들어서 시공을 잘못 했을 때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책임을 분담해서 묻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관청에서 허가해 줘서 다음에 여기다가 집을 짓고 착공계를 내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확인할 난을 만들어야 그게 제도 보완이지 꼭 법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구요. 아까 얘기중에 시공자가 면허도 없이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지만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 그런 어떤 성의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준공을 못 해주느냐 누가 잘못 하는 것이냐는 것을 분석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문제 도출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제출을 해 주면 바람직한 거야, 그런데 자꾸 피해가려고만 한다고…
다른 사람 대변이나 하고 말이야. 감리자를 왜 대변해요 당신들이 감리자를 대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시공자를 대변 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그런게 좀 아쉬운거야. 이제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되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소화가 안된다고…
그래서 허가가 있건 없건간에 그 건축물을 위탁받아서 대신 짓는 이 사람을 명기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돼. 허가가 있건 없건간에 그게 보완이 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처리가 될거요. 그리고 경미한 무슨 지적으로 인해서 옆집에 민원을 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 조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 주겠다 준공을 해 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정서 내고 어디 저 먼곳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낸 민원도 유효한데 그 사람하고 언제 화해를 해가지고 오나,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허가부서의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구청에서 다 했어요.
구청에서 허가도 해주고 준공도 해주고 다 했는데 중간에 하도 나가서 돈 받아먹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겨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그 문제 생기는 것을 보완을 해야지요. 이게 수십 년동안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아까 박정호 위원 얘기처럼 건물 지어놓고 밑에 가게는 세를 주어서 건축비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허가 내서 들어와야 할 가게가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 건축비는 주어야 되겠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무엇을 열심히 해서 도움을 줄까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끼리 싸우건 말건 내버려둬. 나중에 잘못한 사람은 두들겨 패면 돼지 뭐, 이런 자세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의식전환, 의식전환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것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성합시다, 우리 모두가…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 문제는 검토 해보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중 장기 미준공 건축물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5동 253-251지역에 변전소 설치허가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로는 대지면적 2,980㎡에 지상3층의 예식장 백악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날 한전으로부터 154㎸의 변전소를 지하 2층과 4층에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1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여 2월 6일날 도시 계획안을 공람공고 시켰습니다. 그 공람공고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15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2월 28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결과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안을 다시 3월 11일날 구에서 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4월 22일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서울시에서 1997-127호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 안이 우리 구청으로 이송되어 5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영등포구 1997-31호로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가 5월 1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건축허가 신청은 지하 4층에 지상 8층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하2층, 3층, 4층을 변전실로 설치하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5월 23일날 실시 계획에 따른 인가를 위해서 또 다시 공람공고를 해야 하는데 공람공고를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공람공고를 시켰습니다.
그 동안 이견이 없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실시 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하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신원식외 35인으로부터 고층건물이며 전자파로 변전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층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원래 건축법대로 하면 25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전자파에 대한 변전소 설치 반대의견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자파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판례를 보더라도 수용이 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의견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저희는 6월 11날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6월 12일날 신원식외 다시 35인이 의견수용불가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고 변전소는 지하에 위치함으로 한전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주변환경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고 최신형 변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자파라든지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건축 허가를 해주었는데 건축허가는 지하4층과 지상8층으로 연면적 1만 1,102㎡를 건축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점으로 변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한 250명 가량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대하는 것과 변전소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한전에서의 의견은 지하3층, 4층에 주기기가 실시되며 특수절연 물질로 내장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전자파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신문 및 TV에는 전자파 유해에 대해서 이 당시에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전소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고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과 건교부 훈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사실상 타지역으로 변전소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하고 그 일대 교통섬이라든지 공원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다음 전자파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초빙하고 그 다음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자파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 동안 저희들 생활하는 습관을 보면 옛날에는 각 집마다 전등 하나로 생활을 하여 왔지만 지금 컴퓨터의 보급이라든지 TV, 오디오 그 다음 각 가구마다 실지로 전등쓰는 게 옛날 저희들 살던 방식과 다르게 10등 이상씩은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요는 상당히 급증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1개의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4개소는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더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전 변전소의 다른 지역 이설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설이 불가능한 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변전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변전소가 위치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로 볼 때 과연 변전소가 설 땅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한전하고 전자파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후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주 측에서 어느 정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그 다음에 1월 14일날 영등포구청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2월 6일날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다, 그 다음에 2월 28일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그 다음에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했다, 그리고 4월 22일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영등포구로 통보를 했다, 이 기간을 잘 보세요. 이 기간을.
이것은 급행열차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볼 때 왜 이렇게 빨리 잘 되었지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해 두고, 두 번째로 여기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문을 얻었느냐,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한테 자문을 얻었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얻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국전력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받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에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 쪽 주민들이 전자파의 위험 때문에 반대를 했어요.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교수팀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주는 해로움, 영향 이런 것을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며칠 뒤에는 TV 방송에서 전자파는 몽땅 인체에 대단히 위해하다 그런 내용으로 장시간 방영이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방영된 내용을 민원인들이 녹화를 해서 영등포구청에도 민원으로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때라도 재고를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영등포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 직원들은 영등포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할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파의 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진정을 냈으면 이런 문제 는 깊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6월 11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6월 12일날 신원식외 35인의 의견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해서 통보하고, 12일날 건축허가를 해 주고, 건축허가와 변전실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물어본 말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누가 답변을 해봐요.
정종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한전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다른 민원하고 다르게 상당히 급박하게 처리된 이유가 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본래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건별이 모아져서 2개월 또는 3개월, 어떤 때는 4개월만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공사무로 공적인 일이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월 말에 열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31일날 들어온 것을 2월 2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5, 6개월은 지연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것을 입안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름후에 이것을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입안했고, 입안을 하면 15일 동안의 공람공고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 건이 2월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14일날 입안을 해 가지고 2월 초에 공람공고를 마친 다음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키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가 공익사업이고 같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외한들을 데려다 놓고 했지 않느냐 하셨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각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에 관한 문제는 실제로 한전측 말고는 더 이상의 전문가 가 없을 것 같다 싶어서 한전측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때 전자파에 대한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전자파에 대해 그 동안 자기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변전소가 이렇게 설치될 경우 절연재를 쓰기 때문에 전자파가 미치는 것은 우리가 보는 TV에서 나오는 정도의 전자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그 전에 변전소를 설치할 때 전자파에 대한 이런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전측의 의견을 전문가의 의견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신문보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가해 주고 나서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문이나 TV에 보도되었던 것을 제가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전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 학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학설이 맞는가는 제가 지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측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 겸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자신있게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전자파의 유해에 대한 방송보도가 된 바 없으며 신문보도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전의 의견밖에 없었으니까 단지 한전의 의견만 가지고 볼 때는 전자파가 유해하지도 않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그 후에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신문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더 거세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처리를 하느냐,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에 나온 얘기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시설 결정하고 나중에 공람하고 인가고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등포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서 전기에 관한 전문가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전기에 관한 전문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안을 한전 측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 영등포구 공무원들은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국가 기간사업이라고 해서 당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았을 때 사실상 유해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질지라도 이 과정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누가 받을 것이냐, 어떤 제3자가 받을 것이냐,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할 관청에서 받았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요식절차만 갖췄다 이 말입니다.
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보면 전자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측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 변전소는 전기가 흐르는 도체나 변압기를 완전히 철판이나 쇠로 밀폐된 용기 안에 집어넣고 그 내부 기기와 껍질 철판 사이에 절연류라든가 절연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일체의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서울시는 현재 대다수의 변전소를 건물 지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땅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전자파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고 …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심의시에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전문가를 같이 배석시켜서 그 문제를 또 토론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로 했어요?
우편료 몇 푼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표가 지금 얼마씩이에요? 150원인가? 신문에 내려면 얼마를 줘야 내는 거예요? 광고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전에서 신청서부터 결정되는 그 과정 또한 공람을 했다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참 큰 손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구청에 가서 떠들어댈 적에 우리집 앞에 혹은 당신집 앞에 변전소를 설치할 적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까 나도싫다고 우리 집 앞에다가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행정은 제가 법적인 논리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람절차는 관련 법규에서 일간신문 또는 지방에서 발간되는 공고에 14일동안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내용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동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 통보를 해가지고 무슨 지역 신문에 기재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변전소는 조그마한 일이라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지하철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커다란 우리가 하고 있는 영등포 부도심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일이 다 하기에는 거의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가급적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척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에 저촉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제일 민감한 사람들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개별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 어떤 시설면에서 영향이 가는 그런 주변 거기는 개별적인 통보가 사실상 앞으로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전파되리라는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과연 누구한테까지 통보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정말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인근주민들도 다 알게 하는 것이 강구돼서 그대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과 생명이 함께 위협을 받는 지구라고, 이런 지구는.
소방도로가 나가는 것은 재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생명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은 생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했어야 옳을 텐데 꼭 규정대로만 한다고 구민한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그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문제를 낳는다 이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1차 공람할 때 혹시 지역주민 설명회 한 번 가졌습니까? 그 뒤에 한 35인이라고 했는데 그 태양빌라 앞 뒤 거기는 그 주위만 있을 거예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는지 1차 도시계획공람할 때 5월 23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한 번 하셨는지, 1차가 2월 6일날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람할 때 지역 주민하고 한 번 하셨는지…
그거 아주 심각하게 보도가 되더라고, 아무리 방음 방전 설치를 해도 전류를 통해서 십 몇 층에 있는 심지어 인체에 변화까지도 온다는 이런게 반영이 됐을 때에 심각하더라고. 여기도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런 전자파 유해보도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게 힘들겠다는 판단이 되고 역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거기를 한 두 번인가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가져봤는데 이것을 죽어도 불사한다 이거에요, 그 때 그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꼭 거기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테니스장 그 밑에 전철 공사중에 있는 그 양 사이드 또 그 밑에 공원땅이 상당히 많아요, 주택이 없는…
거기서 불과 200~300m만 내려오면 전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또 그게 있다고 해도 그 거리가 상당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한참 봐야 된다고, 그런데다 두고 그 집단민원이 되는 그 앞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입안을 하고 설정을 했는지 또 그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여기는 도시계획변경에 통제규정 제3조에 의해서 한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다라고 법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지방자치가 왜 합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역시 지역주민에 대한 모든 것을 수렴해서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고 뭔가 생산성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길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꼭 내세우는 것보다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지금 다시 이런 지역주민의 충분한 설명회를 늦게나마 한 번 가져보고 또 법만 따져가지고 앉아서 손만 들고 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은 결사의 의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다시 상위 부서에다 이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기 말고 그 밑에 지역을 가 보신 적이 있어요?
나가 봤더니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중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좀 다릅니다.
추진경위가 '97년 2월 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거쳐서 '97년 6월 12일 약 4개월여 만에 1만 1,000㎡가 되는 건물이 초고속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 인허가는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건물의 인·허가를 받아 봤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마는 초고속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회도 없이 공람공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에 조그마하게 공고를 했고 또 그 지역이 상관없이 신문은 보고 또 형식적인 공고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날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의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편물을 이용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를 알려줬어야만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 권리를 알렸어도 이 문제점은 언젠가는 도출이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도시정비국장 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가 됐는가 이것만은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주체인 삼희산업주식회사 상업등기부등본이 있지요?
이 삼희산업과 우리 구청의 최고 책임자와는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증빙은 본 위원이 추후에 밝힐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신풍역 역세권으로써 상세 계획지구입니다. 앞으로 준주거 예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변전소가 유치돼야 하겠습니까? 변전소는 공업 지역이라든가 주거생활과는 좀 한적한 지역이 더 바람직할 텐데 이 지역에 변전소를 유치하게된 경위와 삼희산업이 이 사업 주체자가 된 경위와 삼희산업과 우리 구청측의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감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됐으면 지금 배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한테 전달해서 설명할 분 있어요? 이러이러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유해하게 생겼더라 우리가 이해되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변전소하면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새까만 변압기 또는 그 전에도 운동장 같은 데에 새까만 변압기가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소음도 내는 변압기인데 그것은 변압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압기의 기종도 조금 다르지만 변압기 외피를 완전히 철판으로 다 싼답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케이블이 들어와서 스위치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전기를 넣고 하는 것들…
뒤에 공무원이에요?
일어나봐요, 누구요?
당신 소속이 어디에요?
졸면 안됩니다. 주의하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그리고 전자파의 성격이 말하자면 도시가스같이 나오는 것이 계속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햇빛도 일종의 파장인데 그런 거랍니다. 이 전자파는 한 번 가려서 안 나오면 자동소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차폐를 시키면 그 이상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의문이 나서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도시가스같이 찼다가 터지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햇빛같은 하나의 파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측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상 형광등이라든가 TV, 컴퓨터보다도 오히려 전자파가 조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TV나 이런 것은 전자파를 막을 만한 설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전의 대형 변압기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TV에 나온 변전소는 옛날부터 있던 지상에 있는 철도청의 변전소인데 지금 설치하는 변전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변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해서 한전에서 제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청이 진 사항입니다. 허가를 취소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여름에 가끔씩 변압기가 터진다고 하는데 변압기가 터진다는 것은 뭐냐하면 변압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전기를 많이 빼갈 때 이게 터진답니다. 예로 100이라는 것을 발산해 줄 때 50만 쓰면 괜찮은데, 100을 생산하는데 110을 가져가면 터진답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죠.
지금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다보니까 앞으로도 변전소를 아주 많이 지어야 된답니다.
그 과정만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주민들한테 직접 공람을 못 했지,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허가신청을 한 사람들로부터 설명만 듣어서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판단능력이 없다고. 지금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놓고 향후 계획이 어떠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전자파가 있어서 유해하다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구 관내 타 지역으로 옮긴다면 어차피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일 그런 사유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그 인근 주민들이 과연 와도 좋다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파가 안 나오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시간을 가지고 제고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말 피해가 간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꼭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권익이 돌아가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TV에서 전자파에 대해 방영한 이후로는 거의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른 지역에는 해도 내 지역만은 안된다 그러면 일을 발전적으로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가면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공원을 끼고 있어서 주택가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전문가가 충분히 설명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변압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100V, 200V짜리 전선을 고무로 코팅을 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데 검침기를 거기다 대면 몇V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전자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TV같은 것도 2m인가 3m까지는 전자파 피해가 있다고 방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압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연결부분에 의해서 전자파가 고층까지 올라가서 심지어 우리 인체의 생리현상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옮겨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계획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당해 지역의 주민과 바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인체에 유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바로 공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신청한 쪽 이외에 심의를 하는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한 번도 자문이나 조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아주 큰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한 역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는 물론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한국전자파 학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대학에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가급적이면 집행기관에서 우리 특위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번에는 민원인들이 구청에 제출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종료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영포건설에 관한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영포건설에 대하여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포건설관련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위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 외 9필지 912평의 사업주체가 영포건설과 영등포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영포건설과 주택조합 그 2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건설규모 지하 4층 지상 18층으로 115세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였습니다. 조합인가일은 '91년 3월 4일 영등포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수 105명으로 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승인 이것은 건축허가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 8일 건축허가가 나서 '93년 1월 6일 착공하고 임시사용 승인이 가사용 승인입니다. 가사용 승인을 '95년 12월 28일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준공을 하지 못하고 우선 임시사용 승인을 한 사유는 구청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확정측량이 미완료되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영포건설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92년 4월 18일 등록을 하였습니다만 '95년 5월 31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술자 확보가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이 말소는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포건설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관련 민원사항 및 처리경위를 살펴 보면, 사업주체가 영포건설과 주택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 분양에 따라 가지고 상가번영회라는 조직이 새로 탄생되면서 사업주체를 상가번영회도 같이 끼어 들겠다는 그러한 민원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러니까 금년 4월 8일 상가번영회측에서 대표 조덕용이 상가번영회 앞으로 사업주체변경을 요망하는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당초에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였기 때문에 이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에서 4월 9일 진정서를 낸 것을 보면 영포건설 대표이사 박년무의 대표이사 해임과 아울러 민·형사상 지금 고소중에 있으니까 영포건설이 사용중인 법인인감을 통보하니까 개인인감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에서는 사업비 등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주체 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포건설측에서도 4월 4일 상가번영회를 포함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탄원서를 낸 내용은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의 이런 인감이 필요없이 상가번영회만의 도장을 찍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 구청에서 이 사업주체변경 신청하는데 그 이러한 자료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변경 요건이 안된다. 이건 둘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민원이 제기되어 민사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니까 당사간의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해서 사업주체 변경에 대하여 저희들이 안됨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이러한 통보가 있고나서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측에서 이건은 삼자간에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측에서 인감으로 제출한 것은 그러니까 영포건설 대표이사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 것은 자기들 인감하고 다른 것이니까 변경된 인감이니까 그 인감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처리를 유예해 달라 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측에서 박년무의 인감이 번영회측에서 제출한 영포건설의 인감, 영포건설 대표라고 해서 찍은 그 인감은 법원에 지금 소송중이고 법적문제가 되어 있다고 민원이 있었고 주택조합측에서는 주택조합측의 도장을 받았는데 이게 정재홍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정재홍이는 약정을 파기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 자격이 없으니까 사업주체변경이 안된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에서 정재홍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당초에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 주택조합하고 영포건설하고 상가번영회의 도장이 있어야 되니까 상가번영회에서 갖고 온 이 도장들은 정재홍이가 주택조합장으로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포건설 박년무가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이 둘다 효력이 없는 도장이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내면서 이걸 처리하면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측에서의 얘기가 지금 주택조합장으로 정재홍이 도장 찍은 것은 무효일 뿐만 아니고 정재홍이는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 정재홍의 주택조합장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사실 정재홍이는 주택조합장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6월 20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대표직인을 변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조합원의 주택소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주택조합 정재홍의 인감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답신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또 영포건설과 주택조합, 상가번영회측에서 마찬가지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5월 27일. 그런데 5월 28일 영포건설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계속 지금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게 박년무는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이 직무대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금 법원에서 접수하였으니까 이 사업주체변경하는 것은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고, 그 다음 주택조합측도 마찬가지 이 사안을 가지고 박년무는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을 또 유예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포건설에서는 사업주체 변경의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고 주택조합측도 유예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주택조합은 주택조합변경인가신청을 내면서 이 앞에 조합장이던 정재홍을 양달진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변경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양달진이는 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는 하나 그 총회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양달진이를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달진이를 조합장으로 변경을 안해 주고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6월 28일 상가번영회측에서 사업주체에 대한 상가번영회의 주장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박년무 그러니까 영포건설에서 법인인감을 바꿨다는 박년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법원결정일은 자기들이 그걸 제출하기 전이니까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정재홍이가 조합장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사업주체 변경은 당연하다고 상가번영회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었고, 영포건설측에서는 상가번영회와 반대로 박년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새대표로 고창덕이가 선임되었으니까 고창덕이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박년무는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영포건설과 상가번영회와 주택조합과 삼자가 원만히 합의를 거쳐서 사업을 종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 변경하는 것은 유예를 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조합측도 영포건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택조합에서 지난번 정재홍에서 양달진으로 조합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총회의 모순이 있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지고 변경인가 신청을 7월 3일 저희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어떤 모순이 없으므로 주택조합장에 대한 변경인가는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조합장은 양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항을 가지고 사업주체 변경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반려처분하였으며, 이 반려에 따라서 상가번영회측에서는 서울시에 7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해당사자간인 삼자가 원만히 해결하여서 사업주체변경 요건을 완전히 확보해서 들어오면 사업주체 변경을 해줄 예정이며, 또한 저희들이 사업주체 변경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결과 이것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사업주체 변경을 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견컨데 행정심판결과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청와대 사정반, 그 다음 서울시 감사과 그 다음 건설부 감사과 모든 데에 진정서가 상가번영회에서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하여 저희 구청의 해명을 듣고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당연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위원님.
주촉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해서 영포건설이 영포건설로서의 사업 등록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그런 사유가 되는지, 여기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쪽에 내가 지난번에 가서 들은 것을 보면 그게 사용할 수가 없다. 한 번 말소된 사업체나 건설업체는 중도에 말소되면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기재된 이 사항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사항이냐면, 의결내용이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조합총회에서 3/4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했는데 선포내용은 재적조합원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의결내용 이거하고 자기들이 당초 6월 10일 제출했던 이거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4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6월 10일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 주고 변경을 못해 준 것이고 그 다음 아까 16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이 7월 3일 한 것은 79명이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 위원님.
(「들어 봅시다」하는 이 있음)
아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이 민원인들이 맨 처음에 의회에 찾아왔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하소연을 쭉 들어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하고 같이 구청에 동행한 일도 있고, 그리고 우선 그 앞의 것은 서류로 나중에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면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즉 말해서 화해조서를 가지고 검인을 하려고 내가 구청에 같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해 준다고 해서. 왜 안해 주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안내를 해야 하는 책임을 망각하고 저는 못 해줍니다. 건교부에 가서 질문을 해서 그 해명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인을 해주겠습니다 등등 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택개량계장도 있습니다만 그 땅이 상가대지가 상가번영회로 넘어가면 평생 가도 이건 준공이 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충 생각나는 것으로 하면 이 땅은 맨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그 사업체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중간에 땅이 넘어가 버리면 사업주체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교부에 이 민원인들이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본 것을 보면 그거 하고 하등 관계가 없어요. 쭉 안에 있을 것인데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주택개량계장은 자기네 정관에 이래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웃이 있습니다. 당산동 외기노조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조합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총회를 안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총회에서 안한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을 보면 총회를 안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장 변경을 해주었어요. 이것은 상위법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총회를 안했는데 서면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택조합장 명의변경을 시켜 주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회를 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이 난처해서 해준 사람은 있지만 회칙에는 분명히 보면 어느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총회에 3/4이 참석을 해야 되고 3/4이 찬성을 해야 조합장을 변경한다라고 이래 되었는데 그 변경을 총회를 못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조합장 명의변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영포건설에다가 그냥 도움을 주지 않았나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월 며칟날 했나 자료를 싹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민원인들께서. 그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했는데 이 서류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고 하니까 냉철한 판단을 해서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인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계약서 검인을 미룬 이유가 뭡니까?
방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교부에 질의한 관계는 택지취득허가 관계 때문에 지적과에서 그 조항 가지고 이게 법인이 안되는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주택과에도 협의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때 배 의원님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왔을 때 제가 변경을, 화해조서로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취득여부는 지적과에서 하겠지만 주택과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허가라는 것은 사업승인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인데 거기에 사업시행중에 토지 소유권이 왔다갔다 하면 이 사람이 토지취득을 제삼자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지상권에 대하여 참여를 하려면 다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만 취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지금 임시사용까지 되어 가지고 사람이 입주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택지취득을 해가지고 제삼자가 여기에 또 들어왔을 때에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치 않느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영포건설 지금 대상물에 대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해준 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와서 거꾸로 그때 니가 반대한 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상 여기서 선서를 해도 좋습니다. 지금 영포건설의 대표가 누구인지 이름은 서류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청 계장이 이 서류를 누구를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목을 내놓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냉정하게 저희들이 법과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을 몰아붙인다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반드시 창립총회를 하고 회의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관에 그 때 정식 법적인 절차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정관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면결의 했다 이런 것은 안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조합장 변경하는 것을 할 때 그 정관에 의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지적해 주신 그것은 했더랬습니다.
가령 구청에서 이것을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사업주체변경승인이 들어왔는데 상가번영회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주체를 변경한다고 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해 줬더니…
이 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할 수가 있지만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 정관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조합장변경인가신청서를 주택조합에서 7월 3일날 구청에 제출을 했지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원도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총회는 어떻게 개최하느냐 하면 서면결의로도 개최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임원도 서면결의로 뽑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의 소집요구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그것이 곧 총회로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조금 우리 구청측에서 해석에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7월 16일날 조합인가를 변경시켜 줄 때 거기 단서조항에 보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서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소집된 자기들의 결의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날 참석해서 서면결의 받은 사람들이 105명 중에서 75명이 서면결의를 받아가지고 그 서면결의서에 자기 인적사항 들어가고 그날 결의된 의결내용이 1항하고 2항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집 및 의결로 봐서 조합인가변경신청을 처리했습니다.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장 선출하자고 해서…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3조1항에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안건하고 2번에서 정재홍 조합장을 해임 의결하고 양달진 조합장을 선출한다 하는 그런 결의서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결의서에 의해가지고 우리 가 조합인가변경을 처리해 줬습니다.
서면결의라 하면 우리가 소집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구청입장은 저희가 결의를 받을 때 그 내용이 포함돼가지고 서면결의를 현재까지 받아 왔고 그리고 일단 소집했다고 하는 날짜만 며칟날 소집한다고 그렇게 기제가 됐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 그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인가 변경요건이 충족하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서면결의로 하자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통념상 어느 회의나 서면결의는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어느 조항이나 있는데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소집해서 서면결의에 가부 결정을 해서 서면결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의록이 문제다 이거지.
확보하면 돼.
그러니까 서면결의를 받아서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회의소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소집에다 수식어를 붙일 것이 아니고 …
필요해서 지금 소집통보를 했는데 성원이 안되면 총회가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총회를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거기서 선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텐데 김길동이냐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통념이라고, 그게 민주주의고.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이 서면으로다가 누구 하자 해서 몽땅 돌려가지고 찍어온 것이 유효하냐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것입니다.
임원선출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을 굳이… 내 얘기 이해가 안가요?
회장이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 소집이 안될 수도 있다니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유낭열 전병운 박정호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
주택계장김성규
주택개량계장김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