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9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본 안건은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개정,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에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안내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1시 3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사항,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조사 휴가 일수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되어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사항의 반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3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질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구정질문의 경우 구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질문할 시 구청장 등이 이에 대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정질문 당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온 바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안에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구정의 개선으로 구민의 권익 향상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구정질문 과정은 현장에서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 한계가 있어 구정질문 이후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등에 보고 및 전달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 조례의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 이게 있죠. 여기 보면 나는 뒤에 이 내용을 첨부된 내용은 보지 않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해서 제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본 위원이 뒤 끝까지 안 본, 첨부된 것을 보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여기 이런 데에도 서류를 꾸밀 적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표기를 꼭 해 주세요.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