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3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추가분 처리 동의의 건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추가분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추가분 처리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추가분 처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도 예산 중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되어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연내 지출 원인행위가 사실상 어려운바 부득이 추가로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한 후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1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에 앞서 상정된 치수방재과 추가 명시이월사업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치수방재과 소관 연번 6번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추가로 제출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2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세출예산안 273쪽 교육지원과 예산 무상급식 관련 15억 214만원에 대하여 예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전액 원안 가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삭감이라도 좋으니 타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까 의장실에서 의장이 여러 가지 고뇌와 번뇌, 또한 번민과 고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도 안타까운 가련한 심정으로 결심한 안을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전액삭감 차기 임시회에서 가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민주당 위원들은 일부 삭감 수정안을 내서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안들이 서로가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고뇌에 찬 안을 제시한 점, 또한 집행부에서 '일부 삭감 안이라도 좋으니 꼭 좀 그러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그런 마음,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회기 내에 가결하고자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일부 삭감 수정안을 토의를 해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그저께부로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지난번 회기에서 어쨌든 간에 양당의 합의로 최대한 민주주의 정치의 아주 기본인 합의정신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원만하게 타결하자고 해서 이 임시회랑 예결위원회가 소집이 됐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일정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예결위원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무상급식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논의를 출발했었는데 첫 번째,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불과 오늘 이튿날 째 되는 날 의장이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 예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있는, 의사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장의 의견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예산결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훼손한 겁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게 했던 책임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나 민주당 구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불필요하게 개입해서 벌어졌던 문제인 것이고, 의장이 정상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의장이 의장의 의견을 얼마를 부분 감액한다, 뭘 한다라는 것을 왜 직권중재를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이 이 파행의 책임을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오로지 안아야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안은 지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표결까지 가서 어쨌든 간에 원안 가결했던 부분이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이란 과정은 지난번 우리가 영등포구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든 그 근간에 의해서 예산안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급식에 대한 예산이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정말 각 의원님들이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짜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물로 인해서 11개 구에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안 가결한 구의회도 구청장 내지는 의장을 분석해 보면 이 부분도 한나라당 의장이 하신 위원회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구의회도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절반 비율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당리당론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고유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한 삭감했던 구의회도 8개 구의회가 있습니다. 삭감했던 구의회 역시도 어느 일방적인 구의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부분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예산 투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상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8개 구의 고뇌에 찬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영등포구하고 지금 인접 구의 2개 구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최종적으로 좋은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이 찬반토론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고기판  위원  찬반토론요?
○위원장  김용범  행정위에서도 그렇고······.
고기판  위원  예결위에서 지금 문제······.
○위원장  김용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시간제한을 해 주시든가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몇 분하면 되죠?
○위원장  김용범  시간까지 꼭 우리가 여기서 제한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쪽으로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원안 가결 및 삭감에 대한 안을 다뤘던 구가 19개 구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등포구도 타 구에서도 그마만큼 고뇌에 찬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등포구의회에서도 그런 결과물에 준하는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고기판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지금 위원들끼리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이재형  위원  방금 고기판 위원님이 찬반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한 시간이 남았든 얼마가 남았든 만약에 찬반토론을 하자고 하면······.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을 할까요?
○위원장  김용범  예, 그러십시오.
이재형  위원  타 구 25개 구 중에서 십수개, 혹은 몇 개의 구 이렇게 타 구의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들이 많으신데 타 구의 사례는 타 구의 사례일 뿐인 것이지 우리 구하고는 처지와 특수성, 서로 상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는 단순히 우리가 참조할 수 있거나 타 기초단체의 문제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문제고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지고 대다수의 자치구가 원만하게 고뇌에 찬, 동료 위원님 표현에 의하면 고뇌에 찬 서로의 어떤 결단과 저거해가지고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25개 자치구를 망라하는 광역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이번 불협화음이라든가 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위 기본자치단체인 기초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파행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과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25개 자치구를 대표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책임성 있게 이것을 원만하게 타결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구가 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울시의 사례들을 외면하고 선행된 타 자치구들의 합의된 사례들만 지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본 위원에게 물어봤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의 25개 구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로 보면 경기도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는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앞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타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도,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무상급식에 대한 개념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만 의회와 서울시 행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느냐 그 문제는 아마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됐던 언어가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포퓰리즘의 온상이, 발상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찾아서 가다보면 정말 누가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남이 하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이게 원안이 아닌 이런 발상적인 개념은 각자 고유한 사고개념이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정말 산고 끝에 오늘 새벽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다음에 문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행정부 간에 보다 더 정말 가깝게 근접하려고 앞으로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안이 아까 타 구를 어떤 개념보다도 분명히 본 위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고유한 업무가 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느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도 정말 타 지자체에, 다른 면에서는 엊그제도 우리가 국무총리 표창도 받은 지자체인데, 이런 부분에서 뒤처져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던 거고, 또한 우리 어른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성을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정말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크지 않은가 하는 개념에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관심사이고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로 점하고 있는 이 때에 지금 우리 모든 지방의회나 서울시의회, 또 경기도의회가 다 심의를 해서 거의 다 타결을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19개 구가 원안 가결 내지 수정안 가결을 했는데, 일부 삭감 수정한 가결을 한 상태인데, 꼭 타 구는 타 구고 우리 구는 우리 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됩니다. 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모방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구만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나갈 일도 아니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게. 옳은 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가결해 놓으면 받고 안 받고는 단체장 몫입니다. 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단체장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염려를 하고 거기까지 신경을 씨야 합니까?
  그래서 처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일부 삭감 수정동의안을 거듭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집은 정말로 우리 구의 집행부들, 그리고 구청장, 동료 의원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업인가.
  지금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주장하는 무상급식이 긴급구호나 결식아동을, 그러니까 긴급 지원하는 긴급구호의 성격의 문제인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 급식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계층별로는 오히려 더 우세를 점하고 있고, 민주당의 주장에 가장 큰 근거인 저소득층에서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걸로 나왔지만 오히려 서울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제한적 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국민여론을 오도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왜 이렇게 절박하고 시급하게 무상급식을, 고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구청은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인지. 다른 모든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대표적인 것 두 개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급식비 지원이 열악하고 꿈나무 급식카드가 굉장히 열악해서 실제 아동들에게, 결식아동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들에게 지원이 미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 여론화도 됐었고 지금 시급하게 이 아동급식비를 증액해야 되는 문제가 시급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모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장애인 사업이 상당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층과 소득기준을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무상급식, 소위 말하면 속칭 묻지마 급식이라 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른 시급하고 절박한 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요보호계층에 대한 사업을 다 보류하거나 외면한 채 지금 모든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일반 구민들을 자꾸 무상급식에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것으로 오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또한 이런 공식 회의를 벗어나서 수없이 우리가 토론을 거쳤던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벌써 몇 번의 찬반토론을 했는데 이제 토론을 끝내주시고 어떤 안을 가지고 찬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몇 분의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은 무상급식 15억 214만원에 대해서 일부삭감 수정안과 전액삭감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이제 여기서 그만 종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 자치단체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이 결코 바람직스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저것은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지양되어야 될 정치질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큼은, 우리 자치구에서만큼은 예결특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해서, 표결보다는 양당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 말씀은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찬반토론하면서 안까지 제안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안을 안으로써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부삭감 수정안이죠?
신흥식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김길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기판  위원  재청합니다.
김주범  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김주범 위원님은 전액 삭감안을 주장했습니다.
  일부 삭감 수정안과 전액 삭감 수정안, 또 협의안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협의안은 이제까지 충분히 서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 못 했죠?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협의안이라는 것은 이번 회기에, 올해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지난번 정례회랑 이번 임시회 때 이미 논의하거나 어떤 내실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리 구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논의하자는 그런 협의안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전액 삭감안과 일부 삭감안을 놓고 어떻게 표결처리할까요?
김길자  위원  예, 표결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찬반이, 거기에 따른 의견이 뚜렷하게 한 쪽으로 쏠리는 것도 아니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대한 민주당 혹은 지금 민선5기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무상급식안에 대한 단절적 의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놓자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1월달로 넘기자는 의미인 것이고, 지금 하루 더 연기를 하든 아니면 회기를 더 연장을 하든 아니면 지금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정회를 해가지고라고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노력을 보이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하든 그러한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5분 정도.
김주범  위원  이재형 위원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저희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는 무수한 시간들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하나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소진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어떠한 안 자체가 이제는 전액 삭감 내지는 부분 삭감 수정인데요, 보면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전액 삭감안과 부분 삭감 수정안 두 안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범  일부 바로 여기서 표결처리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말씀하세요.
김길자  위원  지금 표결처리에서 정회를 한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말 수일 동안 협의를 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 와서 다시 또 몇 분간 정회를 한다고 무슨 다른 안이 생기는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에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 불과 3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밖에 안 없었던 예결위의 물리적인 시간에서 우리 예결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조차도 못 했죠. 협의를 하려다가 오늘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에 어떤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는 실질적으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이러다가 시간만 가요. 그러니까······.
고기판  위원  자! 지금 위원장님이 이 정도 시간대의 흐름이라고 하면 표결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시든지 해 달라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일단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9분  회의중지)

(2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273쪽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부분 15억 214만원 전액과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의거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73쪽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부분 15억 214만원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삭감으로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부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일부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 4명으로 교육지원과 무상급식 부분 15억 214만원 전액삭감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5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김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98쪽 생활순찰운영, 영롱이자전거순찰대 자전거수리비 등 216만원 전액 삭감, 198쪽 생활순찰운영 주민불편살피미 자원봉사활동비지원 등 영롱이자전거순찰대의 806만 4,000원에 216만원증액.
  총무과 소관입니다. 208쪽 구청사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21쪽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 국제교류 추진여비 3,6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222쪽 국제도시 교류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2,450만원 중 450만원 삭감.
  222쪽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58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부기 변경하고 산출근거 중 90호를 삭제하여 1,080만원 증액하였고, 교육지원과 소관 273쪽 무상급식 무상급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전액 삭감. 273쪽 무상급식 무상급식심의위원회 간담회 60만원 전액 삭감, 273쪽 무상급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5억원 전액 삭감.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296쪽 다기능사무기기보급 개인용컴퓨터 2억 9,900만원 중 4,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7쪽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해외판로지원활동비 800만원에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414쪽 사회복지협의회지원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 설치의 건물매입을 임차비로 부기 변경하고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14쪽 사회복지협의회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설치 인테리어 등 5,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1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를 삽입하고, 여의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타당성조사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36쪽 노숙인 거리상담반운영 보조입니다.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552만 8,000원에 2,000만원 증액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448쪽 민간보육시설운영지원 영아간식비의 산출내역을 1만원, 2,400명, 12월에서 1만 5,000원, 2,400명, 8월로 변경.
  455쪽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꽃배달 꽃배달서비스 6,9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476쪽 문화관광 홈페이지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되었고, 476쪽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코스 홍보리플릿제작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76쪽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관광코스개발위원회 운영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되었고, 476쪽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1,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78쪽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행사출연료, 전시작품전 등 1억 7,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87쪽 단위사업 체육시설 기능강화에 세부사업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설하여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 시설비를 삽입하고, 영등포공원 내 구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519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통계목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6억원에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553쪽 차 없는 문화거리조성 시설비에 차 없는 문화거리조성 문래동 현대2차아파트 도로에 설계비를 부기 신설하여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77쪽 도로개설관련 지원 편성목 일반운영비에 당산로에서 여의서로 간 보도육교설계 현상공모비를 부기 신설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78쪽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15억 3,330만원에 1억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예비비 기획홍보과 예비비 15억 4,844만원 증액하여 총 18억 2,03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18억 2,0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소관입니다. 620쪽 주차장운영대행관리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71억 1,242만 6,000원 중 1,475만원 삭감되었고, 615쪽 예비비 주차문화과 예비비 1,475만원 증액하여 총 1,475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1,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이상과 같이 증액 및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자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길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용범  김길자  고기판  권영식  김주범
  김화영  신흥식  오인영  이재형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국장안동수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조일연
  건설국장박주현
  기획홍보과장김정진
  교육지원과장노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