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6월 15일(수) 15시5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의안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성절할 수 있도록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예 따른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 및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우이 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용을 검토하신후 만장일치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강성희전문위원 후임으로 일하게 된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인 것같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여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예스러운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소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시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대로 입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여도 무방하겠지만 본조례의제정 근거가 1994. 2. 16일자 대통령령 제14166호로 제정 공포된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간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본조례의 근간이 되는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본바 구청장이 입안제출한 원안에 간사를 두는 조항을 추가하고 원안의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 「간사」조항 신설에 대하여
  협의회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간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에서도 간사 조항을 명문화하였고 간사는 행정조정실 국제화추진   업무담당 심의관으로 하고 있어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 제3조 구성에 3항으로 간사를 두도록 신설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 됩니다.
  2. 원안 내용일부 수정에 대하여
  원안 제9조(공청회등 개최)를 (여론의 수집)으로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수정이유는 공청회 등 개최 표현은 여론수집의 수단적 표현이고 「여론의 수집」이란 표현이 포괄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제정근간이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제화추진위  원회 규정제12조에서도 「여론의 수집」으로 표현되었기에 대통령령과 같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칙 내용에 한시적 효력규정 명시원안의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1996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조례 제정근거가 94. 2. 16일자대통령령 제14166호로 제정공포된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을 근간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부칙과 같게 한시적인  효력규명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것이 향후 새로 당해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 제정없이 기간경과로 자동폐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에다「간사」조항신설과 원안내용의 일부수정 부칙내용에 한시적 효력규정 명시하고 여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기태  위원  한기태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영등포구 국제화 추진은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모든 것이 다되는 것이 아니고 본 협의회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화 추진은 국민이 열어가야 하고 영등포구의 국제화는 영등포구민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빠른속도로 밀려오는 국제라에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잘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일부 보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첫째, 원안 제3조 3항으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를 주체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를 신설할 것과, 둘째, 원안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등은 여론수집으로 수정하고, 셋째, 원안부칙으로 1994년2월 16일자 공포된 대통령령의 부칙과 같이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방금 한기태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한기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익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다음은 서울 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법률 제4741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장의 보직을 일반직공무원중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2조 1항중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을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직 직급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4. 4.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o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영등포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동장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당연 정비조치해야 될 사안이므로 구청장의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좀 묻고 넘어갑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16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동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동장들은 종전대로 임기때까지는 그냥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 법 적용은 신규임용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총무국장  윤정중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동장은 현재 임기까지는 종전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경과규정으로 대치가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대치가 돼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러면 현재 동장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동장중에서는 내년까지 임기가 되는 것이 5월 7일까지 12명이 있고6월 7일까지가 거의 다 끝납니다.
김대섭  위원  6월 7일까지?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그때 가서는 전부 지방사무관으로 교체가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6월 7일까지 동장 22명중13명이 나가고 나머지 9멍은 5년 임기만료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11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사항인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시로부터 93년 5월 27일과 94년 2월 23일에 걸처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속히 개정토록 독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 하천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의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것을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안 제3조 제3항 도로,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하여 국공유지 변상금부과담당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신 구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의의결해 주시면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변상금 부과 및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소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의 포상금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호 규정중「도로하천」을「국공유지」로 개정하므로서 현행 도로 하천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업무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무단점유된 모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및 대부계약체결 관련업무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위원  홍상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한가지 묻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서 현재까지.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 소관에서는 아직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은 건설국의 소관으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상기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임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창수  위원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국공유지분으로 무단점용을 적발해 가지고 변상금 징수예산이 대충 얼마나 될수 있겠다고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저희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그런부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공유지로 시효취득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2,563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 거의 90%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소유권 변동을 막기 위한 작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공유지는 2,563필지가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할 때도 안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꼭 포상금을 줘야만 앞으로 현상금 징수하는데 구세 수입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까지 보상금을 법규가 없어서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도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복잡합니 다.
  법규도 많고 실제 현안도 복잡하고 그래서 좀더 분발을 해서 더 많은 변상금 부과와 또 재산관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안을 제안한 겁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공유 재산업무가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효취득에 대한 예외규정이 판례로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소송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시효취득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년보다도 더 변상금 부과, 또 대부료 부과를 열심히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상당히 분수령인데 여기에 좀 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고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우리 재무국장, 지금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시행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예,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수와 보상금 나가는 액수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꾸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 소관이 아닌 것을 여기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재무국장  박충회  보상금 지급은 도로하천에 대해서는 법규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갔습니다.
김대섭  위원  나갔는데 그러만 지금 보상금 집행 을 재무국장 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딴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돈 나가는 것은 재무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재무국장이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정확한 액수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액수든 구분이든 간에 재무국장이 구 살림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게 건설국 소관이 됐든 도시정비즉 소관이 됐든 어찌됐든 돈 나가는 것은 재무국에서 나가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타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모른다 하는 답변은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지요. 그 현황을 한 번 뽑아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예,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재무국장이 적어도 이런 조례를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의회에 제안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정도는 알고 와서 제안설명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조금 시간 좀 주세요.
  지금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미 시행중인게 있는데요 각종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든지 시세체납분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몇 종류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방금 말씀드렸는데 도로 하천점용료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세중에서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대해서 또 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 이것도 과년도분 징수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이 조례 중에서 국공유 재산은 뭡니까 이게?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업무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모든 공무원이 그동안 사장돼 있는 우리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해 들일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구에다가 신고해준 일반민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확대가 되어야 돼요.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구유지가 있는지 어디가 국유지가 있는지 시유지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질문하는데 어수선하게, 회의를 좀 정숙하게 하도록 그런 각오로 여기에 참석하도록 해야지, 발언하는 사람이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것들을 지방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지요.
  이런 보상금 제도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 일반인에게 이런 것을 신고하는 자에게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한다는 이런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계무국장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모든 세수입 증대에 많은 적용을 하는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세수입을 많이 증대를 해야자립도를 즘 더 높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즘 더 확대하는게 좋다고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여기에 다시 정리합니다마는 공무원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보상금을 준다 하는 것을 청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재무국장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적이 세수증대에 있다면 그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조례를 수정해서 다시 하는게 낫지않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수정해 가지고······
정종태  위원  재무국장 확실한 답변을 해요. 경솔하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일반인들이 국공유지 재산을 찾아 주었을때 현재 보상규정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알고 확실히 답변을 해요. 우물쭈물 하지 말고.
홍상기  위원  지금 우리 김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 공무원이 보상을  못받았다 손치더라도 일반인이 사장돼 있는 국공유지를 적출해서 관에다가 신고했을 때에는 공무원보다도 보다 높은 요율에 의한 보상금을 주는것이 마땅한데도 그것이 명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다시 보완을 해서 차기에 제출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
○재무과장  강성희  지금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100만원까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못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이것은 그대로 하시되 은닉재산 보상규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해 가지고 이다음에 ······
홍상기  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김대섭  위원  지금 재무과장 얘기하고 본질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조례는 조례대로 쓰고 진행을 하고 다음에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얘긴데 그것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안되지요.
  지금 사장된 모든 구유지를 찾아 가지고, 잔소리같은 얘기를 제가 되풀이합니다마는 세수증대도 시키고 또 원활한 구살림을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은 조례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또 주민에게 많이 알려져야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 지금 이러다 보니까 뒤에도 그런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상대가 20년을 점유했기 때문에, 또 30년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됩니다.
  30년을 점유하고 20년을 점유했을 때에 우리공무원들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구청 조직으로 봐도 각 토지를 다관장하는 토지관리과가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니다마는 우리 영등포구가 몇 평방미터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면 대림동에 몇번지는 누구네 집이고 김씨네 집은 어떤 번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이 구유지고 시유지다 나와 있다는 얘기 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년간 점령했기 때문에, 30년간 점령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매년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이것은 따져놓고 들어가게 되면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충회  김대섭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 보면 대지에 가서이게 몇 번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이 직접 가서 알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동료 또 공무원 선배들이 좀 게을리 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선가 끝이 나야지요. 끝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년대부터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과거 공무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범을 했어야지요.
  시작이 되어서 지금 걷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첫번째 질문을 해서들은 답변이나 3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듣는 답변이나 하나도 바뀌진 게 없어요.
  관행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분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전부 책임없는 답변, 잘 모르겠는데 가서 알아보겠다 하는 답변이게 지금까지 일관입니다.
  오늘 또 서두에 가능한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도 그래요.
  적어도 재무국장이면 재무국장답게 우리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집행이.
  그 전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무원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고 적어도 이편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여기 오셨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구 예산을 각 과가 전부 별개의 장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각 과별로 추산부가 따로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글쎄, 그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독립차산으로 전부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국 독립차산을 쓰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건설국에서 공사를 발주하려면 수요액이 얼마 들어간다 하게 되면 추산부에서······
김대섭  위원  직원봉급을 어디에서 줍니까?
  쉽게 얘기 합시다.
○재무과장  강성희  직원봉급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김대섭  위원  글쎄 그 돈이 어디에서 수령이됩니까?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재무과지요.
김대섭  위원  재무과에서 돈을 타갈 때 근거서류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명분의 돈이고 이것은 어떤 명분의 돈이라는 것을 전부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강성희  그렇지요.
김대섭  위원  그렇죠? 우리 재무국장이 그런정도는 전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성의가 없어요.어떤 조례가 들어오고, 이런 조례를 해줘야 일을 하겠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 부수되는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행이 계속 돼서는 안돼요.
  좀 바뀌져야지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임해 가지고 벌써 재무국장이 몇 번째 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두번째입니다.
김대섭  위원  두번째 재무국장이에요?
  아니지, 과거에 또 재무국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재무국장마다 전부 똑 떨어진 이런 답변을 해주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산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구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장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그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 월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자료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런 것은 구에도 얼마든지 정보가 있어요. 구청이 아닌 시에 가면 자료가 있고 시가 못 가지고 있는것은 총리실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집에 가면 금송아지 있다는 옛날얘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현실이.
  우리 살림살이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뭘 합니까? 그런것 아니예요.?
  제가 지금 아주 답답합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이면 임시회의에 제가 구정질문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원고작성을 하다보니까 누구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해야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여.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고 저것은 누가 답변해야 될텐데 질문해 놓고 내가 오히려 울화통 터져서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애.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이러한 소소한 문제까지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 답변이 조례를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덫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하는 쪽에서 아주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만 지금 여기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지급범위가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확실히 알고 하라고 한 거예요.
○재무국장  박충회  죄송합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서 덤벙대고있으니 ······‥
○재무국장  박충회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고 공공용지만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기히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건이라면, 그 조례에 포함시켜서 조례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건은 마땅히 유보하여 처리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대섭  위원  재무국장 여기서 큰 오류를 범했어요.
홍상기  위원  그리고 재무국장 보고 중에서 시효취득이 될 것이 않다고 했는데 시효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재산이 시효소멸에 의해서 제3자에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찾아서 보상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우리 구민들이 가져야 될 땅들이 시효취득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얘 기 입니다.
  그러면 시효취득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시효취득의 시점은 점유한시 점 입니다.
홍상기  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많은 필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점유한 시점은 주민등록이 되어 거기에 살았다는 것, 또 개인용지의 점유는 건물로 점유한 것이 많습니다. 그밖의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추적하면 어느 시점에서 점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지점에 유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됐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20년을 계속 점유했으면 관계 없겠지만 그간에 사람이 두번 바뀌었다 하면 계속점유로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법에는 승계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건물로 점유했으면 다 시효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 동안에 대부계약을 한 것도 있고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것도 있고 그런증거가 있는 것들은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것을 언제 누가 분류합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취득이 가능한 겁니다.
  총 건수 중에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통계 낸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지금 우리가 시효중단 조치를 위해서 대부계약이나 변상금부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 61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면상금 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60건, 70건 이렇게 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 건수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시효중단을 위해서 613건을 부과시켰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강성희  그렇죠.
홍상기  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점유되고 있는 총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강성희  지금 시효중단 추진 건수가 613건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유지에 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3월달과 4월달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대상필지가 2,563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하고 타기관 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559건이고 그리고 이중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소유권자가 국(재무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재산인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천에 들어가 있다든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 소관이 986필지 해 가지고2,004필지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제히 등기를 마쳐나가고 있고 재무과 소관은 거의 등기완료가 되고 한 130필지가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정원외의 인원을 1명 더 추가로 보충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문제는 주민등록이 되어서 시효취득이 되는 시점은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요.
홍상기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조건성 파악이 됐지만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종전에는 특별용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재무과장  강성희  국공유지재산법에 국공유지는 시효취득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중에 그것을 거론해서 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국공유지 시호취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 보고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있다,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국공유지가 시효취득에 의해서 제3자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보상금 지급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효취득이 되지 않도록 빨리 발굴을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것을 시효취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점에서 봤을 때 지금 조례를 제출한 내용은 너무나 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 문제는 급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닙니까?
  다만 업무가 겹쳐지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것 뿐이지 소관이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충분히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단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홍상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발굴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수단으로 변상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예, 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조례가 승인이 안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현재 굉장히 과중합니다. 직원수는 적지요, 지금 소송도 22건이 제기되어 있는데 다른과 직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받는 보상금을 재무과 직원도 받도록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건설관리과나 다른데 다 받고 있는데 현재재무과 업무가 왜 많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판결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시효취득을 안 당하려고 시효취득 중단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004필지를 전부 다 조사를 끝내고 지금은 등기소에 쫓아가서 소관별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다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앞으로 대부계약도 채결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밀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답변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고, 또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너무 안해오신것 같은데 앞으로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세수입 분야에서 포상제도가 있죠?
○재무국장  박충회  예.
김대섭  위원  포상을 하는데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특수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든가 아니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준다든가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만 주도록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것은 또 위의 지침입니까? 조례가 아니고?
○재무국장  박충회  예,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포상금이 건설관리과에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전에는 과에서 상의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 몇%······
김대섭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범위가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로 말하면 어느 과에만 해당이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세무1과, 세무2과, 건설관리과, 지역교통과, 청소과.
김대섭  위원  포상제도는 전체 과에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포상을 받게 되면 공무원 승급이라든가 이런데에 점수하고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냥 포상에서 끝나요?
○재무국장  박충회  예.
김대섭  위원  어찌되었든 공무원이 포상을 한번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힘을 집어 넣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과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구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과거의 얘기가 오류가 된 것이고 어찌되었든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걸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조례를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재무국장 서슴없이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더 섭섭한 게 뭐냐하면 우리 재무국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전문위원직을 수행하던 분이 과장으로 계신데, 구의회에 대한 생리를 알거라는 얘기예요.
  구의회를 대하는 것이 달라져야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채무과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시리라고 본 거예요.
  구의회의 전문위원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전연 달라짐이 없이 과거 관행의 연속으로 진전이 된다고 할 때 참 섭섭한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비숫한 조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재무국장조차도 이 자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상기위원 말마따나 이 조례는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다뤄가지고 할 문제가 못되는 것 같고 비슷한 조례를 모두 취합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준 조례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무 필요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사장시키는 것이 있으면 없애야 될 때고, 이제 국제화개 방화 시대 입니다.
  엄청나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레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법은 저도 홍상기위원과 동감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중에 시효취득 소송건이 22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등포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박충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22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각각의 설명은 여기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실 수있죠?
○재무국장  박충회  예.
정종태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듭말로 홍상기위원님과 김대섭위원님 이이 조례안을 오늘 다를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조금 전에 홍상기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위원의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5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7건의 매각대상 재산중 1필지는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장기간 점유사용중인 임대토지이며 나머지 6필지는 도로개설공사 후의 자투리 토지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매수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여 주고 구재정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계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본 토지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구의희의 의결을 구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거해서 매각대상 연번 1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은 자료 6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등포동 620-4호 토지로써 도로개설공사 후의 자투리 땅입니다. 면적은 약 0.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2번부터 4번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면상 연번 2번의 매수인은 620-133호 토지주로서 자기 토지 접속 경계상의 620-111호 구유지중에서 약 0.9평을 매수신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3번은 매수인이 620-108호 소유주로서 자기 토지 접속 경계상의 620-369 구유지중에서 6㎡중 4㎡와 620-111호 구유지 33㎡중6㎡로 총 l0㎡를 신청했습니다.
  연번 4번 매수인은 620-109호 토지주로서 자기토지접속 경계상의 620-369호 토지 6㎡중 2㎡를 매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본 구유지 2필지는 연번 2부터 연번 4 매수인토지와 길게 접속되어 있는 도로개설공사 후의자투리 이웃 토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개설된 도로면과 2-3m의 표고차가 높게 위치한 토지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지난번에 매각동의 요청을 했다가 민원이 야기할 것을 예상해서 보류했다가 다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에 연번 5번은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2동 192-216호상 도로개설공사 후 자투리토지입니다. 면적은 약 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6번은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신길3동 269-4호상에 위치한 도로개설공사 후자투리 토지로써 16㎡가 되겠습니다.
  연번 7번은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대림1동 906-112호상의 토지로 20년 이상 건물담장안에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그런 토지입니다.
  도면상 사각을 이루고 있어서 가각정리를 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 흐름상으로도 본 건 토지 경계 부분이 특별히 좁아지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매각대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매각대상 모두는 민원인의 고충과계산 관리적 측면 그리고 보존 가치의 타당성 여부, 매각 재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매각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민원의 고충해소는 물론 구재정 수입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대현  94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4.6.7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구유지 6필지 64㎡를 7인에게 매각코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단독 필지 3필지 31㎡와 단독 3필지 126㎡중 33㎡를 분할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상정안은「동의」사항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에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건은「의결」 안건으로 정정하고 처리되어야 할 의안이 라고 사료됨 .
  2.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의결은 지방재 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코자 하는 재산과 매각코자 하는 재산을 매년계획 수립하고 의회의결을 얻어 추진 하는 것으로94.1.19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된 것은 취득토지 8필지 1090.7㎡ 건물  315.61㎡이고 매각은토지 1필지 3㎡뿐이며, 현재까지 매각은 매수신청있을 때에만 산발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해 왔고, 이번 상정된 의안자체도 매수신
  청에 의거, 신청된 필지에 국한하여 매각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설득력은 약하다고 사료됨,
  3. 구유재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잡중재산 전체를 사전에 현황파악하여 장래의 공물로써 공공용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것과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매각이 필요한 재산은 사전에 매각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여야지 현재와 같이 매수 신청을 기다리고 매수 신청이 있어야만 신청토지 매각여부를 검토하므로써, 매수신청이 있어도 적기 매각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매각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구재정 세입 계획에도 차  질을 초래하고 있어, 94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조속히 수정계획을수립하여 의회에 일괄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계획적이고, 투명성과 신속성있는 매각 사무가 집행되어야 할 것임.
  4. 금회 상정된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동의(안)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계획변경으로도 볼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협의적 법률적 행정적 의미에서는 「변경이란 용어는 당초 결정사항으로 전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금회상정안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계획으로 보고, 구청장이 매각코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결과와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  재무국장, 까다로운 질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알고 나갑시다.
  93년도 매각분이 총 몇건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우리 구유지 매각 건수가?
○재무국장  박충회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도 현황을 제가 모릅니다.
김대섭  위원  모르고 나오셨지요?
  모르고 나온걸로 칩시다.
  혹시 사무적인 절차에서 이미 매각한 토지가명 의 이전  되는 과정 또는 등기가 되어야지요.
  이런과정에서 사후적인 절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아직 제가 얘기 듣지 못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듣지 못했어요? 우리 재무과장 가신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지금 두달 넘었지요.
김대섭  위원  물론 모르시겠지요?
  지금 여기 오늘 매각하겠다고 그래서 목록을 쭉보니까 각 동네에서 7건이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현지답사를 해 본 적이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현지는 제가 한 곳만 못 나갔습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 영1동 것온 현지답사를 했었고 나머지 신길동 것하고 전문  위원이 매각유보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계장이 실무자를 데리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왜 내가 여기서 묻느냐 하면 지금재무과장이 과거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주장하던 거예요.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 불과 몇시간 동안에 엄청난 숫자를 돌아보고 왔다고 해서 제가 아주 경이로운 분이라고 말씀 드린 적도 있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다. 몇건 안되는데요.
김대섭  위원  그 당시 전부 돌아보시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다.
  영등포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되는데 불과 몇시간 동안에 그 동네를 다 돌아보고 오셨다고 하니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전부 그렇게 됩니까?
  아니, 구청에 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과거를 다 망각하시고 전부 그러시는 자리냐구.
  과거에 다른데 계실 때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래서 안되겠다고 같이 공감을 했던분 아닙니까?
  그 자리 가셔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가서 한 번 확인을 하셨느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서 경험을 하시고 가셨으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그것은 집행관서에서 넘어 온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심의에 그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요.
김대섭  위원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내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지금내가 묻는 것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런 것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져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서 계셔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그게 김위원님 말씀대로라면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다고 하면 과장, 국장들이 전부 나가서 하나하나 전부 한다고 하면은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계장하고 실무자가 복명을 받아가지고 갔다 와서······
김대섭  위원  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출신인 과장도 답변이 이래요.
  이렇다고 그럴 때 지금 공무원의 관행이 얼마나 한심스럼다고 하는 이게 지금 단면 입니  다. 미안합니다. 내가 심한 언사를 써서 미안한데 지금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림 1동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이거 누가 가서 확인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우리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김대섭  위원  확인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산관리계장  김용선  현지에 가니까 구유재산매각 관계는 관련과 11개 과의 협조를 전부 받아가지고 도로로써 필요성이라든가 공공시설의 필요성을 1차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지목이 잡종 대지로 되어 있고 도로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답변도 저희가 받았고 해서 현장상황도 나가 보았을 때 그 도로가 12m폭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옆에도 하천북지라든가 해서 상당히 여유공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통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접촉되어있는 4m 골목하고도 사각이 비슷하게 사선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원인이‥‥
김대섭  위원  됐어요. 그 도로를 팔아도 좋다고 각과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재산관리계장  김용선  네, 이미 다 거쳤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 보청서라든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재산관리계장  김용선  근거서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회의록에 넣게, 지금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뭔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제대로 해 나가야지 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저도 당장 공감이 갑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런 것을 여러군데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건 내가 꼭 사야 될 땅이고 옆에서 부탁하는 사람이 이건 이사람 밀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덮어놓고 가보지도 않고 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팔아 버립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제가 참고로 말쏨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가만 있어요. 남 얘기하는데. 거 왜 그래요?
  팔아 놓고서 훗날, 지금 대부분의 서울시내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 됐지요?
  서울시가 정도 6백년이라 그러는데 6백년전 사람들이 오늘날 서울시가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외국에 가 보면, 다들 시찰하고 왔습니다만 6백년전의 도로가 지금까지 손을 안대도 되는 도로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사정은 그렇지 못하지요.
  작년에 있던 도로를 금년에 고쳐야 되는 이런결론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인접한 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럴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도 막대한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정확하게 지도까지 그려 오신걸 보니까 저는 전문위원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이 나 돌어봅시다.
○재무국장  박충회  토지매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민원인이 신청음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련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가령 하수과, 도시정비과, 또 토목과 기타 지적과 이런 관련과에 전부 보내가지고 이 토지가 공공용지로서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또는 도로계획상 또는 도로선형상 필요한 토지다, 남겨둬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해서, 공유지매각심의위원회가 었습니다.
  여기 위원희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위원희는 물론 재무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여기에 각 기능과 이 토지에 관련된 과장이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공용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 하늘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희에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건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자루리땅이지요 ?
  그러면 집과 집 사이 자투리땅 이런 것을 매각을 합니다.
  내가 아까 여쭤 봤지요?
  이런 것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없냐하는 것을 여줘 봤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93년도 매각건이 몇건이냐 하는 것도 의미있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매각후에 발생하는 민원이 없느냐 하는것도 의미가 있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때에도 말씀이 계셨지만요.
  영 1동에 ‥‥
김대섭  위원  아까 그거 여쭤 보는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93년도에 매각한 건수가 몇건이냐 하는 것은 국장께서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93년도 매각건에서 명의변경, 등기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좀 쉽게 얘기합시다.
  그런 것을 알고 었는 것이 몇건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성희  제가 재무과에 전임한지가 한두어달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사항은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발견 못했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네.
김대섭  위원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것을 제시를 해 드릴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내가 문래1동의 이강위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때는 김흥권 재무국장 있을 때입니다. 재작년이 지요.그래가지고 작년에 매각되었어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관할 출신 구의원한테 협조인을 받아오도륵 제도를 만들었습디다. 그런데 영2동에 사는 사람인데 문래1동에 그런건이 있어가지고 이강위 의원이 협조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강위 의원 기억날 거예요.
  협조를 받아가지고 불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걸려서 샀는데.
  세상에 이게 어디 있다고 찾아 줘야지. 돈을 주고샀는데.
  이걸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현장답사라고 하는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의 대략 문제점이라는 것은 한평 반 자그마한 것 가지고 많은 분쟁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 해가지고 현장답사 안하고 소홀히 하게되면 후에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현지답사도 할 뿐더러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대림1동 유보의견 내놓으신 것은 제가 지난번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라 해서 제가 어제 김형수 의원님한테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에 이러이러한 필지가 있는데 매수신청자가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곤란을 겪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걸 의원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현지를 확인하시고 민원인도 가능하면 통화를 하셔가지고 실정을 알아가지고 행정재무위원장님한테 첨부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오늘아침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보니까 김형수 의원님의 의견도 이것은 매각하는 게 좋겠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이걸 사지 못하면 완전히 건축을 못해서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의견을 오늘 들었습니다.
한기태  위원  재무과장님, 건축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현지답사하니까 도로폭이 12m라면서요?
○재무국장  박충회  l0m예요.
한기태  위원  l0m예요?
  옆에 하천부지라면서요?
  현지를 조사해서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긍정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현재 있는 도로는 l0m입니다.
  그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바로 북쪽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더 넓힌다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고 또 이 땅을 안 팔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어차피 도로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주차장밖에 안되겠다. 그럴바에는 이집에 파는 것이 구유재산관리상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한것 입니다.
정준탁  위원  국장님, 도면을 보시 고 얘기하시는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보고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잘 좀 보세요.
  안경을 쓰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51필지에 삼각진 것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보세요. 12페이지. 51이 라는데 삼각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각이 집니까 도로에?
  잘 보세요. 남이 왜 집것고 안 것는 걸 얘기합니까?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
○재무국장  박충회  51은 현재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 삼각형은 51호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조대현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목상 점유된 건 확인을 안했고 현재 거기에 고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상으로 포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호는 고물상입니다.
정준탁  위원  도면에 보면 현재 매각요청 들어온데 하고는 일직선이란 말예요.
○전문위원  조대현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각을 하면 각이 집니다.
  그러니까 매각해서는 안되고.
  이편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도로로 점용해야되는데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어제 동료의원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잘못 볼 것이에요.
  전문위원이 보신 게 정확한 것이고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아까 김대섭 위원님도 누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편 것은 도로로 될 수 있으면 살려서 이걸 도로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매각대상 재산목록순번에 의해서 일련번호 순서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 1면 소재지 영등포1동 620-4 매각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2번 영등포1동 620-111호 매각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등포1동 620-111외 1 매각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4번 영등포1동 620-369번지 매각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5번 신길2동 192-216호 매각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6번 신길3동 269-4번지 매각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련번호 7번 대림1동 906-112번지 매각건에 이의 있습니까?
한기태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일련번호 7번 대림1동 소계 이건에 대해서는 대림1동 해담 구의원도 계시고 충분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보류요청이지요?
  보류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2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비과세 대상중 비과세 받고자할 때는 비과세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한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 중 일부 삭제하는 단서조합의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에 규정된 제4항이94년 3월 16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95조 제1항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장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다시 위임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서을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대상규적 제2조 단서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온 구사무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제7조 제4항 중 15일을 14일로 개정한 이유는 납부기한의 연장에 대한 조사결정 기관의 지방세법시행규책 별지 제6호 서식이 1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범의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제15조 단서규정 신설은 면허세 비과세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제17조는 계산세 비과세 규정이고 제23조는 본 조례에 대한 신고의무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연 월 일 소재지, 구조, 용도, 평수와 면적 등입니다.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4조 건설기계, 제25조 선박, 제26조항공기, 제29조 제1항 토지로써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는 신고사항을 생략해도 좋다 이런 얘기 입니다.
  또 제29조 제2항 단서규정 신설은 종합토지세비과세 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비과세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39조 제9항은 재산세사업소세 신고의무 사항으로 취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3조는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신고사항으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비과세나 면세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알 수 있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또는 면세처리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 해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세정업무를 운영하므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총10개 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10개조문중 1개조문인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의 단서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것이고, 나머지 9개조문의 11개 조항에 내용에 단서 규정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이나,
  1.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의 현행단서 내용의 삭제는 삭제사유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사무위임을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삭제코자 한 것은 사무 위임의 구분과 한계를 모르고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부적합함. 그러나 조금 전 재무국장님께서 삭제 사유에 대하여 규칙에 중복되었다고 정정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전 정정 설명된 삭제사유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개정안은 구청장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38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게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므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공정한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합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제안합니다.
  또 위원회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범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중게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말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깨서 심의의결 해 주시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시 내실있는 운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본 조례 제정근거는 1993. 12. 27법률 제4628호로 개정공포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내지 제37조의 5와 94.4.2서울특별시장이 마련한 준칙 (안)을 근거로 하여 입안된 것이나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 제3조(구성) 제1항 및 2항과 제4조(위원장의 직무)제2항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부적합하다고 보는 이유】
    (1) 영등포구청장이 입안한 조례(안) 제3조(구성)는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 제3항과 4항에서 규정한 법률사항에도 부위원장 직을 추가하는 것은 법률이정한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규정된 법률에 저촉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의 규정에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본 위원회 설치목적및 기능상 부위원장직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됨.
    (2)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 제3조(구성)에 부위원장을 두고자 한 것은 본 위원희 위원장인 구청장이 철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위원중에서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한 취지로보여지나,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규정을 해석해 볼 때 본위원회의 운영주체와 주관자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구청장으로 정해져있어,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법률상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사료됨.
  본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은, 구소속 공무원중 부구청장이나 부동산 중개업무의 실무국장인 재무국장 또는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직에 있는 자가 대행하여야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에서의 규정된 법률 요건을 충족할수 있다고 봄.
    (3)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안) 제3조대로,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지정하고 구청장 철위시나 사고시 부위원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는 그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대행한다고는 볼 수 있을지 언정 그 부위원장자격은 구청장 자격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는볼 수 없고 그 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위원자격의 권한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만약 구청장이 입안한 조례(안) 제3조대로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공무원이아닌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한다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구청장이나 실무국장인 재무국장이 본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본위원회의실질적인 주체와 주관자인 구청장의 참여없이 중개업 분쟁을 심사조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나 본위원회 목적 기능상 공정성 및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5)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두지 않고,구청장 궐위시나 사고시 구청장 직무대행자를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을 지정하는 것이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이란 직위가 본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검토과정에 있었으나, 이는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것이 아니라 구청장 자격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사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구청장 직무를 대행할 특정의 직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을 미리지정 해두는 것인 바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이 본 위원회의 규정상 위원이냐 아니냐의 시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고 구청장 직무대행자 지정은 구청장 소속하에 직무대행에 적합한 직위를 가진 공무원을 정해 두는 것으로 지정된공무원이,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에는 구청장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6) 앞에서 설명드린데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즉, 구청장 직무대행자를 재무국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문제있다는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4항 5조의 규정 과 본조례 안 제3조 2항의 규정한 바대로 위원회 구성시 구청장이 재무국장을 위원으로 임명해 두면, 충족되는 사항인바 본조례 제3조에 재무국장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해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처리의견】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이 입안한 영등포구중개업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중 제3 조(구성)와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저촉된   다고 판단되므로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타사항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현행법률상 적합할 뿐만 아니라 94. 4. 2일자 서울특별시장이 마련한 준척(안)과도 합치 된다고 사료되는 바 명예스러운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강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대로 소위 당연직으로 된 구청장이 유고시에는 부구청장이나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아니다라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본 조례에는 직위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입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변호사, 검사, 판사 또는 대학교수로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자, 또 중개업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 대해서 직위는 분명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열릴 때에 나오는 구청장은 구청장 자격으로 나온 것 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나와서 본 조례의 권한의 법위 내에서 모든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 본 위원회에 구청장으로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구청장은 본래의 법규에 의해 구행정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구청장이고 여기에는 위원회의 업무만 관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나왔다 이겁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궐위시는 당연히 법상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부구청장까지 궐위될 때에는 총무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이 궐위된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청장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위원장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가령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도 호선일텐데요. 가령위원장이 갑자기 어디 궐위가 떨어졌다고 지명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아예 부위원장 제도를 두되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미리 선출해 놓으면 위원장이 궐위시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강위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임병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부동산중개 업법 제37조 3항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구성은상위법에 적용을 시키고 위원회 상위법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둔다라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까?
  상위법상에 부위원장 둔다라는 그게 없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법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핵심이 위원장이 궐위시에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냐 안하냐, 필요할 때에는 조례로 정할 수있다는 해석이 나오겠습니다.
  또 법에도 부위원장이라는 제도를 두지 말라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규정은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임병섭  위원  37조 부위원장 두라는 게 필요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조례로 정한다고나와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되는것은 위원장이 궐위될 때에 부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이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할 수 있으니까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법상에······‥
임병섭  위원  굳이 그렇다고 본다면 상위법에 부위원장을 두라는 법이 나와 있지 않은데 굳이 부위원장을 두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필요하니까, 위원장이 궐위될때에 그것을 대행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누구로 할 것이냐, 대행을 누구를 시킬 것인가?
임병섭  위원  아니, 구청장께서 부재중이면 당연히 부구청장이 하지요?
  그럼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지요?
  구청장이 부재시는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회소집을 하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구 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상위법상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되어 있고, 또 당연직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는데 당연직이에요 위원장이. 그리고 1,2,3,4번에 보면 부구청장하고 각 국장께서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재무국장  박충회  자격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으로서······‥
임병섭  위원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직 국장님들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고······‥
○재무국장  박충회  아닙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장하고 재무국장은 담당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부구청장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논란이 있겠는데 ······‥
임병섭  위원  그러면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할것 같으면 구청장, 부구청장, 재무국장 다른 부서에서 네 사람밖에 못들어가잖아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재무국장을 위원으로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는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외부인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재무국장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구청장도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기구를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궐위시는 당연히 부구청장이 되지만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부구청장은 위원이 아니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일계 위원이지 수석위원이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위원이다 이겁니다.
임병섭  위원  그림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행정을 통수하는 구청장이 만약에 부재시에 평위원이, 여기 볼 것 같으면 판사나 검사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이런 사람만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모든 권한을 이행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구청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임병섭  위원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될 수도 있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재무국장  박충회  아니,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두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재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에는 위원이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요, 호선하니까.
임병섭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채무국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저는 얼핏 생각할 때 행정을 수반하는 구청장이 부재시에는 재무국장하고 부구청장이 빠져나올 것 같으면 구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이, 여기 볼 것 같으면 15일내에 통보도 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국장  박충회  그대신 간사가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래서 8인을 두면 법에 위반됩니다. 법에 7인 이내니까 위반은 아닙니다.
임병섭  위원  상위법상에 부위원장을 선임하는게 없다는 말이에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런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궐위시에 대행할 부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만 따져주시면 필요한 사항은 정하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홍상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지금 이것이 부동산 중개업 조정인데 여태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해결을 못했거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까지는 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홍상기  위원  솔직한 얘기가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뭐 할 게 있습니까?
  기껏해봤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내놓아야 할 커미션이 적으냐 많으냐는 분쟁밖에 없어요. 더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방방간에 의견이 조정되면 되는겁니다.
  실상 값어치는 1만원이라 하더라도 1,000원에 사고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만원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소개하는 사람이 1만원짜리를 사서 팔므로 해서 수수료를 10%를 받았는데 법으로는 10%를 못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10%를 달라, 10%틀 못주겠다. 규정상 얼마얼마니까 얼마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분쟁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한다는 것온 번거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제도를 만드는 자체도 사실상 마땅치 않다. 그러나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문제 자체가 번거롭고 또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누적 된 사안이 많거나, 방금 여쭤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누적된 사안이 있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조정이 안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에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사안을 굳이 만들어서 불날까봐 소방차 대기시키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3월달에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까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불만이 있었지만 해결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법장치를 해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생겼으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홍상기  위원  세상에서는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와 윤리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족한거예요. 분쟁을 조정한다, 범적소송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길입니다.
  우리가 쌍방간 의견을 존중하고 쌍방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 기준에 미달되지 않고 오버되지 않고 하면 되는 사항을 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것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구청에 과거에 이런 예가 있으면 사례를 얘기해달라고 한 겁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상당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소송까지 간다면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니까 사전에 미리 분쟁조정위원희의 조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
홍상기  위원  매매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이 발생할는지 모르지만 중개인이 있는 매매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주고 받는데 있어서 적으냐 많으냐 하는 얘기는 나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선 이 법의 정신이 어디있느냐, 조정이라는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조정의 계념이 뭐냐하는 개념파악이 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개념도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쓸데없이 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손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토지관리과장이 그 실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분쟁은 거의없습니다.
  분쟁은 투기지역, 개발지역, 이런데서 무허가 중개인이 사기치고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홍상기  위원  그건 형법상은 사기야 사기라구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거래에 의한 중개수수료 분쟁, 그러한 경미한 사항의 진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진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청문을 해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처별이 상당히 엄합니다.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10만원, 20만원 더 받았다고 하면 즉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까지 사건화 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설치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토지관리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법테두리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이 법을 만들라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만든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소속인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 봐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후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까지 미루자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할까요?
  땀도 나는데 더 시간 끌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토지관리과장  김기주  조례안이 지금 어떤 문제가 빈발한다고 해서‥‥
김대섭  위원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이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구  그러세요.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쟁이 당사자간에 해결이 많이 되었고 또 달리호소 할 데가 없어서 가라앉은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심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 절차가 까다룹고 번거룹고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그 중간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조정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치가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법이 이번에 신설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법도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의 신청 제도가 있고 또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때문에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 법니다만 이것도 전심절차를 가져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법원에까지 가지 않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앞으로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재고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다른 위원님,
김대섭  위원  제가 보류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결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부결을 보류로 정정하겠어요.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방금 김대섭 위원으로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조례를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재무과장강성희
  토지관리과장김기주
  재산관리계장김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