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유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신현도 전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현재액 7보고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적용한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937억 5,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70억 7,6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6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4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50억 5,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5억 5,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115억 9,800만원에 대해 4,346억 9,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289억 9,700만원이 증가된 3,937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9억 3,900만원으로 26억 8,5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82억 5,4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5,100만원 감소한 939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세입 결산액의 24%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1억 2,500만원 감소한 84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결산액의 21%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전년도부터 89억 2,700만원이 증가한 634억 6,900만원으로서 일반 총세입 결산액의 16%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95억 4,700만원이 증가한 1,516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세입 결산액의 39%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115억 9,800만원에 대하여  3,570억 7,6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250억 5,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4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248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1억 4,8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18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18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도 이월된 사업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 외 1건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12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2,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96억 9,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200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1억 5,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33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고 6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외 1건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67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3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6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고 26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 외 2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800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0억 9,6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10억 1,100만원이 이월되어 149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6건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105억 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억 6,000만원이며, 5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7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 94억 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7억 5,3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3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외 4건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47억 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억 1,9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68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고 18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택정비계획수립 사업 외 4건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예산액 34억 8,700만원에 대하여 12억 8,400만원을 사용하여 22억 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았으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06억 9,700만원에 지출액은 980억 2,500만원이며, 26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454억 7,2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280억 8,5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3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억 7,000만원에 대하여 5억 7,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1,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1,8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7,000만원에 대하여 3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8억 7,900만원에 대하여 29억 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9억 100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8,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억 7,900만원에 대하여 2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27억 5,800만원에 대하여 713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21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2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4,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7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7억 5,800만원에 대하여 27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15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예산 총 34억 8,700만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외 2건으로 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107억 6,200만원 중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배상금으로 46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3회계연도 말 보유총액은 590억 3,000만원으로 이중 회계간 예탁금 352억 9,900만원을 제외한 순보유 총액은 237억 3,1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등 총 수입이 783억 2,6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192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590억 3,0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한 116억 2,000만원과 기타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236억 7,900만원을 제외한 순 기금보유액은 23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223억 7,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 채권 등 총 3종으로 112억 3,2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이 5억 2,2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10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2,980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3 구청사 부지 등 2,560필지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28억 3,800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금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64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13억 7,700만원이며, 그 외 용익물권 등이 23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3종 983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과 전산기기 등의 취득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871억 8,9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33억 9,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7억 9,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우리 구의 총 비용은 3,876억 3,200만원이고 총 수익은 3,737억 8,500만원으로서 비용이 138억 4,7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재원이 1,623억 5,300만원으로 총 수익의 43%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111억 4,0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이 2억 9,2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비용 또한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063억 3,800만원, 운영비 833억 7,8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92억 1,300만원, 민간이전비용 1,562억 1,8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24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1에서 80쪽까지 이며, 세출결산은 81에서 344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365에서 368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77에서 436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437에서 494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위원회가 달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복지 분야 쪽에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포괄적으로 보니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영유아보육료 25억, 기초노령연금 10억, 또 어린이집확충 40억 등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이 돼가지고 수요 대비해서 집행분야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건 약간의 차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집행 예상이 그래도 웬만큼인데 이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각 과마다 예산 확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부분인데 이건 불합리한 예산 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이 하달된 경우에 그 매칭이 많아가지고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는 계획이 없이 국시비 하달에 의해서만 예산이 짜여지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의무적으로 매칭사업은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중앙정부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구비가 많이 확보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주관이 없고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국시비 매칭사업은 그걸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에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또 국시비에서 국비 같은 경우에 미교부된 보조금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별회계 부분 의료급여도 국시비, 이건 특별회계로 시비 국비가 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의료급여?
○복지국장  김찬재  예.
박정신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집행율이 74.4%인데 이런 매칭사업일 경우에 각 구에서 집행율이 낮을 때 남은 금액을 돌려주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국비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 중에서 미집행 금액은 반납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예산을 짤 때는 반납을 한만큼의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다음 예산 짤 때는 국시비 내시가 또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반납한 만큼 감액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구비 자체가 지금 취약한 상태고 또 각종 그런 복지비로 많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가 다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생각인데, 대개 이 예산을 쭉 보면 매칭사업일 경우에 항상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사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인건비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경상비도 어느 부분 다 이렇게 세팅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이 항상 예산이 거의 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국시비에 대한 추측이 잘못되고 있다. 중요한 만큼 못 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국시비 내시액을 저희가 결정을 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우리한테 할당되는 시점이 예산 짜는 시점하고 어떻게 그게 대비가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거의 11월중에 내시가 됩니다. 12월 초에 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안 제출할 시점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된 내시는 아니고 예산편성하도록 내시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짜이는 건가 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본예산 할 때 확정된 내시는 12월 말이나 아니면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매칭사업일 경우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도 이 부분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서 저희가 항상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리거든요. 반납액을 감안해서 내시액을 조정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해서 국․시비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부분은 우리한테 넘어온 돈이니까 지금 영등포가 너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이 예산을 짤 때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도 적지만 어떻든 사회건설분야에 있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부분이 항상 굉장히 많이 이월이 생기는 부분은 조금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주민의 여론만 중시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그런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든가 해서 이렇게 사업을 승인해놓고 자꾸 연장이 된다든가 이월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활의 불편, 예산의 낭비, 또 그렇게 지연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이 변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건설분야에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당성 검사를 굉장히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결산검사서 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다음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당해연도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2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집행률이 7.08% 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주민소득특별회계에서 지원금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대출을 해 주는 건데 대출을 해 줄 때 자산이 자력이 없는 분들한테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금융기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줘도 보증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한테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 효율성이 없어서 이 기금 조례도 올해 폐지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특별회계가 폐지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문턱을 너무나 높게 해서 결국은 생색내기 행정이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김찬재  생색내기가 아니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복희  위원  그것은 물론 아는데요, 구청이나 정부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벽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제도적으로 물론 다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희망적인 조례안이나 법이 시행이 될 때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공약사항에서 시작이 돼서 시행이 됐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안건이 시행이 될 때는 적어도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공무가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가 7.08%에서 폐지된다고 하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분들한테 실망도 주는 상황 같아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치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 116쪽에 있어요. 교육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해서 밑에 쭉 보면 진로진학교육도 있어요. 진로진학교육에 집행잔액이 10%가 아니고 한 30%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안 한 거죠?
  본 결산서의 116쪽에 보면 진로진학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20%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교육에서 보면 2,300만원하고 1,100만원이 있는데요, 원래 학교별로 방과후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초․중 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을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있는 1,100만원은 대입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봄하고 가을 2회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EBS에서 EBS 예산으로 교재도 해주고 강사비까지 들여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EBS 예산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122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관계자 세미나 예산이 8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세미나 안 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평생학습기관 관계자들의 워크숍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1박 2일로 편성했었는데 1박 2일을 1일로 하루를 줄이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박 2일이 아니고 1일로 세미나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런 예산은 그때마다 주최하면서 관계자들하고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사정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줄여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40쪽에 어린이축구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을 2,790만원 잡았는데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의 사무관리비는 어린이나 애들 운동용품에 사용하는 거고, 실비보상금은 강사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행사실비가 아니고 기타보상금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기타보상금이 강사들에 대한…….
김길자  위원  강사 지원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강사를 초빙 안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강사는 대림운동장에서 어린이들한테 풋살하고 축구교실 운영하고 있는 강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2,790만원을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 자체를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이게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하고 여름에 혹한기를 피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1년을 두고 봤을 때 겨울 혹한기하고 여름을 피해서 하게 되면 항상 1년 사계절 아닙니까?
  그리고 144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쪽이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예산 편성은 했지만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관광 활성화해서 이 부분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1억 9,000 예산에서 2,400이 집행잔액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씩 남겨놨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렇다고 필요 없는 부분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부분까지 지출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평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이게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국․과장들께서 예결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편성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146쪽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이 있습니다.
  대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5,800인데 잔액이 4,600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진수  대림운동장은 거기 농구장에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5억이 주민참여로 편성이 돼서 내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하고 저희 구예산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환경정비계획을 해서 올해에는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157쪽에 여기도 보면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7,5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157쪽 일반운영비.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길자  위원  왜 말씀을 안 하셔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157쪽에 보면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500 정도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남긴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입니다.
  지금 7,584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낙찰차액이 4,919만원 정도 있고, 유보액이 1,386만 4,000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 쓴 것은 1,386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억 9,000중에서.
김길자  위원  낙찰차액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동네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데가 많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서만원  이것은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163쪽에 보시면 여비를 5,000만원, 출장을 안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여비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여비로 잡아놓은 건데 폭설이나 폭우 등 해가지고 포괄여비로 비상근무를 위한 포괄경비로 해놨는데 2014년도에는 폭설․폭우나 이런 재해가 없어서 지출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통 각 부서마다 한 10%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라고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면 타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건설위 쪽에 청소과였어요. 청소과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예산 배정을 안 해 주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차문화과라든지 주차문화과의 단속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수리를 제대로 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 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분기마다 또 월별로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장애요인이 뭔지 모든 부분을 한번 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집행잔액을 줄인다고 필요 없는 지출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최대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집행예산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신길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가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연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안전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기금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교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주택가의 주택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곳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히, 신길동지역에는 확보 노력을 하는데 그만한 부지선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린파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도 하는데, 주차사업을 위해서 현재 목돈이 들어가는 제1경부선 녹지사업이라든가 저희 구청 별관 청사에 올해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자금도 계속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똑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신길2, 4구역이 지구단위 해제건으로 의견청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신길4동 지역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그린파킹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보니까 예산서 418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1년에 5억 4,300여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 그린파킹사업에서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1면당 800만원이고요. 그 다음 2면을 할 경우에 950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면당 100만원씩 해서 1,7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면당 800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홍석  위원  아니, 여기도 집행잔액이 8,900여만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그린파킹사업이 이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구비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이건 시비50% 구비50% 매칭사업입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좀 전에 허홍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라든지 주민소득, 주차장이 전체 예산금액을 잡았던 거 중에서 주차장이 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금액적 포지션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3년도에 713억 정도의 징수결정을 하고 421억 정도로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292억 정도 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수치에 결국은 40% 정도는 회수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포지션이라든지 우리 영등포구 전체로 볼 때 엄청난 금액을 292억 정도 미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를 좀 밝혀주시고 또한, 이 중에서 5억 4,6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결손처분한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예, 주차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한 420억 정도 되는데요. 징수결의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징수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징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결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숫자 금액이 70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오는 숫자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예산현액으로 맞추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들어가서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징수결의 금액은 대부분 주차과태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결손처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체납과태료를 다 징수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포지션이 주차과태료라는데 주차과태료를 회수하는 방안 정도는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앞으로 특별히 관심 갖고 압류도 실시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공무원들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셨는데요.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포상금의 내역을 보니까 주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인 공무원을 고무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상금이 일부 과에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포상금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전부다 각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포괄로 저희들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을 어지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포상금 내용을 전부다 일괄적으로 다 답변드리기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비용, 차지하는 포지션보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집어넣는 것은 지금 인센티브 수상액 해서 7억 7,400만원, 6.5%나 7%를 해놓거든요.
박미영  위원  전체 세출 지출의 6%에서 7%를.
○재정국장  이철호  인센티브 수상액의 7억 7,400만원의 6.5, 7% 내에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금 편제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1억 이하는 수상액의 7%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억 초과 수상액은 6.5%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6.5%. 통상 6.5%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 포상금을 받은 직원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인원수는 그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미영  위원  그 정리한 통계수치가 지금은 없나요?
○재정국장  이철호  통계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러면 6.5%의 포지션은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적절하고 타당한 건가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저희들이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형평성 있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지금 179억 2,600만원이 남습니다. 세입결산액 454억 7,200만원 대비 179억 2,600만원은 39.4%인데요. 너무 비중이 높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입니다. 다시 한 번 페이지를?
○위원장  박유규  지금 7페이지 우리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7페이지입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어느 부분을 말씀, 이 부분을?
○전문위원  김기영  두꺼운 거.
○재정국장  이철호  몇 페이지?
○전문위원  김기영  7페이지입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유규  지금 집행잔액이 179억 2,600만원이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아, 집행잔액 저희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주차문화과장  송주용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주차장은 한 번에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라든가 향후에 수년간은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월해서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그 때 집행하기 위해서 유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유규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관해 같은 내용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기에 맞게 즉, 돈이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우리 구민의 복지가 향상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예,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제가 좀 걱정되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못 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파헤치고 하수구 또 파헤치고 이런 연례행사들이 많았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 식의 행정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모든 사업분야를 집행상황이나 예산집행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에 필요한 보육 복지 분야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만약에 한다면 모든 불필요한 집행은 삼가를 해서 어떤 재원을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일치가 일어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또 이런 기회에 문책도 따를 수 있고 또 그 다음해 예산이 삭감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연말에 불필요한 사업들을 연례적으로 여태까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고 또 시행하시는 우리 구청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유규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다 질의를 해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쪽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에서 노인복지기금이 22억 5,570만 1,000원 이렇게 수입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7,388만 3,000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집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만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자수입만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목표액은 25억까지로 되어 있고요. 매년 1억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이랑 어려워서 못 했고요. 저희 사업은 이자수입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기금이 25억까지…….
○어르신복지과장  마숙란  목표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목표를 25억까지 만들어서 그 2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
○어르신복지과장  박춘은  예, 기금사업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유규  박정신  강복희  김길자  마숙란
  박미영  정선희  정영출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김숙희
  보건소장엄혜숙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주차문화과장송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