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2. 19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
3.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4.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부의된안건
1. 간사 보고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3. 19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
4.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5.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 보고

○간사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오늘 보고하게 되었으며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예결특위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보고하여 심의를 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12월 9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14시 0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손동욱  시민국장입니다.
  우리 구가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촉진을 위하여 이번에 구의회에 의결요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구의 도시가스보급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 우리 영등포구의 총 가구수는 12만 4,000여 가구인데 그중에 3만 1,300가구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9만 2,700가구는 아직도 보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보급률은 25.2%가 됩니다. 시 전체의 보급률은 24. 지역적인 보급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해서 그 북쪽인 당산, 양평, 문래, 여의도, 영등포 2, 3동은 오래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서 약 50%정도가 보급된 비교적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그 남쪽지역인 신길, 대림, 도림지역은 '87년부터 대림동지역을 중심으로 겨우 보급되기 시작해서 이제 10%정도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도 영등포1동, 신길4동, 도림1,2동 등 4개동이나 되고 있습니다. '91년 10월말 현재 '92년도 도시가스 사용희망 가구수를 조사해본 결과 총미공급 가구수 9만 3,000여 가구중에 14%인 13,000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내년도의 보급계획은 1,800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제정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통해서 시민생활개선 및 맑은 공기보존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에는 일시에 아주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함으로써 도시가스 보급을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많이 확대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1987년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도시가스사업 설치자금을 지원해 왔었으나 '91년도부터는 수용가 시설의 경우는 전혀 배제됐고 '92년 이후는 공급시설자금 마저 아주 미미한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석유사업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지원키로 하고서 서울시에서는 공급시설 설치망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수용가 사용시설을 주로 공급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영등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그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사업수익금-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과를 기금 자원 재원으로해서 조성하고 그 용도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데. 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하면 공급시설도 있고 수용가 시설이 있는데 주로 수용가 시설쪽에 지원하고 그 외에 아주 불가피한 공급시설에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자금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를 융자 지원하고 연리 8%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그리고 공급시설자금은 시설자금의 약 75%를 융자 지원하되 연리 8%로써 3년거치 5년 균등분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계좌를 설정 운영하고 시중은행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 주요내용의 골자 전체입니다. 이 제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13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1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듼 조례안에 대한 제정목적 주요골자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송부해 드린 도시가스 설치기금 조례안을 참조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본안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이 있으시면 이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방금 이영규의원으로부터 영등포구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영규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구청에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본의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문제점과 의문점을 발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우리지역 주민에게 해택을 주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설치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제출한 사안을 보면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허점이 제6조 융자범위와 제7조 이자율등에 있기에 수정안을 제의한 것입니다. 제6조 융자범위에 있어서 우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시설 자금은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해놓고 특정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용할 공급시설 자금은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로 하여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제7조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시설 자금은 연리 8%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여 더욱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예산을 가지고 특정기업이나 특정개인에게 우리 구민보다도 더한 이익을 줌은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사업이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에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잘못됨을 부결하기 이전에 구민과 기업간의 형평성이 맞는 수정안을 제출하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융자의 범위에 있어서 사용시설자금이나 공급시설자금 공히 시설비의 50% 이내로 하고 제7조 이자율등에 있어서 사용시설자금이나 공급시설자금 공히 연리 8% 3년 공급시설 자금 공히 연리 8%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여 지방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구민과 기업간의 형평성을 맞게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구심을 제거하는 수정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계시면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거기서 하시겠어요?
심정기  의원  심정기 의원입니다.
  다시 저 시민국장께서 우리 김형기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그 왜 그렇게 되었나 하는 걸 갖다가 상부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등포구 자체에서 하셨는지 하는걸 갖다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이거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여야 되는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세요?
  그러면 그 얘기 하시지요 차이점을
○시민국장  손동욱  수용가 시설자금이나 공급시설자금이나 공급자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융자율을 75%까지 늘린 것은 애당초 이 사업자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km당 공급관의 경우 1억 7,000여만원이 들고요. 그리고 수용가 시설은 불과 100만원 정도들므로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50%내로해서 50만원 정도 그리고 km당 1억 7,000만원씩 든다면은 서울시내 우리 영등포구 관내가 이제 공급관이 이런게 있습니다. 공급관하면 본관이 있고요 본관에서 다시 곁가지를 따서 나가는 공급관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도시가스를 제대로 공급키 위해서는 본관을 문래고가에서 우신국민학교를 거쳐 대신시장까지 약 2.4km, 그리고 우신국민학교에서 우신극장, 다시 신길 5동사무소까지 도합 약 4km를 설치해야 되고 그 위에 본관길이의 약 10배가 되는 공급관이 다시 소요됩니다. 전체길이가 약 44km가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70~80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75%를 출자지원 한다면 5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50%의 융자를 한다면 도시가스 회사의 자금이 약 40억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특혜 줬다 그러는데 특혜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에다가 그만큼 많은 자금을 융자지원해 줌으로써 빨리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유인인자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우리 관내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는 우리 서울시 10개 구청관내를 커버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다 같이 7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이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한테 와서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해주겠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수용가 사용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급관 시설비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인인자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상대방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원래 이 조례를 설정하는 원래의 목적이 영리성이 있는 개인기업에게 맡기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융자지원을 해줌으로써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많이, 공급을 촉진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심정기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이영규의원 추가로 말씀하실 것 뭐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정기업체에 대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앞으로 우리구의 지방예산에서 지출될 돈이 결국은 그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서울도시가스공사가 독점을 하고왔고 앞으로도 독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국가에서 석유사업기금에서 예산을 아마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지방예산에서 앞으로 석유사업기금만큼 그런 특혜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화 시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이다 그리고 사용시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 준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 준다면은 사용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느지 왜 그 방법을 생각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이해가 다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표결을 짓도록 하죠. 토론을 종결하고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씀이 안 계시면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19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
4.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장  정진원  그 다음에 의상일정 제2항입니다. 1990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영등포구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섭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91년11월30일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지난 제2회 임시회의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1인을 포함한 결산심사위원들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있엇는 수지가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과세객체가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전년도 대비 증감이유는 무엇인지 체납처분의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령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를 보았고 예산목적의 전용사용은 없었는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자효과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 결과를 당위원회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19억 5,2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405억 4,7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 114억 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한국상업은행 당산동지점이 제출한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계되는 결산 서류상의 금액을 상호대조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서의 각 란의 결산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세 체납액중 면허세 체납액이 총 8억 5,700만원으로 체납이 과다하였으며 세입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처분시 매각가격의 저렴, 도로점용료 체납과다 등의 사례가 있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노점상철거 용역비 과다지출 생활체육 보상금의 비효율적 집행, 세출예산 전용등의 몇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관리사업이 8건으로 총 2억5,700만원으로 예비비 총액의 85%에 달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을 심사한 바 예비비의 지출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이 계시면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강위  의원  이강위 의원입니다.
  우선 장장 여러날 동안 생업을 중단하시면서까지 '92년도 본예싼심의에 갖은 각고와 각고를 거듭하면서 진지한 가운데 수고하여 주신 김대섭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회의가 동료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회계연도 5일전인 '92년도 영등포 전 살림살이라 할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마치 100m 스타트선상에 있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아니, 이 의원 지금 순서가 과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승인의 건이거든요.
이강위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난 또 무슨 말씀하실게 있나 해서 그럼 왜 발언을 주셨어요?
○의장  정진원  순서를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앞서 의결한 안건과 마찬가지로 예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하도록 한 바 김대섭 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섭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 나름대로 며칠동안 심도있게 예산을 다룬다고 다뤄 봤습니다만 간혹 만족한 분도 계시리라고 믿고 만족하게 느끼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날 동안 심사숙고 하는 데까지 했다고 하는 이 말씀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거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호부한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국 소관국장, 실·과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중점을 둔 착안사항으로는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과 재정 집행방향의 적합성여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의 예산편성, 각 지역간의 형평유지 및 의회의 건의사항 반영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선심성 예산배정 여부, 소비성 행사비 계상 여부 공무원 정원증감 및 부서별 정원과 경비의 타당성 검토, 공무원의 처우개선 적정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의를 한 결과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우리구 전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주민의 세금이 정말로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 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구청에서 제출한 1992년도 총 예산 689억 9,366만 5,000원 중 경상비에서 5억 9,571만 8,000원을, 투자비에서  7억 6,300만원 합계 13억 5,87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요구액 대비 1.9%를 삭감하여 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잘 들으신 줄 압니다.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이강위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잠시 착각을 일으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위 의원입니다.
  우선 장장 여러날 동안 생업을 중단하면서 '92년도 본예산 심의에 갖은 각고와 각고를 거듭하면서 진지한 가운데 수고가 많으셨던 김대섭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위 위원 여러분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금일 본회의가 동료 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회계연도 5일전인 92년도 영등포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마치 100m 스타트선상에 서 있는 이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다음 두가지 이유를 들어 눈물을 머금고 본예산 통과에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반대가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심의에 일말의 도움이 된다면은 이것으로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획예산과에서 92년도 예산편성시 너무나도 과거 권위의식이나 관료의식을 아직도 탈피하지 못한채 안일무사주의의 탁상예산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번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금년 추경때는 주민의 여론, 우리 의원님들의 균형된 의사, 각 동장들의 계획 등을 참작되었는데 비하여 92년도 중요한 본예산은 주민의 여론 의원님들의 의사는 물론 10월 15일자 각 동장들에게 92년도 주요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해 놓고 본예산중 지역투자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동장들이 내놓은 계획서는 한 장의 휴지에 불과했고 몇 동의 것은 계획서마저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것은 구청에 자주 드나드는 특정인의 입김에 의하여 지역투자사업비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슬픈 일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주민들의 여론 의원님들의 종합된 의사, 동회장의 평시 생각했던 점은 한 점도 반영되지 않고 중요한 예산이 다뤄졌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또한 92년도 세출면에 삭감액이 13억 5,871만 8,000원에 대해서도 벌써 항간에서는 미묘한 루머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당국에서 지역투자사업에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적재적소에 투자되는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풍문대로 옳지못한 악순환이 지속된다면은 영등포의 균형발전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세밀한 지적은 피하기로 하고 당국에서는 좀 더 이제는 지방화시대임을 재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졸속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심사숙고하고도 주민의 의사를 백분 규합하여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동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 세출 규모를 동일하게 꾸려지는 자치단체 즉 구청의 예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왔다고는 사료되오나 92년도 총예산 689억 9,400만원에서 경상사업비중 0.86%인 5억 9,571만 8,000원 투자사업비 중 2.11%인 7억 6,300만원 계 2.97%인 13억 5,871만8,000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전국의 각 의회나 타 통계를 보더라도 경상사업비에서 0.86%만을 삭감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바 통례상 1%내지 1.5%정도를 그 이상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왜냐 하면은 경상사업비를 책정할 때 본래 예산보다 1%내지 2%이상 더얹어 책정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공식화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세출 면에서의 삭감은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세입면에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다뤄졌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적어도 세입면에서 1%정도인 6억내지 7억의 삭감을 해서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다는 인식을 찾아야 되고 또핝 민선의원의 임무와도 일치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 우리 다같이 신뢰 받고 존경받는 진실한 상도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92추경예산 심의와 나아가 93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세입면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감이요 기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법정기일이 2일만이라도 여유만 있다면은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힘을 합해서 부결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얼룩지고 꿰메이고 삐그덕삐그덕거리는 '92년 예산을 가지고 본 영등포 살림에 기여하기는커녕 절름발이 예산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92년 예산 통과를 각전에 두고 본 의원이 한사람 만이라도 예산안 통과에 통과에 반대의사를 표함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우선 발언신청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운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입니다.
  방금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위원장 김대섭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위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 의결을 부결시키자고 하는 반대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심의 위원장과 심의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앞서가는 영등포의 자랑스러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보다는 몹시도 착잡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똑같은 심정이었겠습니다만은 며칠전 서울시 의회가 '9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해서 광역의회도 별로 기대할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낭패했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 만큼은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할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해 본 기억이 새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동료의원 15명이 19여일씩이나 심의한 예산안이 구청에서 제출한 그 예산안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않은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실로 실망 많이 했습니다. 영등포구 50만 주민의 따가운 그 눈초리를 보는 것 같아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여태까지 앞서가는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의 50만 주민을 대표한다는 구의회가 단 한푼도 삭감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조소거리가 되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본의원이 소심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예산심의 위원장님과 예산심의 위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액 총액은 689억원입니다. 이는 '91년도 예산액 636억원에 대비할 때 겨우 5.7%인 36억원만이 증가 된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것입니까? '92년도에는 추경예산이 필요없다는 확답을 구청 측에서 받아 냈습니까?
  둘째 '92년도 예산액 689억원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곳이 그렇게도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사회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마저 불경기라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고 뛰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이대로 좌절할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도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10%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구민에게는 과소비하지 말자면서 구살림은 솔선해서 씀씀이를 줄이기는커녕 전년도 대비 124%씩이나 증액해 놓았다데도 단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특위에서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삭감하지 못 했다면 본회의에서 33명의 의원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늘 토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종결을 짓지 못한다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31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구민이 원하는 예산안을 만듭시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말로만 부르짓는다고 해서 의회의 위상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고난의 가시 밭길을 걷겠다는 그 심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사심을 버리고 바람직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좋은 게 좋은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10여일 씩이나 심의해 온 그 예산안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할 때 최선의 길을 모색하려는 마음은 비단 본의원 뿐만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좋습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보다 허심탄회하게 개진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이상으로 그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잘했어」하는 이 있음)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반대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들어 갔는지 또 계수조정위원을 했는지 여러분 의원들 앞에서기가 송구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동료 의원들이 얘기할 때 겨우 참았습니다. 능력없는 15인이 예산결산위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가지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려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조금 전에 나와서 신문·방송언론에 보도되면 병신이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다고 해서 할 것을 안하고 안할 것을 하고 그래서는 아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 했을 적에 또 상대방이 봐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적에 무슨 질책을 받아도 나는 거기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을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입에서 왜 삭감을 못했느냐 삭감을 못 했느냐 여러 가지로 많이 훑어 보았습니다. 삭감할 부분을 즉 말해서 구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평, 2평, 3평 이걸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해서 못 팔았다고 생각을 할 적에 거기에 야기되는 민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에집을 지을려고 설계를 했는데 땅 한두평 때문에 이걸 못사들여서 집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겠나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주정차 벌금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삭감을 좀 해 보자 이것도 논의 안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지만 이런 세금은 80%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90%, 100%를 잡아서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핏하면 세자원이 없어서 세자원을 발굴해야 된다 등등 여러의원님 여러분들 입에서 밥먹듯이 해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80%잡아서, 잡혀 있는데 지금 70%로 다운을 시켰다고 할 적에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들 보고 70%만하고 놀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질타를 해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아까 어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한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일을 했으면 안되겠나 했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말씀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한 게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앞으로 봐야 되겠고 또 내 나름대로 반성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정도로 질타를 받을 정도로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동료 의원간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12시가 다될 때까지 며칠을 당기고 밀고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마 드려도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산이 어떻게 새로 다루어지든지 안다루어지든지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문제고 또 거기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건대 앞으로 그래도 구의회에 거반 과반수에 해당하는 그런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나름대로 예결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놓은 것을 같다가 그 정도로 참 매몰차게 꼬집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순서에 따라서 심정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기  의원  심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운섭 의원님께서 발언한데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그간의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심도 깊은 검토와 의원님들과 구청 책임자 국과장님과 우리 수백건의 관항목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항의 지적과 의원님들과의 책임감의 부족한 사항을 상호존중하면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며 계수조정 작업으로써 임함에 있어 위원장님의 발언이 계수조정위원 임명수의 인원과 위원장의 임명에 해달라는 발언에 본의원은 거부하였으나 과부족으로 모든 것을 위원장 고안대로 하여 위원수 7명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양운섭 의원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대한걸 같다가 하등의 일하지 않은 것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본 의원들은 최대의 노력으로써 위원회의 임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름대로의 많은 계수조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떻하였는지 의원님 여러분들의 자신의 판단에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한 의원여러분들의 발언요지가 과연 건전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 발언인지 의사록에 남기기 위한 발언인지 본 의원은 그 뜻의 방향을 모르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시 예산안 세출면에 있어 미흡한점이 많이 있었으나 계수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경상비 0.86%를 투자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타협하고 또한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항 항목을 1.13%나 변동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만족감을 갖고서 계수조정위원과 여기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측에 찬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재원분배의 합리성에 차질이 있었으며 다만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분배상에 기대에 좀 조금 못 미쳤다는 것을 본의원도 지적했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의 의회와 행정간에 더욱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욕구충족에 따른 재정부담 관계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해서 자체재원의 신장세를 보이며 아울러 기히 편성된 예산도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배제하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기본방향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 책임자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 의원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신년 새해에 의원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성하시고 부여된 의원의 임무를 50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성실한 직무수행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이번 예산위원들에 대한 저기의 심정을 꼭 심사숙고이 생각해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서 이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했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토론을 종결을 짓죠.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본 의원은 이번에 예결위원회로 우리 33명 우리 의원 여러분의 부탁을 받은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아까 여러분의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의 찬성 반대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로 우리가 지자제가 처음 되기 때문에 잘 잘못도 있겠죠. 다만 33면 구의원이 15명 예결위원회를 믿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말씀드릴건 그렇게 질책을 받는 것도 저도 이게 민주주의구나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회 15명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에 부끄러움없이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심의를 했습니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구하며 또 내년에 구에서 집행과정에서 여러분의 질책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저의 견해로는 사심없이 일을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예결위원회 15명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믿어주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두 분의 반대발언이 있었고 세분의 찬성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을 짓죠?
    (의석에서「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네, 고광택 의원입니다. 찬성발언 또 반대발언 의원님들 상당히 너무 과열한 것같습니다. 한 다소 조금이라도 정회를 선포하셔서 나중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이거 뭐 정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이 많음)
  고 의원 양해하시죠.
  조금만 있으면 표결을 져야 될 텐데......어떻게 최 의원 양해를 하시죠.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의결심사 위원중에서 네사람이 공히 찬성발언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을 하기위해서 내가 신청을 한겁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의장  정진원  찬성발언도 나왔고 반대발언도 충분히 개진 됐으니까 표결을 하시죠?
    (「표결합시다」하는 이 많음)
  양해 했어요. 양해 해주시고 우선 말이죠 우선 아까 양운섭 의원 토론 중에 말씀 중에 재심하자고 하는 그런 동의발언이 있었는데 동의에 들어갑니까 양 의원?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네)
  동의예요?
    (의석에서 양운섭  의원  - 네)
  그러면 이것은 회의규칙 제20조 및 63조에 의해서 예산안 재심사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안건으로 삼아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저 안건 삼기전에 한마디만 좀 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금만 계세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있으세요? 재심사하자고 하는 안에?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니 지금 찬성을 묻는겁니다.
  찬성 없으세요? 없으면......저
    (「찬성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 벽에 가려서 잘 안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안건이 채택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운섭 의원이 발언한 예산안예결위 재심사의 동의는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안계세요?
  그러면 92년도 영등포구 예사안 예결위에 회부해서 재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어요?
    (의석에서 고광택  의원  - 정회합시다.)
  그러면 저...
    (의석에서 「의장. 재심사하고 원안하고 현재 표결을 붙이세요. 그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되죠」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이 동의안 동의는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의석에서 「아니 동의안이...」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재심사 하자는 동의를 먼저 처리하고......
    (의석에서 「먼저 처리하시죠. 그럼」하는 이 있음)
  먼저 처리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건 천상 표결을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이 재심사하자고 하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요?」하는 이 있음)
  반대
    (장내소란)
  재심사 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됐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서른한 분 중에 찬성이 일곱 분, 반대가 열아홉 분 기권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재심사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상정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기에 앞서서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까 말씀들으셨겠습니다만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원안이 삭감이 되고 투자사업 쪽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겁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동의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2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에 원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원안에 말이죠. 예결위에서 내보낸 상정된 수정안 원안에 이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계시므로 찬반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수정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내보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린 것」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이 19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예결위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진호  먼저 우리 예결 맡아서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
  그야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전부 접어두시고 불철주야 심도 있게 우리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사 분석하시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찬반토론도 경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 우리 구 살림을 아끼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없이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도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도 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야말로 깊이 기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이미 통과 시켜 주신 예산을 그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푼의 사심도 없이 열심히 집행해야 겠다는 사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의원님앞에 엄숙하게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결심을 다시 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산안은 바로 우리 구 내년도 살림살이입니다.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열심히 발전하냐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신 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가에도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도 그야말로 타당한 선에서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는 삭감된 분야가 행정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그 행정비가 바로 시민들의 복지사업에 알뜰하게 투자 되었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깊이 있게 해주시는 의원님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예산이 바로 저희들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의 격력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뜻으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구청장께서는 열두 분이라고 하는 많은 분의 찬성이 아니었다는 숫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살림을 잘 알뜰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랜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책임을 다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진호
  총무국장김영준
  시민국장손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