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9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화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3분)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청년인턴제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인턴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 및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청년인턴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김화영 의원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여 “청년”이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고, 그밖에 “인턴”, “청년인턴제”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미취업자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적용하여 세 살 범위에서 연령 상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연령 초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인턴제에 참여하여 구 예산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체의 지원 자격을 우리 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제도로 중복지원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년인턴제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정 등 청년인턴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제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조례 시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와 중소기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자와 신청업체의 요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제도가 잘 운영되어 청년인턴제가 바람직하게 정착되면 관내 청년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원활한 인력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조례를 발의하여 주신 김화영 의원님께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께 한 번 묻겠습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 조례 발의에 따른 예산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현재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이미 5개 구 정도가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완성된 구는 양천구만 조례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조례는 두 번째 만들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우선 시범적으로 한 1억 정도를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 중소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이 있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인턴제도를 좋은 제도를 한 번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다 한정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범위를 좀 더 넓혀준다 그러면…….
사실 5개 구의 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천이나 다른 데, 강남이나 구로 사례를 보면 신청자를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인을 하는 업체는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5인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약간의 기업규모가 되고 거기에서 사람 모집하고 신청자가 생기지.
예를 들어 3인 이상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세가 5인으로 많이 타구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5인을…….
사실 타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타구도 대개 5인 정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5인으로 해본 겁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 청년인턴제에 대한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의 가장 문제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본 청년인턴제를 시행해서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달성하려면 조례에 의한 그 다음의 방침이라든가 세부규칙을 잘 만드셔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필히 이 예산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타 구 사례를 많이 조사하셨겠지만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영등포에서는, 지금 5인 이상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5인 이상에서 이것을 충족시킬 기업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보다 더 큰, 쉽게 말하면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만든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 청년실업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내년에는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하자와 자치단체장의 공익적 판단여지, 재량권 박탈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승소판결에 따라서 지난 5월 제166회 구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2012년 5월 17일부터 공포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절차이행을 명문화하여 행정규제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2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청장이 공익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규정을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규정을,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고 제2호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여 구청장의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4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이행 조항을 명문화하여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및 강동구․송파구 등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과 관련하여 대형유통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재량권 박탈과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위법한 조례로 판결하였고 우리 구도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2012년 7월 20일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 제기되어 8월 7일 행정법원이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7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논란 조항과 행정처분의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 제1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일부 강행규정의 형식의 조문을 “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었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개정하고 의무휴업일을 종전 “매월 2회로 하며, 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명문화하여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위와 같은 위법성을 치유하고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2012년 7월 4일 시달된 서울시 권고안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보고서대로 사실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무효화를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통지나 의견수렴 등에 어떤 절차상 문제점을 법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영업휴무일수를 둘째, 넷째 주 일요일날로 한 것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량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구청장이 날짜를 정할 거 아닙니까? 이건 평일에도 할 수도 있고 휴일에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존에는 요일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해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조례에서는 2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요새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같은 날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평일을 하거나 요일을 따로 정해서 한다면 이게 그렇게 효력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11월에는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자치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 때 11월달에 다시 모든 구가 동일하게 처분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구 관계자들까지 사전에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공동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그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번 지역경제과장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조율한 겁니다. 단독으로 시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둘째, 넷째 주를 정할 적에 한 두세 번 각 구청 지역경제과장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것이고요.
또 같이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구 경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구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상대편 마트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을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조례에서 재량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시부터 8시 이내, 그 다음에 2회로 하고 2일 이내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구청장 시행규칙이나 고시나 공고를 통해서 다시 결정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 관내는 시장이 많잖아요. 아주 예민하게 벌써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판결은 재량권, 그 다음에 사전 의견수렴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된 것뿐이니까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했는데 상인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니까 이것도 미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4군데가 있고요. SSM(Super Supermarket) 합해서 11군데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안 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라고 그래서 거기가 계속 지켜보다가 각 점, 영등포가 사실 본점입니다, 코스트코는. 홈플러스하고 영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들 대체적인 의견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음 주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진다고요. 더군다나 구청은 이런 업무를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출발을 잘 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로 되어 있지요?
지금 똑같이 이왕에 8시간을 선정했다고 하면 보통 대형마트 하면 효율성 있는 11시까지라도 11시 이후부터 새벽 07시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영업시간 제한하고 휴일을 정한 것은 우리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상생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월 4회까지 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술, 담배도 못 팔게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제한하는 내용은 상생발전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게 도서관 이용 시 감면혜택을 주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다둥이카드 소지 가족에게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도서관의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우리 구 정보문화도서관의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각 개별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 혹은 30%를 감면받는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는 소득의 기준에 의거해서 규정되는 거니까 소득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재산 상태라든가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50%를 감면해 주나요?
물론 장애인 중에서도 잘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유공자도 그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또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꼭 그 분들을 골라가지고 제외를 시킨다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제도상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처리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또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안 접수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공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고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과정은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얘기해 주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는 것도 같고, 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기히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가 오늘까지 보면 18개 구가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배경적인 문제를 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예산이 대략 한 725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예산을 영등포구에서도 일정 부분은 가져와서 각 동 공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과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1개 동 문제가 아니고 18개 동 공히 공존을 해야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통장 지원 조례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히 18개 동이 공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 한두 분이 상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물론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주민의 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이왕 들어와 있는 이상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어떤 동적인 문제보다는 영등포구 전체의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지, 부분적인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하게 숙고를 했고 논의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큰 너그러운 아량을 베푸셔가지고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상정됨으로 인해서 각 동 공히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5월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초창기 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류됐다지만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 모든 구들이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우리 상임위 내지 소속 위원들이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했다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서로가 논의 안한 게 아니고 개인 간 또 상임위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안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 한은, 존속이 되는 한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돼서 이것은 제정이 돼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께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상정돼서 기왕이면 법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시행이 되면 우리 구의 또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어서 상정해서 충분한 더 논의와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왜 영등포구만 못 받아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교육받고 또 일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의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지 못해서 영등포구가 진짜 물질적인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정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위원들이 더 충분하게 의논해서 이것을 이번 임시회 때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김화영 위원님 발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발언들을 하셨으므로 간략하게 위원장 입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은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얘기됐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지금 거론하는 것은 위원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교육지원과장김숙희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