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7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종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이웃사랑 참사랑 계간 소식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각 구 단위로 운영하던 이웃돕기기금운영규정이 폐지되고, 이제는 구 단위에서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공동으로만 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해서 직접 이웃돕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돕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 공동 모금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웃돕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웃돕기가 필요한 사람, 이웃돕기를 하고자 하나 대상이나 절차, 방법 등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면 이웃돕기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만들어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병원, 백화점 등에 비치해 놓고 배부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결국은 1,100만원을 투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1,10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아직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한 번 시도해 보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각 구 사회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발굴할 때 이런 소식지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언제 개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 신길5동 청사 개보수공사와 연계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이 돼야 보훈회관을 하는 거구만. 개관일자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유낭열  위원  설명은 뒷장인데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깎였던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깎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윤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구 신길5동 청사 개보수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때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새로 지으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사회건설위원장이 이걸 짓는데 6억이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제가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청계천 밑 부식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멘트가 100년 동안 정석이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걸 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새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도 앞으로 20년은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구 신길5동 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다 비교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낫겠다고 해서 아까 유낭열 위원이 질의한 1억 7,000만원하고 보훈회관 개관 행사비 500만원하고 예산 삭감했던 것 기억나시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국가 유공 보훈자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구민회관 지하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구민회관 지하에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공 수훈자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지금 영등포2동에 3평짜리 방을 세를 얻어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게 전부 다 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이만식  위원  위문은 매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 4개 단체는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매년 정액보조도 하고 설날하고 추석때 1인당 1만원씩 상품권을 사서 주는데, 저희가 각 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구가 제일 적게 주는 6개 구청에 해당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구가 강남구청으로 한 번 줄 때 3만원씩 주고, 또 2만원씩 주는 데가 12개 구청이고, 1만 5,000원씩 주는 데가 한 7, 8개 구청이 되고, 1만원씩 주는 데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구밖에 안 됩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추절 때 1만원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1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1만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매년 주는 건데 시장조사가 이번에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 동안에 보훈단체에서 계속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각 구청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만식  위원  다른 구는 그전부터 매년 계속 인상해서 줬는데 우리구만 못 줬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못 준 게 아니고 1만원씩…
이만식  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추석을 앞두고 이번에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결을 해 주려고 추경에 1만원을 올린 겁니다.
이만식  위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해 주자 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여유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도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시장조사를 이번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이번에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반영시킨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이웃사랑 참사랑 계간 소식지 발간 연 2회 1,100만원, 이것은 홍보차원의 역할을 하는 홍보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강두석  위원  각 과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차제에 영등포구지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 신길5동 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이 청사를 각 과별로 활용하지 말고 영등포구 전체 사회복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건소장하고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으니까 이번에 개보수를 하지 말고 완전하게 헐어내고 새로 신축해서 사무실을 넉넉히 지어서 거기에 보건소 분소를 유치시키고 보훈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이 발전성 있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과마다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청장님과 상의해서 구 신길5동 청사는 노후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서 복지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 건물이 신축되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는 보건소에서 정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 분소설치 문제는 보건소 쪽에 한 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훈회관은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왜냐하면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미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것은 국가유공자단체등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실정이라 보훈회관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위원님, 보훈회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입주해 있는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데 낮에 문을 열어 놓으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끄러워서 거의 일을 못 볼 정도인데, 보훈회관이라고는 하지만 입주해 있는 사무실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보훈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국가에 국비를 요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못 전달되면 유낭열 의원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구비보다는 국비나 시비로 유공단체를 보살피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로당이 늘어났습니까? 15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것은 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시비와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작년도 6월말 통계를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다음은 1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58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계도용 초소 및 표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159페이지까지 쭉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통행금지구역 단속초소가 6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금지구역으로 바꾸도록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3개소의 제한구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신세계 백화점 뒤, 영등포 고가 밑, 그 다음에 신길3동 속칭 텍사스촌이라는 데 이렇게 세 군데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금지구역으로 다 바뀝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신길3동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장에 나가보니까 문은 많이 폐쇄되어 있는데, 일부 수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호프집 같은 데서 가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낭열  위원  신길3동 텍사스촌은 완전히 정비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완전히 정비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은 청소년들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출입금지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영등포역 주변에 세 곳, 신길3동 주변에 세 곳 그래요? 6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1개소에 양 옆으로 초소를 두 군데씩 하는 겁니다. 지정된 곳은 세 군데인데 초소는 한 곳에 2개씩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뒤하고, 영등포역 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영등포역 횡단고가 밑에 보면 거기도 창녀촌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한 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데 두 개씩 해서 여섯 군데라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이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7월 1일자로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경과조치로 자동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미 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모법에 경과규정에 종전의 제한구역은 위 법에 따라서 금지구역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보면 청소년보호지역 합동단속요원이 36명인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저희 공무원 숫자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당장 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한테 넘어온 방범대원들이 현재 각 동에 60명 가량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로 총무과하고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유낭열  위원  방범원이에요, 방범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종전에는 경찰서 방범대원을 하다가 우리구에서…
유낭열  위원  그러면 방범원이네, 방범원?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사람들이 1년에 132일이면 거의 반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매일 단속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매일 단속하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개 초소에 몇 명이에요? 이것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많이 유동적인 사항이네? 초소가 늘어나면 이 인원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초소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예, 다음 조 위원님.
조길형  위원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길3동 텍사스 골목은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했습니까?
  몇 군데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답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현장답사는 제가 1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조길형  위원  1주일 전에 조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나간 결과 어디어디에서 몇 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런데 저는 야간에 나간 것이 아니고 주간에 나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얼핏 죽 지나면서 봤는데…
조길형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간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것이 개설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촌이 없어져서 다른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다 초소를 만드는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선도 차원으로 계속 이동파출소가 나와서 수시로 지키는데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 동네 주민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다 폐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정은 되는데, 1주일 전에 조사했다고 하시는데 진짜 하고 있는지 밤에 나가봤으면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죽어서 난리가 났고 그 분들 중에 구속자도 몇 있는데 거기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청회나 토론회, 경찰서, 학교 이런 유관기관 합동으로 의견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조례에 지정된 구역입니다.
조길형  위원  조례에 지정된 지역이라고 하지만 조례에 상정하기 전에 그 지역을 파악을 한 번 정도 해서 위치를 변경했어야지, 그것 가지고 1주일 전에 가서 파악을 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던 말과 또 여기 와서 얘기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주일 전 낮 몇 시경에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때가 제가 오전 한 11시쯤 나갔습니다.
조길형  위원  오전 11시요? 오전 11시경에는 거기에 호프집 하나 열어놓은 집이 없어요. 그쪽 골목을 저도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11시경 같으면 호프집 하나 문 열어놓은 데가 없고 구멍가게가 거기에 하나인가 있어요. 그리고 미장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영업권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옆으로 한 집은 왔고, 한 집은 다른 데로 갔어요.
심지어 텍사스촌 옆에서 미장원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폐쇄돼서 이전했는데 1주일 전 11시경에 지나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만약에 현재 지정된 구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타당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다시 몇 군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또 듣고 있으니까…
조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민들이 지금 공포증에 들려있는데 초소 위치도 맞지도 않고 골목도 좁아서 초소 두 군데를 설치할 자리도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목욕탕 앞인가 약국자리 코너에다가 하나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놓을 수도 없어요.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인 엊그제 저녁에 지나가면서 한 번 위치를 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놓으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아마 초소를 설치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날마다 경찰서에서 차를 갖다 대고 조사하니까 그쪽 주민들이 공포증에 들려있어요. 그런데다 거기에 또 초소를…
  그래서 방범초소도 다 철수해버렸어요. 노량진경찰서에 속해 있는 방범초소도 지금 각 동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서 구역을 다시 재조정을 하고 초소문제도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조길형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조 과장이 거기 나가봤다고 하는 것은 전례를 두고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거기가 땅값이 싸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 심의에 올라왔었어요. 각 동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올라왔다가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묶여서 땅값이 급상승한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신길3동 거기 텍사스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를 나가봤는데 나무를 열 십자로 다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지금 아까 조 과장이 오전에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제가 오전에 장사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윤태봉  위원  아니, 언제 점검했느냐 하니까 오전 11시에 나가봤다며?
  정말 솔직한 얘기로 아까 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오전에는 진짜 구멍가게도 잘 안 여는 지역인데, 전례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텍사스촌으로 있을 때 그때 상황을 가지고 재론하는 것 아닌지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미 기 조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그랬었는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의 제한구역은 금지구역으로 바로 바꾸도록 법에 경과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은 나가봤는데 제가 듣기로 호프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죽 지나오면서 봤는데 호프집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가 11시쯤 됐으니까 문 열린 곳은 없었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야간에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약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실지로 확인한 게 아니고 들은 바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무슨 11시에 현장을 간 것처럼…
이만식  위원  그런 현장은 한창 영업시간이 몇 시쯤인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럴 때 조사를 나가도록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계도 및 초소 표지판 설치가 2억 2,6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2,650만원.
시종덕  위원  2,65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 얘기로는 제한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바뀐 것 때문에 지금 초소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신길3동 같으면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현장답사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먼저 50%를 삭감했는데 그것 가지고 영등포 역전 뒤로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이의 없습니다.
시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다 초소를 짓는데 에어컨 구입비로 해서 대형, 분리형, 소형, 부착형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에어컨 값만 233만원입니다.
윤태봉  위원  233만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초소를 놓는다면 에어컨이라는 것은 더위를 식히려고 에어컨 시설을 하는 것아닙니까? 아니면 순찰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쉬라고 만들어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동안 계도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교대근무를 시키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약간의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거기다 안 놓게 된다면 전기요금이, 이게 얼마야? 20만원씩 6개소 6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치 않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에어컨에 드는 전기요금만 필요 없지…
윤태봉  위원  딴 것은 필요하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다른 데는 필요하죠.
윤태봉  위원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에어컨 전기요금 300만원을 삭감했고, 에어컨 구입비 233만원 삭감한 것 이의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윤태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60페이지를 봐 주시죠.
  160, 161페이지, 16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3페이지를 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위원장님, 아까 강두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한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하나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참사랑' 책자 그것을 반상회보와 구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매달 반상회보는 발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기에는 지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성격도 다르고요.
  저희 구지는 화보 성격으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수록하기는 상당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웃사랑 참사랑' 이것은 우리 이웃돕기 전문소식지로 아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  위원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 유료광고를 게재하겠다 해서 조례안이 넘어온 것을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쪽에서도 반회보에다 유료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세 수입으로 해서 전문적인 홍보지를 별도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료화 해서 별도로 홍보지를 만드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도로 과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유근  예.
강두석  위원  검토합시다.
○위원장  이종환  그러면 187페이지, 188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시종덕  위원  환경관리과라뇨?
○위원장  이종환  지역경제과를 지금 마치고 환경관리과입니다.
시종덕  위원  지역경제과 물어봤어요, 지금?
○위원장  이종환  아, 지역경제과입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재해농가 생계비라든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에 사시면서 포천이나 김포에 농사짓는 분들이 수해를 입었을 때 그 수해 입은 것을 보전해 주는,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게 1,162만 5,000원이고, 지급한 게 11가구 쌀 76가마 해서 950만원을 지급해서 나머지 212만 5,000원이 남은 그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우리 영등포구고 농사짓는 데 거리는 어느 정도면 인정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우리 나라면 아무 데나 다 됩니다.
강두석  위원  국내 전체 다?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예, 우리 영등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두석  위원  이런 것도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당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태성  작년에 비 피해 입었을 때 우리가 조사해서 다 지급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 196,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종해  위원  195페이지 맨 밑에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지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한테 매월 20ℓ짜리 3매 월 60매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부담을 했는데,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는 4,64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줬는데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업체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공중화장실은 몇 사람 이상 사용해야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법상 몇 사람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만식  위원  주택가 한 가운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한두 집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만식  위원  아무래도 관리는 구에서 해야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129기가 있고요, 고정식이 7개소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만식  위원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건데 신길1동 지금은 다 떠나고 없지만 전에 해군본부 그 담 옆에 있던 건데,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두 집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 30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식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이건 이동식 교체일 겁니다.
이만식  위원  고정식은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 말씀입니까?
이만식  위원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개량 196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 9,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 번 자료에 3개소, 저희들이 각 22개 동에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있으면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가의 실태를 지난 6월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6군데가 올라 왔더라고요. 6개 동에서 6개소 올라와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3개소를 이번에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개소당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정화조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개소당 3,0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신길1동의 화장실이 두 집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동식 화장실인 모양이죠?
이만식  위원  재래식 화장실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두 집 정도만 사용하려니까 너무 넓어요. 창고로 사용하고 각종 쓰레기가 모이고 하는데 그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처음 듣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죠. 현장답사 한 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현지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저소득 밀집지역 재래식 화장실 개량을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그 지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3가 4-38, 신길2동 186-144번지, 양평동 2가 31-1호 세 군데입니다.
강두석  위원  우리 문래동도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문래동 3가입니다.
강두석  위원  14번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4-38번지입니다.
강두석  위원  거기는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집행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30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동식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동식 화장실이 총 1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개를 이번에 10년 넘은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유낭열  위원  공중화장실 129개 중에 30개를 교체한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새 것으로. 30개는 10년이 넘어 가지고 전부 땜질을 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신규 화장실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신규 화장실로 대체를 한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아닙니다. 교체입니다.
유낭열  위원  교체라고 하지 왜 설치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거 새로 설치한다고 한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교체설치지?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정확한 표현은 교체설치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아니, 지금 이거 재래식 그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이동식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거 이동화장실 얘기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그 위에 저소득 밀집지역 이것은 고정식이고 그 밑에 30기 이것은 이동식.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이동식 중에서 낡은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위의 것은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그 다음 아래 공중화장실 30기는 이동화장실을...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이동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이동화장실 기계를 바꾸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예.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아까 우리 동네 얘기한 것은 화장실로 되어 있는 땅이 10평되는 것 같은데 한 두 집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은 어느 부서의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주민 전체가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집밖에 사용 안 하는데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서 너무 큰 평수가 놀고 있으니까 창고가 되고 쓰레기장이 되고 그래요.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사용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상균  제가 오후에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  신풍지구 외 2개 생활권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식  위원  203페이지 맨 밑에 신풍지구 외 2개 생활권 상세계획 수립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이것은 지금 현재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서 용역시행중인 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IMF 예산축소 관계로 보류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상세계획 결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이 상세계획이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반영이 되면?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금년말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만식  위원  금년말까지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게 어디어디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신풍, 신길2, 대림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이 설명회가 지난 번에 있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성원이 돼서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설명회는 어떻게 관계 되는 의원들만 부르데?
  의회에 와서 해주면 안 되나?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것은 설명회가 공식설명회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에서 해당 지역 구의원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받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적인 설명회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의회는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간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유낭열  위원  시의원님은 그 사람은 그 동네 의원이지 구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그러니까요.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전체 구의원님들 의견을 또 수렴합니다.
이만식  위원  그 의견수렴이나 그런 것이 연말에 결정된다고 그랬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예.
이만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의견수렴하는 계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있습니까, 몇 번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한 번 해서 결정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문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식  위원  주민설명회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정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1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왜 부족이 발생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일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가 '98년도에 공공요금이 8,29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7,380만원이 편성이 돼서 편성시에도 그 때 절감편성이 되어서 전년 대비 약 9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 '99년 3월 1일자로 수도요금이 11.6% 인상이 됐습니다. 이 요인이 하나 있고, 또 분수대 가동이 '98년도에는 IMF 관계로 1일 4시간 가동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5시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212페이지, 21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212페이지 신길공원내 영업권 보상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공원은 전체 면적중 일부만이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이만식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신길5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약 15억여원을 들여서 토지는 보상이 되었는데 토지상에 있는 주차장하고 테니스장에 대한 영업권이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권을 보상한 다음에 그 재산을 우리가 전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영업권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토지 보상만 되고 영업권 보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만식  위원  이거 1억 2,00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 계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것은 그 때 당시에 '97년말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그 때 당시의 감정가입니다. 이 감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보상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을 하는데 약 1억 2,000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런데 이거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처음에 본예산에 약 10억이 잡혔는데 10억 보상할 때에 토지만 우선 보상하고 지상권은 보상을 못 했습니다.
이종해  위원  이게 신길5동의 동신테니스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옆에 주차장.
이만식  위원  그 밑에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이 공원시설물 정비는 우리 구 관내에 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공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공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당산공원의 음수대가 지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당산공원의 음수대하고 거기 파고라가 설치된 데가 십 수년이 되어 가지고 그 위의 서까래 일부가 삭아 가지고 내려앉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문래공원의 체육시설, 허리돌리기라든지 철봉, 경계휀스를 설치하고, 양화폭포의 안내판이 아주 퇴색이 되어서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안내판을 설치하고, 신길공원의 미끄럼틀하고 그네설치, 동신공원의 수목 식재, 그리고 강마을공원 양남공원의 창고철거, 신길공원 문래공원의 잔디보호재, 신우공원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이렇게 여러 공원을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보수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이만식  위원  보수입니까, 신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보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예,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9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IMF 체제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다 절감예산을 편성 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건 일종의 IMF 체제하의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추경에 상하수도료, 전기료, 공원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다면 추경에 다시 한다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일종의 IMF 체제라는 것을 명목으로 달고서 지역주민들이나 영등포 구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다른 예산이 아니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나온다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깎아 가지고 반씩 깎아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해놓고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 그건 국민들을 우롱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공공요금이 그 때 당시 요금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올려 버리니까요. 자동적으로 절감을 하더라도 11% 공공요금이 증가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글쎄 그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얘기가 없겠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각 동 초도순시를 할 때 그 때 우리 양평1동에 와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IMF 체제하에서 긴축정책을 쓰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99년도 예산을 올렸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그렇게 설명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추경에 와서 그 부족분을 전부다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면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약 900만원을 감편성했다는 얘기는 절감해서 쓰기 위해서 약 900만원을 절감편성해서 전년 보다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 3월 1일날 수도요금이 11.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 '99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분수대 가동을 1일 4시간을 가동시킬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경기가 좀 호전됐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걸 거의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시간을 가동하기로 조금 늘어난 내역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말 끝에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받아 들여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편성할 때 당시는 이게 '98년도 말이었고 금년도 3월 1일날 수도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것을 예측해서 전년도에 편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3월에 수도요금이 오를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얘기로 들리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것은 우리가 작년 8월, 9월, 10월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년도에 오를 것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21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게 되면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소나무 수세회복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여의도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 요소요소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도시에는 거의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임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를 꺾고 관련 공문, 우리가 조사한 것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 보니까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 '98년도에 가뭄이 계속됐고 또 공해가 점점 심해짐으로 인해서 특히 소나무류가 각종 병에 많이 감염이 돼서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5월에 전반적인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느냐, 나무 하나 심으려면 수십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자꾸 죽이느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느냐를 연구한 끝에 우리가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미량원소가 부족한 것이다, 미량원소.
윤태봉  위원  미량원소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미량원소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 원소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3대의 비료고 그 이외에 요소라든지 몰리브레라든지 또 이런 생물이 성장하는데는 역할을 적게 하지만 실지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면 비타민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회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수세가 약해짐으로 해서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니까 수세를 회복시켜주면 즉, 나무가 건강해지면 나무가 다른 병에 덜 감염되니까 뿌리를 수술하고 미량원소를 공급하고 거기에 맞는 약제를 살포해 주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가을에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거 시세예요, 구세예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구비입니다.
  녹지대에 있는 모든 소나무가 구나무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쌍둥이빌딩 앞에 있는 소나무는 LG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 금년내로 굉장히 수세가 약해져 가지고 혹시 지나가다 보면 나무가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사전에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가 굉장히 비싸고…
윤태봉  위원  소나무에 가격표 정해져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약간 다른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많이 죽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일부 죽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많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었고 더구나 지금 소나무 밑에 대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잘 모르지만 대나무가 다 죽었어요. 나무끼리도 궁합이 있는데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고 한데 그런 것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나무심기사업을 해서 1년만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이 그 나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 측에서는 이 나무를 2년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죽어버린 나무는 또 내년 되면 영양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나무들이 다 말라죽었어요. 아까 얘기한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물. 물이 공급이 안 되 가지고 다 말라죽었어요. 살아 있는 것도 영양이 좋지 않아서 나뭇잎이 대충 맺히다 말고 발육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선진국처럼 나무에 이름표 달기, 또 한 사람이 한 나무 가꾸기 이런 운동도 전개하면서 어떠한 자연사랑 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공원녹지과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어차피 공원녹지과 부서 다루는 거니까 본 위원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가 영등포구내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3군데입니다.
강두석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영등포 로터리에 한 군데 있고, 또 구청 앞에 당산공원에 하나 있고, 양화 폭포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리고 벽천이 하나 있는데 벽천은 분수는 아니고 벽천인데 그것은 대림1동 대림어린이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는 3군데가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공원 안에는 뭐, 벽천?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그 공원 안에는 벽천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이…
강두석  위원  현재 영등포구 공원 내에는 분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구청옆 당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폭포에도 있고.
강두석  위원  문래 공원에 앞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또 방림방적 단지가 아파트 대 단지가 들어서고 전철이 있고 해서 많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래공원에도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시원한 맛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3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버스전용처리단속원 인건비 7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2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  이종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5군데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 지구입니다. 여의도동 38-3호, 여의도동 53번지, 양평동3가 77-80, 도림동 265번지 앞, 도림동 612번지 앞입니다, 예정지구입니다.
이만식  위원  예정지구는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민원이 없다면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보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꼭 5군데라고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먼저 10개를 해 가지고 수요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5개정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종덕  위원  도림동 600번지면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황선규  도림동 612번지 앞인데요, 도림 펌프장 앞입니다. 1펌프장 앞.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보면 측량 수수료 있지요?
  측량수수료에서 경계명시 측량, 현황 측량, 토지분할 측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좀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명시 측량은 글자 그대로 경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선에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측량이고, 현황 측량은 실제 그 지역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건물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또 도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측량이고, 지적분할은 우리 도시계획 틀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토지분할은 어디에 하는데 5군데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지분할 5회라고 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횟수를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5회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한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예측을 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윤태봉  위원  그런데 매년 측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강두석  위원  도로에 파랗게 표시한 것은 뭔가요?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파란 표시 했더라구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상수도 맨홀 같은 거, 상수도 관로 조사하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니까 경계명시 측량, 현황측량, 토지분할 측량을 8회, 10회, 5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 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또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토목과장  송치윤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 건수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이것을 보상하려면 분할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측량이 돼서 수반이 돼야 합니다.
  건물이 침범되면 건물 침범된 현황 조사를 해서 건물 면적이 얼마나 침범됐느냐 이런 사항을 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소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228, 229페이지.
이만식  위원  228페이지에 도로개설 보상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뭘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지하고 건물 밑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길을 새로 내는데 그 위에 것을 보상해 준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지장물을 전부 총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확장할 때 우선 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이 들어가면 이 반 들어간 것만 또 측량하고 해서 이것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낼 때 2번씩 측량하는 것이 먼저거 그 앞페이지요, 그러한 얘기가 됩니다, 순서가.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1년 소파보수비가 연간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금년에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억인데 소파 보수하는 장소가 대게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역별로 봐 가지고는 도림동, 신길동 지역이 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시가지이기 때문에 소파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소파 보수비가 연간 보면 치수과는 여기 없나?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치수과 있지요, 치수과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보면 소파보수비 그 다음에 준설비 이것이 우리 사업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도로가 침하되거나 아니면 도로 포장한지가 오래돼서 비가 오거나 자동차가 다니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보면 도로 침하로 인해서 소파 보수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하수도를 놓을 때 연결부위에 잘못 연결이 되면 비가 오거나 하수도에 물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흙을 씻어가면서 침하되는 거지요? 결국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흄관을 하수관을 사용할 때 서로 맞이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요즘은 이것을 지양하고 속에관이라고 해 가지고 관속에 관을 집어넣는 것, 관 옆에다가 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것은 전부 다 새로 나온 속켓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어쨌든 하수관 개량공사가 끝날 때까지 침하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전에 예를 들어서 흄관을 말씀드렸는데 흄관 이전에는 콘크리트관을 사용했습니다. 콘크리트관 1m자리를 서로 맞이음을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럴 때는 이 가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데가 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동네를 보면 침하되는 지역은 한 여름만 지나면 계속 침하가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좀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그것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예요. 준설해야지, 소파 보수해야지 또 보도블록이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관이 터지는 데도 있고 하여튼 치수하고 토목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말로만 그렇지 실지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실제로도 잘 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믿어도 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믿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8년 12월에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토목과에 5억을 배정했고, 치수과에 3억을 배정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파보수공사비를 당초에 구에서 5억을 요청했고, 의회에서 5억을 플러스해서 1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10억 중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7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 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정도 남은 것은 하반기에 우기가 지난 후에 다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기 동안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라든가,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윤태봉  위원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말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것을 수합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도로조명 여기서 보안등 점멸기 수리 이것은 설치공사도 아니고 수리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약 8,000등 정도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가 자동 점멸기로 바뀌었고, 40% 정도가 수동 점멸기 즉, 아주 옛날 구식으로 사람이 직접 꺼야 되는 점멸기가 달려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시설된 게 60%입니다.
신길철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 점멸기는 일광 점멸기라고 해 가지고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 스위치가 안에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 다음에 도로조명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은 너무 밝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어두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력 낭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만 영등포 전 지역을 둘러보면 지금도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명이 밝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 없도록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아 가지고 조도가 불량한 데는 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신길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각 지역에 보안등 수리를 하는 지정업체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보안등 수리하고 이 보안등 점멸기 수리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를 자동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보안등 점멸기 수리는 각 동에 보안등 수리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대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구청 토목과에서 보안등 점멸기 수리를 한다는 것은 월권 같은데요?
  왜 월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예를 들자면 양평1동만 해도 1가, 2가, 3가 해서 보안등 수리업체가 2개 업체인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안등 점멸기 수리를 한다면 과연 보안등 수리 위탁업체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위탁업체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것은 보안등 고장 수리입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고장 수리를 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이 보안등 점멸기 수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는 입장이 돼 버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하고는 다르죠.
윤태봉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 수리비용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수리하는 것만큼만 비용을 주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 사람들하고 연간 계약금 얼마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 토목과에서 이 보안등 점멸기 수리를 전부 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수리를 할 필요 없어져.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안등 점멸기 수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아까 토목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예산 5,000만원은 구청에서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점멸기를 자동 점멸기로 교체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구가 나갔다던가 또 안전기가 나갔다든가 보안등 캡이 나갔다든가 전선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것이 동별로 지정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점멸기 자체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수동식 점멸기를 자동식 점멸기로 교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 관내 22개 동의 보안등 중 몇%가 수동식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40%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 점멸기가 60% 정도 되어 있는데 100%를 채우겠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씩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잠깐만요, 보안등 수리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하나당 얼마씩?
○토목과장  송치윤  하나당 얼마가 아니고 공정당 얼마씩 해 놨습니다.
조길형  위원  공정당 단가라는 것이 캡이 나갔다던가 했을 때 수리비에 출장비라고 하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점검비라고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 점검비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점멸기를 자동 점멸기로 교체를 하는 과정도 동사무소와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하고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거의 하지 않고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수리를 하고 폐기처분되는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등을 교체하게 되면 구리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60%를 자동 점멸기로 교체를 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등이 되는데, 그것을 고물로 팔든 무엇으로 팔든 엄청난 돈이 될 거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폐자재는 아직까지도 적치를 해 놨습니다.
조길형  위원  적치해 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런 폐기물은 실제로 돈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렇죠. 지금 영등포 전체 보안등이 몇 개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8,000여 개 됩니다.
조길형  위원  8,000개 더 되죠.
○토목과장  송치윤  8,000 몇백 개 됩니다.
조길형  위원  신길5동만 하더라도 1,500개 정도가 되는데. 600등인가? 그래도 8,000개면 우리가 사들일 때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폐기시킬 때도 구리 무게가 있어서 그 돈이 엄청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다 적치해 놓고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창고에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각 동의 등 수리비가 1만 9,200원인가 적용됐었는데 작년에도 조금 삭감이 돼서 1만 500원인가 얼마로 삭감됐다가 다시 1만 5,000 얼마로 인상되었다고 하던데?
○토목과장  송치윤  예, 조정을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조정하는 돈이 이 5,000만원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5,000원씩 인상해 주는 돈은 무슨 돈으로 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 보안등 유지비로 해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1억은 보안등 수리비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보안등 수리비입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계장, 전에 1만 9,200원에서 1만 500원으로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 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로 수리비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보안등 한 등을 수리하는데 1만 9,200원이 들어갔다, 작년에 우리가 단가 적용을 잘못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금년도에 공사비를 다시 사정해 보니까 1만 얼마가 나오더라…
조길형  위원  아니죠. 2월 달에 각 동사무소에서 각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1만 몇백 원인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다시 4,000원인가 5,000인가를 추가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만 9,000원인가 하던 게 금년에 갑자기 1만 몇백 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보안등 수리업체에서 각 요로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 봤는데, 우리구의 보안등 수리단가가 가장 낮아서 다시 대가를 적용해 가지고 제고해 준 겁니다.
조길형  위원  제고해 준 것은 좋은데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수리비 1억 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1억 내에서?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고장이 심합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무더기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지 몇개 정도 고장나서 고치러 오라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상하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돈이 올라온 줄 알았는데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 영등포 전체를 금년도까지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다는 못하고 40%인 한 3,000등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에 5,000만원 가지고 할 게 한 600등 정도 됩니다.
조길형  위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다는 못하고 한 600등 정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4년 정도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이 예산 말고, 지역 보안등 민원에 대해서.
○토목과장  송치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1억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한 8,000만원을 배정했는데, 현재까지 집행현황을 받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 가지고 후반기까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3페이지, 234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하수관개량 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하수관 반경이 얼마짜리입니까?
○치수과장  김영철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곳 말씀이십니까?
유낭열  위원  예,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게 다섯 군데인가?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 다섯 군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길1동 117번지 하수관개량 공사는 현재 묻혀 있는 관이 600㎜ 관인데, 이것은 한 10여 년 전에 흄관이 아닌 토관으로 묻어놨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주 파손이 되고 도로가 침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낭열  위원  반경은 똑같고요?
○치수과장  김영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길1동 200번지는 현재 사각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상태인데 100㎜ 내지 200㎜ PVC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 흄관으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산1동 2가 147번지 일대는 현재 이 지역에도 100㎜ 내지 200㎜, 또 일부는 450㎜ 내지 600㎜ 토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파손되고 도로가 침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경 600㎜ 흄관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산동6가 280번지와 당산동4가 2번지 일대는 100㎜ 내지 300㎜ PVC관하고 오지 토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50㎜ 흄관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에서 여의도 초등학교 앞 이 지역은 여의도 윤중로인데, 원효대교 램프 끝에서부터 여의나루역까지 보도구간으로 차도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받이에서부터 연결관이 100㎜ 정도의 PVC관으로 되어 있고, 또 보도상에는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차도 상에 빗물이 고이는 아주 배수처리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450㎜ 하수관을 400m 이상 매설해서 빗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각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압 보도블럭이나 특수 콘크리트로 교체 포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길6동 2856번지 일대는 현재 450㎜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집중 호우시 배수관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경 확대를 하기 위해서 700㎜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림2동 990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는 대림 우체국 뒤 주택가 내 도로인데, 이 지역에도 현재 100㎜ 내지 300㎜의 PVC관과 오지 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50㎜ 하수도관으로 관 개량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대림3동 1052번지는 대림 전철역 옆 도로인데, 전철역과 주택가 사이에 폭 6m 도로로 현재 450㎜의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에서 나오는 빗물이라든가 주택가에서 나오는 하수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600㎜로 반경을 확대해서 개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종환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지금 치수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450㎜ 이상을 말씀하셨죠?
○치수과장  김영철  반경 개량 대상은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우리 지역에 편중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평1동은 옛날부터 왜정시대에 지어진 집들을 합숙소라고 하는데 양평1동의 243번지하고 244번지 일대 골목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두 사람도 지나갈 수 없어서 옆으로 비켜서 피해가야 하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 243번지와 244번지 일대를 보면 그런 좁은 골목에 옛날에 오지깡, 이만한 오지깡으로 묻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좁은 골목 같은 데 하수 개량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서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수과의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영철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의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빗물받이 개량, 혹은 조그만 도로의 소규모 도로포장 등 이런 시설물을 개량이나 보수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예산서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4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시급하게 관을 확대한다든지 개량해야 될 곳들을 지금까지 쭉 개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교체작업을 한다든가 개량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장을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책정되는 하수시설물 보수 예산 가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이종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3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53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36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종환   신길철   강두석   시종덕   유낭열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
  사무국장김성학
  사회복지과장조유근
  위생과장윤영훈
  지역경제과장최태성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청소행정과장오상균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공원녹지과장맹치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종훈
  건설관리과장황선규
  토목과장송치윤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최종범
  교통지도과장김찬수
  의정담당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