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8월 1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제10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두석의원외12인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송요출입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1일 신길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안건은 8월 10일에 강두석, 류병하, 김용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제9차, 10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3억 5,108만 1,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에 2004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3,4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1,101만원, 문화체육과에 2004년 영어 서포터즈 운영비로 607만 1,000원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10차 간주처리 내역은 총 1억 3,115만 7,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로 자치행정과에 행정 서포터즈 인건비로 3,828만 5,000원, 재무과에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비로 2,270만 4,000원, 보건지도과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4,285만 2,000원 외 4건이 각각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8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0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07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양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두석의원외12인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3명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2003년도에 비하여 최고 3배 이상 인상되는 등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성실한 납세자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하여 조세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25% 경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일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