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4월 1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박왕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왕희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는 윤준용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윤준용 의원님이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2010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부터 11차까지 간주처리는 열린 학교 조성사업 등 총 78건에 131억 4,053만 5,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고현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기중 의원과 이장수 세무사, 김도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중 의원과 이장수 세무사, 김도형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
(11시 21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영등포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서해 백령도 근해의 천안함 침몰사태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희생되거나 실종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41만 구민과 더불어 심심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며,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아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고 화나고 슬프고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를 잃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침몰된 천안함 함미를 인양하고 민·군 합동조사반과 외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나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기보다는 정부를 믿고 조사결과와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야말로 슬기롭게 역경을 극복해낸 위대한 민족의 나라입니다.
  이번 참사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의 소중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4월 임시 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만 19년이 지나 정치적으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가 지나면 구의회 민선 5기와 구정 민선 4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고 6월 전국지방 동시선거로 7월에는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뜻 깊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을 회고하여 보면 재정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등포 전 지역에 걸쳐서 많은 분야에서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음을 우리 구민 모두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불편을 감수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 평가와 중앙부처, 서울시 평가 등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는 2006년 2위, 2007년 3위, 2009년에는 1위를 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서 지난 4년 종합 평균 3위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랜 경기침체는 빠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고용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강조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주요사업의 68%를 이미 발주하였으며, 조기집행을 통해서 희망근로 등 50여개 사업에 4,8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기존 일자리사업의 추가 또는 확대와 1,10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소요재원은 축제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절감되는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배시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경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재원 배분내역은 일자리 창출과 의무적 경비,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여 시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수령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취지에 맞추어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임기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번 회기를 마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셔서 제6대 구의회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김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중 의원입니다.
  지난 4월 8일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김기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김기중 의원, 김동식 의원, 김종태 의원, 박성호 의원, 송수희 의원, 신흥식 의원, 윤동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회의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