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18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사회건설위원회소관]
먼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업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1주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안, 도시관리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택법이 지난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는 물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일부 수도권 도시에서 조례를 제정 공동시설관리비를 지원 중에 있고, 또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도로, 보안등, 하수도, 녹지 등의 보수비 일부가 지원되겠습니다.
둘째, 지원절차는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각 공동주택에 통보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지원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주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성실 수행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지원금의 별도 계정관리, 필요시 관계공무원 서류 및 장부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주택 지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면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면서 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구성을 보면 공동주택이 약 55%인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주택의 질적 향상과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의 형식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1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밑줄 친 부분의 단서조항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으로 보이며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현재 조례 제정?시행중인 송파구, 성동구, 과천시, 동작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조례내용입니다.
둘째, 지원대상이나 지원신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며 지원신청에 의해 지원사업이 결정되도록 되어있는 점입니다.
셋째,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대상이나 예산의 범위,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 등 다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법해석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다만 지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 및 공사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넣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대개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1군데의 연립주택에서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내용 중에서 진입도로의 일부 소파라든지 하수관로 일부 파손 등 경미한 것들은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자들한테 작업 지시만 하면 금방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막바로 할 경우에는 전액 구비가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3조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20세대 꼭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공에 필요한 경우에 시설을 보수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을 논하니까 구청장에게 매달려서 시설을 해달라고 한다고요. 이 문제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예산이 8억인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도시관리국장이나 과장은 이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동수 많은 데서 하자보수 하나 하자, 시설보수 하나 하자 하면 끝나요. 그러면 다른 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관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대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제4조2항1호부터 5호까지 나와 있는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이런 것들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아파트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하고, 다섯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보수 관계는 물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격이 있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소위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청장이란 표현이 들어간 건데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집행내역, 과연 8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조사해 보기도 했는데 아직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격하게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공공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성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수리하는 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관리비로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후죽순……
요즘은 조금 땅 평수 넓다고 하면 20세대는 넘는다고요. 그런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공동주택관리지원에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20 몇 개 구에서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왜 다른 곳에서 70억도 나오고 그 이상의 예산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한 번 터뜨려놓으면 봇물 터지듯이 이러한 여론이 한꺼번에 형성됩니다. 그랬을 때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 하고, 타구 정리되는 상황을 조금 더 봐 가면서 절반 정도 이상이 할 때 우리도 그때쯤에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의 진행상황을 보더라도 강서, 관악, 강남, 강동, 노원, 구로가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들은 이번 정례회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준비 중인 곳이 한 10군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곳은 은평, 중랑, 금천, 동대문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 수가 아주 적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데로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런 조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해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예산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재산세 환급한 것도 10억 가까운 돈을 환급하다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이 생각했던 사업들도 많이 유보를 하고 포기를 하는 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림동 같은 데는, 특히 도림1동 같은 데는 아예 아파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림2동 같은 데도 몇 군데 안 되고요. 아파트가 많은 여의도나 당산2동 같은 데는 또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니까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일단 당연하겠지만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아무리 심의위원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적은 방법을 조금 더 봐가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거기서 공통부분을 찾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형평성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중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1항에 단서조항 다만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4조2항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보수 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5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를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지난 2003년 11월 30일 전면 개정되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조정할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과 2년 임기로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각각 2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관련분야전문가를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 또는 조례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주택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주요골자,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은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를 비교하시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를 보면 2003년 11월 30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 제5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조정할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법정사항입니다.
본 조례 구성을 보면 최근의 공동주택관리상의 분쟁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제명의 경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되어 있으나 간결하고 주요내용이 대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가 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어 제2조의2(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를 추가 삽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그리고 위원수당 관련조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 삽입 및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조례안이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전에 연락도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사전에 서로 검토를 했어야지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안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의2(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 내지 제12조에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 규칙으로 할 수 있다를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53분)
본 안건은 지난 108회 임시회에 기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이므로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이 안건이 가결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각동 노외주차장이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재위탁을 했을 때 어떤 폐단이 오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급지마다 각 요금의 금액을 정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고요. 주차가 만차되었다고 해서 8만원도 받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들쑥날쑥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건이 가결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할 적에 절대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든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운영을 하면서 제삼자에게 재위탁을 해서 운영은 못 한다는 조항은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타구에 전체 100%를 다 준 협약서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차장설치 조례를 적용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외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 운영은 안 된다는 얘기하고, 저희가 자치구에 주차장설치조례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도록 협약시 그런 문항을 넣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문래동에는 몇 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고기판 박승석 고현순 김동철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배기한 신길철 이만식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교통행정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