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6월 1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재되어 온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기 시민보사위원회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시민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임위원회에 제안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경제회생 및 경제활성화 시책에 따라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 총 10조에 부칙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기금의 조성의 목적이고 2조 및 3조는 기금의 설치 및 기금조성의 내역으로써 기금은 저희 영등포구의 예산으로써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 그리고 기타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기금의 용도로써 시설자금 그 다음에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구청장이 관리 운용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하며 필요시는 기금을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의 대상자 선정, 융자액 결정, 기타 융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절차와 상환조건, 상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에는 구청장이 제5조 4항에 의거 기금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융자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희  방금 시민국장에게서 제안설명이 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1993. 5. 영등포구청장이 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함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정부가 신한국경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자치구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상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육성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동조례(안)은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8인이하)를 구성할 때는 구의원을 참여토록하여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의 적정을 도모하는 방안 강구가 요망됨.
  나.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및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규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친칙제정시는 기금운용의적정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며 가능한 한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배제토록 함이 요망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충니다.
  질의나 찬반토논할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한도액이라든가 상환조건등 제반사항을 집행하는 규칙을 정할 때에, 규칙으로 집행을 할 때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것이 좋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점 참작하셔서 시설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용위원회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결정이 되고 그것이 잘 집행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으로부터 상세히 말씀을 듣고 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설치자금과 운용자금, 기술개발자금이라 했는데 그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민국장님.
○시민국장  이창희  네, 지금 제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만들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칙안에는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라든가 융자한도라든가 상환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상세히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이 나와서 한 번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공장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공장으로써 준공업지역내에 소재한 도시형 업중이 우선순위이고 그다음 두번째가 준공업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도시형 업종이 두 번째 이고 그다음에 세번째가 비공업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 업종의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또 동일업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원지정업체라든가 수출업체라든가 유망중소기업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부업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 순으로 우리가 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액을 금년에 저희들이 보면 1개업체에 1억정도로 융자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따라서 1억을 하는데도 있는가하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여기서 말씀하신 기금운용위원회를 6조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 그때에도 우리 구의원 두분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에 꼭 그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형수  네,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그러면 아까 서흥선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전부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신용대부를 하려면?
○시민국장  이창희  그걸 말씀 안드렸네요.
  서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융자는 구청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자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시켜서, 그 절변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하지 않고는 절대 융자가 안됩니다.
  은행에서 상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중소기업기금도 은행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담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업은행 자금도 50억이 내려 왔었는데 그것도다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에서 신용, 신용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융자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신용으로 대출해 줬다가 상환이 안됐을 때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관리의 헛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내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다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는 담보대부이지 신용대부는 말뿐이지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영등포구 뿐입니까?
  22개 구가,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전부‥‥
조연제  위원  지방도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지방도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5,000만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다면 내가 1억이 필요한데 당신은 안되겠소.
  담보는 크게 졌는데 3,000만원 준다든가 5,000만원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상해서 얼마를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상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불족해서 10억 정도를 이번 임시회에 기금으로 마련하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융자 한도액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많은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도 중소기업 육함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사항을 결정해서 그때그때 사정을 봐가지고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서흥선  위원  구 예산을 절감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그 낭감하는데 대한 지장은 없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게 수용비라든가 특변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각종 예산비목 중에서 10%-20% 절감한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1차적으로 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안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안했습니까?
  그러면 2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10억만‥‥
서흥선  위원  10억이면 적어도 우리 예산의 10몇%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우리가 그렇게‥‥
서흥선  위원  아까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영세업자 특히 도시산업형영세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들이 지금 신용사회로 가는 마당에 구태여 담보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영등포로 한정이되어 있지요?
  타구에 융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융자는 없고 또 기교개발은 해야 되겠고 또 운전자금은 없고 이런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신용은 있고 담보능력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런 사람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좋은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시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그런 얘기가 충분히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오셨고 그다음에 상업은행에서도 나오셨고 상공회의소에서도 나오셨고 각계 각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 관련된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의 현실속에서 그런 분들을 육성해 줘야 되는데 사실 개발된 기술이라든가 모든 생산품이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서 자금회수가 안됐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태봉  위원  지원을 해주기 전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지원금 받은 것을 떼일까봐 우선 염려를 하는거네요?
서흥선  위원  그게 문제지요.
조연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가 통과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은행의 이자율하고 여기에서 해줄 수있는 이자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일반대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몇%나.
○시민국장  이창희  연 8%.
조연제  위원  그러면 은행은 몇%나 되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11. 몇%지요.
조연제  위원  은행이 12% 돼요?
  그러면 여기서 8%면 4%가 싸다는 얘기가 되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조연제  위원  그렇다면 이게 통과되면 너도나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요.
  요번에 영등포구에 상업거행 자금이 51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이 5억이 나왔었는데 그당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가 안내문을 배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들어 왔습니다.
조연제  위원  안들어 왔다는 얘기는 대개 대출하려면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까다로운건 없습니다.
  담보제시 사항하고 사업의 전망하고 계획서만 내면 되는데 까다로운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목표액은 얼마로 한정을 하려고 해요?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금년에 20억을 하려고 합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은 그런데, 계속적으로.
○시민국장  이창희  계속해서 3년간 60억정도 하려고 합니다.
서흥선  위원  60억이 목표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자,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님.
김형기  위원  지금 중소기업의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으로써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300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또 10명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융자금은 1억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시민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종업원이 적은 규모나 큰 규모의 모든 기업이 국장님 얘기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재나 계획서가 뚜렷하면 300인을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10명 데리고 있는 기업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융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두고 융자를 해주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예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되어 있듯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융자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문제는 규칙이 또 제정이 되겠지마는 여기 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당시 들어온 신청사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300인인데 3,000만원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 10명 정도 되는데 1억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봐가지고 이번 융자는 어떻게 하겠다 기준을 설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육성자금이라는 글자 그대로 홀러나갔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편법에 의해서 움직일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재량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기  위원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특별히 시민국장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선정은 8인이 심사위원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나요?
○시민국장  이창조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게끔 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난번에도 구의원 두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할 것이고 이런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구의원님들을 많이 배려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논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윤태봉
  조연제   최락희   최수영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2인)
  시민국장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