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4월 2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길자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2사분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장애인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장애인 취업률은 34.7%, 비장애인의 취업률은 59.1%로 조사되었으며, 실업률은 7.8%로 전국 실업률 3.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영등포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기업과 고용에 따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전국 취업자 비율 60.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및 자립기회 제공 등 모두가 함께 하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와 일자리추진단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훈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구조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를 부양하려는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3월 현재 우리 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6,117명으로 전체 구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10.3%, 2011년 10.9%, 2012년에는 11.6%로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족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거인 수도 1만 27명으로 2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매년 20만원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려는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효행문화를 정착·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미풍양속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10년 4만 2,083명에서 2013년 3월 현재 4만 6,1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010년에는 8,9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만 2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상 노인은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인 931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0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2012년 5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실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효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양자에게 지원하는 20만원 기준은 타 자치구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3년 3월 현재 우리 구 10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18명이나 2012년도 100세 이상 노인에게 위문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28명 280만원이었고, 2013년도 예산은 35명 350만원이 편성되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지급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효행장려금 지원 예산은 연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 위문사업과 본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는 효행장려금 지원이 같은 세대에 중복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위문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 장려 지급대상은 위문금은 대상자가 100세 이상 어르신이고 효행장려금은 대상자가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사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할 때 하나는 어르신한테 주는 거고 효행장려금은 가족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때는 효행장려금을 드리는 분에 대해서는 위문금 지급을 중단하는 쪽으로 시책을 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잠시 들었습니다.
본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금 218명에는 거주불명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나 다른 곳에 가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호적상에 사망 정리가 안 됐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거주불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 인구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만원의 효행장려금 자체는 기존적으로 했던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만원을 개인한테 줬던 걸 안 주고 20만원을 가족한테 주는 걸로 해서 포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노인 대상자 본인한테도 드리고 가족한테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김주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기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과 한 가정에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몰라도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큰 것을 적용하고 작은 것을 안 하겠다라는 처음 의견이 있었는데 토론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다시 철회하고 본안대로 동의하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6분)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회의 규칙 제35조 규정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고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 교대)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현숙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2%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에는 11%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일을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등포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 구도 2013년 3월 현재 11%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가족들로부터 소외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증가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여 해마다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 노인의 4.3%만이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를 원하는 대다수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보장 실태에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수급자 비율은 77.8%로 우리나라 노인의 약 22.2%는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 일자리 보급,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노인의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확대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숙 위원, 윤동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수수료 현실화로 현재 ㎏당 76원, ℓ당 61원의 원 단위 수수료에서 수수료 징수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 ㎏당 76원, 단독주택 ℓ당 61원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경우 10원 단위의 거래가 거의 없고 10개 묶음 단위 봉투 판매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봉투판매 낱개 구매를 요구할 경우 원 단위의 거래가 발생하여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편의 그리고 주민중심의 행정을 위해 공동주택은 kg당 75원, 단독주택은 ℓ당 60원으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수수료 부과를 주민편의와 봉투 구매방식이 거부감이 없도록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청소행정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수수료를 ℓ당 61원에서 6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 수수료를 kg당 76원에서 75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앞서 관련 수수료를 거래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한 주민 부담률이 감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지금 각 가정에 홍보가 다 돼있겠죠?
지금 RFID 종량기계를 공동주택에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이 RFID 안에 들어가서 그 RFID 기계에 카드를 대면 뚜껑이 열리고 음식물을 붓고 또 카드를 대면 양이 측정돼서 뚜껑이 닫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가 아니고 별도 용기를 사서 거기에다 비치를 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별도로 수거합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복지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부터 13조까지 제안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조항 변경사항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계획수립 시 공표사항에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이란 문구를 삽입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이해 및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권오운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한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