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2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6.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위원의 최대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제2조제4항의 “서울시 지명위원의 겸임 조항”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였습니다.
  안 제3조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였고,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9조의2 의회의 승인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 위원의 출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별도로 이에 관하여 정한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보고의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아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현행의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겸임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원의 자격기준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지명위원회 회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세칙 마련 시 명확한 자격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률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위법 및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9조의1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2016년 조례를 개정해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왔지만 상위법 부재로 인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1조 목적 조항과 제2조 정의 조항을 재구성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상위법 없이 조례로 운영해 오던 “자율방범대”가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의 업무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행정적 지원 사항은 관할 구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영등포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서울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와 시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별도로 주민자치사업, 주민참여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2016년 서울시의 자치구 대상 시민참여예산 협치사업의 시정 방향에 맞춰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 폐지 및 구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협치사업을 종료하고 2023년 시비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자로 협치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로 우리 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시 주도하에 추진되던 마을공동체 사업이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운영 예산을 2023년부터 미편성하여 사업 실적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부담을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본 조례의 폐지 목적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타 서울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가 구 사업으로 환원 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 및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시정변화에 따른 협치사업 종료로 실효성을 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협치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시정변화로 본 조례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참여예산 유형이 단일화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이 자율 운영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2023년 시비 보조금이 전액 중단되었고, 구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우리 구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서울형 협치’와 기조를 같이하고 있었던 만큼 서울시 사업 일몰로 인하여 우리 구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구정 참여를 제고하는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폐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자치사업은 민관협치 사업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고 있던바, 민관협치 사업 종료로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인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 최봉순 과장께서 행정위원회로 오게 됨을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 있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10년 동안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해 온 걸 보면 서울특별시가 시의원 발의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동의하고 사업을 일몰하게 된 정책적 환경변화에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이 의원 발의로 2022년 12월 31일날 폐지확정이 되었군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저희 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한 게 총예산 44억 정도 서울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방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전체 사업비 44억 중에 시비가 한 80% 35억 정도가 들었고요. 구비가 한 20%인 8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절정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가 2018년부터 2021년 이 4년간인데 그 당시 총 사업비 22억 9,000만원 중에 시비가 무려 88%인 20억 정도 지원받았고요. 구비 예산은 한 12%인 2억 7,800 이 정도 저희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시 정책변화에 따라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예산지원 없이 저희 구 환경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다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보면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규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한 55개 사업에 한 25억 정도를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비슷한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처럼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계속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2024년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것도 한 2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 실정에 맞는 주민주도 마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이유를 밝히곤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주민들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의문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부분들 계속 현재 진행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의원들한테 이 부분 왜 폐지됐냐, 물론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80% 이상 사업비를 20억 이상 우리가 구비를 또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복지 쪽에 우리가 모든 게 나름대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은 금액을 우리가 구비로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시키고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아마 사실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은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장일 때 진행한 사업으로 주민분들이 마을사업 및 지역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며, 의제발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참여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 등,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 기타 등등 더 좋은 더 넓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고 주민분들께서 그런 거에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일단 지금 각 동에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자치라 하면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나 자치회관 운영을 통해서 수익되는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비나 시비에 의존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서울시도 폐지를 하면서 금년에 새로 내려온 사업이 2024년 자치구 특화, 지역특화 주민자치 지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론 규모는 기존에 하던 시비 사업보다 많이 줄었지만 자치구 별로 한 4,000에서 6,000 정도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만 주민들이 자치사업을 특화사업 같은 거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반 주민분들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사업은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만원, 100만원 그걸 가지고 주민들 3명에서 10명, 20명이 모여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거에 대한 거, 하다못해 우리가 지출결의서까지 직접 주민들이 쓰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였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직능단체나 그런 단체 위주로 진행하는 거지 실질적인 개인,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상인회라든지 주민회 통장이라든지 지역주민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관심은 가지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벽이 높아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렵겠지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저희 문래 목화마을 활력소 부분이 있습니다. 개관까지 했고 그다음 2022년 12월에 그 내용 보니까 자치회관 내 대관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비 지원이 전액 중단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목화마을 활력소 혹시 가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며칠, 지난주에 한 번 들러봤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여기 앞으로 목화사업단이 또 저희 문래동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공간에 대한 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비 지원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일단은 지금 그 목화마을 활력소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관 차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방향은 잡아놨습니다.
김지연  위원  회관 차원에서 관리?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관련된 콘텐츠인 목화사업단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다만,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 마을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지금 공간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또, 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서 관련된 사업을 쭉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축제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쪽 부분도 어떤 식으로 이어갈지, 잘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유옥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화사업추진단이 문래동 주민자치회 한 분과로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미 주민자치 아래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 방향도 콘텐츠 관련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발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그 안으로 확실히 들어간 건가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냐면 목화사업단이 별도로 따로 계속 운영이 됐었거든요.
○행정국장  유옥준  그러니까 시비 지원 중단이 되고 목화사업단이 주민자치 한 분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행정국장  유옥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김지연  위원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그동안 기 시행했던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폐지가 되고 또 지원이 중단되고 하면 그 관련된 그런 공동체 이런 곳에는 빠짐없이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서운함이나 오해 없도록 사후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청에서 잘 설명을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민관협치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추진 예산이 시비가 한 49억, 약 50억 가까이 정도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2022년도 재작년에는 구비가 3,875만원 운영비, 인건비 등 시비 미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3년도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참 서울시로부터 어쨌든 민관협치 예산지원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행정적 차원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서울시와 자치구간 조례 효력은 이미 상실됐다고 봐도 무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주민참여가 그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연히 노력도 좀 그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경로의 축소, 혹시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마을공동체 부분도 이야기를 혹시나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혹시 주민들이 이 부분의 어떤 경로의 축소로 인해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집행부에 참여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혹시나 또 그런 데 열정을 가진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 민관협치 조례는 쉽게 말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은 시민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서 그 돈을 받아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시민참여예산제 정책이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면 더 이상 받아올 수 없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실효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외에 또 자치구에서는 구민참여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없는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구비예산을 가지고 구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위탁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각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각 과에서는 위탁 비슷하게 서울시에서 이미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뽑힌 부분을 갖다가, 주민을 관리하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페이를 주는 거고, 그런 거였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지만 우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원진청소년사랑나눔”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인 사업 수행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는 학생들에게 입시 등 대학입학 관련 1:1 맞춤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구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운영하는 곳으로 대학입학정보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진학사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습‧입시 전략을 위한 상시상담 및 지속적 모니터링, 논술‧면접특강 및 고입박람회·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상담부터 내실있는 정보제공으로 대학입학까지 지원하여, 우리 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참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하나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교부액, 센터집행액 이렇게 돼있습니다. 비고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해가지고 세세히 작성해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예산이 들었고 한눈에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도 바랍니다.
  이게 보면 서울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금액이에요. 금액인데도 당연히 물론 위탁 P.T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에게 보낼 때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전혀 이게 인건비, 당연히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실비예산, 법정충당금이라든지 있고 하겠지만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야 국내여비, 어쨌든 업무추진비, 사업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약관화하게, 분명히 거기에 우리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전원 민간위원으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더 공부를 더 잘했네요. 나름대로는 제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자료를 아무리 보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희가 공인회계사 CP 출신도 아니고, 저는 주가 감사출신이지만 의원되기 전에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수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래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간략하게 한번 소신있는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이게 예산안 심사 같은 경우는 자원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서비스 지원해서 이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서 작년에 예산안 심사는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 보고 안건으로 하다보니까 세세하게 작성을 못하고 전체 예산규모하고 개략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표현이 돼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부분이나 사업진행 부분은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리고 작년도 최근 3년도 감사, 저희 자체 지도점검 지적사항 건은 물론 사업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계속 지도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또 그런 게 있어야 저희 의원들도 공부하면서 찾아내는 맛도 있어야지. 다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법인 원진청소년사랑나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왜냐하면 2021년 22년 23년 6억 5,400 정도 어쨌든 간에 돈이 지원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담당과장의 사업부에서 철저하게 하리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정직원수가 1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으로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지금 법정직원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형편상 현재 예산의 문제겠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예. 그러겠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릴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담당 우리 최봉순 과장께서 정확한 말씀입니다. 직원채용은 본 위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 봐도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장기적 검토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검토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009년도에 최초로 설립을 하면서 그때 위탁 수탁 업체가 원진청소년사랑나눔으로 최초에 돼가지고 지금 이게 기간이 3년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3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탁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인데 공개모집할 때마다 단독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경쟁하고자 하는 어떤 법인이 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그동안은 실질 작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운영지침이 저희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까지는 3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으로 연장수탁이 됐었는데 작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그래서 2개 업체 공개모집하고 외부위원들 심사결과 원진이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흥식  들어오기는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공개하며는.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나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참고로 문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가 별관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용자 수라든가 위치 면이나 상담공간이 좀 바뀌었는데 그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더 좋아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2023년 3월달에 공간이 개선돼서 바뀌었습니다. 접근성은 더 좋아졌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그 이전과의 그런 거는 기존에 등록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새학기 시작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위원  민간위탁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심사대상이 1 개였어요. 진학사에서 했고, 그리고 또 1개 법인 진학사만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업체가 없네요.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 이전에 또 제가 그 이전 담당한테 전달받은 바로는 여기 진학사가 자체가 이런 컨설팅에 있어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너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업,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구가 한 11개 자치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도 진학사에 운영을 제안을 해도 진학사가 저희 1개 구만 하고 더 이상은 자치구로는 확산 안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로는 경쟁력이 있어서 들어올 만도 한데 진학사가 너무 탄탄하게 우리 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도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보를 제가 받았고, 이번에도 역시 15일 공고를 했지만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연장해서 적격심사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경쟁이 탄탄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도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보면 감독사항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지적한 사항에 우수사례라든가 진학 현황 등 영등포구 자체 파악을 해서 그것에서 보다 나은 2024년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자료 보완을 본 위원도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저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홈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쓴다든가 내용면에 업데이트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전화로도 문의를 하겠지만 홈페이지 이용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학사에서 관리를 하면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요즘에는 대학입학이 정말 다양한 입시요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을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아이들이, 학생들이 보다 좋은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입학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또 심도있게 많이 이런 대학입학정보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예.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돼있고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성을 알기 위해서는 세부내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됩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올해 1월 30일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심의 점수는 몇 점 나왔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8십…….
이규선  위원  81점 나왔죠, 그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적격 결과가 나왔고, 그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종합성과 평가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볼 수 있다시피 2쪽에 89점 획득했고요. 작년 9월 대학입학정보센터 현장방문도 하였고요. 방금 또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지도 점검도 했고. 그래서 점검 결과 말 그대로 회계관리하고 문서관리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죠? 사실이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완해가지고 해결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그 보완된 거는 철저히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회계 지침이나 사업 성과나 다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담당과에서 진학 성과자료나 보완된 바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부분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육안으로?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그런데 너무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꺼려해서 제가 본 다음에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학 우수사례나 성과자료 제시한다면 대학입학정보센터를 찾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하고 그렇게 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드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확보할 것을 요구도 하고 이후 성과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도 점검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은 없었습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의 이야기 있었지만.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다 보완시켰고 그런 거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운영 일시와 관련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 또는 평일, 이건 뒤에 있는 담당팀장도 메모하세요.
  주말 또는 평일 늦은 시간대에 센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센터 운영 일시하고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 이를 반영해가지고 센터에서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차해엽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구민들이 대학입학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굳이 교육은 백년지대계 우리 가까운 홍콩이나 대한민국 얼마나 교육열 높습니까?
  대학입학정보센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차해엽 과장 이하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관리하여 주길 구민의 대표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께서 부탁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대 개원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험산을 몇 번 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평지만 우리가 걸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의회와 집행부 간 특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국 간에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서 재미나는 의정생활,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십시다.
  그리고 최봉순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이규선 위원님이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오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인사라도 하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간과했어요. 간과했는데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인사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순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순입니다.
  이름이 최봉희 위원님하고 비슷해서 지금 위원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웃음소리)
  제가 그동안 계속 가로경관과나 복지정책과 거치면서 사회건설 쪽에만 있다가 한 6년 만에 행정위원회 쪽으로 처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장 생활 세 번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경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산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정보·의료·교육 서비스 등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4차산업 기업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등 수립에 관한 사항, 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의 차세대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정보 및 통신 기술(ICT)과 기존 영역의 경계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도래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4차산업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포괄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은 4차산업 관련 기업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위원장대리  우경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우경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행정체험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대상에 관한 사항, 행정체험단 신청에 관한 사항,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비 대학생까지 아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초기 청년행정인턴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행정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등록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행정인턴 모집에서 비 대학생이 배제됨에 따라 대학생 이상의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및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은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는 청년을 선발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조례 발의 질의에 앞서서 아마 2024년 2월 26일 평생 못 잊을 거 같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은경 과장께서 사무관으로 승진해가지고 교육받고 오늘 행정위원회 첫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이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먼저 소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 다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은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임 부서장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격려와 지지 4월 10일 듣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은경 과장님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잘해 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대리  우경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과 우경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전환 추세에 발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대면 발급을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 조례의 조항 신설과 관련된 민원증명서는 총 12종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어 개정을 통한 조항 신설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일부 서류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민원창구 이용자가 줄어들어 이에 따라 유연하게 행정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수수료 면제로 인한 세입 감소보다는 추후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이 더 넓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구민 외에도 혜택을 보는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관내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과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상 이유로 조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아주 잘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일부 민원서류에 수수료를 감면해 줘서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해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를 감소시켜 주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수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개정 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는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서 약 5,162만 6,000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세수의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적은 규모의 세수라도 그 변화가 예측되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당연히 마련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기획재정국 정언택 국장님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징수과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쭉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그 수수료 감면 조례가 총 얼마가 되나 찾아 봤더니 저희가 1,013억 7,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5,162만 6,000원이 그것을 따져보면 0.04%이고 약간 수수료 면제가 세입의 비율은 많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5,100만원이라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한 12개 구, 11개 구 정도…….
이규선  위원  11개 구.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11개 구 정도는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7위인데…….
이규선  위원  7위.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11개 구, 7위이고 0.0038. 맞습니다.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각 주민센터와 민원여권과 업무협의는 어떻게 조정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 사항은 민원여권과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바고 저희가 수수료 조례를 징수과에서 갖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미리 대비해가지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 개정의 좋은 취지와 함께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자치회장이나 위원장할 때 지역 주민센터에 가다보면 점심시간 위주로 주민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이 관내인 분들보다는 외지에 계신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현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에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민이냐 아니냐를 클릭해서 수수료를 감면한다든지 아니든지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1개 구가 하고 있고 기존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구민들한테 감면하고 타구 구민은 감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약간은 좀 큰 차원에서 서비스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하지 않은 구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무인발급기는 모두 다 무료로 하자. 이렇게 해서 25개 구 서울시가 전부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주민 분들 만나서 이런 무인발급기나 현장에서 민원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 보면 집이나 그런 데 프린터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으로 임선영 과장이 신길5동 과장으로 있다가 부임을 해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선 인사말씀 좀 해 주세요. 앉아서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늘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많이 애정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 구민에게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는 상담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13조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자 우리구의 정신건강통계 작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 당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조례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을 50대 주민 우선으로 수정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례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음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5조 검진대상을 19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며, 제8조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한 힐링캠프상담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영등포구는 구 특화사업으로 지난 2013년 5월 새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힐링캠프상담실을 개소하였으며,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2,362건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힐링캠프상담실은 임상심리전문가 1명, 상담심리사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담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상담실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정신건강 통계를 참고하여 관련 보건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사업 추진목적에 맞게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조례 전체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마음건강검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검진 대상의 나이를 현재 사업추진 내용에 맞게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서비스 사업시행 초기부터 50대 주민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관련 사업의 대상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정신건강검진 대상을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대신 마음건강으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건강증진과 방숙영 과장님이…….
  감염병인가? 아, 미안해요.
  감염병관리과장님으로 이번에 승진하셨죠? 승진하셔서 과장님으로 처음 발언대에 정식적으로 앉으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우리 방 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기 전에.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승진해서 5주 교육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방숙영입니다.
  제가 5주 교육 끝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뵈니까 어깨가 더욱 무거움을 느끼고요. 저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감염병관리과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저희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두 과장님들이 새로 보건소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소장님과 함께 동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신건강을 마음건강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마음건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어요, 구청에. 그죠? 구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본 위원이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개 안 돼서 한번 보세요, 자료를 좀 보세요.
  팀장님은 모르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윤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그런.
최봉희  위원  그렇게 3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리고 자살에 대한 조례가.
최봉희  위원  복지센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마음건강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신흥식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개년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인 2023년 시행결과 구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와 34개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차년도 2024년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틀에 맞추어 4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신규사업 편성하여 35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임선영, 방숙영 과장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면서 여러 의료계획을 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건 아마 지원일 겁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시행결과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3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표 대비 96%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 설정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 만큼 질병의 조기 발견은 필수 불가결한 것일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의 목표치를 100%로 재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저조율을 생계유지로 인한 방문 여유 부족 현상 등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하였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독려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약과장 답변하겠습니다.
  23년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목표치 산출은 최근 3년간 수검률 평균치를 목표치로 선정했습니다. 영등포구 수검률은 30.2%고 서울시는 최하 23%에서 최고 36.8%로 수검률은 32.5%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의료수급권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는 생계유지로 인한 방문 여유 부족, 그다음에 건강검진 필요성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평상시에 이미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와병상태라 갈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의료수급권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안내문 발송 및 미수검자 개별안내전화 이외에도 방문간호를 통한 건강검진 홍보물을 전달하고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고 그다음에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 및 목적을 알기 쉽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목표 100%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로 의료수급권자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동 주민센터하고 당연히 연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연 2회로 지금 안내문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연 2회뿐인 이 안내문 발송은 큰 실효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보다 좀 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는 마련해서 수검률을 독려해 주길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뒤쪽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애주기별 교육 시 자살률이 높은 50대, 60대 대상 발굴 모집 현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대상교육 이게 확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 답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50대하고 60대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교육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의 민감도를 높여서 주변에 자살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빨리 발굴해서 연계하는 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5∼60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은 좀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50플러스를 활용해서 집단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지킴이교육하고 또 활동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들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제 보건소장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이제는 2024년도 2월 26일 제250회 임시회에 이제는 최윤정 보건소장 외 각 주무과의 과장들이 다 정확하게, 전에는 감염병 같이 했었지만 이제는 과장들 다 오셨으니까 좀 더, 전년도보다 좀 더 나은 영등포구 보건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료비 보조에 대한 이런 수급자들에 대한 민원을 제 지역구인 영등포본동에서 받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햇수가 지나면 좀 걸으시던 분도 앉아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급자 1급이었던 분이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료, 지금 수급자들을 어떤 계층으로 둡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위원  건강검진사업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좀 동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제가 민원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급자들이 받을 때 1급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면 저기한데 2급이었던 사람이 1급으로 됐다던가, 아니. 1급이 제일 높은 거죠? 제일 중증이죠? 그러면 1급이 걷지를 못하는데 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신청하라고 신청기간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 우편을.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아닌 그 민원인은 안 받았다고 하고. 왜 안 받았냐면, 나와서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2급이 되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500원 나갈 것이 2,000원 나왔다든가 3,000원 나왔다하면 그분들한테는 살기도 어려운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동에 지원을 하든 우리 직접 하시든, 직접 나가셔서 보세요. 어르신들은 좀 보셔서 거기 가서 아, 정말 1급 드려도 될까, 2급 드려야 될까 이걸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안 오게끔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의 것은 잘 했는데요. 다시 가셔서 동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집행부도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서 1급으로 갔긴 갔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나가야 돼요. 탁상행정 저는 싫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정신건강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자살 예방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인 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5, 60대 통반장 대상으로 교육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왜냐면, 지역의 리더분들이 통반장 이외에도 다른 단체장분들도 많으시고 단체도 많은데 혹시 그런 분들도 교육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지난해,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난해는 통반장에 대해서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하고요, 학교의 학생동아리, 통반장, 자활센터, 1인 청년,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님을 활용하되, 이게 연계 건수가 있나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좀 미흡해서 타구 보니까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을 했더니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해서요. 그분들을 동아리 형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5, 60대의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거까지는 안 해 봤는데, 아무래도 5, 60대 되면 1인 고독사라고 해서 1인 가구들도 실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정신사업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개입해서 할 건데 그때 그걸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한 원인 중에 크게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높고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경제적인 비관을 한 분들이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간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통반장님 교육을 하시고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4년 계획 세우셨으니까 지역에 있는 중요한 단체장들이나 또, 사실은 저는 구의회라든지 이런 리더 역할을 하는 어떤 분들이라도 이런 교육을 잘 받으셔서 생명지킴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시고 안전망이 잘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계획을 잘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꼼꼼히 세우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죠. 이번에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2차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다 보면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보다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구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체 변경안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그 변경안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수립을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공고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8기인데 물론 그 이후에 보건소장님 취임을 하셨는데 행여 이런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수정된 변경 사항이?
  일단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있었으면 어떤 사항이 변경됐었는지 큰 테두리 안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신흥식  그다음 한 가지 지금 신길 대림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 중에 2차 중앙투심 할 계획이 있는데 신길은 어느 지역을 지금 대상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으로 따진다면.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은 신길2동, 예전 신길2동 제외하고 전체 동으로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아니, 전체 동이 다 신길동 포함인데. 지소를 설치하는 그 사무실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그 설치될 동이 어디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아, 현재 대림1동인데요. 그 장소에 같이 동 청사하고 복합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래요. 거기는 지금 현재 있죠?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신흥식  있는데 신길동 지역에다가는 하나 설치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아니오. 신길 대림하고 묶어가지고 같이…….
○위원장  신흥식  묶어 갖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신흥식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신흥식  신길동 이쪽에다가 하나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갑 쪽은?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갑 쪽은 여기 당산동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을 쪽은 교통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원장  신흥식  묶어서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신흥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4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보건위생과장임선영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