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실태조사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조사 결과 공개는 실효성 있는 관련 정책 발굴과 안전한 직장 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조직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최근 공직사회 내에 여전히 '갑질 문화’가 팽배한 것을 지적하며 단순히 선언적 내용의 법률보다는 실제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임을 안팎으로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구를 살펴보면, 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형식적인 조치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근 붉어지고 있는 문제 사항이 반영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먼저 임헌호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 위촉 사항을 개정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정비하고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자치회관 운영관련자에 대한 교육, 연수 등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주체가 구청장이 정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감면 대상과 비율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별표2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기관장, 통장 대표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모두 위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위원 선정 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연임 절차 간소화 및 위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원 연임 시 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 상한액을 기존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선거하고, 비례대표 자치구의원은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두고 있는 제17조제1항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자치구 단위로 선거하는 비례대표 자치구의원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은 비례대표 자치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임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회관 운영관련자 교육 연수 등 지원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기준 변경,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위원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 따라 감면대상별로 차등을 두어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조례에 명확히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명시한 곳은 없기에 본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조례로 다른 내용이 담긴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과 다른 한 건의 조례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헌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먼저 하세요.
비료대표의원의 존재의 이유는 지역구가 없는 까닭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정당정치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비례성 원리로 실현하고 전체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에 비례대표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서 지역에 예속되지 않고 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정당이 지향하는 지향방향을 담아내는 표증이 바로 비료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에서의 특징은 동에 비례대표가 귀속되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실상을 잘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발언권을 신청한 이유는 비례대표의 존재의 이유가 아무리 실상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다가 수정안 제10조에 보면 대상과 감면 비율의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건데 조례로 정하고, 지금 감면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100%이고 우수자원봉사자, 소지자, 경로우대자는 50%인데 이것을 조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해서.
감면비율은 구청장이 비율 범위만 설정을 해놓고요. 결정권은 위원회 협의 통해서 동장이 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감면비율 범위만 설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귀속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게 방금 똑같은 부분일 수 있지만 6쪽에 보면 신설된 제7조제9항의 내용은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구는 이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개정안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해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알아서 할 부분,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우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에 보면 쭉 있는데 지역마다 헬스클럽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클럽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한 5, 6분이면 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헌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헌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대표발의)
(11시 0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 및 명문화하는 것으로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가로기 게양 관련 규정과 국기 무상보급 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국기 무상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국기 계양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국기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입자 또는 혼인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증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조에서는 국기의 가로기를 정의하는 있는바 본 조례에 가로기에 대한 정의와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단체의 장에게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의도 봄꽃 축제에서 영등포구는 서울관광재단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봄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봄을 느끼고 봄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처럼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ㆍ노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받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가 다른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관계임을 밝혀, 본 조례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하되 구체적ㆍ전문적 사항은 다른 관련 조례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각 주체가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대한 우수사례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약자 또한 편하게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기조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신체ㆍ사회ㆍ환경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제도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등 자원봉사자 우대 및 혜택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2조제3항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30% 감면, 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료 30% 감면, 안 부칙 제2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통장 직무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통장 제도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폐관으로 인한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법령의 제명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는 폐관한 독서실 4개소(도림1, 신길3동, 대림1동, 양평3가)를 삭제하여 총 11개소에서 총 7개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에서는 법령명, 조례명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청소년독서실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ㆍ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 자치법규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제명 개정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였고, 향토유산 지정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관내 시설물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기에 본 조례의 감면 기준은 이에 부합한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정리적인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에 해당 위원회와의 사전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통해 명문화하고자 하는 통장 단체 상해보험과 통장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었던 실정입니다.
최근 고령화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통·반장 구인난이 극심한 실정이라는 각종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통ㆍ반장’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교육과 공무 활동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통장 단체 상해보험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비하고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청소년독서실 운영 현황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2012년 12월 27일 제정된 바 있으나 이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향토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용어인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재(財)”는 재물 및 재산의 뜻으로 무형문화재 및 자연물 등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하면서 현재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 일부개정안은 제명과 조례 전체에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이 일괄 상정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순서에 맞게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제19조의 2항을 보면 우선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한다라고 조레에 있는데 자원봉사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우수자원봉사자 분들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본 위원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회장도 하고 자원봉사연합회 활동도 하면서 이런 혜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연 누적시간은 9월달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9월달 기준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수봉사자가 1년 기준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예전부터 많이 시간을 축적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마포구 같은 경우 2021년, 금천구 2023년에 개정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좋은 말씀해 주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박현우 위원님.
아니에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청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통장 역량강화교육을 연 2회 진행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이번에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통장님들은 일을 하다가 상해, 일을 하다가 다칠시 그것에 대한 걸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
공부 이것에 대한 집행부 수정 의견을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장부의 무료열람,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수행 중에 발행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폐관에 따른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의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종래에 문화재 관련 법령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전반적으로 개편이 됨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레를 개정할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이런 관련 국가 법령 개편의 취지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 담당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존에는 문화재라는 부분이 조금 재화적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관리가 명칭을 사용해서 했던 부분들을 현재는 하나의 국가,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유산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상위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 소재 국가유산이나 서울시 지정유산, 아니면 향토유산 현황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8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의 노후화된 무대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9,02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공연 운영과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사업에 관한 추가 출연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출연사업의 세부내역은 조명 콘솔과 빔프로젝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를 참고하면 조명제어장치는 9년, 비디오프로젝터는 8년의 내용연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장비 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으며, 조명 콘솔은 기관 내 1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용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은 주민들에게 공연예술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노후화된 무대장비는 공연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양질의 작품을 제공하기 위한 해당 사업의 재단 출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재단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일전에 아트홀에서 조명이 정전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본 위원이 이번 주 화요일 상임위 업무질의 때도 문화재단 대표에게도 원천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처럼 출연금 부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7조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제9조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장려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환기하고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구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책임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ㆍ관리 및 철거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공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4시 0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전 조항에서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고, 제6조1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일 수를 1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1년 7월 18일 제정된 바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까지입니다.
한편,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넓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은 이러한 기조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확실한 경기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여유자금 적립기준을 완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준을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 초과분 적립에서 150% 초과분 적립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장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 로 명칭을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제42조는 협의회 구성 및 수행 업무,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관내 기업 등 민간 간의 협업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 관내 중장년 미취업자에게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중장년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권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은 첫 번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두 번째,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세 번째,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은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 법률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개정하는 데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기금 관련 전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공정성 있는 심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처음이니만큼 기금 분야에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자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속하는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기에 협의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제1호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우리 구의 타 위원회 중 협의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없기에 같은 법 제5조제2항과도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7조제6호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해 보이며, 안 제38조(협의회 구성)에서 해당 협의회 구성원 중 간사 1명을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인바 효율적인 활동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공무원 임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관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고, 본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대상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중복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담당과장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3쪽을 보면 제4조제2항제2호처럼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4조1항에 보면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적립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 현 정부의 기조는 지방자치단체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지침을 세우기도 했고 식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의 기조 자체에 식물위원회를 정비를 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아마 통폐합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면 전통시장, 물론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등포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 협의회는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협의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22개가 있죠?
한 20여 개의 그런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의 특성들이 각각 다르지만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노하우를 전수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맺었을 때에 활성화가 훨씬 더 잘될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8조1항에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상점 현재도 22개고 좀 더 늘어갈 것인데 15개로 제한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순수한 목적으로 민간만 참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3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어쨌든 위촉을 하고 구청장이 시장 등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런 집행부 쪽에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될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에 보통 이런 협의체 1명 정도씩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똑같은 질문이지만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현재 위원회 보통 4개 많게는 6개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원해 줘야 될 거,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협의회에서도 참여를 시작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공무원분이 적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든 과장님한테 얘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아예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이런 방법들을 같이 해보면어떠냐라고 한번 설득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또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들이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구색을 갖춰서 우리가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찾아서 실행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시려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같은 문제 가지고 질의하셨고 담당과장님 같은 내용의 답변을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24년 청년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공보문을 보면 5월부터 실시중인데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 건지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여기 지원대상에 기준에서 19세부터 39세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이런 공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응시료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청년들 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못 받았거든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이렇게 되었는데 40세에서 64세까지는 그런 사업자등록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2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내 구유지 및 건물 매각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신풍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구역 내 구유지 16필지에 면적 807㎡와 건물 1개 동 면적 174㎡에 대해 매각하는 건으로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드린 공유재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거 10억 이상의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며, 「주택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에는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관계법령과의 절차와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법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유지 우선매각 해당요건에 맞아졌기 때문에 매수인인 신길5지역 주택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게 된 것이죠?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매각에 대한 게 공시지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가로 계산이 되면 저희가 보통 구의원 재산신고할 때 지가하고 시가하고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꼭 이렇게 지가로만 계산이 돼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을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자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희귀질환자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해 태아 및 영아들을 보호하고자 임산부 및 배우자의 백일해 접종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에 본 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종류와 지원 대상자는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인플루엔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백일해의 고위험군은 1세 미만의 영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대상자 중 임산부가 「백일해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3곳에서 조례에 백일해를 예방접종 지원 종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포진은 감염병예방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감염병 대상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취약계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바,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는 예방접종 종류 중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총무과장노상옥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재무과장정선임
감염병관리과장방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