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04일(금)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소관세입세출승인의 건
2. '93년도영등포구의회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소관세입세출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3년도영등포구의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1년도영등포구의회세입세출결산과 '93년도영등포구의회소관예산안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소관세입세출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영등포구의회소관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구의회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의회의 총 세출예산은 7억9,807만6,000원중 6억1,148만135월을 집행하고 1억8,659만5,865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회계년도 구의회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영등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소관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영등포구의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2항 '93년영등포구의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93회계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이 당산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경비증가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구의회의 총예산은 11억2,13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4,39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의원 의정활동비가 2억2,656만3,000원이 증액된 반면 의회운영비중 사무국경비는 건물임대료와 기존 집기활용으로 집기구입비등이 필요없게 되어 1억2,25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서의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잠시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93년도 구의회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 영등포구의회 총예산액은 11억2,131만1,000원으로 '92년예산총액 9억7,738만6,000원 대비하여 1억4,392만5,000원이 증액(8.7%)된 예산으로서, 이는 의정활동비가 2억6.646만3,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회운영비는 1억2,253만8,000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경상비의 특별판공비중 의정활동비가 중복으로 편성되고 상임위운영비 및 해외연수비등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증액이 된 것이며, 의회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의 누락분 일부와 지침에 의한 감액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의사당이 구민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운영비의 감소 원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운영비의 예산배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기본경상비의 특판비와 경상사업비의 특판비의 조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의회운영비중 관서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TV 시청료가 1월로 계상된 것은 의회 의사당이 '93년 2월말로 임대만료 기간이므로 2월로 재조정 수정하여야 될 것이AU, 자동차보험료의 산정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비중 시설장비의 유지비의 임차시설 유지관리비도 2월로 증액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누락분·부족분에 대하여도 수정하여 적정예산편성을 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93년까지는 증액의 폭이 크게 나타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안정된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의회운영에서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의장, 부의장실 의정활동비 1,800만원이죠?
○사무국장  김열회  예,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특별판공비는 월등하게 많은데 구청자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의회것은 올리고 구청것은 감한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에 의장실, 부의장실의정활동비 1,800만원은 월150만원씩 계산해서 12개월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의 수에 따라서 30명 이상 35명미만의 경우에는 월15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활동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이 느껴져서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임병섭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구청에 편성되는 특별판공비나 이런 것은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올리고 의회에서 쓰는 판공비는 물가상승율에 저촉을 안받아야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올릴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이 올릴때는 기준에 따라서 1,800만원으로 올리고요, 그 대신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임병섭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회별로 월10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임병섭  위원  우리 영등포만 올렸습니까? 다른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구의회도 이런 경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렇다면 특별판공비 의장실, 부의장실 활동비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정종태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임병섭위원께서, 의장, 부의장실 의정활동비에 따른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92년도 의장, 부의장실에서 공적으로 지출해야할 사안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지출해야 할 것과 그 총계, 부의장실에서 부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참여해야 했던 지출예산 이런 것들은 시행된 부분을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금액을 얘기하면 됩니다. 과연 1,800만원으로 '93년도에도 가능할 것이냐, 부족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작년의 예를 보면 최초에 본 예산때에는 1,800만원이 의회에서 자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정활동비에서 의장실, 부의장실 경비를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제1차 추경때 반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의장실 100만원, 부의장실 50만원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필요소요경비는 의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일일이 공적으로 말씀을 안하시니까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말로 듣기에는 부의장실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김열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김대섭  다른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위원 말씀하세요.
권혁필  위원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내역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 보면 정보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산편성지침에는 정보비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계수조정을 할 때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정보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록에서는 말씀을 안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항목난에 특별판공비, 정보비를 포괄적으로 써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사무국장  김열회  의원경비중에는 정보비라는게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권혁필  위원  이건 동장보다도 못한 게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와 같은 실정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혁필  위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자기들이 쓰시는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지만 사무국에서나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해서 너무 많아도 안되고 적당한 선에서 집행하는게 순리가 아닌가 생갑합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비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준해서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은 편성과목에는 별지만 별도로 상임위원회 활동비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법적인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안나오고 그냥 검토의견만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임병섭위원이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임병섭위원의 발언을 듣고 그리고 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려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조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임병섭  위원  4페이지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대섭  안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임병섭위원 발언하세요.
임병섭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보상금 의원활동비에 1,680만원 33명 그것하고 경상비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의원활동비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게 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정보고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접대비로 인쇄비라든가 경비를 지원하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 동에 50만원씩 할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규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원님 1인당 100만원을 의정보고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5,030 그것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 1인당 100만원씩 넣어서 3,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나중에 전국적으로 편성지침이 추가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상금적 성격의 비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인당 163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33명이 추가되어서 5,544만원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측에서 사실 삭감을 요구했는데 저희로서는 의원님들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4페이지 경상비 더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 질문하세요.
정종태  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구청직원하고 우리 의회의 직원들하고 차등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인건비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 수당이 직급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수당이 있는 반면에 구청측에는 과별에 따라서 세무수당이라든지 있는 곳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안주영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하고서 다시 진행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저 하시고 정회를 할까요? 종합해 주세요.
안주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잠시 10분만 정회하면 되겠지요?
안주영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 발언하세요.
정종태  위원  그간 구청의 총무파트의 내무행정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심의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특별판공비 또는 정보비, 기타 기관장이 쓸 수 있는 관서당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의회로써는 이게 너무 부족하고 내가 볼 때 우리 의회도 기관인데 기관장하고 부기관장이 있고 상임위원회도 생기고 이런데 정보비 정도는 지침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의회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과목에는 없더라도 넣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여기에 마침 예산과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예산과 예산계장 나오셨나요? 예산계장 답변하시지요.
○예산계장  김완섭  예산계장입니다. 사무국에서 수정요구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정종태  위원  가능하지요?
○예산계장  김완섭  가능하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이라는 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법은 아니지요?
○예산계장  김완섭  네.
정종태  위원  법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폼(form)에 의해서 해라라고 하는 개괄적인 지침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의회가 이제는 원활히 1년이 지나갔고 원활히 움직여진다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정보비는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보비를 계산해서 올린다고 할 적에 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김완섭  네.
정종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위원 질의가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6페이지에서부터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발언하시겠어요?
안주영  위원  네, 우리 의회직원들 체력단련비하고 생일축하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안에 그게 의회는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토탈적으로 구청에서 같이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체력단련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체력단련비가 제가 알기로 월 5,000원 주는 것 있잖아요. 체력단련비?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포괄예산으로써 구청에 일괄편성되어서 구청에서 생일선물하고 체력단련비는 춘계, 추계,1인당 5,000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된 것이 이 두가지 입니까? 포괄적으로 된 것이 이것 두가지 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두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을 구의회로 이관을 못시켜요, 우리 사무국으로.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판공비 4급 이것이 전문위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7페이지 233번 기관운영판공비···
○전문위원  전재한  기관운영판공비 4급은 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4급은 사무국장이고 5급은 전문위원 두 분입니다.
안주영  위원  정문위원 5만5,000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정액입니다.
안주영  위원  정액이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020이예요. 행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에서 여기 속기사 기능직 직원들에게 월10만원씩 수당을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550만원이 추가책정이 되었습니다. 5개월분에 대해서.
윤태봉  위원  여기에서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왜 빠졌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구청측에서 이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측쪽에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돼 빼게 되었는지?
○위원장  김대섭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윤태봉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두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들 의안심사비라고 있지요. 월20만원씩 책정되어서 12개월 240만원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 두가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전문위원 한 분에 10만원씩 두분한테 20만원씩 12개월하고 그 다음에 작년 추경때 550만원, 월별로 반영해서 1년으로 풀어서 1,2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전부다 삭감되어서 데려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글쎄, 그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잊어버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구청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의 특별판공비해서 행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비해서 당초 2,400만원이 요구 되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당초 수준대로 1,2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이 요구되면은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또 전문위원···
○예산계장  김완섭  전문위원 의안심사 업무 추진비하고 전문위원 활동비해서 240만원, 120만원, 36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24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24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이 요구되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페이지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의 질문은 일괄문제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발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공과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과금 7페이지인데요. 총액이 119만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TV시청료, 오물수거료, 이렇게 다섯가지를 합해가지고 119만원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김열회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TV시청료, 오물수거료는 현재 청사가 당초 금년 9월20일까지 인데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6개월을 연장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임대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만 계상한 것이고 저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각종 전기, 수도료, 상하수도, 오물수거료는 통합운영을 전제로해서 전부 구청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 부분에서 1억2,000만원중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보일러 사용, 전기 수도료가 전부 빠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집을 내주고 가더라도 기본료는 낸다는 전제하에서 이 집이 안나갔을 때 그것만 책정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내년 이사 갈 때 까지.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도 이사는 가지만은 계약이 2월28일 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이 금년말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되면 기본요금도 안물지만 이 건물주로서는 저희들이 빈 집으로 놔두고 갔을 때는 기본요금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1개월분만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2월1개월분도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9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36만원정도로 한달분이 증액이 되어서 119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최락희  위원  TV시청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2,500원밖에 지금 현재 안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이 1대를 전제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대로 계상된 것도 구청쪽에서 이걸 뺐어요. TV시청료 그 문제도 이따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 회의중에 질의하고 의회중에 답변하는 것이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국장님 제가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이 물어본 그 밑에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 보험료는 아마 2대에 대해서 제가 보아서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부족합니다. 지금 금년도 낸 액수에 비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일괄질의를 할께요. 7페이지 맨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또 8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기관운영판공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도 기초의회가 발족되면서 책이 상당히 필요로 할거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는 기존 법령집이나 모든게 갖추어져 있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또 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신문구독료 같은 이런 것 가지고. 9페이지에 아래 보면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전자복사기 수리비 까지 넣어 있는데 우리는 전자복사기 고장이 안나는 모양이예요. 의회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측에서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에 아래 보면 의회에서는 고무인도 필요없고 사무용품이 필요없는 것 같아요.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모든 요금은 올린 거 같은 인상을 주는데 공무원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비니까 의원들은 안쓰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올린다 하는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윤태봉위원 발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임병섭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공공요금의 전기요금이 119만5,472원인데 월 계산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1개월분 1월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하고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TV시청료, 오물수거료,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기타 전부 다 나왔는데 이것이 여기 있을 때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민회관으로 이사갔을 때 계산이 나온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저쪽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충당이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3010번 전기·수도료이게 전부 1개월씩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 건물의 임차기간이 내년 2월28이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1개월을 삭감해가지고 총체적으로 119만5,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2개월분을 2월말까지 기본료라도 내려면 2개월분은 계상이 되어야 되니까 119만5,000원이 추가되어야 되겠고 TV시청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다 TV시청료 규정이 3대가 있더라도 한 대분만 받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에 갈 때까지 쓰는 것입니다. 12개월로 계산하면 3만원정도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병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는 두 대가 1분기에 16만5,000원씩 4분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6만원인데 지금 47만8,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하고 또 보험료도 현재 우리 내는 것은 의장 의전용차량이 87만원, 업무용이 51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7만원으로 1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총체적으로 봐서 100만8,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두배에 해당하는 204만원 정도 올리면 내년도에 충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임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차시설 유지관리비 맨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1개월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건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달이 누락됐기 때문에 139만3,200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임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서구입비 명목인데 신문구독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상임위원회가 4개실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4개실 증설하는 것과 현재 보고있는 신문이 8종인데 7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약 연간 312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지 최소한의 신문구독료가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임병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페이지 맨끝에서 두 번째 복사용지외에 수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장비라 하더라도 내년에 수리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달에 한번씩 복사기와 타자기를 수리하더라도 현재보다는 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잠시전에 임병섭위원께서 구청측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지요? 의회예산을 상정하고 다루는 과정에 예산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구 예산을 다뤄온 이용범 전문가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데 이용범주임이나 예산계장이 나왔기 때문에 가름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완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1개월분 추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이전한 우에는 임차시설에 대하여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개월분 편성한 것은 12월말까지 사용한 것이 1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1개월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으로 공공요금은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TV시청료는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공청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행정비에 TV시청료 12월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아니, 구의회라는 기관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예산집행의 출납공무원이 출납공무원이 의회는 우리 사무국장님 이지요?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네, 제가 분임경리관입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내야할 공공요금을 구청에서 어떻게 내요?
○예산계장  김완섭  12월말까지는 의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임병섭  위원  저리 들어간다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낸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김완섭  내준다는 거지요. 임차건물 1월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임병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구청에서 내주신다면.
윤태봉  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것 1월이후의 것을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습니다. 1월이후의 것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완섭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복사기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수정이 들어오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것으로써···
안주영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  김대섭  발언있으세요?
안주영  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이동식칸막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게.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것은 품명이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이동식 칸막이이고 하나는 보관함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섭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93년도 영등포의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의회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병섭위원 발언해 주시지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 소관 세출예산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중 의정활동비 기본경상비중 특별판공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정보활동비로 매월 의장 80만원, 구의장 60만원, 상임위원회 50만원 총 4,08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운영비 관서운영비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102만2,000원, 같은 관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앰프시설유지비 300만원, 의회운영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도서구입비 312만원, 공공요금 210만원, 의회운영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자복사기 수리비 60만원, 고무인 조각료 20만원, 의원수첩 제작비 300만원, 의회운영경상비 특별판공비에서 전문위원 의안심사 업무추진비 240만원, 행사 및 의회운영 의정활동비 1,200만원, 의회운영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에서 표결사제복비 9만5,480원 총 6,833만7,480원을 증액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1항에 의하여 임병섭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폐회)


○출석위원(7인)
  김대섭   권혁필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정종태   임병섭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열회
  예산과장유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