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4.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보고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의회사무국장  조유근  사무국장 조유근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사임 및 선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간사로 수고해 주신 김성열 의원님이 사임하시고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새로운 간사에 고현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존경하는 안주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호 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 총리훈령 제386호가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속이 필요없게 되어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참고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0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판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고기판 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는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경성방직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권장용도로 계획한 관광호텔을 설치하고자 기존 준공업지역의 일부인 2,80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개의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는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4항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장  배기한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와 같이 약 100일이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신 우리 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위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우리 특위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는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9명의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이 선임되어 의혹을 주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 건을 비롯하여 "구청장에 바란다" 등 민원관련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여 구민의 신뢰회복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6일간으로 조사방법은 관련자료 수합 및 검토, 관계공무원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증인 신문, 전문가의 의견청취, 현장 방문 등 다각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특위관련 운영 및 세부조사 사항에 대한 9차례 간담회와 8번의 특위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점조사대상 및 내용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관련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건립중인 구민체육센터 용도변경 건으로 대규모 용도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밝히고자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의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설계변경사항은 첫째, 근본적인 면에서 당초 실시설계에 따라 지상 2층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안전율 등을 감안한 채 14개월 동안 기초공사 등 약 35%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태에서 당초 실시설계 용역비의 70%를 상회하는 설계변경 용역비 1억 4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3층 구조의 대규모 설계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법과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이 대규모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추경안 등 새로 예산편성을 통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 보장된 구의회 심의권능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계약방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 규모, 성질 등을 고려 필요시 지명이나 제한경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음에도 우리 구의 계약실태를 보면 원칙적인 일반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예외적인 계약방법인 수의계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지 못한 채 20억이 넘는 공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는가 하면 1억이 넘는 물품구매를 규정에 맞추고자 3,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법적인 사례들이 문제인식 없이 일상적으로 반복돼 예산낭비, 부실공사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 등 대책이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증인 진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의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특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결정을 하되 의장과 단체장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채택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의장!)
  류병하 의원님.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지금 대충 조사 내용을 조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언권 받고 나와서 얘기하시지요.
류병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특별위원장 배기한 의원께서 그동안 3개월여 동안 조사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집행부서인 구청 측으로부터 또한 설명을 듣는 것이 또 이해를 구하는데 더 나을 걸로 생각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주영  지금은 다중이용시설등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여기에서 구청 측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찬반 의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의원 얘기는, 구청 측의 이야기는 의장으로서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별도로 나중에......)
  계속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아니, 별도로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예, 나중에. 오늘은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 조사한 결과를 의원들이 처리하는 거지, 거기에는 구청 측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우리가 더 이해를 구하고자 더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나중에 구청 측에서 우리 보고서를 보고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구청 측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겠죠.
      (의석에서 류병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다중이용시설용도변경등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최창제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