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두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중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까지 겸임하시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당면한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투자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48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763억 4,9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85억 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1억 3,600만원보다 6.2%가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8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추가분 66억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8억 8,300만원으로 총 85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증액 편성을 해서 20억원을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38억 7,900만원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6억 2,400만원을 도림2동 청사 건립 등 전액 투자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 임박시기에 교부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 37억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60억 7,0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시설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는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신길1동의 신길사회복지관과 도림2동 청사건립계획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신길1동에 있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고 도림2동은 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내용을 보면 복지관 차원에서 건립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도림2동 청사는 어떻게 청사개념으로 설계를 했고 신길1동 청사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림2동 청사는 기능면에서 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림2동 청사는 주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를 겸한 청사 기능입니다. 사회복지기능은 어린이집이 들어간 그런 거고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동사무소가 부수되는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부녀교실 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기능들이 들어갔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짓는데 국·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림2동 청사는 사회복지관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서 나머지 구비는 다른 투자사업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40만 이상의 구에서는 시설 정수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영등포구에는 신길5동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증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당초 기본계획은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지역의 한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데는 신길 남동지역, 북동지역 쪽하고 여의도, 영등포동을 포괄하는 신길1동에 한 곳을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문래, 당산, 양평지역에 계획돼 있는 것은 구 근로자합숙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는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곳에 복지관을 짓지 않고 노인들을 위한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를 하도록 계획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 쪽은 지역적으로 보면 문래, 당산, 양평을 포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문래동, 당산 쪽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들이 새 부지를 구해서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당시에 사실은 주변에도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었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치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내용을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간에만 보호하는 기능프로그램만 들어있지 하루 종일부터 길게는 40일까지 단기 보호하는 기능은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규모도 너무 적고 그런 시설을 앉힐만한 규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데는 단기보호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급하긴 급하더라도 치매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센터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예정을 변경하는 이유를 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것 아니오?
그 지역 사회복지관을 짓기를 원하는 인근주민들, 도림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하나 그곳에 들어서면 아까 조 국장 답변대로 영등포구에 3개가 있으면 지형적으로 대충 맞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구청부근에 영등포의 중심이 되니까 당산동 부근에 사회복지관을 또 짓겠다? 우리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설계상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도 안 된다면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현재 문래동에 사회종합복지관 계획을 애초에 시 땅을 구에서 사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을 겸해서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 2대 때부터 3대까지 추진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관을 차후에 짓겠다고 해서 미뤘던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작년도에 갑자기 그 계획을 취소하고 국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문래1동이나 문래2동에 문화센터와 복지센터가 지금 복지센터가 동 기능전환 점에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설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설계해 주셔서 문래1동과 문래2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문화센터로 한 군데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신다면 장기간 계획한 대로 그대로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방금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림2동 청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림2동 건립심사를 승인할 때는 노인정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변경됐습니까?
당초에는 도림2동 청사를 5층으로 해서 노인정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센터와 어린이집하고 기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림2동 구 청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층을 지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인들도 편하고, 이쪽 어린이집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4층 규모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신일어린이집은 신길1동 동사무소 옆에 건물 899㎡에 보육인원이 163명입니다. 2000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신길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로 보고 운영에 따른 예산 3억 7,1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규모만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뿐더러,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전 운영할 거니까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 보라고 해서 보육인원을 약 100명 수준으로 우선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건물의 규모는 약 330㎡, 약 100평 정도에 보육인원을 약 90명으로 잡아서 현재 임대선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마땅한 임대물건이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중 어쩔 수 없이 축소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손영상 강두석 박남오 박정자 손병옥
신길철 안주영 유낭열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총무과장최창제
사회복지과장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