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1월 4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강두석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두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중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까지 겸임하시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6회 임시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기본방향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당면한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투자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48억 5,2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763억 4,9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85억 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61억 3,600만원보다 6.2%가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8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추가분 66억 2,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8억 8,300만원으로 총 85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전액을 증액 편성을 해서 20억원을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에, 38억 7,900만원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6억 2,400만원을 도림2동 청사 건립 등 전액 투자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 임박시기에 교부됨에 따라서 실시설계 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중 37억원과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 등 60억 7,0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시설 건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200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는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신길1동의 신길사회복지관과 도림2동 청사건립계획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신길1동에 있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고 도림2동은 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내용을 보면 복지관 차원에서 건립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도림2동 청사는 어떻게 청사개념으로 설계를 했고 신길1동 청사는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림2동 청사는 기능면에서 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림2동 청사는 주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를 겸한 청사 기능입니다. 사회복지기능은 어린이집이 들어간 그런 거고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동사무소가 부수되는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부녀교실 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기능들이  들어갔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재원의 문제인데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짓는데 국·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도림2동 청사도 사회복지관으로 설계를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았으면 우리 구비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왜 도림2동은 사회복지관 쪽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청사로 계획을 세웠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림2동도 사회복지관 쪽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개념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를 못 받는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도림2동 청사는 사회복지관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서 나머지 구비는 다른 투자사업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성 질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40만 이상의 구에서는 시설 정수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영등포구에는 신길5동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더 증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원, 정수의 범위 내에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당초 기본계획은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지역의 한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데는 신길 남동지역, 북동지역 쪽하고 여의도, 영등포동을 포괄하는 신길1동에 한 곳을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문래, 당산, 양평지역에 계획돼 있는 것은 구 근로자합숙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는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그 곳에 복지관을 짓지 않고 노인들을 위한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를 하도록 계획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 쪽은 지역적으로 보면 문래, 당산, 양평을 포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문래동, 당산 쪽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들이 새 부지를 구해서 건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40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관이 세 개 이상은 못 들어선다? 그런 차원에서 구청을 주변으로 당산동 쪽에 사회복지관을 건립예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래서 도림동은 청사개념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내가 더 한 말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당시에 사실은 주변에도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다른 걸로 바뀌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을 할 때 대지가 전부 807평인데 두 군데로 반을 나누어서 서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앉히고 동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앉히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노인복지수요도 변화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치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돼 있는 내용을 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주간에만 보호하는 기능프로그램만 들어있지 하루 종일부터 길게는 40일까지 단기 보호하는 기능은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규모도 너무 적고 그런 시설을 앉힐만한 규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데는 단기보호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급하긴 급하더라도 치매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센터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계획을 바꾼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치매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노인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예정을 변경하는 이유를 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것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그런 정도는 사전에 연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치매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치매문제가 작년, 재작년에 늘어난 게 아니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매년 치매노인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조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거고 행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외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울 계획을 세웠으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계할 때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도 설계를 했어야 마땅한데 설계를 빠뜨리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자리에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결되는 노인들을 위한 치매시설을 하겠다 이건 저는 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 지역 사회복지관을 짓기를 원하는 인근주민들, 도림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하나 그곳에 들어서면 아까 조 국장 답변대로 영등포구에 3개가 있으면 지형적으로 대충 맞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구청부근에 영등포의 중심이 되니까 당산동 부근에 사회복지관을 또 짓겠다? 우리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설계상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도 안 된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손댈 수 없는 지경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유낭열  위원  결국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은 해야 되겠고 사회종합복지관 자리를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로 하겠다, 그러면 사회종합복지관은 언제가 시행예정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일단 우리 구의 계획은 신길사회종합복지관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회복지관은 대개 시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국비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전체사업비의 몇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국비, 시비보조금이 반반이라든지 우리 구비부담하고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전체사업비의 몇 %를 보조를 해 준다는 관련규정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변적이고요, 시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보면 건축비의 60%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표준건축규모는 50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당 5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500만원 잡아서 15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건축비의 최대로 80%까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0%인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보면 저희 구는 60%에 해당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신길사회종합복지관 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려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2001년도부터 부지물색작업을 일단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낭열  위원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하실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구정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강두석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 타구의 25개 구청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12개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단기보호시설이 다 갖춰져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100%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최근에 갖춰져 있는 것을 단기보호시설로 고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소위 중풍을 앓았거나 지금 그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 지금 현재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노인종합복지관 말씀이십니까?
박정자  위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직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현재 회원들한테 셔틀버스의 중간 정류장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셔틀버스의 출발지점, 도착지점, 시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루에 이용률은 몇 %이며 이용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가지면 하루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선 등록된 회원이 1,500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회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등록된 회원은 1,500명이고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하루에 몇백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용률은 주간보호센터가 하루에 4,000원, 구내식당은 하루에 1,0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재료비 일부 받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그곳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계목욕은 일손이 딸려서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현재 문래동에 사회종합복지관 계획을 애초에 시 땅을 구에서 사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을 겸해서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 2대 때부터 3대까지 추진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관을 차후에 짓겠다고 해서 미뤘던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작년도에 갑자기 그 계획을 취소하고 국비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그러한 어느 일개인의  소관으로 모든 행정을 그렇게 일관성 없게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다행히 문래1동, 2동의 아주 열악한 소재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센터를 짓는다는 크나큰 희망을 갖고 나아가서 당산동 주민들까지도 희망을 가졌던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를 줄 것이다 설계를 다시 해 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문래1동이나 문래2동에 문화센터와 복지센터가 지금 복지센터가 동 기능전환 점에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설계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을 다시 한 번 설계해 주셔서 문래1동과 문래2동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문화센터로 한 군데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신다면 장기간 계획한 대로 그대로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방금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림2동 청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림2동 건립심사를 승인할 때는 노인정을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변경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림2동 청사를 5층으로 해서 노인정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복지센터와 어린이집하고 기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림2동 구 청사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시지가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층을 지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인들도 편하고, 이쪽 어린이집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4층 규모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림2동 청사가 지층, 1층은 110평이고, 2층 이상은 140평입니다. 도림2동은 인구가 적은 편인데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을 면적만 크게 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어린이집이 110평인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박남오  위원  140평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독서실이 있고, 그리고 정보 시대를 맞아서 컴퓨터실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루즈(Lose)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신일어린이집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신일어린이집은 신길1동 동사무소 옆에 건물 899㎡에 보육인원이 163명입니다. 2000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신길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진행되는 걸로 보고 운영에 따른 예산 3억 7,1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 규모만한 임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뿐더러, 지난번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전 운영할 거니까 조금 축소해서 운영해 보라고 해서 보육인원을 약 100명 수준으로 우선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건물의 규모는 약 330㎡, 약 100평 정도에 보육인원을 약 90명으로 잡아서 현재 임대선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마땅한 임대물건이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중 어쩔 수 없이 축소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축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두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손영상   강두석   박남오   박정자   손병옥
  신길철   안주영   유낭열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생활복지국장조유근
  총무과장최창제
  사회복지과장한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