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1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재정국에 이어 보건소를 심사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1쪽서부터 3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4쪽 중단 부분 세부사업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의 예산절약 성과금에서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15쪽에서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15쪽 효율적 경영관리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315쪽 밑에 보면 효율적 경영관리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운영비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작년도에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을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13쪽 지나갔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급량비 중에서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900명으로 계산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 급량비가 아니고요. 영등포구 전체 직원에 대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포괄비로. 그러면 각 국, 과에는 특근매식비라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매식비가 잡혀 있는데요. 혹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 또 휴일날이라든가 이럴 때 각 과에서 별도로 급량비를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1,100명을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900명으로 감편성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단가는 똑같이 7,000원 잡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에 보면 위원회 수당하고 기본계획 인쇄,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이 없는가부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인쇄라든가 조례에 1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가지고 위원회 수당만 여기 들어가 있고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들어가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별도 사업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뭘 교육시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대상이 되고요. 각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스물세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는 당연직 위원까지 30명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 스물세 분은 주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이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23명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각 동에서 1명씩 18명을 추천받았고요.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추첨에 의거해 가지고 5명을 추첨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동 수당이 2만원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약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 사례를 보니까 이게 어차피 자원봉사형식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타 구청도 2만원을 반영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2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밑에 분과위원회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각기 분과별로 활동하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재정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한 쪽으로만 편향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만 일단 먼저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스물세 분 참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도 자립도가 떨어지는 구라고 할까요, 이런 구에는 상당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맥락에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자립도가 떨어지는 주민센터에 위원들 표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에 이게 좀 부족했었나봐요. 157만 5,000원 정도가 증액된 것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이 부분은 작년에는 중반 정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해는 1년 동안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누구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김길자  위원  부구청장님이시죠. 그 회의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하고 하시는 분이 위원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사업부서장들이 전부다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각 부서장들이 사업설명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사업설명을 하면 그 결정을 봤을 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 부분은 어차피 주민참여위원들이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투표로 결정되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도 투표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닙니다. 사전에 그 부분은 이미 내정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순위에 의거해 가지고 이미…….
김길자  위원  내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만일에 저희가 20억 됐습니다. 그러면 20억 범위 내에서 몇 건이 정해지면 1순위부터 20위까지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결정 나면 그 진행이라든지 유도라든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 부분은 어차피 서울시 주민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어느 부분을, 누구 말대로 사전에 예약한다든가…….
김길자  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라든지 끌어가는 부분이 잘못 됐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칠 수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16쪽에 포상금이 전년에 비해서 48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게 왜 이렇게 480만원 올려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 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실시한 결과 직원들 호응도라든가 창의부분을 많이 도출시키자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4회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금년에는 1회 했는데 내년에는 4회를 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신현도  위원  1회 했는데 2회만 하시면 되지. 뭘 또 4회씩이나 이렇게, 돈도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건 좀 봐가지고 2회를 실시하든가 3회를 실시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31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위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1년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증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금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시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표창장하고 현수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표창 주고요. 저희가 한 분기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현수막을 걸려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공단하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주로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 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팀장들하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11시나 10시 반쯤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316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업무 시책추진비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건 저희가 별도로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가 각 부서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개 부서인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부서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간담회를 누가 갖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주재합니다.
김종태  위원  주재를. 그러면 그 공단 직원들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공단은 아니고요, 이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민간위탁 업체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민간위탁 업체가 아니고 민간위탁 부서 직원들하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민간위탁 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청소과라든가 각 부서에 전부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각 과에 있는 민간위탁 시키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비용이다. 그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종태  위원  318쪽에 예비비가 4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잘 아시다시피 보육료가 지금 현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한 40억 정도를 증액분에 대해서 서로 미편성하자 그런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육예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한테 그 보육예산편성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종태  위원  분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대로 예산이 각 항목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에서 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올해 여성발전기금 하나도 안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거 이자죠, 3,500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자수입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사업을 할 거고. 그럼 기금은 하나도 안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기금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작년에는 1억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작년도에도 미치지 못하게 1억도 안 잡아주셨어요. 기본은 잡아주셨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복지비 부분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복지는 여성 쪽으로 다 치우친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쪽에서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20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재산이 늘어난 건가요?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예산편성액이 약 1억 1,000만원이었는데요, 금년 3월말에 공제 보험료가 저희한테 통보오기를 1억 1,578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모라자서 납부금액을 우리 국시비보조금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 충당한 500만원 하고요, 그리고 신규 변동 수시발생에 대비해서 2,000만원해가지고 2,5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만원을 우리 구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2,500만원 하고 금년도 2013년도 인상분 2,190만원하고 해서 4,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올해 왜 인상이 됐죠?
○재무과장  고병하  매년 3%에서 5%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김길자  위원  매년 보험료가 3%, 5% 인상이 된다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길자  위원  그 인상분이라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20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포상금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징수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징수목표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포상금은, 지금 여기 이 포상금은 구유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포상금을 150여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예상되는 예산의 형편상 금년에도 150만원으로 잡다보니까 금년 수준으로 예상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종태  위원  내부적으로 세입징수 목표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좀 다르죠.
김종태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세입을 많이 증가를 시켜 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활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유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21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금년에 850이었는데 100만원 줄여서 75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디 건데 책상이 30개, 의자가 1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재무과장  고병하  이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구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된다거나 사무실 이동이 있다거나 하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책상, 의자 집기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인데요. 2013년도에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  아, 이게 재무과께 아니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구 전체로 잡아놓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것은 각 과에서 다 잡아줬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그것도 있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자산취득비로 씁니다.
신현도  위원  각 과에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고병하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신현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25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의 사업홍보 등 기타운영비에서 20만원 중 19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25쪽에 보면 영등포구 상공회 지원해서 민간이전에 보면 영등포구상공회 지원에 중소기업 맞춤(실무)교육이 몇 회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45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김길자  위원  45회,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최고경영자 과정은 10강, 10회입니다. 두 달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김길자  위원  쭉 밑으로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 교류화, 이것은 어떻게 교류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은 산업시찰 등 외부 견학하는 걸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산업시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길자  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했고 그 소상공인회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안 시키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장소 제공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연결만 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홍보도 좀 해주고 있고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협력사업입니다.
김길자  위원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드니까 우리 지역경제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에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30쪽에서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에서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4쪽 중단부분 세부사업 웹사이트 성능개선의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구축에서 1,0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334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웹사이트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35만 9,000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38쪽에서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41쪽에서 3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3쪽 중단부분 세부사업 정보화교육 운영의 구민 정보화교육의 강사료에서 1억 320만원 중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41쪽에 보면 U-city 관리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1억 2,000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전년도에도 통합관제센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CCTV가 600대가 있는데요,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무상기간이 있고 유상기간이 있습니다. 구축하다보면 기간이 지났을 때 무상…….
김길자  위원  무상.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길자  위원  무상기간이 지난 부분이 많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김길자  위원  유지보수비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무상이 끝났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6% 잡았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5% 잡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5%,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갔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4쪽에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쪽에는 사이트별로 게시판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런 개인번호들을 이 시스템을 돌림으로서 자동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그 뒤에 또 많은 사이트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 홈페이지라든가 영등포아트홀, 평생학습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100만원을 삭감해도 전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홈페이지 쪽에 유지보수비 400을 깎았거든요. 이 부분이 원래 제안평가에서 업체들이 가격 제안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면 너무 빡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깎은 거군요, 400만원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첨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그래요, 그리고 338쪽에 맞춤형 전자입찰 시스템 운영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중소기업체들한테 대기업이나 관공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 입찰공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개개인이 각 사이트에 올리는데 우리 조달이나 이런 것들요, 이걸 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요.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2,8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매년 2,800이 들어가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항상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낙찰건수가 1,377건에 7,087억이라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자책은 우리 사이트상에 문서로 보지 않고 사이트상에 각종 책들을 독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구매한 것은 어떤 걸 구매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올해에는 74종에 대해서 종별로 세 카피씩 구매를 했는데 그 세부적인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는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어디 몇 페이지요?
김종태  위원  338쪽에 상용소프트웨어요. 한글 2010, MS-office, 그래픽.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버 쪽하고 우리 클라우드 각종 PC쪽에 씨클라이언트라는 걸 구매를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한 1,000개가 있는데 상당히 부족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CCTV도 서버 쪽하고 서로 연결 했을 때 거기에도 씨클라이언트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쪽하고 소프트웨어 구매를 할 때 포괄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개수로 해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라이선스 개념이고요. 한글 2010 같은 경우에는…….
김종태  위원  아니, 한글 2010은 놔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 직원수에 비례해서 그 비례수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개념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입니까? 부족분 소프트웨어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부족분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부족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썼다 이런 이야기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사지는 못하고 일부 구에서는 소송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조금씩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구가 제소를 당하지 않게끔 마이크로소프트 측하고 구매돼 나가는 것들을 잘 상의를 하셔서 적정하게 구매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39쪽에 광대역 관련해서 여기에 예산이 보니까 일부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은 내년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대역 자가망은 우리 관내에 동사무소하고 CCTV쪽에 광케이블을 전부 연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이 전신주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CCTV를 매년 구축하다보니까 케이블이 CCTV쪽으로 가면 전신주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유지 보수 금액이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광대역 자가망 유지보수비도 역시 증액이 됐는데 유지보수비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신주를 이용하다 보면 한 전신주에 730원씩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전신주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41쪽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인터넷전화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전화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죠? 최초 우리 구매업체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부도 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그 당시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우리 영등포구청에는 바로 즉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터넷 전화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에는 서버가 있고요 전화기가 다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터넷 전화를 운영하는 서버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인터넷 전화기 구매가 25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구매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것은 공무원이 좀 늘든가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부족한 부분에다가 각종 을지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배치를 하기 위한 전화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올해 설치한 거요?
김종태  위원  예, 올해 설치한 것, 전화기 구입한 것.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올해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산만 편성했다가 별다르게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삭감됐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걸 고려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올해는 전혀 구매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잡았습니다. 이 25대만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까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안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것 중에서 올해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바이러스백신 및 악성차단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태  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이게 V3입니다. V3는 1년 사용료 개념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든요. 매년 구매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인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편성되어 있는 이 400만원은 유지보수비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요 우리가 웹 방화벽을 2006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계속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신규 구매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하드웨어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342쪽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가 한 1억 6,000, 2011년 이후분에 대한 CCTV는 1,100만원,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요즘 주차 관제하는 것하고 방범용하고 겸용으로 CCTV가 나오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CCTV 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의 비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무단쓰레기투기단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이 2011년 이전 게 209대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구축한 게 25대인데 이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잡은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2011년 이전분이 지금 현재 무상보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한 거다 이런 얘기죠, 유지보수 비용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가지고 2011년 이전에 구매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CCTV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가 총 581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41만 화소가 423대, 130만 화소가 118대, 200만 화소 이상이 40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난 것 같이 41만 화소는 식별이 불가하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13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그래서 보완책으로 41만 화소 주위에 보안등 같은 것을 더 보강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좀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130만 화소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CCTV 설치비용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1,500만원 그랬을 때 이 화소만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는 공사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으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보통 제가 알기에는 정확한 건, CCTV에 따라서 기종이 하도 많다보니까요 41만 화소가 제가 구축할 당시에 150만원에서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만 화소 이상이 3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하는 저장장소에 스토리지까지 전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스토리지 올리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 연도별로 화소수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1억 6,000을, 물론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만 빨리빨리 시설 교체를 해서 제대로 CCTV가 작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게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게 지금 제대로 CCTV 판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사다리차라고 그러나요? 바케쓰차 그걸로 해가지고 하우징도 매일 청소하면서 일단 41만 화소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은…….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 구매금액이 32억인데 올해 우리 CCTV 대한 수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지금…….
김종태  위원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 빼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유지보수 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898건 처리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1억 6,000에 이 CCTV 유지보수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건별로 발생했을 때마다 실비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 나은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1쪽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 해가지고 올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걸 구입을 안 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장비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아날로그를 쓰고 있는 것을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서 거기에 KT나 이런 데 물리는 부분에 보안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그 보안장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은 보안장비비이고 내년도 예산 1,000만원은 인터넷 전화기를 25대 구입하겠다 그런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5쪽에서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48쪽 상단부분 세부사업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에서 4,551만 7,000원 중 2,1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포상금이 예산에서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다시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는 통상적으로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가 26억 6,1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무난히 100% 이상 징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도 금년도와 똑같이 세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리라 믿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재원 부족으로 해서 삭감 편성돼서 구의회로 왔는데 심의과정에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해서 배려해 주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세무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증액을 시켜줬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김일하  예,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요.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0쪽에서 3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53쪽에 1,800만원이 지금 늘어났는데요 이게 밑에 보니까 여비, 국내여비에서 늘어났나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이 3명 늘어났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출장비를 세 사람 몫을 산정하다보니까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업무추진비는 똑같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부과과장  김총구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고…….
○부과과장  김총구  353쪽에 528만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뒷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28만원?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뒤에는?
  아! 세부목록이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5쪽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5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비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늘어났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사회적기업에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약 3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이 한 3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래창작촌 쪽에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한 100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5개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에 한 2,500만원 정도를 사업개발비로 해서 2개 기업을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하자센터에 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인데 그것도 사실은 계속 예산은 줄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1억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5,000으로 줄어든 건데 자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도와주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달시장이 전년도에도 지원이 나갔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얼마나 나갔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작년에는 1억 나갔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달시장의 취지가 뭐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달시장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예비 창업자들의 집합체입니다. 젊은층들이 주로 문화예술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기업을 차리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요…….
김길자  위원  달시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역주민도 하는데 그건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는 우리 구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기업 이런 걸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효과는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거기 우리 주민들이 한 번 할 때 마다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도 평균 한 1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시작은 한 3년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2010년도부터 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길자  위원  2010년도에 시작할 때는 지역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했고 또 잘 돌아갔다고들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1년, 2012년 올해는 더더구나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기에 지금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셨으면 아마 대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김길자  위원  아닙니다. 젊은 엄마들 의 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달시장을 민간이전을 준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달시장 운영하는 업체, 자료,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던 실적……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김길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부분 계획 이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57쪽 해도 되나요?
○위원장  오현숙  예, 거기까지예요.
신현도  위원  357쪽에 보면 마을기업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신현도  위원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1억 9,000이었는데 8,000으로 한 1억 1,000정도를 감편성하셨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을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서울시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마을기업을 사실상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따라서 줄게 되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을기업을 지금 여기에 예산 잡아놓은 것 8,000만원이면 1개 정도를 더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애초에 선정할 적에 1차연도에 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2차연도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엄정 심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고 계속 유지가 되겠다 싶으면 3,000만원을 2차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1개 기업은 신규, 1개 기업은 계속 유지를 위해서 잡힌 겁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현재 작년에 3개 있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신규 해서 2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그 3개 중에 2차연도 사업비를 받은 데가 있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2차연도에 3개 기업이 공모해서 사실 1개 기업이 됐는데요, 1개 기업이 자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받았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의 기업이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금 2개 기업은 잘 안 되고 있고요, 1개 기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1개 기업도 지금 사실상……, 거의 현상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인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금까지는 현상유지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마을기업 하시는 대표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 실패작이에요.
  지금 그나마 1개 겨우 유지되는 그쪽 업체도 정말 마지못해서 이것 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이것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 2개 기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2개 기업에 대해서는 2차 지원이 안 됐고, 정식으로 제외가 됐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배제된 것은 정산 결과를 더 한 번 지켜보고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개 업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그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56쪽에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동료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됐던 부분인데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인턴제 인건비가 5명, 4개월치를 반영을 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5명 해서 6개월치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시행 첫해 연도니까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년인턴제 인건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노동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6개월 동안 보조 나오는 것 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사회적기업에서…….
김종태  위원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종태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입사원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사항을 봐가지고 노동부에서도 정규직 채용을 늘려가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청년인턴제 인건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추가지원 비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년인턴제를 국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한 180명 정도를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제가 이미 몇 개 구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구가 거기에 발맞춰서 처음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처음 한 번 5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확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6개월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시라든지 타구에서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청년인턴제 인건비 지원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기업들이 이 정도 자금을 준다고 해서 종업원을 채용하지를 않습니다.
  즉 인턴으로 써본 친구들이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채용하는 것이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채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청년인턴제를 좀더 활성화하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갖춰나가는데 우리 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사업들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더욱 요구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더 많은 수혜대상자들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자금을 직접 중소기업에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고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실효성도 없고 사실 지금 시범사업에 5명이지만 이것 확대도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대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업을 좀 더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연도 에 타구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고민을 덜해 보셨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지역맞춤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국비 80%, 구비 20% 정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준비하게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은 많습니다. 취업률을 제고시킨다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단순하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생 뽑을 사람 뽑는 거고, 또 뽑지 않아야 될 사람은 뽑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런 것을 잘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35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위원장  오현숙  아직 안 넘어갔어요.
김종태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8쪽에서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위원회에서 미처 보지 못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356쪽에,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3군데 예산 지원을 해 줬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군데 지원을 작년도 선정된 거…….
박정자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작년에는 다우리라고 있고요, 뻥사랑, 산들바다라고 3군데를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3군데 했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신현도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마을기업에 예산을 얼마 지원해줬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5,000만원씩 1억 5,000을 지원해줬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다우리봉사회 그대로 마을기업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하다가 철거돼가지고 임시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집행한 것 같은 걸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게 주 목적사업대로 쓰여졌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는 별도의 제재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마을기업에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나 몇 번씩이나 마을기업에 가 본 일 있어요? 지도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도 그렇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몇 번이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최소한도 분기에 1번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했으면 마을기업의 운영 …….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리고 담당직원은 거의 월 1회 정도 가고요.
박정자  위원  마을기업이 안 되면, 몇 번이나 조사 나갔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하시고,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들 구민의 혈세입니다. 5,000만원씩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마을기업이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처음에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회수가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박정자도 5,000만원 해가지고 마을기업 하다가 마을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마을기업을 사실은 맨 처음에 선정할 적에요, 물론 저희들도 심사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결정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되지 않는 것은 수시로 건의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지 않는 마을기업은, 이것 세금만 낭비예요, 낭비. 안 된다고 보고해서 빨리 다른 걸로 전환하든가 해야죠.
  왜 그대로 놓아뒀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 초죠,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2개 기업은 잘 안 돼서 중지를 시켰고요, 1개 기업만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기업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지만 처음에 우리가 5,000만원씩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그 5,000만원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은 크게 이윤 남긴 것은 없지만 정상 유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을기업에 대한 최초 목적이 뭐였어요? 목적, 취지가?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산재한 자원과 인재를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기업을 육성해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목적은 좋았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안 되면 빨리빨리 회수해가지고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박정자  위원  자꾸 퍼주기식, 마을기업의 최초 목적과 다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면 다우리봉사회 같은 것 언제까지 그대로 놓을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안 되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을 사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단했으면 최초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현장에도 나가보고, 일자리추진단장은 타당성 조사 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을기업을 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도 했지만 사실은 심의위원회 2번을 거쳤습니다. 검증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문을 닫는 데도 있고…….
박정자  위원  그 점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356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지원.
  여기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개발비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개발비 말고도 사회적기업 달시장 운영까지 합해서 늘어난 거고요. 달시장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는 우리 구에서 한 번 특정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잡아본 건데요, 이것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개발을 했죠? 뭘 어떻게 개발한 건지 이것도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이 보면 위에 2차연도 사업이 3,000만원, 1차연도 사업이 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50%, 25%, 25% 이런 식으로.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현도  위원  매칭으로?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매칭사업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뭐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서울형 마을기업이 있었습니다, 전액 100% 서울시비로다가.
  그러고 시장님 바뀌고 나서 실효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똑같은 취지인데 지원형태가 다른 거죠, 사업주체가 다른 겁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것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면 국비, 시비 안 받는 거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공모를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하죠.
  이것을 본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4개, 5개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들은 그분들을 갖다가 심사를 안 받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심사를 받으면 당연히 또 선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나갔지만 355쪽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정규직원 그 다음에 계약직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13명.
  지금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2,32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창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만으로 따지면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금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지원센터도 본 위원도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막상 보니까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이 일어나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먼저 이 삭감된 부분은 어떤 항목에서 삭감된 겁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사무관리비 어느 쪽에서 삭감됐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년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올해 2,32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가 한 3,000명 증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는 안 될 거고요. 증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증가를 목표해 가지고 움직여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무관리비 중에서 여러 가지 신청서라든지 구직 공안문, 그 다음 리플릿 이런 것들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좀 해당 과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자리창출을 더 많이 시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1위를 할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일어난다는 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로 5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시는 거 같으네요.
  그 다음에 358쪽 넘어갔죠?
○위원장  오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동부에서 아까 청년일자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거보다는 청년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스마트폰 같은 걸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창출 했습니다. 저희들 일자리추진단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개 중년층 이상 노년층들은 단순한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데.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8 대 2, 80% 대 20% 매칭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이 예산 국비예산은 확정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맞춰주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64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우리 봄꽃축제 당시에 건강한마당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횟수를 늘려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행사로 5, 6회 정도 할 계획으로 늘렸는데 그 내용은 300만원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그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36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보건소 업무추진비 금액이 좀 큰 거 같은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올해 어떤 데에다가 사용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각종 단위사업에 사용되는 내용인데 강사들, 아니면 각 홍보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담회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단위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 이렇게 포괄로 잡은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총괄로 묶여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금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5쪽하고 366쪽인데 지금 현재부터 해 가지고 대부분 영업장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금연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66쪽에 금연단속 민간인 보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건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데 민간단체 참여 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이것은 단속…….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식대라든가…….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금연단속을 하는 민간인들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홍보, 홍보 활동에.
김종태  위원  금연단속 홍보 민간인 보상금.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민간인 단체.
김종태  위원  ‘홍보’자가 빠졌네요. 본 위원은 실제로 단속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 단속의 권한은 우리 구만 갖고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종태  위원  보건소만 갖고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구청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현재 단속반원은 별도로 채용한 건 없고 금년도까지는 직원들로 편성해서 단속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가 공원 같은 데는 31개소를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정기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민원사항 발생 시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면 흡연단속장비 PDA하고 CO2측정기를 새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단속 나가면 이런 기기들을 들고 나가서 단속을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현장에서 단속하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종태  위원  CO2측정기가 이게 흡연단속 측정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금연.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금연이 아니고 담배 피운 것에 대한 공기 체크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단속하는 게 아니고 금연클리닉…….
김종태  위원  아, 이 부분은 금연클리닉이에요, CO2측정기가?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7쪽에서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71쪽에서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71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단이 되고 나면 전체적인 관리.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어떤 측면을?
김길자  위원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에이즈 이런 부분, 우리 통계가 있나요?
  그런 개인보호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영등포구에 몇 명인지 이런 부분?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성매매 말씀…….
김길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 인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홍보, 계도활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은 해주고 있는데…….
김길자  위원  검진해서 만약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관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놔두나부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죠. 성병의 경증은 치료해 주는데 중증은 전부 일반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전문병원으로.
김길자  위원  전문병원으로 연결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치료한 인원인데 그 사람들 현재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거 문제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운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72쪽에 국가결핵예방에 대체적으로 지금 1억 4,000 예산이 더 반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국가결핵예방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 사항은 지금 인건비성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PPM 간호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 시중병원에 PPM 간호사 4명과 우리 보건소 결핵실에 5명을 지원해 줬는데 그 동안에 인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줘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억 5,000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전에는 인원 파견을 해줬는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인원으로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으로.
윤준용  위원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4쪽에서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74쪽 하단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방역연료비가 있는데 구방역단이 있고 동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방역단이 됐건 동방역단이 됐건 간에 지금 여기 보면 구방역단은 10ℓ를 10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으셨고 동방역단은 30ℓ를 17개반으로 해서 6개월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방역이 되는 양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 한 걸로 봐가지는 가능합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는 이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자비로 사가지고 쓰던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유류비는 저희가 직접 주유소 지정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신현도  위원  그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계에 쓰는 거예요, 기계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기계에도 나가고 장비에도 나가고 차량에도 나가고 여러 분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비는.
신현도  위원  지금 주 2회 해가지고 한 달에 8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375쪽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거기 지역방역활동비 지원 17개동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지요. 1만 5,000원씩 6명해서 그건 6회로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8회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이번에 예산편성 해가면서 전년도보다도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약간 감액 편성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 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감편성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도 좀 감되었네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약간 한 5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74쪽에 모기포집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게 우리 모기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디지털 모기발생포집기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절별로 모기발생 상황을 파악하는 계측기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주차장에…….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정화조에다가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시킨 시범사업이 있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런 사업은 없었는데요, 신규로.
김종태  위원  그걸 어느 기관하고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걸로 올 초에 본 위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정화조에다가 모기를 잡는 기기, 그거 뭐죠? 불빛으로 반짝반짝해 가지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 사항은 모기 유인하는 포집기라고 해가지고 260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공동주택에 정화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정화조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총액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우리가 하는 게 약 3,000개소에 대해서 정화조를
김종태  위원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한 거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260개소 시범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설치해 준 겁니다.
김종태  위원  지난번에는 그게 다른 데서 지원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거 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는 안 넣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그 260개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전체냐는 질의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관내 전체입니다. 260개소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의 정화조가 260개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 저희가 설치해준 것만.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것 시범사업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에 한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가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연초에 시범으로 처음으로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 개소수에 다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사전에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으로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모기유인 살충기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우리 구청이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25개구 전체적으로 볼 때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범으로 했고요, 계속적으로 스스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파트 관리비 안에 책정된 소독분야 액수가 너무나 미진입합니다. 적은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복도라든지 이런 데만 소독할 수 있는 분량이지, 지금 말씀하시듯이 유충구제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약품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범으로 계도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비로 원래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방역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줄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260개에 대해서 모기유인 살충기를 설치를 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로 더 확대를 해나가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그 장비가 설치되게 유도를 하시든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75쪽에 보게 되면 지역방역활동비가 있는데 실제로 지역방역활동비를 쓰는 것이 대부분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 구의  지원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71쪽 다시 보충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130만원, 올해도 130만원이 잡혔으면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로 이렇게 잡혀있으면 등록관리가 돼 있어야 되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372쪽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지금 7,2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7,200만원 정도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년도에 예산이 6,300이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는 잡혀 있겠죠? 전년도 환자 진료비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몇 명 정도 진료가 돼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은 여성관리소라든지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런 집창촌에 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우선은 여쭤보셨던 거고요, 그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명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에 이즈 감염자는 2012년도 현재 9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영등포구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리고 지금 진료비 지원은 저희가 금년에는 한 300건 정도를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성병 진단법 개선인데 어떤 진단법이라는 거죠? 성병 진단법을 개선한다는 부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진단 방법을 개선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건가요? 그냥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전에는 질도말 검사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시약으로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시약가지고.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8쪽에서 3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신현도  위원  380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면접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해서 6회 있는데 이것 어떤 면접수당이죠? 380쪽.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접위원은 계약직 의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면접위원을 외부 위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때그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그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돼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 면접위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추천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돼있습니다. 만약에 의사를 계약직을 뽑는 경우라면 의사회라든지 또 타 기관에 의무직, 그러니까 의약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소장님실에 신문이 6종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행정위원회에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신현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6종이 들어가나요? 이것 6종 보려면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죠? 다 이것 구독해서 보시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신문들의 종류가 바뀝니다. 그 종류도 바뀌는데요…….
신현도  위원  6종중에 안 보는 것도 많이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저희가 구정을  하다보니까 타구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문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데 1만 1,800원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해서 12월로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질병관리본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신현도  위원  아, 한 달에 두 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 통행료입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87쪽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1쪽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4쪽에서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96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새희망 힐링캠프에 힐링캠프 상담소 운영비에서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397쪽 상단부분 세부사업 새 희망 힐링캠프에 힐링캠프 상담소 운영 등에서 1억 1,937만 8,000원 중 4,33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 새희망 힐링캠프에 힐링캠프 상담소 및 사무공간 조성에서  3,480만원 중 3,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396쪽 새희망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희망 힐링캠프는 지금 자살률이 많이 높고 있는 대림동과 신길동, 영등포동 그쪽 지역에 한 곳을 선정해서 힐링캠프 상담소를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새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하실 생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5개구에서 2010년에는 자살률이 19위였는데 2011년도에는 자살률이 4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급격한 자살률 상승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신길동이라든지 영등포동, 대림동 쪽의 자살률이 지금 높은 것으로 분석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 안에 새로운 팀까지 신설을 해서, 내년도에 팀도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그 팀과 맞물려서 대림동 쪽에 상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내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구청 말고 신길동, 대림동 쪽에 상담소를 하나 더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자는 저희 전체 구민의 800명 정도 밖에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800명도 지금 12명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상담사 한 명이 한 50명 정도의 대상자를 관리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800명 사례 관리하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대림동에다 상담소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정신사업이라든지 자살률을 낮추는 걸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데 지금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업무를 하게끔 해서 많이 조정을 해주셨는데 사무공간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장소는 지금 어디다 하겠다 딱히 정해 놓은 데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장소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관공서쪽?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윤준용  위원  대림분소나 그쪽으로는 여유 공간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분소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신길7동이라든지 그쪽, 지금 새 청사 공간에 여유가 있는 그런 청사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그러면 힐링캠프 상담소를 운영하려면 사무공간은 없어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사무공간과 함께 사무공간 안에 상담실, 정신과질환 대상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2개 이렇게 해서 한 20평 정도 저희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무공간까지 같이요.
김길자  위원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 운영비에서도 50% 삭감, 상담소 운영도 50% 삭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상담소 운영에서…….
김길자  위원  이것 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삭감할 거면 아예 다 삭감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으면 아예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지 이렇게 해서도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서울시가 묻지마 범죄라든지 성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송보도에서 나왔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자살률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그것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25개구를 모두 다 조사해 본 결과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5개구가 있고요, 또 알콜상담 아시지만 자살을 하게 되는 동기 중에는 알콜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구가 4개구, 또 아예 노원구에서는 특수사업으로 이미 2년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구 중에서 이미 10개구가 이런 특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금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것은 자살예방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후속작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부서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25개에 공통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번에는 정말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아주 최소한도의 예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왜냐하면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요, 정말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늦어진다면 아마 굉장히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실 늦기는 했지만 이 시점에서라도 시작하는데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아마 구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내역 있죠? 운영비의 자세한 내역, 그리고 상담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내역 뭐, 뭐,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또 막상 어느 정도 계수조정하면서 그 일부만 인력을 운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정리가 그 당시에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정리가 된 후에 보건소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무조건 이걸 원래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또 위원들 일부는 생각이 달랐잖아요?
  원안이 없으면 또 차선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거론됐던 얘기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관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혹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이미 다 얘기가 됐으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안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기 운영인력이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해서 3명입니다. 사실 최소한도의 인력구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력이 있는, 여분의 인력구성을 했다면 거기서 좀 더 단축하거나 슬림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최소인력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그 상담소의 설치공간에 대한 비용, 설치비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가 없이는, 위원님께서도 정신보건센터 가서 보시고 상담실에 방음장치가 미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상담에서는 상담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소 섭외도 관공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소는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장소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설치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최소한의 설치비가 뭐예요? 우리 예산에 편성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최소한의 설치비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그건 좀 무리고 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이런 규모에서 해보고 하자라고 그때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느냐, 아니면 무조건 전액을 살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선의 방법을 모색해본 게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지금 이 적은 돈으로 우선 시작하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내년 추경에 해야 될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비 중에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비로서 준비되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시비와 구비가 비율이 50 대 50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요건이?
○보건소장  엄혜숙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체는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이 힐링캠프 관계는 순수한 구비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순수한 구비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야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위 끝나고 내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른 차선책을 강구해봤나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차선책이 나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계속 부탁드렸던 것은 이번 본예산에서 이것이 적정하게 마련되는 것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이번 본예산에서 가능하시다면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액이 안 된다면요?
○보건소장  엄혜숙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라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예산을 일부 줬는데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원안대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인력을 뽑아놨는데…….
김용범  위원  뽑아놨다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산이 통과하면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상담소 설치비도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 전체 덩어리 안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설치를 할 겁니다.   우선은 설치비를 이 안에서 목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삭감이 아니고 일부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김용범  위원  그렇죠. 2억 5,000중에 9,000만원이 지금 삭감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 약 1억 4,000을 가지고 우선은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렇게 되면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떨어질 겁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그때 당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도 동의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물었을 때 이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절대적으로 이 예산 다줘야만 힐링캠프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왜 못 했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행정위원회 정말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삭감 일부 했는데 이것을 그때 못 하면 못 한다고 했어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넘어가고 이제 와서 사업 예산을 주지 않으면 추경에 또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행정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이것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죠.
  그리고 관공서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관공서 이용하면 설치비만 필요하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 있어요.
  우리 김용범 위원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니 이러이런 데서는 좀 삭감하고 이것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의견을 표현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표현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국이나 재정국, 보건소 3개국을 최종으로 심의하실 때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원안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도 의견 발의를 전혀 못 하시고 1차 조정이 됐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결위에 들어왔으면 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넘겨줘서 살펴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상담소 운영도 하고 직원도 뽑으라고 하면서 상담소 자체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디다 설치를 해가지고, 목 이동이야 가능하겠지만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상담을 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짚은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짚은 게 아니고 전액삭감, 일부삭감이면 아!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운영을 하겠구나 하지만 전액삭감이라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니, 상담소도 만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상담소 운영을 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용범 위원이 이 조례안을 내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제가 누차 이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타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마침 본 위원이 기다렸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남이 보는 앞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그 사람이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 없도록 그런 입구를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까지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 부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오게끔 해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것은 어느 터를 잡아서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안 가리고 남 의식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을 하는데 마침 우리 동료 위원이 조례도 했고 또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을 이 사업을 하시려고 의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시는 걸 저도 백분 찬성하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동의를 하는데요 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들은 절대 남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마련되고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꼭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396쪽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 5억 7,00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탁금 전체로 잡은 거죠? 이 속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13명.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사실은 이번에 힐링캠프 이 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 우리가 위탁 주는 것하고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물론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800명의 등록자들에 대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1 대 1 사례관리 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힐링캠프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 에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준 정신보건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지금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힐링캠프에 들어가는 이 비용 예산을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는 시비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시비가 50% 내려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 전에도 이미 8월, 9월에 시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만큼 맥시멈을 올렸지만 25개 구를 거의 균등하게 나눠서 내려주기 때문에 일정액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신규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구비로 그냥 하라는 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별도 편성해서 지금 10개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힐링캠프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단위도 구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내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신설 팀을 하나 건강증진과 안에 구성하고…….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 하면 이게 동일한 사업단위가 동일한 센터장에 의해가지고 구 전체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위탁 준 부분하고, 또 별도로 힐링캠프가 만들어져서 별도 조직으로 가다보면 이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연결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건강증진과 안에 신설팀이 생기면 그 팀 안에 정신보건센터와 힐링캠프가 다 같이 소속되어서 그 팀장 아래서 전부 주도적으로 리드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이 정신보건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우리 건강증진과 안에 정신보건팀이라고 신설될 예정인데요, 그 팀 안에 위탁 준 부분에 센터가 하나 있고 또 저쪽…….
김종태  위원  위탁 준 부분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팀에서 직영하는 힐링캠프가 있고 정신보건센터 위탁 준 부분이 있으니까 한 팀에서 팀장이 조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힐링캠프라고 붙여가지고 별도의 사업단위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신보건센터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당산동 지역 쪽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지금 위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쪽 권역에,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 쪽이 정신적인 취약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가 정리가 되네요.
  정신보건센터 내 사무공간은 여유가 있지만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지역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겠다는 취지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특수성도 있고, 물론 공간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대림동에 있는 상담소의 역할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은 18개 동사무소와 구청 전 과를 다 포함해서 저희 신설팀에서 주관해서 행정적인 면과 사례관리 면을 종합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이 사업이 이원화되지 않는가 걱정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저희 만성병지원팀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플러스 다른 기타 만성질환을 다 관리하다보니까 팀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버로딩(overloading)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정신건강증진팀을 분리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신건강증진팀에서 같이 이루어짐을 보고드리고요,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아시지만 보건소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곳이 사실 지하공간이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정신보건센터의 설립목적은 서울시에서 사례관리, 정신질환자들의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하기 위한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약 4,000명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아까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800명 정도밖에는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왜 하필이면 꼭 대림지역에다 또 하려고 그래요? 다문화센터도 있어가지고 골머리를 앓는데 또 정신건강 사무실을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 분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왜 하필이면 대림동 지역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서울시에 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호응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2006년도에 저희가 대림분소를 설치할 때도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도가 있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멀리 관공서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지금은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취약한 지역에 가장 접근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공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분소도 있지만 아시지만 거기는 노약자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잘못하면, 얼마 전에도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소화기통을 들고 분신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정신질환자가 계십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공서를 이용해서 그런 장소를 지금 섭외하는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3쪽에서 4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7쪽에서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0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십시오.
  소비자식품감시원 운영 예산이 지금 1억 1,600이 반영되어 있죠?
  올해 단속실적은 만족스럽습니까, 자체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생감시원 단속을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5명이서 1개조가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단속실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SSM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역시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들 지금 주말에 영업을 한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그때 단속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예, 코스트코에 저희들…….
김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뭐를 적발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적발한 실적은 정확하게…….
김종태  위원  그때 하여튼 적발했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에 단속반원 예산이 이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해가지고.
○위생과장  이철호  예. 위생감시원들 단속…….
김종태  위원  감시원 예산이 어디 들어와 있죠?
  감시원 운영 예산에 1억 1,600이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때 대형유통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식품위생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감시원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철호  200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200명.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200명 숫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책정 200명에 대해가지고 위촉을 의뢰를 해서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에서 위촉을 하나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 쓰면서?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종태  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시에서 25개 구  전체 위촉을.
○위생과장  이철호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위생과장  이철호  2년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러면 숫자는 자치구별로 결정을 하나요, 인원수를? 아니면 그것도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200명씩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0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생과장이 보고드린 것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하는 분들은 200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그 명수는 우리 구가 탑(top)을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사실은 저희가 예방행정을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왜 사전에 이런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면 실제 점검에서도 적발사례가 적어지는 것을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시원 수를 가장 많이 책정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그 예방행정이 사실은 예방을 해서 100% 모든 것을 예방하면 좋은데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금년도에도 연초에 25개 구 서울시 위생 분야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사실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업무량이 3위 안에 드는 구입니다, 위생 분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구에 선정이 돼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아무튼 열악한 여건이지만 사실 저희 구처럼 업무량이 많은 구는…….
김종태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상 탄 구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열심히 하고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름대로 활동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49쪽을 잠깐 보면 2013년도에 예상 집행액이죠, 4억 7,400을 반영을 했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5억 5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집행 자체가 줄어든 편성을 지금 한 거예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다시…….
김종태  위원  149쪽 상단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하고.
    (「148쪽이에요」라고 하는 이 있음)
  148쪽이에요? 페이지 수가 안 나와가지고.
  148쪽이 되네요.
  148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2012년도의 집행액이 5억 500이고, 2013년도 예산이 4억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사업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우리 식품위생에 대해가지고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단속이나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금의 잔액이 9억 7,000이 내년에 4억 7,400을 반영하고도 기금이 약 10억 가량이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집중적으로 어느 해에서 시작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집행금이 좀 컸어요. 9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거의 한 5억 대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움직이다 보면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뚜렷하게 자꾸 좋아지는 것은 없을 거다. 매년 하는 단속의 수준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위생에 대해가지고는 크게 개선되지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기금을 조성해가면서까지 단속을 해서 식품위생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편성이 안 되고 매년 똑같은 유사 예산편성만 하고 계시는지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이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저희 구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5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업주 분들이 가장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은 구청 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서 점검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제1순위 불만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횟수가 잦은데요.
김종태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주민을 위한 거냐,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주민을 일단 먼저 위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형 생계형의 가게들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겠지만 특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엄격한 규제를 해줘야 돼요.
○위생과장  이철호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유통 같은 것은 저희들 위생과 소관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 집행액이…….
김종태  위원  자, 잠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라고 그랬는데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야 되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너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에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결위 전에라도 제시를 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대로 편성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아야 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위생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민원토털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의 횟수를 하지 않고도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고요.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오현숙  정선희  김길자  김용범  김종태
  김화영  박정자  신현도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김일하
  부과과장김총구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