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0월 3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사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사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간사사임의건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일해 오신 김성렬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간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로 갈음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사임의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전반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간사직에 더 유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전반기 의회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간사 임명을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렬 위원을 간사로 다시 재임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께서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 오시면서 중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임을 표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사임의 건이 상정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본인한테 발언권을 줘서 이것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상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성렬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제가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분을 다시 선출하셔서 행정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는 평위원으로서 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힘들고 다른 일도 있으셔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맡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렬 위원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간 전반기에 김성렬 위원 본인이 사유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임의로 끌고 나가는 것은…
(거수하는 이 있음)
그리고 김성렬 위원이 갖고 있는 고민은 다시 차기 간사가 선임이 되더라도 거의 똑같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직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이 매우 상해 있습니다. 몇 개월도 남지 않은 간사직을 누가 다시 맡으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오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모두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김성렬 위원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임을 서면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간사 사임은 됐지만 누가 하든지 그러한 고통을 다시 겪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사임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선방법의 절차를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간소화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간사를 추천해 주시죠.
또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이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현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손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1998년 11월 25일 조례 제412호로 제정하였습니다만 본 조례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총리훈령)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위 근거에 기준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근거법령인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인 대통령령과 제2의건국운영지원단운영규정인 총리훈령에 의해서 1998년 11월 25일 조례 제412호로 제정되었으나, 2003년 6월 23자로 근거법령이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조례의 존속이 필요없게 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우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근거법령의 폐지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5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배경은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정액단체별 보조금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을 일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6조제1항의 보조금 결정에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하였고, 제6조의 2, 3, 4를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방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 정액단체별 보조금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일괄 도입하게 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서 종전에는 구청장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2, 3, 4를 신설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사전교부 결정에만 참여하고, 보조금 교부 후 사후 발생하는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제11조)」 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2조)」에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하였는 바, 이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로 볼 때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사전 교부결정에서부터 사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까지 참여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단체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안 받는 단체도 있는데, 어떤 단체에는 이런 보조금을 10원도 줄 필요가 없는데 주는 단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수많은 단체들이 임의로 우리도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에 대한 지급규정이 불분명하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안과 같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전부 고쳐야 돼요.
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인, 구의원…
이 조례를 고쳐요, 고쳐. 해봐야 전부 다 심의위원들 수당만 지출되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금 나가는 단체도 이게 금년부터 나가는 거죠? 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데 왜 돈을 주느냐고. 거기 뭐 한다고 돈을 줘요? 활동하는 뭐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청소년지도육성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데는 한두 동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는 동만 주고 안 하는 동은 주지 말아야지, 회원도 없는데 보조금 계속 나간다 이거야.
도대체 뭐하는 일들이야? 우리구 예산 써 내버리게 하려고 이것 고치려고 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조례를 새로 손질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은 흔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는지, 또 이 개정안은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들끼리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올라온 이 조례관계는 의사가 없다, 이 조례가 잘못돼 나가는 거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요, 또 현재 심의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류병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배기한 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준다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행정국장에게 다시 한 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불합리하고 옳지 못해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가 불합리했고.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14개가 있었는데 예산지침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면 연간 3,600만원 이렇게 전국이 똑같이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진 데가 14군데로 이 연간 예산이 2억 4,000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승인 때 다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한 13군데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단체입니다.
사실 저희 사회단체는 100군데도 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한 13군데인데 그게 연간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한테 거의 승인이 됐습니다.
일부분은 포괄로 되어 있고,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포괄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억 3,000 정도는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 2억 3,000중에 9,600만원이 동 단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때 책을 구입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이 없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정하지 않겠다,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줘라 그렇게 하니까 사실 재량의 범위가 커져서 구청장 임의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구청이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의회 승인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해야될, 임의단체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항이 발생돼서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의회 승인이 예산승인으로 갈음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할 때 의회 승인에 갈음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 전체를 갖다가 구체적인 것을, 그때그때 발생된 사안들을 모두 다 의회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면 사업집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도 사실은 그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아까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돈으로 주면 되지 그걸 왜 해 줍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되는 줄 압니까?
행정국장! 알고나 있어요?
새마을문고에 책을 구입해 주려면 신간으로 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책을 봐야 되는데, 다 헐값으로 쓰지도 못하는 옛날 것, 먼지가 뽀얗게 앉은 것, 책을 무게로 달아서 파는 걸 사주면 돈만 내버리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각 동 마을문고가 잘 돌아가는 데는 그 책 다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합니까? 알고나 있어요?
그리고 임의지원을 하려고 심의위원들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은 구청의 국장이나 과장이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100번 다 따라갈 사람들이에요. 안 따라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다 그런 거지 뭡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구청장들이 들고 다니면서 구청 예산 가지고 자기 인심 쓰는 예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포괄로 묶지 말고 분야별로 다 어느 단체에 무슨 일 때문에 얼마 지원한다고 나열해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뭘 안 된다고 그래요? 심의위원회 두면 심의위원회 하면 맨날 수당 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수고스러워도 어느 단체에 무엇 때문에 1년에 얼마를 보조합니다 하고 올리면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심의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돈을 주면 우리 구민의 혈세로, 세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당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압력단체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얼버무려온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지게 생겼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괜히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심의위원회에 줘서 객관성, 공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한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구색을 갖추려고 하는 모양인데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해주고, 배정도 해주고, 그리고 감사기능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산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특위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약 3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기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은 구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자꾸 올리시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정말 필요하고,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남겼습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 심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길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민체육센터 타당성에 대한 의회쪽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바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도시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쪽이 됐을 때를 말씀드렸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새롭게 추경에서 과목을 신설해서 하지 않아도 2,000만원 범위는 우리 기존의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특위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집행이 되도록 용역업체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계약행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나의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일들을 하려고 하고 예결위를 하는 과정에서 모셔다가 다짐을 받고 했던 것을 계약도 안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회를 경시한다, 뭐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강평 때 행정국장께서 계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지금 예산을 승인 받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갔고 합리적인 내용이 나갔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100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계약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은 본인의 생각도 배기한 위원님이나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일들이 치러져야 되지. 별로 그렇게 급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의회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데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번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셨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미진한 게 있어서 한 번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 정관에 아까 행정국장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간 지급한 것 중 연간 1회에 한해서 사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만 있는데 전혀 지적할 건더기가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차제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추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상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각 보조금을 지급한 것의 사용 여부가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친목계 형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정관이 전혀 없어요. 일반 각 단체의 정관에 보게 되면 협의회의 회장이나 위원장한테 이런 관계에 대한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한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 업무의 성격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시기성이라든지 적시성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3년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이 그간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결산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갖고서도 앞서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적이 부진한 단체, 활동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친목 계 형식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산 편성에서 과감히 삭감한다든가 또 결산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결산 감사도 통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하는 의원님들의 막중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왔을 적에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겠다고 해 가지고 올 것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준다는 것도 해 올 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봐서 필요 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자유총연맹 지부에다가 얼마를 줘라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잖아요. 지금 보는 것 같으면 1년 내도록 있어봐야 무슨 캠페인을 한 번 해요? 자유총연맹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는데.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동 단위도 5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 이렇게 포괄로 자유화가 돼 버리면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민통 회원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민통에 우리가 10원이라도 예산 보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포괄로 풀려버리면 우리도 민족통일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우리도 돈 주시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전심의위원들이라고 해봐야 유지들 몇 사람이 전부 다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의회 심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1년에 행사 몇 회, 무슨 행사, 궐기대회면 궐기대회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왔을 적에 이걸 보고 의회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예산 승인할 것은 승인해 버리면 굳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수당 줘가면서 심의위원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구청 측에서 집행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밖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까 동료 위원인 배기한 위원 말처럼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정액단체는 정액단체대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든 적든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고 또 임의단체를 보조하는 데도 많든 적든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예산을 주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내지 마시고 우리 전체 의원이 그때 그때 서로 숙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해서, 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생깁니다.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과 다름없이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폐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심의를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는 시간 여유가 없었는데 본래 공고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 2, 3개월 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 편성 어느 단체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의 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어느 단체는 얼마 그때 심의를 다 거치는 거니까,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사전 심의를 두는 것은 한 번 걸러주고 그 뒤에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민통은 얼마 얼마 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 삭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절차상에 보조단체를 둔다는 거지.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
예를 들면 종전에는 새마을운동 영등포지회가 연간 3,600만원, 정액보조단체니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일단 편성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얼마 얼마 줘야 되겠다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600만원 할 건지, 3,000만원 할 건지 이 의사결정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부의를 해서 거기서 한 번 걸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때 이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왔지만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것은 더 줘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조례 개정을 안 해 주시면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동 새마을부녀회는 2,640만원인데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이제는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14개 정액단체가 있었는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산 편성 자동으로 했었는데 지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괄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달 정례회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즉, 말해서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 단체도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는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하면 의원들만 욕 먹이잖아. 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거기서 예산 편성해서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 잘 해서 줄 테니까.
금년도는 위원님들, 사전심의위원회가 돼도 공고해서 전부 사업계획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우선 내년도부터 이걸 적용해야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고현순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5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 환경, 관광, 교통분야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과 제2장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 총 3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은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수요자 등을 정리한 내용과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등 구청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장은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직 구성과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요구될 경우 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3장은 자원봉사 활동자에 대한 재해, 사망 등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등 가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포상하고 봉사자들을 각종 행사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안)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3장 (안)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재해·사망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사항에 대한 포상 및 봉사자들을 각종 행사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 제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동안 각종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운영기준 등이 없이 운영해 오던 것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보험가입, 포상 등의 예산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6조 센터의 운영 등 4항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이 될 것인지는 미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은 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온 국민이 상당히 피곤해 있는 때입니다.
무료급식하는 데도 보게 되면 IMF수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지상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이게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방문간호를 한다 등등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와서는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우리가 돈을 100% 다, 인건비를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무조건 위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만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당한 선례가 있다고. 얼마나 그 뜻이 좋습니까? 맨 처음에는 보건소 방문진료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자원봉사모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조합이 구성, 결성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인건비까지 다 주잖아요. 여기에 대처할 방안이 있어요?
(안) 주요골자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포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런 게 그 씨가 되는 겁니다.
왜, 맨 처음에 보건소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대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전부 다 당연히 동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데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사업이 시작됐다니까요.
어느 날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줘야 된다고 위에 노동부에서 유권해석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평생 취직자리 마련해 준 거요.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다)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이런 게 씨가 된다니까요.
왜, 무슨 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는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져가서 다만 식대로라도 지출이 될 거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식대로라도 지출이 되고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한 4, 5년만 가면 분명히 다시 변질이 되니까. 대답해 보세요.
원래 자원봉사는 자발성과 공익성과 무보수성을 전제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저희들한테 등록된 사람들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사람 그것도 실적이 3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안 해 줍니다.
단체도 어느 사업을 하고 왔을 때 하루 4시간 이상해야 되고 교통비도 실질교통비만, 전철비만 줍니다. 그리고 식대도 4시간 하면 한 끼 식대 정도 지원할 정도로 하지,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정식 공무원이 되다시피한 거요.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밥은 먹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줘야 된다고'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 마련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니까 구청이, 보건소가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지 이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는 이런 결과를 낳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 말씀은 사회복지과 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맨 처음에는 봉사한다고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조구성이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알겠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 도우미를 당초에는 정부에서 보수를 다 줘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취지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노는 인력을 활용해서 도우미 형식으로 변형해서…
실제는 시험을 봐서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하루에 한 2만원 정도로 월 한 6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원봉사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실비보상에 의한 저렴한 가격의 인건비를 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자원봉사의 의미는 그런 실비보상, 인건비를 주는 쪽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조금 관계를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도 어느 단체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한다고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명문화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고 20명 이상이면 우리가 단체로 인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도 많고 여러 단체들이 많습니다.
명문화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잘 챙겨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식대비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단체를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하는 것부터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험료 좀 주고 식비도 일체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이 자원봉사활동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관련조례가 타 자치단체는 이미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무슨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조례가 되어 있느냐고 해서 조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영등포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적은 쪽으로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선언적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영등포구가 타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그런 사람들을 등록을 받아서 배정할 수 있는 센터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설치하고 나중에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이라든가, 아까 보니까 말미에 보니까 그런 규정도 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고, 일단 자원봉사자들 신고를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센터 설치는 시대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걸로 봐집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긍심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봉사를 무보수로 하고 다닙니다. 자기 사재 털어서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닙니다.
원래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봉사하기 위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조례까지 신설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또 류병하 위원님이라든가 일부 위원님들은 선진국이라는가 이런 데를 보고, 또 시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전에는 숨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봉사를 했으나 나서서 봉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따라서 또 봉사하는 사회, 베푸는 사회, 배려 이런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봉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취지 같은데, 이것도 또 위원님들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발굴하려면 심도있게 해서 이 문제를 우리 지도부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 회기때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고현순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현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현순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손영상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이무학
자치행정과장박정희
예산담당주사김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