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7월 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영등포구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신길철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신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강두석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701억 4,35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5억 7,699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95억 6,65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02회계년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3회계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14억 9,914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억 2,467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 4,274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3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입은 예산 현액 1,689억 7,199만원에 대하여 11억 7,155만원이 초과한 1,701억 4,35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610억 9,571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5.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80억 7,284만원이 감소한 694억 7,217만원으로 전체의 40.6%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41억 7,630만원이 감소한 174억 9,6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2억 5,157만원이 증가한 220억 2,444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689억 7,199만원에 대하여 1,405억 7,699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14억 9,914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8억 9,586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634억 2,90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89억 714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9억 79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1,40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852억 7,27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672억 5,593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85억 1,90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억, 9,77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및 신길사회복지관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 현액 202억 7,01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44억 1,390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 7,214만원이고 37억 8,41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로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3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389억 4,46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7억 3,032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92억 1,42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2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793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05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3,57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3,759만원에 대하여 9,56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187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71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759만원에 대하여 3,489만원을 지출하고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2억 1,234만원에 대해 13억 5,631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9,831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5,80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2억 1,234만원에 대해 5억 6,06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6억 5,17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363억 3,568만원에 대해 679억 9,49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77억 442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2억 9,052만원으로 284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02억 8,768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63억 3,568만원에 대해 191억 3,48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3,793만원이며, 171억 6,293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에서 3억 7,46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5건에 대해 3억 6,355만원을 지출하고 1,10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말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총 10종으로 보유총액은 120억 9,087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이 94억 1,094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48억 9,843만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75억 7,836만원보다 45억 1,251만원이 증가된 120억 9,087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43억 7,111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등 총 10종으로 2002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1,19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외 2종으로 2002회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이 15억 5,912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4,453억 709만원이며, 전년보다 206억 8,894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 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요지 및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대우드림타운부지 기부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동 385번지의1호 청사부지 외 3,249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224억 8,278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18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3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억 2,4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74종에 1,571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9억 9,322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냉·난방기 및 청소차 등의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4억 4,759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회계결산 이월금이 우리 예산의 약 10%를 넘는 것 같습니다. 114억씩을 2003년도 예산에 접합을 시킨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지 못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정도의 이월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일면 생각하면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이 남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편성 시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체에서 10% 절감을 하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자체 내에서 각 국·과마다 예산을 10%씩 절감하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내년부터는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결산 승인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산 쪽보다는 예산 편성 쪽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고, 또 차후년도의 세입이 불투명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계잉여금을 조금 많이 남겨서, 가정경제로 얘기한다면 지금 좀 절약, 저축을 해 뒀다가 내년에 쓰자......
배기한  위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 심의할 적에는 이 예산이 없으면 그 국·과가 도저히 행정을 못 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결과를 보면 10% 이상씩 예산편성을 더 해서 가져가서는 크게 예산 절감을 하는 모양 우리가 뻥튀기를 해 놨으니까 10%를 줄여라하는 것 밖에 더 돼요?
  의회는 바보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 거요?
○행정국장  정진  그래서 저희가 소모성경비에서 예산절약을......
배기한  위원  소모성경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10원을 달라고, 10원만큼 있어야 행정을 합니다라고 하고 불용액이 영 점 몇 프로가 남으면 이해가 갑니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10% 이상씩 더 많이 뻥튀기해서 의원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고 의원들이 승인을 했을 적에 구청에 가져가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큰 예산 절감이라도 한 것처럼, 진짜 당신네들이 정말 쓸 걸 안 쓰고 남긴 게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 예산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승인해 준 우리 의회나 편성해 온 구청이나 똑같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 세금 미수납액이 302억씩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가 세금 잘 받는다고 서울시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해 놓고서 302억씩이나 다음 해로 넘겨서 받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도대체 다른 구에서는 얼마씩 남겼기에 우리 구에서는 302억씩이나 다음 해로 넘겨서 받겠다고 하는데도 최우수구로 됐으면 제일 못한 구는 한 1,000억원 못 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당해년도에 크게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주로 악성, 고질적인 게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채권 압류도 하고 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철저히 재산 추적을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원들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아예 행방이 불분명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진짜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 한 5년 지나야 결손처분이 된다?
  받지도 못할 걸 장부상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누가 봐도 세무공무원들이 죽도록 일하고도 불신을 받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납 결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도 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달리 질의할 테니까 우리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36억 1,4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 며칠 전에 생활복지국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한해서는 불용된 부분에 대해 모두 다 서류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36억 1,402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슨 종목에서 무엇이 불용이 됐는지 큰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저희 국 소관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쪽에서 18억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에 총인원에서 결원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별로는 기획예산과가 2억 8,800만원, 민원봉사과가 1억 3,200만원, 여권과가 4,700만원, 자치행정과가 5억 7,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차적으로 인원채용부분에서 불용이 됐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인사관리 쪽에서요.
이용주  위원  인원채용을 왜 형식적으로 예상을 했었나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원이 생길 때 그것을 보충하지 않고 계속 금년 8월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471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징수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 미수납액은 무엇무엇을 징수하려고 했다가 이월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길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그 미수납액은 수급자들한테 의료보호비용을 미리 병원에서 청구를 하고 또 부정 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저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받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지.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제는 그냥 가상적으로 움직인 것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5,471만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가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숫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받으면 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주  위원  재산이 없는 거를 미리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원래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호비를......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아예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료보호기금이 있어 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우선 병원에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금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이용주  위원  그 기금은 어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창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302억 8,768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 못 할 만큼 많지 않습니까? 근 50%에 가까운 금액인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679억 9,49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입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월시킨 것하고 더한다면 내년도에는 약 900억 이상을 세금징수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올해 이월된 게 302억이니까.
  매년 평균 한 679억원은 징수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면 900억 이상을 징수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받을 액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했지만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79억을 80%로 생각하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679억을 결정해 놓고 못 받은 게 반이 돼 버리니까 세울 이유가 없지.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100% 달성은 못 하더라도 80%고, 90%를 달성한다면 그 직원들에게 표창도 줘야 되고 수당도 올려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 예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신길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 결산서 요약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적인 질의도 좋습니다만 결산검사 요약사항 중에서 특히 복식부기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불용액의 최소화방안,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채권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 한 7가지 정도가 이번에 크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답변 안 됩니까?
  오늘 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보시고 오신 겁니까? 왜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답변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302억 정도는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거야 다 알지. 다 아는데 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징수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을 게 800억이면 600억을 받겠습니다, 800억의 몇 %를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 그렇지, 징수결정은?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주차위반과태료는 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한 3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위반과태료는 가산금 제도가 없고, 체납하신 분들이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납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302억 8,768만원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월이 된다고 하면 2004년도 본 예산에는 또 받을 것이 약 670억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근 970억이 또 징수 결정을 해 주고 나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얘기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정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예산 편성을 900억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납은 300억이 있지만 이 체납액 300억 중에서 세입은 한 30억이나 한 60억, 20% 징수할 것이다라고 봐서 예산 현액은 위의 자료에서 보시면 금년도에 363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60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363억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징수 결정한 679억원 이것은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되어 있지만 679억을 징수 결정했으면 약 80%를 달성한다든가 해야지 50%도 달성을 못 하니 그건......
○행정국장  정진  그 부분이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주차위반과태료는 소재불명 등 해서 실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용주  위원  어려운 부분은 284만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결손 처분한 것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결손 처분을 더 많이 해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용주  위원  아니, 할거는 다 해줘야지. 받지도 못할 걸 숫자상으로만 높여놔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정진  이것은 대장 과세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원부에다가 전부 다 채권확보를 해 놓는데, 자동차등록 이전이나 말소할 때 저희가 징수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손 처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 결손 처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결손 처리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부분은 시효 결손 처리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한 것은 나중에 가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결손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5년까지 재산압류라든지 압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차량이 있는데 왜 못 했어요? 차량이 명의이전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명의이전 되는데 5년 지날 당시에 압류를 하려고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그 동안에 차량을 팔았다 그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 주차위반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고 위반한 사람들이 내가 이것 계속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팔든지 아니면 명의를 변경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되니까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부분은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거지, 이렇게 몇백 억씩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니까 마음놓고 해도 된다. 왜? 679억이라는 돈은 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 결정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징수 결정을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직원들한테 어떤 도움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이 1,000만원 받으면 수당을 얼마라도 지급해 주던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제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고지서만 내보내서 받아라 그러면......
○위원장  신길철  관등성명 대고 답변 좀 제대로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민창규  교통지도과장 민창규입니다.
  체납된 주차위반과태료가 300억 가까이 되는데, 못 받은 것은 결손 처분 하지만 50만원 이상 체납된 것은 과감하게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별로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 조회를 해서 직장에 압류통고문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금을 최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 같아서 내가 질의를 마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아이디어 제공한 대가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가 과태료 징수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길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결산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었는데, 이번에 복식회계 방법을 도입해서 누구든지 예산을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예산을 아껴 쓰라는 전제 하에 불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년 불용액이 몇 % 남았으면 내년에는 반대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어려운 구정 살림을 꾸려 나가시고, 지금 우리 세원이,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더 지혜를 모아서 알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신길철   고기판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오인영   이용주   배기한   박승석   고현순
  박양하
○출석전문위원
  김흥수   최태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감사담당관김용선
  총무과 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한덕천
  민원봉사과장이의환
  문화체육과장송요출
  여권과장박정희
  자치행정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최종범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무과장윤영훈
  세무관리과장이우영
  부과과장송영기
  사회복지과장최창제
  지역경제과장김성회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이무학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고광독
  교통지도과장민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