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9월 2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심사하고 그 다음으로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357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유보액의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생계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1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79억 4,800만원 대비 6.95%인 235억 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77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56억 6,5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등 4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15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35억 8,500만원, 기타 잡수입 9억 4,700만원 등 총 160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0억 8,50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 8,200만원 등 총 7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23억 2,800만원, 2011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 분담분 28억 4,900만원, 도로정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기반시설 유지 9억 6,0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 6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4억 6,400만원, 관내 위험수목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3억 800만원, 민간 보육시설 육아 간식비 및 출산장려 지원 2억 3,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부족분 2억 3,000만원, 동사무소 방수공사 및 통장자녀 학비보조 1억 8,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3,1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3억 5,400만원 등 총 194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 및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등 5억 5,800만원, 예비비 5억원,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및 영등포아트홀 운영 4억 9,9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및 가로수 식재 등 3억 6,4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2억 400만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200만원,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2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억 7,800만원, 정보문화도서관 대행사업비 등 1억 1,6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영상 저장기간 연장 등 1억 1,500만원, 공공주택 관리지원 1억 1,000만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1억원, 기타 사업에서 5억 8,500만원 등 총 37억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4억 1,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8억 4,2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64억 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타임스퀘어 공용주차장 매입비 86억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53억 1,500만원 등 총 139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세부사업 내에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감경정하여 마련한 재원 등으로 2010년도 국·시비 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1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분,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379억 4,800만원의 6.95%인 235억 500만원이 증가한 3,614억 5,300만원이며, 추경세입 증감액은 총 235억 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6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78억 4,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과 추경 세출내역, 부서별 편성안, 감액 및 증액내역은 생략하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하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감액경정 사업으로는 총무과 직원 성과상여금 2억 4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1억 5,600만원, 영등포아트홀 운영 1억 4,500만원, 봄꽃축제 및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1억 2,1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5억원, 노인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800만원,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세척 1억 3,7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1억 2,500만원, 혼합 재활용품 선별장 잔재물 처리 1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1억원,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1억 1,000만원, 도시계획과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2억 2,000만원, 건축과 우리동네 디자인 프로젝트 2억원 등 37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주요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총무과 구청사 리모델링 6억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사망조위금 2억 3,000만원, 교육지원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5억원,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2억 3,300만원, 재무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연부금 87억원, 가정복지과 민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1억 3,400만원, 출산장려 지원 1억 10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 4억 6,400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3,100만원, 푸른도시과 공원 및 수목식재 후 관리 인부임 1억 3,000만원, 도로과 제설대책 추진 1억 3,600만원, 치수방재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2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및 구비 분담분 28억 4,900만원 등 총 194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편성으로는 의료보호기금 1억 4,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 1,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7,800만원 등 총 7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추가내시액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방세 수입, 행사성 경비 및 불필요 사업 등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폭적으로 감액경정하고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과 보수적인 추계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확대되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국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몇 %가 돼야 적정예산 수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재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아마 특별하게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물론 2010년도 예산을 여기 책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6억 7,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 예산 대비 2.27% 정도 됩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교육을 받았을 적에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 대비 한 3% 전후 하면 그것은 가장 적정하게 예산 수립이 되고 적절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로 그런 얘기에 준한다면 작년도 예산 수립 내지 또 시행은 잘 됐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재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2009년도 예산을 한 번 봤더니만 그때는 211억 2,50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5.78% 됐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5% 이상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기준치는 아니겠지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세출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세입에 대해서는 간과를 많이 합니다. 집행부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나 상당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세출보다 세입 측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더욱 신경 쓰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비 사용잔액 하고 시비 사용잔액 해가지고 35억 8,000이 이월되어 있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 35억 8,000은 결국 반환을 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35억 8,500을 돌려줘야 되는 부채인데 추경하면서 반환시기하고 이 기간이 맞아 들어가요?
○재정국장  오승환  결국엔 작년 예산 사용한 것을 결산까지 해보고 결산 결과가 나오려면 항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반환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일반적으로 하반기인데 이것까지 지금 반환금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은 거죠?
○재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재정국장  오승환  차년도에 반드시 반환금은 갚아야 되거든요.
김용범  위원  아, 갚죠. 갚아야 될 돈인데 일단 당겨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당겨 쓴다기 보다도 우선 받아서 쓰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일부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하면서 시차적으로 어긋난 경우는 없어요? 실무과장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차를 말씀하셨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액에 따라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용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세입종합평가 최우수 인센티브를 1억 4,000을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추경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인데 보통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연말 아니면 연초에 대부분 나오죠?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 세입은 결산 끝나고 5월, 6월달에 평가가 끝나면 항상 7월, 8월에 나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래서 추경을 9월, 10월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세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과에서도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본 위원이 다 찾아봐도 인센티브를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세무과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일반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는데 저희 세무과 인센티브는 2010년도 평가를 결산에 끝난 이후에 2011년도 초에 합니다.
  그래서 3, 4월 자료를 모아서 5월달에 해가지고 2011년도 예산으로 세입을 주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세입을 짤 때는 2010년도에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짤 수가 없어요.
신흥식  위원  지금, 세무과는 참 잘 했다는 얘기고. 다른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왜 이렇게 세무과처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안 잡아놨느냐 이겁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보통 하반기에 나와 가지고 본예산에 다 편성합니다.
신흥식  위원  본예산에?
○행정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때 할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미 받아놓은 거 추경에 해서 빨리 빨리 좀 쓰고 하지. 그건 언제 쓰려고 이렇게 해요, 2차 추경에 하려고 그러나?
○행정국장  박정희  연말이면 다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신흥식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물론 언젠가는 본예산에 넣든, 아니면 2차 추경에 넣든 간에 세입으로 잡겠죠. 잡겠지만 지금 빨리 세입 잡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서 또 다른 급한 사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숨겨두고 안 올려.
○행정국장  박정희  세입에 다 편성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재정국장께서 지금 재정국을 맡으신 지가 얼마 되셨죠?
○재정국장  오승환  이제 두 달 반쯤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두 달 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살림에 대해서는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이재형  위원  능력 있으시니까.
○재정국장  오승환  아닙니다.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본 위원도 조사해 보지 않아서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겠고 최근 5년 이내에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세입의 변동 폭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상향그래프라고 할 수 있나요, 하향그래프인가요?
○재정국장  오승환  세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는 약간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저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나 이런 게 부동산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거고요.
이재형  위원  총액 기준으로 지금 어떤가요?
○재정국장  오승환  총액 기준 예산규모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저희 구로 들어온 세입액수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할까요, 자주재원 이쪽 면에서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구세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주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우리 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살림이 수치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최소한의 물가인상분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경우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사실상 살림살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이재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지만 특별회계를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정국이나 혹은 우리 구 차원에서 신규세원 발굴이라든가 어떤 단기적인 회계기법 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원발굴이라든가 신규 세수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능동적인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재정국장  오승환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세무과 또는 부과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간접자원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요.
  아울러서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준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지표 21가지를 놓고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 유리한 지표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같이 협의를 해 보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물론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치구 차원에서 신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지만 우리 구도 이제 재정국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어떤 신규 세원 발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재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추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논의들인데 본 위원이 방금 당부드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실제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한 번 재정국에서 조사해 보셔가지고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 진행을 할 때는 뉴타운 혹은 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치구 차원에서 세수에는 그 부분이 재개발 이전과 재개발 이후, 지금 현재 현행의 공동주택 중심의 재개발사업이 우리 자치구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재정국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하셔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재정계획을 잡으실 때 본 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2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시국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건설국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3쪽부터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리에서 목련쉼터 환경개선공사하고 집기류 구입을 했는데 보건소 청사 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4층에 가면 여직원 목련쉼터라고 해서 휴게소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 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집기도 오래 되고 고장 났고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옆에 있는 문화재단설립팀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터서 넓혀 가지고 여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게끔, 특히 출산이나 육아······.
신흥식  위원  목련쉼터가 결국은 여직원들 휴게실.
○총무과장  김정진  이건 여직원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직원휴양소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직원휴양소는 콘도가 49개 구좌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때는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때 그 때?
○총무과장  김정진  여름휴가 때는 두 달 동안 임차해서 쓰고요. 콘도는 1년 동안······.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총무과장  김정진  콘도는 1년 동안 49개 구좌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콘도는 어디다가, 위치는 어디인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콘도 위치는 대명콘도가 몇 개 구좌, 그 다음에 한화콘도가 몇 개 구좌 이렇게.
신흥식  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리고 그 콘도는 전국에 있는 콘도를 아무 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저희들이 구매한······.
신흥식  위원  우리 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데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네요, 장소가?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지금 계약된 구좌가 49개 구좌이기 때문에 그 구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냥 본 위원이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법무행정 소송사무. 현재 소송 진행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소송이 64건, 민사소송이 22건 해서 8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86건. 상당히 많네.
○총무과장  김정진  계속 이월된 사건도 있고요. 금년에 새로 소송 진행 된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승소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고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2010년도에는 총 78건이 확정 판결되었는데 그 중에 76건을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86건에서 76이면 12건 정도가 패소했는데 밑에 소송 배상금 이것은 4,500만원이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소송 배상금은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건데요. 매년 5,0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패소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홍보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  통장 표시판 제작을 본예산에서는 89만 9,000원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본예산 89만 9,000원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적게 수립을 했다가 지금 이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 89만 9,000원은 통장 인영 제작입니다. 이게 428개에 약 15%로 계산해서 89만 9,000원을 기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통장님 댁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동 몇 통장의 댁’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몇 년 전까지는 전국 우리 서울시 전체 지역에서 했었습니다만······.
신흥식  위원  다 되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실익이 있겠다라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통장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9,600만원 정도 되면 그 대상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고 대략 지급액수는 1인당 얼마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180명  분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6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했다가 통장님들이 위·해촉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고 1인당 지급액은 36만 2,700원씩 2회가 나가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인당 2회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1인당 2회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64쪽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느 동의 자율방범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치안활동하고 지역방범활동을 하는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산동 지구대가 있습니다, 당산역 코너에. 거기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관이 많은데 그중에 또 여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6일날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경찰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치안과 지역방범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니냐 이렇게 논의가 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컨테이너박스하고 거기에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휴게실이라든지 침실, 침구류,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경찰들 휴게실 같은 거는 보통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테고 거기에 따른 우리 민간인 자율방범대, 그 동의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예산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순수하게 지금 지구대 경찰들 무슨 휴게실이라든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자율방범활동까지 겸해서 거기에 또 자율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문래동하고 신길3동의 방수공사는 동 청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문래동 동청사는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어디를 방수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지난번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물이 벽체를 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문래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6동은 청사가 오래됐습니다만 문래동은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현장실사 한 결과 빨리 해야겠다고 해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건축된 지가 언제죠? 2007년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한 6, 7년 됐습니다. 문래동 같은 경우.
이재형  위원  청사가 건립된 게 정확히 언제죠?
  그런데 요즘 신축된 동청사 건물이 벌써 방수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공사가 부실했단 얘기네요.
  이 사항은 본 위원한테 그 세부내역을 추후에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통장 자녀 학비 보조가 1년에 2회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1년에 네 번이지 않습니까? 1년에 네 번인데 두 번만 드리는 걸로.
김길자  위원  두 번이면 상반기에 다 받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길자  위원  그런데 금액이 보통 고등학생이면 학비가 한 45만원에서 48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36만 2,700원이면······.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등록금만은, 수업료만은 36만 2,700원이고요.
김길자  위원  수업료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병주  예, 거기에 약간의 회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수업료만 36만 2,700원으로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통장님 자녀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회비는 뺐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69쪽, 4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보면 한 5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4학년 지원이 총액 예산액이 15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억이 감액이 돼갖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급식을 제공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지만 21개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급식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요. 엊그제 뉴스에 보면 급식재료에 농약 등 유해물질이 상당히 들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친환경 급식 사용여부를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최소한 친환경 식자재를 30%까지는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을 한 결과 30% 이상 친환경 재료를 쓰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해성분을 우리 구에서도 별도로 조사하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는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을 나가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구는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학교 시설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저희도 그 교육경비 당초에 예산이 열악해서 유보액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이번에 급식비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나머지 금액도 저희는 학교에다가 시설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질의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먹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교란 것은 첫째 공부하는 분위기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5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지요. 그러면 그 안에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삭감된 금액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실급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실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5억이라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기 편성된 금액에서 부족분을 편성했잖아요? 그 사이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식자재비가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로 인해서 부실급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상급식 경비만 지원해주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단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식자재 값이 2010년도에 반영할 당시에는 2,270원이었는데 식자재 급식단가가 187원으로 단가기준이 또 나와서 2,457원을 각 구가 공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등학교 4학년 지원에 대한 것은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을 했고 또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부실급식이 이루어지냐 아니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친환경 식자재 187원이 단가에 추가가 돼서 그 기준이 21개 구에서 공히 식자재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실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실급식은 아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7쪽부터 4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행정국이 아마 이걸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하고는 별개지만 행정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장이 공석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례로 보거나 관례로 봐서는 퇴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임명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이제까지 관례로 돼 왔는데 8월 2일자로 복지국장이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국장이 임명이 되지 않는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복지국 업무가 잘 아시겠지만 엄청 사업도 많고 바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아직까지 복지국장이 공석으로 되고 있는 이유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 구청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몰아서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복지국장 한 자리만 놓고 승진발령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과장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몰아서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조만간에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몰아서 하기 위해서라니 복지국 그러니까 한 국의 수장자리를 주민들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그야말로 단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행정국장  박정희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형  위원  몰아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집행부만의 생각인 것이고 구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복지국이란 건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자리의 총수인데 그 자리를 단순히 인사상 편의를 위해서 국장 자리를 몰아서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추후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85쪽, 4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3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9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금형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금형 분야라는 게 좀 특수 분야거든요. 특수 분야인데 이 금형 분야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유독 금형 분야를 택한 이유는 뭐예요?
○재정국장  오승환  국가사업으로 저희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D업종에 해당되는 이런 쪽들에는 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유사 분야가 참으로 많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형 분야는 아주 특수부분이거든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특수부분이고 이건 고도의 기능·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재정국장  오승환  아니요, 일종의 훈련 바우처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면.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금형 분야라는 게 단순직도 아닌 거고 이 금형 기술·기능을 습득한 이후에는 어느 분야에 비해서 개인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 금형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간 내에 그런 것을 습득할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금형 분야 쪽에 민간 경상보조가 예산이 수립된 거에 대하여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면 추후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스마트폰 전문가 양성개발 사업도 바우처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요즘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전문가라는 게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활용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스마트폰 활용교육인 겁니까?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활용능력입니다.
이재형  위원  활용능력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예.
이재형  위원  이 항목은 본 위원한테 개별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팀장  김팔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9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U-city 관리에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통합관제센터는 작년 3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년 조금 지났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현재 관리인원이 5명······.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방범요원이 6명이고······.
신흥식  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총 17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17명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현재 17명에 방범요원이 6명인데, 방범용 관제요원이 6명입니다. 그 6명이 3교대로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3명.
신흥식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예산은 뭐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방범요원은 전산정보과에 관제요원 인건비가 책정돼 있고요, 나머지······.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거기에 시스템 관리인원이 5명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17명 이 정도 된다면 그 인원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관제요원만 얘기기한 겁니다, 방범용 관제요원.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파견된 인원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경찰서 파견된 인원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몇 명이 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세 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세 명이요. 그러면 1명씩?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1명씩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거기에 통합관제센터에 CCTV운영협의회라는 게 또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그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협의회는 지금 현재는 우리 해당되는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집행부 장으로만 되어 다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관련되는 부서가······.
신흥식  위원  외부 민간인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현재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CCTV운영협의회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 것 나가는 게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평가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이건 또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유지보수를 통합했을 경우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응모한 업체에 대해서 기술평가를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기술평가위원들은 누가 되나요? 우리 집행부인가요, 아니면 외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기술평가위원은 통신 분야의 전문직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신흥식  위원  외부에 위촉을 하는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의 통신직 공무원들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당이 지급이 되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가지고 저장장치 확대 구축, 영상저장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뜻 보기에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가지고 저장장치 확대 구축, 영상저장기간 연장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는 지금 저장이 30일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투기 단속이라든가 그린파킹 이런 것들은 7일에서 15일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많이 확충되다보니까 서비스의 용량이 적어가지고 그걸 확충하는 저장장치입니다. 스토리지(storage)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저장장치 유지보수 용역을 외부 전문업체에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전문업체에 하면 거기서 그냥 장비 유지보수 이것만 용역을 하나요? 관리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장비 유지보수 같은 것하고 각 지역에 있는 CCTV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면서 고장 난 것은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housing) 같은 그러니까 CCTV가 먼지 같은 게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닦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는 그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유지보수 용역비도 월 430만원씩 해서 연간 5,100만원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예산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런데 CCTV가······.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로서의 그런 충분한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상당히······.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거기에 고도의 장비들도 들어갑니다. 레커 장비라든가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게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옆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포함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당초 U-City 관리예산이 4억 700이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이. 그런데 지금 3,100만원이 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절약이 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저장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구 재정상 예산절감을 좀 하는 차원에서 저장장치가 올해는 약간 줄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저장장치 확대 구축 측면에서 그쪽에서 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올해 것은 수용이 가능하게끔······.
신흥식  위원  3,100만원 정도 감할 수 있었다 이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건설위원이 행정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 아무래도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포상금에 세무공무원 직무워크숍 이건 매년 하던 거죠? 안 하던 건가요?
○세무과장  마경욱  세무과장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마경욱  예, 최우수구.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세무과장  마경욱  부과과, 세무과 전 직원을 얘기합니다.
신흥식  위원  부과과까지 다 포함이 됐나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추경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 세무 직원들이 1년에 한번씩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뤄보면 이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 같아서······.
○세무과장  마경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나 시상금이나 아니면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방금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예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무과장  마경욱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하던 거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지금 부과과에 프린터가 총 몇 대인가요, 현재 보유 대수가?
○재산1팀장  박종연  팀별로 1대씩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팀이 몇 개 팀인데요?
○재산1팀장  박종연  6개 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이 프린터기가 내구연한 몇 년인데 6대가 있어야 될 것 중에 지금 자산취득비가 추경으로 해서 5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5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6대 중에 1대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교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1팀장  박종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프린터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인데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3년이에요?
○재산1팀장  박종연  예.
신흥식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못 했어요. 조사는 못 했는데 3년이고 6대 중에 5대는 이번에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재산1팀장  박종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구입연도가 6대가 각각 다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여튼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재산1팀장  박종연  예,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금연상담사 인건비에서 3명이 나갔는데요, 금연상담사가 우리 구에는 3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죠, 자격기준이?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금연상담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길자  위원  금연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금연상담사들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니까 9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몇 개월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평균 2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0개월 근무?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평균.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지금 과장 답변이 기간제가 우리 구청에 20개월짜리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연장해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장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는 전부 다 9개월씩 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재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월을 계속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연장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10개월씩 연장 1회 해줘서 퇴직금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그 관계는 이게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파악을 좀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서 지금 기간제를 처음에 급료를 책정하면 끝날 때까지 그 금액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평균 한 145만원 선입니다, 1인당 월.
신흥식  위원  145만원인데 기간제라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기간과 인건비를 계약을 하는데 당초 계약한 금액이 끝날 때까지 단기간이니까 그 금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증액을 시켰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확정 내시액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중간에 계약이 변경됐다는 얘기인데.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애당초에 위탁을 줘서 하려다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구에서 계속하는 걸로 시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에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한테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1쪽부터 5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23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촉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6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신흥식  위원  6명인데 증액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개최를 하는 경우인데 심판위원회라고 해서 관내의 의료기관이라든지 특히 정신과 계통의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환자 심사 청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정신과 관련 환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의 입원을 더 요구할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요청을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심판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요구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최를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한 3월경에 우리 관내에 정신과 계통 병원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개최 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 외에 추진비라든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나 지원센터 설치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2009년도 말부터 개설이 시작돼서 2010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돼서 2009년도에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건물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그 부분에 명시이월된 금액을 지출하는 과정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통신공사 이런 부분, 또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불용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원차량이나 필요한 부분은 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구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이미 건물이 준공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전해 들어가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그 이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 명시이월된 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차량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은 치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실제로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질환도 다 심각한 경우도 있고 중요시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치매질환자의 제일 문제가 기억력 상실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센터가 됐든 치매어르신들, 치매환자들이 기거하는 데에 가스안전차단기 같은 게 달려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발견도 중요하고,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조치가 없으면 본인뿐 아니고 이웃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조기검진과 발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비 지원 이런 차원의 업무를 하고 그 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련, 노인관련 그런 관련부서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가족모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대처해야 될 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가스안전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족모임에서 반드시 언급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7쪽, 5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 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35쪽부터 5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그동안 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에는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6,900만원이 감경이 됐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내용이 뭐고 왜 감경이 됐는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행복·희망비전 드림 서비스, 다문화가정 사회 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란 것은 독서지도 서비스 및 도서대여 등이 해당되고요, 문제행동아동 서비스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인지·놀이치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행복·희망비전 드림 서비스는 국악을 통해서 국악계에 대한 친숙함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정은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 생활양식 및 전통문화 체험을 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이것은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로 국·시비가 당초보다 적게 교부되었고, 자녀사랑 부모교육사업의 폐지로 감경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자녀사랑 부모교육의 경우 자치구 개발사업으로 2년 동안 시행하였으나 사회보육의 취지나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감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00만원이 감경이 됐는데 이것은 연초에 일괄해서 위탁해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산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 구의회에서 본예산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6,200만원이 왜 경감이 됐어요?
○복지정첵과장  김찬재  올해 5월 초에 우리 구 재정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위탁사업은 약 15% 정도 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렵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등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사업이 위축됐다고 볼 수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상태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400이 줄고 운영비가 또 1,700이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15% 정도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김용범  위원  정책이라는 게,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만큼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한 몇 개 사업을 위해가지고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번에 깎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물론 자원봉사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기라든가 또 자원봉사 혜택을 받는 분을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만 또 재정상태가 나쁘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시간 관계상 이 관계는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내용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변경된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은 운영비가 또 올라갔습니다. 영등포종합복지관하고 신길종합복지관 증편성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증액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월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확정된 내시는 3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2011년 예산편성기준이 3월에 내려온 관계로 편성된 만큼 증액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증액된 주 사유가 뭐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운영비가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8%가 인상됐고, 종사자 수당이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관리원 인건비 책정기준이 선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김용범  위원  결국은 인건비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통합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정책이 뭐죠?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감액된 부분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같은 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대상자가 실제로 참여하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면 참여가 적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실제로 굳이 환자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동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꽤······ .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발굴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발굴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책정 자체를 좀 많이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차액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4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가보훈단체 대상자 사망조의금이 감편성됐는데요, 숫자 감소로 인한 현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10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로 보니까 15명, 또 연로하신 분들이 가장 사망률이 높을 때가 동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도 한 40명 정도 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40명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그게 100명분을 예산 편성했는데 올 집행액을 예상해 보면 40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60명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20만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2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40명분만 편성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 대상자를 한 60명으로 봤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00명을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1억 3,250만원이면, 20만원씩 하면 안 맞잖아요. 20만원씩 100명이면 2억을 편성하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20만원씩 100명 해가지고 2,000만원이죠. 2,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사망자가 약 40명 정도로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60명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43쪽 하단에 노숙인 선도 보호라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서울역에서부터 노숙인쉼터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우리는 노숙인 선도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과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대로 서울시에서 7월 22일날 노숙인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전에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인 분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일단 우리 지역에 많이 유입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요원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담요원 부분에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증액을 시켜줬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영등포구가 그래도 기존 노숙인들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가장 우의적으로, 숫자적으로도 가장 많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도 관할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영등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이번 추경에서 선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겠다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더 명쾌하게 노숙인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정말 영등포 하면 노숙인이 몰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최초의 수요조사 자체를 예견 못한 건지, 아니면 실시하다 보니까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지금 2년 동안의 데이터를 죽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했던 사업인데 뜻하지 않는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개념 때문에 실시를 했는데 각 구의 데이터라든가 현상을 보면 결코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봤던 사항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내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서 빨리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뤄나가게 하는 제도인데 그 목적 취지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급자들이 일정 부분이 모이면 혹시나 탈락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동안 적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해약을 하고 그런 경우리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급자 대상이 되려고 하면 자산이 일정 부분의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 이상 선회해 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모순점도 있고, 또한 수급자라고 하면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정 부분을 매월 정기적금을 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또 안이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치유방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546쪽의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9쪽부터 5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3,200이 전액 감경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유화로 전환 신청을 하면 수준이 높아지면 지원을 해주려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서울시 자체사업이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 보조도 안 되고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체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정책적으로 취소가 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리모델링비가 1억이 또 감경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 줄 데는 많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없습니다. 민간과 가정에서 합니다만 저희가 저리로 융자 알선을 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융자금액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그냥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예산 책정을 잘못했단 얘기네. 예측을 잘못 하신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왜 이 사항은 도대체 리모델링이 무엇이냐 하면 300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동주택 300인 가구요, 300가구 이상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동주택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국공유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국공유로 전환신청을 안 합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했단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설을 할 거라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환 신청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2,300만원 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운영비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독서실 말씀······.
김용범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에서 공공 공과금이 절약분이 발생했고.
김용범  위원  공과금 절약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보조 청소년운영 의자 같은 걸 구입해 주려고 잡았었는데 그게 500개 정도 구입해 주려고 했는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거 남겨두고 한 200개 정도 구입해 주고 나머지 컴퓨터 등 시급성 있는 걸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고 해서 일부 삭감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의자 같은 경우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해 줬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500개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00개는 급히 다 해줄 필요가 없을 거 같고 해서 300개 정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500개 예상했는데 300개 해줬고, 또?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급한 컴퓨터 구입 같은 걸 해줬는데 그 나머지는 집행할 사항이 없어서 일부는 삭감한 겁니다. 금년 말에 집행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위 도서관이 우리 영등포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정보도서관이라고 해서 3군데 있지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동마다 청소년독서실 하나씩 있지요.
  청소년들 활용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저희······.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데에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지. 이런 데 예산을 2,300만원 깎고 이런다는 건 본 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운영비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시원하게, 올 여름 무지하게 더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찜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용률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험기간 같은 때는 굉장히 폭주를 하는데 30%도 이용 안 하는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운영의 묘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폐합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말씀대로 영등포구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독서실 육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정보도서관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청소년독서실은 시험기간 외에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구입비도 5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적게 했다 하면 저희가 500개를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체형이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한데 좋은 것까지 전체를 다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시간 관계상.
  아무튼 독서실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세요.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7쪽부터 55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감액편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재원 확보에 따른 요구액을 감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손 안 댔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에서 했는데 저희가 행사성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행사를 유치해서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감액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기억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가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한 4만 2,000명,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독거노인이나······.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독거노인 가구는 9,000세대 9,000명 정도.
권영식  위원  그렇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식사나 생계에 대한 것도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퇴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사에 관해서 화재위험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돌보미사업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금 어르신들 안심폰 해서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노인상담사들 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500명 정도가 노인 함께 살이 사업 해가지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자치구 같은 데 자료를 봤더니만 가스안전차단기를 많이 단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달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시설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들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용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부담금이 4억 6,000이 새로 생겼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어떤 정책이 있어서 내려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부터 생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서울시에 전액 부담했던 부분을 7월에 서울시 조례로 해가지고 자치구하고 상호간에 부담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이 재가급여 비율하고 기준재정수수료 충족도 2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충족도가 80.2%하고 재가급여비율이 4.22%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비율이 한 40 대 60으로 해서 저희가 60%를 해서 총 우리 구가 1년 예산이 18억 1,000만원 중에 저희 구가 부담액이 10억 8,000만원인데 지금 7월 28일자로 승인이 돼서 7월 29일부터 12월까지 해서 4억 6,4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10억 8,000만원 지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563쪽부터 5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청소과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또 커요?
  항목도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전체적인 것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1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인력으로 선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재활용이 사실 지역에서 수거를 해오면 한 70% 정도는 전부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인력으로 선별작업을 해서 폐기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게 한 1억 정도 준 예상이고요.
김용범  위원  폐기물을 줄여서 이렇게 됐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폐기물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로 전부다 같이 묻어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 선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했고요.
  그 밑에 청소 실버봉사대는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를 좀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왜 줄였어요? 고용을 더 창출해줘야 되는데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물론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인력만 는다 해서 청소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동장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단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세요? 5,000원 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월 10만원 줍니다. 그렇죠, 하루에 5,000원이죠.
김용범  위원  5,000원인데 월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 분들이 참, 아무리 노인이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이런 일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줄일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인건비 관계는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노인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 몇 분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논할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 몇 분이 아닌데 이건?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동장들한테 그거 신청을 받기로 그렇게, 물론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김용범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청에서 동 행정을 빌려가지고 그런 걸 파악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 계신 분들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부분이라니요?
  저는 그렇게 안 들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경로당이나 노인 분들한테 파악할 수는 없고 동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는······.
김용범  위원  아니, 이 수혜를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15명을 줄였다고 하니까 제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들이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요. 동장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하는 인원만큼만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우리 임의로 줄인 게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1,000만원은 매립지에 반입불가 폐기물을 저희들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재물 처리에서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1억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 예산 잡아놓은 상태에서 금년도 계약을 하면서 조금, 금년도 저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입찰을 볼 때 단가를 조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1억 3,700은 저희들이 거점용기 세척사업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던 것을 저희 직영으로 댕겼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수하게 1억 3,700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결론은 예산절감 노력을 한 결과다 이 말씀이시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인력으로 재활용 선별작업도 하고 또 용역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당겨서 했고 그래서 이런 게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절감이 됐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은 본예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버봉사대는 내년에도 진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폭넓게 생각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다시 그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를 다시, 민간에서 위탁했다가 다시······.
○청소과장  김병욱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것을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들 직영으로 청소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전에는 민간 위탁할 때는 과지급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고요.
  거점용기 세척관계는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용기 세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용역줄 때보다 지금 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용역줄 때보다 오히려 좀 좋아졌다. 우리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세척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질의도 하고 했지만요. 지금 이게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청결도를 높이는 방안이 이제는 더 오히려 더 중요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결도도 더 높이고 예산절감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2억 1,600이죠.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환경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국가시책입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그렇죠, 결국은. 국비가 50%, 나머지 시비 25%, 자치구비 25%.
김용범  위원  이걸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지금 신길5동 청사하고요.
김용범  위원  동 청사?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영등포동 청사하고 그 다음 대림3동 청사, 3곳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올 연말 안에 다 하려고 계획합니다.
김용범  위원  올 연말 안으로?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약 되겠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재실  예,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금액이 한 1억 1,00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왜 삭감을 시키셨어요?
○주택과장  이예상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과 이 예산은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다 완료됐고 채권 채무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지금 현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기금은 당초에 6억 5,0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번에 심의 결정된 부분이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남은 예산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  지금 영등포에 공동주택이 몇 호죠?
○주택과장  이예상  공동주택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주택과장  이예상  지금 현재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고기판  위원  아파트 단지는요?
○주택과장  이예상  아파트 단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주택 대상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쪽으로는 조금 전체적으로 계산하기가 ······.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정책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관심밖에 있던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차원은 곧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초창기 때는 많은 공동주택 쪽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접수를 안 한다든가 했는데 갈수록 공동주택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예상  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되면 영등포구 전체적인 모양새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상당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하다못해 지금 아파트입주자관리대표부터 시작해서 각종 잘잘한 민원들이 입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선관위 관계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올해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을 요청한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1차에 5억 4,600을 심의했던 금액에 몇 %죠?
○주택과장  이예상  어떤?
고기판  위원  신청 대비 해서 우리 결정 금액요.
○주택과장  이예상  아, 신청 대비해서요? 한 40%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40%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9월 돼서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사업발주를 해서 공기를 끝내는 그 시점은 공기간 동안에 겨울철 공사도 차단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 동안에 2, 3개월에 충분하게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공동주택사업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벌써부터 편성해 놓은 금액을 전액 1차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시켜 버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1차에서 신청했던 많은 주택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는 필요불가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1차에 다 올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종료되면 그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경에 삭감시켜 버리면 재원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다 다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 부분도 정말 우려가 됩니다.
  물론 본예산, 본예산 하지만 본예산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등포의 예산 범주 내에서 각 국·과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물론 놀이터시설 개선은 3년 유예가 됐죠?
○주택과장  이예상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3년 유예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러면 반드시 또 예산을 우리가 수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택과장  이예상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공동주택기금이 우리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공영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주로 지원이 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CCTV 설치, 도로 보안등,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는 것을 3년간 유예가 됐죠, 유예가 됐는데 사실은 대다수가 놀이시설 하는데 지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6월 29일날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3년간 유예가 됐죠.
  그런데 우리 기금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자부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도 결정된 저기에서도 아파트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입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다 100%를 결정된 부분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유예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결정된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잔여예산이 나오니까······.
고기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요.
  현재 기금이 기 확정돼서 유예를 시킨다든가 또 우리 구청 쪽으로 사업을 반려한 아파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편성과정과 또 내년도 신규적인 개념을 생각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예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해서 2억 2,000이 감액 됐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저희가 지금 공공관리추진사업으로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을 올해 진행될 거를 감안해서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의도가 지금 주민들 정비계획 반대에 의해서 답보상태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의도 전략정비지구 그 관계 때문에 2억 2,000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 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3쪽부터 5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푸른도시과죠?
  우리 영등포 지역은 산이 없는 유일한 구죠, 그렇죠?
  그런데 녹지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원시설물 정비공사에서 9,800이 또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고, 할 대상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도에 감축 목표를 일정을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축 목표를 쭉 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은 도저히 감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데는 감축을 하지 않고 공원 시설물 정비에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서 좀 감축을 하자 해서 일부 그쪽에 감축액이 늘어났고, 또 어떤 비목은 감축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조금 많이 감축이 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축목표가 기준이 시달되다 보니까 우선 덜 급한 사업으로 감액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재정 사정이라는 게 다 있고 우선순위가 있죠.
  그런데 제가 추경 예산을 검토해 보고 느낀 게 감축대상이 특별한 부서가 집중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꼭 필요한 사업들, 돈을 많이 써야 될 부서에서 감액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쥐어짜다시피 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 이런 것들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면이 참 아깝고,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어필(appeal)할 수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만 또 특별히······.
김용범  위원  저희만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개 부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정 과가 감액된 게 딱 눈에 들어와요.
  또 공공 숲 가꾸기에서도 2억 5,000이나 감경됐는데 이건 또 어디를 얘기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공 숲 가꾸기는 당초에 국비가 한 70% 정도.
김용범  위원  2억.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시비가 한······.
김용범  위원  5,000만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0%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전에 IMF 때 쭉 편성을 해 오다가 작년도에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돈을 주기로 가내시 받았다가 작년 11월에 금년도 2011년도 사업은 없어졌다 하고 또  가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녹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차적으로 꼭 사업 추진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내년도에는 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깎여서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푸른도시과에 업무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녹지, 녹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09쪽, 6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 예산이 1억 3,600이 증액이 됐죠?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중에서 염화칼슘이 1억이고 소금이 3,600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제설효과가 어느 게 더 크고, 또 부작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이 가격 상으로 두 세배 비싼 편이고요.
김용범  위원  염화칼슘이 비싸다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염화칼슘이 ㎏당 235원 정도 되고, 소금은 95원입니다. 그와 비례돼서 효과도 염화칼슘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부작용은 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부작용 개념으로 염화칼슘이 녹고 난 다음에 도로에 포장면이라든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경계석을 손실시키고 심지어 주변에 녹지대에 있는 나뭇가지 도 고사시키는 사진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친환경적인 제설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염화칼슘보다 한 네 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재정 여건상 아직은 좀 이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제설대책 일환으로는 그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현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의 부식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데이터 개념보다도 일단 제설의 효과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효과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우리보다 눈이 훨씬 많이 오는 캐나다를 옛날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로키 산맥 들어가는 쪽에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주로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닐 거고 예산상으로도 금액도 보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담당했던 담당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여의도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만큼은 상당히 매스컴에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소금을 뿌려 가지고는 도저히 급하게 다 제거가 안 된다.
김용범  위원  급하게 제설이 안 된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이렇게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금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급하지 않은 곳에는 소금을 뿌리고 급한 간선대로변에는 염화칼슘을 투입해서 제설에 원활한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도 예년 못지않게 대설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일기예보 상으론.
김용범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3쪽, 61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올해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왔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2억이 추가로 책정이 됐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하수도 준설 때가 좀 지난 것 같은데 굳이 추경에 2억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저희 하수도공사 예산은 13억 정도가 편성됐고, 금년에 약 9억 정도 편성돼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보다도 강우량도 많았었고 또 저희 구 자체가 저지대기 때문에 퇴적량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김용범  위원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집행된 예산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집행될 예산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지금 요구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기가 지났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면 되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강우량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 구 관내가 총 하수관거 연장이 456㎞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퇴적된 양상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이라든지 양평동이라든지 이런 저지대는 미리 금년도에 해 놓는 부분들이 예비차원에서도 쌓여 있는 부분들이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미리 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쌓여있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해 놓는 게 일단은······.
김용범  위원  앞으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본요금에 보면 ㎾당 5,070원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고압이 있고 또 380V 이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저압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저압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밑에 저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저희가 빗물펌프장 8개소에 간이펌프장 7개소 해서 총 15개소의 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에 사무실용과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예비로 가동되는 작은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펌프들은 지금 저압으로 사용하고 있고, 펌프 용량이 큰 펌프들은 고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과 고압에 대한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380V 이하가 보면 5,280원으로 되어 있고 고압이 5,07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저압 사용요금이라고 해가지고 70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책자 614쪽에 되어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지금 저압사용료 70원에 대한 것은 간이펌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간이펌프장?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계약 전력량으로 사용량, 요금사항들이 체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간이펌프장에 대한 요금사항이 되겠습니다, 70원은.
권영식  위원  이 수치를 보면 전기에는 승압기도 있고 강압기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일반 전기라고 그러면 되죠, 저압?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저희가 지금 현재 펌프장은 산업용 전기로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산업용으로?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70원이라는 것은 승압기를 달아서 380V 이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요금이 워낙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요 밑에 보면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반환금 금액이 꽤 큰 금액이 있습니다.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이 부분은 2010년도 완공된 도림천 하천정비사업 시비 받은 16억 중에서 낙찰차액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문 사항인데 2억이나 지금 추경에서 하니까 도림동이라든가 신길동 일대는 과거에는 침수 취약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준설하실 때 꼼꼼히 하시기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만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형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 구청사관리에서 “민방위대피시설 리모델링”을 “구청사 리모델링”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화영  이재형  고기판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신흥식  오인영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박종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직무대리김찬재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정진
  자치행정과장노병주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정인우
  문화체육과장한권직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박영진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마경욱
  복지정책과장김찬재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박종성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직무대리이재실
  주택과장이예상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건설관리과장김일하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방윤호
  보건지원과장이병진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광복
  언론팀장송주용
  기업지원팀장김팔환
  재산1팀장박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