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위원외 6인 발의)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위원외 6인 발의)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정종태의원 외 6인의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 개인 및 외국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종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을 검토한 바 구정과 지역발전과의회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규정을 둠으로 구정업무와 지역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능력발취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사료되며 표창규정안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각 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운영위원회의간사를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자」하는 이 있음)
발언하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3분)
지난 12월 3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사무감사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 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94연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4분)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의회의 총 세출예산은 11억 6,086만 6,000원중 9억 9,903만 91,70원을 집행하고 1억 6,182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10시 26분)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회계년도 구독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비례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경비증가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구의회 총예산은 13억 4,7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의원 일비인상 및 사무국직원 급여인상분등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연도영등포구의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 영등포구의회 총예산액은 13억 4,749만 8,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액 13억 2,262만
1,4000원보다 약 0.98%가 늘어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편성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구세입 신장의 둔화와 의존수입의 감소의전망으로 재원조달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아지며, 세출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지방자치화 이후 지역발전과 복지시설의 증대 및 인건비등의 상승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예산편성은 세입재정의 여건과 절약적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투자에 인색치 않아야 할 것이며 낭비적이고 소모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의회 세출예산의 목별 내용을 살펴볼 것같으면,94년보다 0.98%에 불과한 증액된 예산으로서 증 감된 분야는 사무국 운영비증 인건비성 예산과관서 운영비가 0.9% 늘어났습니다. 감액분야는 시설비의 구의회 상징문 제작비가 94년도로 끝났고 자산취득비중 제2소회의실 방송시설비를 94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보아지므로 회의실을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예산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면 의정활동비가 94년도 지방자치법 개정등으로 회의일수및 일비의 인상등으로 0.99%가 늘어났으며,95년도 하반기부터 의원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것 같으며 지역의견 수렴비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항목으로서 94년도 기준에 따라 95년 상반기까지만 편성하고, 하반기 편성액은 감액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비가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되었으나 의정 4년을 마감하는데 따른 책자를 발간하게 됨에 더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므로 증액예산요청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기타 의회 세출예산안은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소회의실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시설을 안 했어요?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방송시설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CCTV를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서너군데에 설치를 해 가지고 회의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그래서 ‥‥
왜냐하면 예산같은 것을 할 때에 보면 다 상임위원회가 하루, 이틀씩 잡혀 있는데 그 다음 상임위원회가 여기 와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회의가 졸속처리가 되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 주셔서 장군 주신다면 이게 한 3,00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은 회의가 없으면 맨날 큰 회의실을 텅텅비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회의가 시작될 때에 그때 전부간 바쁘고 하지, 회의가 없을 때에야 이 큰 건물을 놀린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겠요.
하지만 의원들이 심도있는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려면 회의실은 확보가 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명색이 구의회인데 소회의실인 상임위원회별로 있지는 못할망정 2개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3% 오른다는 예산액으로서 지금‥‥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게 128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6.2%라고 하면 지금 어림짐작으로 90만원하고 128만원하고 한 38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본급 편성하는 것을 보면 통상 지침이대 개 9급이 나 8급은 7호봉,8호봉 기준이 되고, 4급은 11호봉, 12호봉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지 기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매를 들어서 작년에도 10호봉이나 12호봉 기준을 했다면 올해도 같이 10호봉,11호봉 기준을 했겠지, 작년은 1호봉 기준하되 해는 10호봉 기준은 안 했을 것 아니예요?
자세한 내용은 봉급조견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면도 예산을 기준하시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심의때 제도개선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 봉급체제에 직무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본봉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직무수당으로 따로 있었는데 금년 예산 봉급부터는 그게 기본급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신면 25시간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두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전원. 지급하고, 나머지 10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해야 주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 적이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13시간은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무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근무실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13시간은 긋무를 하든 안하든 정부차원에서 주는거구요.
나머지 10시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산상 10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문제가 없지요?
60페이지, 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내년도 6월달 지자계 선거에 의해서 명패를 교체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2대때는 잘 만들런지 몰라도 첫해 마냥 다시 이런명패를 만들것 같으면 과다예산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만이면 할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맞아요, 틀려요?
오는 사람이 많아서 명수를 늘리는 것은 몰라도, 현재 1,000짜리를 주게 되어서 샤프펜인가 그것을 주는 것으로 오는데 또 3,000원으로 올려놓으면‥‥
그런데 어디서 1,000원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그리고 지방에서 의원님들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는 1,000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하는데,그 사프펜은 국민학교 학생들 방문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이고, 안주영위원님께 드린것은 다른 선물은 없고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이지, 사프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의원들께서 방문하면 좀나은 것을 하고 차등을 두어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계 한 것도 2,500원짜리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의정계장도 1,000원 얘기 분명히했는데.
의정계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의회방문기념품은 1,000원 짜리 이상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1,000원 짜리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원 명패나 의원 뱃지는 6만원하고 2만5,000월 사이 입니다만 2대때는 33명이 아니라 32명이 돼요.
우리 최락희의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는 인구가 2만이 안돼서 1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32명으로 준다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 질문하세요.
이왕에 만들려면 어떤 것을 만들든지 가지고 가서,바로 돌아서서 욕하지 않을 것을 만들어요. 케이스에 싸서 줬는데, 가서 뜯어보고 바로 쓰지못할 것을, 욕먹을 것을 주문하면 됩니까?
다시는 그런 것 만들지 마세요,
건전기 바뀌넣는 게 시계값 보다 비쌉니다.
그게 2,800원인가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전지 바뀌넣는데 3,000원이야. 그나마 건전지도 구하기도 힘든 건전기예요.
왜그런 물건을 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고도 욕먹는 그런 일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를 만들어도 실용적으로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의회에서 주는 것을 하필이면 왜 중국산을 삽니까?
왜 중국산을 사요?
왜 중국산을 사다가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짓은 안하는게 좋아요.
누구 발상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참고로 해야지요.
다음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페이지를 넘겼어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더 주면 좋고, 덜 주면 안좋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면 의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하나도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더 주면 좋고, 덜 주면 안 좋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죠.
이 400이 줄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이얘기지요.
이것에 대학서는 특별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그만큼 큰일이 생긴다구.
기존 의원들이 임기가 안돼서 쭉 나가는 것 같으면 긴축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의회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돈이 10원짜리가 들도 더 들텐데 긴축을 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2대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무슨 재간으로 책임지려고 해요?
또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고?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지금 모자란 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의회 구성원이 바뀌어지면 분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텐데 작년 예 산보다 증액을 못시킬망정 작년 예산보다 600만원이 삭잡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일골 되도록 해야지.구청의 구성원이 바뀌어져요?
의회는 초대의원 임기가 끝나고 2대가 들어와요 구성원이 바뀌어져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한다고‥‥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구청에 치우쳐 가지고 구청이 하자는 대로하고,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구청이 아니고.
몇배로 더 늘릴 수도 있고 몇배로 더 깎을 수도 있고 그런 데예요.
사실 사무극 경비를 갖다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가 사실사무국장으로서는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이정도는 돼야 운영이 됩니디라고 얘기를 해야 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올려야되겠으면 올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삭감하고 그래야지.
구청이 저러니 우리 사무국도 같이 따라서 해야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적정예산은 작년도 수준인데 700만원 전축이 되더라도 아껴서 쓰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 사무국운영비가 600만원이 전체 합하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사무국장 얘기는 구청에도 전부다 예산을 긴축을 하니까 의회도 그냥 이렇게 짜서 내려보냈어요 아니면 의회가 분명히 600만원이 더 있어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이 그런 거예요?
인 자체가 지금 업무추진비나 조사활동비가 지침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성 경비 내지는 사업촉진을 위한 장려성 경비인데 저희가 다른 구하고 대비했을 때 고액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건 최소한도 다른 22개구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를 국장님들 판공비 또 공적활동비, 국장판공비는 연 600만원이고 국공적경비는 연액이 1,2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평균해서 20%를 절감한다 절감하자 하는 선에서 목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500만원 되었고 1,2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오신 분들 얘기하면 딴 구 딴구 자꾸딴 구를 예를 드는데 그러면 딴 구 일 안하면 우리구도 놀아야 되겠네.
그렇게 딴구 예를 드는 까는 좋은데 너무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거요.
다른 구의회 사무국이 놀아도 우리 사무국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타구를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지.
예산만 긴축한다고 해서 잘하는 아니지 않소.
턱 없이 수억을 더 준다는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돈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깍아 가지고 아까도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구성원이 바뀌고 그냥 이래해야 될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10원짜리 하나라도 더증액이 되어 가지고 써져야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 않고 그냥 평상시에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예산은 정말 신경을 써야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2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저희들 임기 끝나니까 속된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슬 해놓고 나가버렸구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위원이 여기 앉아있으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더 신경이 쓰이고 글자 하나라도 안 놓치고 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2대 의원들한테 욕을 안 먹을려면 또 그런 무책임한 그런 짓을 해놓고 나갔다 이런 소리 안들을려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내년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면 그때 의원들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한텐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도작년 수준의 예산은 책정해 놓고 나가야지 우리가 해야할 일을 다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 생각은 어때요?
의견수렴비인데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더 올린겁니까?
그게 내년부터는 2기 의원님들은 아마 세비가 지급될 것으로‥‥
내년부터는 의원세비 형식의 그런게 책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내년 2기부터는?
그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원래 6월말까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기타부대비 그거 역시 6월말까지?
이것은 의원님들 정수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꼴로 산출기초가 나와가지고 33인 3,3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분입니다.
그때 네 분것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거기다카 주로 여행비에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소한 의장님이나‥‥
지금 우리 김형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거에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고 물어본게 아니고 이 성격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성격에 대해서 묻는데 과거 어디다 쓰고 얼마가 남고 그런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개인별 것은. 그리고 여기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의원님들의 식대나 간식비, 또 행사비 같은데.
의원수 1인당 100만원씩. 그런데 이건 개인경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일의원연맹의 하나의 단체를 서로 상대하고 그런 자매결연에 관계 되어 있는 상황에 이 부대비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연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이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해서 산출을 하면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잡혀져 있는 것이지, 1인당 100만원씩 배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말에요.
그런데 지금 김대섭위원이 조금전에 보충을 해드렸는데 사무국장이 김형기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모르고 다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원부대비하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걸 대 드리면 되는데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아져요.
지금 김형기위원 발언이 잘못하게 되면 또 차후에만 사람이 속기록을 보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한일의원연맹에 모든 의원이 한사람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하루에 회비가 이것도 산출기초를 2만원으로 잡아가지고서 회의 총액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60일 이었는데 금년에 회기가 20일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지금 우리 사무국장 얘기는 6매월까지만 필요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많은 의원들 여른을 들여보면 이 의원활동비 라고 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항시 영수증 등등으로 해가지고 의원들 각자에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고 저기한 말로 이것가지고 항상 말썽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회비에 2만원씩해서 80일 33명이라고 해서 5,2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의회비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쓸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또 부족할 경우에는 세미나 경비 같은 것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대로 지급조서로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지역의정활동비나 지역의견수렴비는 그것이 특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수증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회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내년 80일이면 정기회 35일 때면 45일이 남아요.
6월 우리가 4월달이 될지. 어떻게 되면 지금의원들은 한 15일이나 20일밖에 못해요.
임시회의를. 그러면 예산도 사실상 회기를 기준한다면 1/4도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우리 다음 2대 의원들한테 절대로 누가 안되도록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그 의원의회비 2만원이라는 것 그건 33명에 대한80일분 지급되는 게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비나 의정활동 홍보비 이런 성격과 같은 목이 아닙니까, 목은?
그래서 이걸 한번 언제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두서너번 매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거지 의원들 개인적으로 말수 없다 하는 것이 명백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 이건 기관장, 부기관장으로써 활동비입니다.
그 성격이 다르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밖에 그러니까 회기가 폐쇄됐거나 폐회된기간 중에 상임위가 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쓰라는 경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중에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세세항 의정활동보상금중 지역의견수렴비 8,250만원중 4,12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사무국 운영 특수활동비에 의정관리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정업무추진 및 기타업무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업무 및 의정활동비에 100만원을 중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5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륵 하겠습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정종태 배기한 김대섭 김형기 안주영
한기태 최락희 윤태봉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열회
기획예산과장민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