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위원외 6인 발의)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종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정종태위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정종태의원 외 6인의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와 그 임직원, 개인 및 외국인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정종태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표창규정안을 검토한 바 구정과 지역발전과의회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규정을 둠으로 구정업무와 지역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능력발취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사료되며 표창규정안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각 상임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간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운영위원회의간사를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자」하는 이 있음)
  발언하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 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사무감사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발언하실 위 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94연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24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운영위 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의회의 총 세출예산은 11억 6,086만 6,000원중 9억 9,903만 91,70원을 집행하고 1억 6,182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구의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운영위원회소관)
(10시 26분)

○위원장  정종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영등포 구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95회계년도 구독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비례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경비증가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구의회 총예산은 13억 4,74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의원 일비인상 및 사무국직원 급여인상분등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과목별로 검토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태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5연도영등포구의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 영등포구의회 총예산액은 13억 4,749만 8,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액 13억 2,262만
  1,4000원보다 약 0.98%가 늘어난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편성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구세입 신장의 둔화와 의존수입의 감소의전망으로 재원조달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아지며, 세출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현상으로 지방자치화 이후 지역발전과 복지시설의 증대 및 인건비등의 상승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예산편성은 세입재정의 여건과 절약적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투자에 인색치 않아야 할 것이며 낭비적이고 소모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의회 세출예산의 목별 내용을 살펴볼 것같으면,94년보다 0.98%에 불과한 증액된 예산으로서 증 감된 분야는 사무국 운영비증 인건비성 예산과관서 운영비가 0.9% 늘어났습니다. 감액분야는 시설비의 구의회 상징문 제작비가 94년도로 끝났고 자산취득비중 제2소회의실 방송시설비를 94년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보아지므로 회의실을 최대로 활용하여 각종 회의가 동시에 개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예산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면 의정활동비가 94년도 지방자치법 개정등으로 회의일수및 일비의 인상등으로 0.99%가 늘어났으며,95년도 하반기부터 의원이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것 같으며 지역의견 수렴비는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항목으로서 94년도 기준에 따라 95년 상반기까지만 편성하고, 하반기 편성액은 감액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비가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되었으나 의정 4년을 마감하는데 따른 책자를 발간하게 됨에 더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므로 증액예산요청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기타 의회 세출예산안은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5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소회의실 방송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시설을 안 했어요?
○사무국장  김열서  작년에 자산취득비로써 600만원인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방송시설을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CCTV를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하고 서너군데에 설치를 해 가지고 회의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방송시설을 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모자라면 발주를 해서 다음 95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회의 한꺼번에 열릴 때에는 한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뒤에 해야 될 상임위원회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쫒기는 이런 판인데 그것부터 먼저해야지, CCTV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방송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으면 일단 발주를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95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영원히 못 하는 것 아니예요?
  내년에 또.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까지의 회의실 운영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판단히 됐습니다.
  그래서 ‥‥
배기한  위원  그것은 사무국장 생각이고 위원들이 회의를 할 적에 진지하고 원만하게 졸속처리가 안되도록 하려면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예산같은 것을 할 때에 보면 다 상임위원회가 하루, 이틀씩 잡혀 있는데 그 다음 상임위원회가 여기 와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회의가 졸속처리가 되지, 제대로 되겠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 주셔서 장군 주신다면 이게 한 3,000만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의회 기능이 매일 같이 365일다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은 회의가 없으면 맨날 큰 회의실을 텅텅비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회의가 시작될 때에 그때 전부간 바쁘고 하지, 회의가 없을 때에야 이 큰 건물을 놀린다는 자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겠요.
  하지만 의원들이 심도있는 회의를 하고 심의를 하려면 회의실은 확보가 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명색이 구의회인데 소회의실인 상임위원회별로 있지는 못할망정 2개는 확보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5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넘어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기본급에서 지금 7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내년도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본급이 약 3%, 수당이 3.2% 그래서 총 6.2%가 인상됐습니다.
김형기  위원  95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3% 오른다는 예산액으로서 지금‥‥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것은 정부의 공무원봉급인상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네,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57페이지 상단에 4급이 금년도 예산에 90만 3,5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게 128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6.2%라고 하면 지금 어림짐작으로 90만원하고 128만원하고 한 38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 문제는 의정계장이 대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유회천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 편성하는 것을 보면 통상 지침이대 개 9급이 나 8급은 7호봉,8호봉 기준이 되고, 4급은 11호봉, 12호봉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지 기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안주영  위원  좋아요.
  매를 들어서 작년에도 10호봉이나 12호봉 기준을 했다면 올해도 같이 10호봉,11호봉 기준을 했겠지, 작년은 1호봉 기준하되 해는 10호봉 기준은 안 했을 것 아니예요?
○의정계장  유회천  그래서 봉급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봉급조견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여줘요.
○위원장  정종태  그러인 봉금조견표를 가져오기전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주영  위원  지금 확실피 알지 못하면 알아 가지고 얘긴해야 되요. 작년에 10호봉 기준으로 했으면 약 90만원,올해 10포 했으면 128만원 이것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이 안에 올해 봉급책정에 딴게 들어값다든가 그것을 쓸려고 하는 것이지 초봉조정문제는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봉급문제니까 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친송합니다.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면도 예산을 기준하시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심의때 제도개선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 봉급체제에 직무수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본봉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직무수당으로 따로 있었는데 금년 예산 봉급부터는 그게 기본급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10호봉, 11호봉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준호봉은 해마다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처우개선비가 올해부터는 봉급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 기본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58페이지 상단에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이 시간을 무엇으로 기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시간 했다. 23시간 했다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23시간이라는 것은 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신면 25시간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두시간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시간은 시간외 근무를 하든 안하든 전원. 지급하고, 나머지 10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해야 주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설계로 13시간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나머지 8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줬죠?
○사무국장  김열회  실제로 근무를 안하면 안 줍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 적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유회천  준 적이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3시간은 일률적으로 다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실제 근무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근무실적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예산이 혹시나 소요될 수가 있다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 의회는 사실 시간외 근무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13시간은 긋무를 하든 안하든 정부차원에서 주는거구요.
  나머지 10시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어도 13시간밖에 수당을 안 주니까 10시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예산상 10시간이 줄어든다 해도 문제가 없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13시간만은 절대 확보해야되 고요. 10시간은 여유로 둔 것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실적이 없으니까 두시간을 줘도 되고, 3시간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  의원 명패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의 명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도 6월달 지자계 선거에 의해서 명패를 교체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내년도 2기 의원들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배기한  위원  명패가 이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 그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3만원씩이에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하고 븐회의장 것도 있고 여러개가 있으니까‥‥
배기한  위원  본회의장 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하는데, 명패 두개말고 또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다른데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에 3만원씩이에요?
  2대때는 잘 만들런지 몰라도 첫해 마냥 다시 이런명패를 만들것 같으면 과다예산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만이면 할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열회  잘 만들어 드리든지,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명패 좋은 걸로 한번 놓으려면 2대의원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구만.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안주영  위원  의회 방문기념품비 올해 1,000이상 넘으면 안된다고 했죠?
  맞아요, 틀려요?
○의정계장  유회천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왜 3,000원으로 올려놨어요?
  오는 사람이 많아서 명수를 늘리는 것은 몰라도, 현재 1,000짜리를 주게 되어서 샤프펜인가 그것을 주는 것으로 오는데 또 3,000원으로 올려놓으면‥‥
○사무국장  김열회  시계를 구입할 때도 2,500원상당이 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1,000원 미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저는‥‥
안주영  위원  지골 계장이 1,000원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정계장  유회천  1,000원 얘기는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라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행사성 있는 기념품은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의원님들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는 1,000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이 사프펜 1,000원 이하로 맞춘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방문하는 분들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하는데,그 사프펜은 국민학교 학생들 방문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이고, 안주영위원님께 드린것은 다른 선물은 없고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이지, 사프펜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의원들께서 방문하면 좀나은 것을 하고 차등을 두어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제 얘기는 선관위의 회신이 1,000원짜리 미만의 기념품을 줘야된다고 그래서 사무국에서 1,000원짜리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전혀 그런애기가 없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선관위문제는 지금 선거철이 임박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얘기이고, 단가를 1,000원 미만으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시계 한 것도 2,500원짜리를 했는데
안주영  위원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의정계장도 1,000원 얘기 분명히했는데.
배기한  위원  안주영위원 얘기가 맞아요.
  의정계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 의회방문기념품은 1,000원 짜리 이상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1,000원 짜리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원 명패나 의원 뱃지는 6만원하고 2만5,000월 사이 입니다만 2대때는 33명이 아니라 32명이 돼요.
  우리 최락희의원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는 인구가 2만이 안돼서 1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32명으로 준다고.
최락희  위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배기한  위원  지금 아파트 짓지도 않는데 줄면 줄었지 늘어날 리가 있어요?
○위원장  정종태  그것은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카폰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무국용으로 사용하는겁니까? 어느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의장님이 쓰시는 의전용 차에 있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의장님 카폰이에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
○위원장  정종태  다음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 질문하세요.
김대섭  위원  의회 방문기념품 얘기 좀 합시다.
  이왕에 만들려면 어떤 것을 만들든지 가지고 가서,바로 돌아서서 욕하지 않을 것을 만들어요. 케이스에 싸서 줬는데, 가서 뜯어보고 바로 쓰지못할 것을, 욕먹을 것을 주문하면 됩니까?
  다시는 그런 것 만들지 마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작년에 건전기용 시계를 만들다보니까 건전지가 방전이 되어 가지고 그 제품이‥‥
김대섭  위원  그런것을 미리 검사를 하셨어야죠.
  건전기 바뀌넣는 게 시계값 보다 비쌉니다.
  그게 2,800원인가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건전지 바뀌넣는데 3,000원이야. 그나마 건전지도 구하기도 힘든 건전기예요.
  왜그런 물건을 택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고도 욕먹는 그런 일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를 만들어도 실용적으로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나라 것도 좋은 게 많은데 의회에서 주는 것을 하필이면 왜 중국산을 삽니까?
  왜 중국산을 사요?
○사무국장  김열회  아마 싸니까‥‥
김대섭  위원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 의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을, 그리고 여기가 무슨 중국의 의회입니까?
  왜 중국산을 사다가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짓은 안하는게 좋아요.
  누구 발상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
○위원장  정종태  다음에 우리가 다 등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거나 그런 제품은 좋은게 아니죠.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참고로 해야지요.
  다음 질문하세요.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중에서 질문하세요
  없으십니까?
김대섭  위원  재촉하지 마시고 검토할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정종태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먼저 보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고 심의하시려고 하니까 졸속심의가 되는 거지요.
김대섭  위원  봤어도 여기서 맞춰봐야지.
○위원장  정종태  보세요. 없습니까?
  페이지를 넘겼어도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김대섭  위원  의회업무 및 의정활동비적 성격이 뭡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이젓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이 깍여가지고 5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100만원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증액시켜 주시면 더 좋지만 구청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것 외에도 700만원이 깍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받아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편성된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더 주면 좋고, 덜 주면 안좋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면 의회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하나도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렇지, 더 주면 좋고, 덜 주면 안 좋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죠.
○사무국장  김열회  지장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이고.
안주영  위원  63페이지 의정업무추진 및 기타 업무비도 4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도 지정이 없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63페이지 의정관리 0050에서 작년에 1,2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었고, 끝에서 두번째 1,030 이것도 작년에 2,400 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의정업무추진 및 기타 업무운영비이게 올해 2,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00만원 줄었다구요,
  이 400이 줄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느냐 이얘기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아까 700만원 줄었다고 얘기한 것이 위에 줄친데서 200만원, 또 여기서 400만원 해서 600만원과, 64페이지에 작년에 600만원 이던 것이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서 총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학서는 특별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200만원이 또 어디서 줄었어요?
○의정계장  유회천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의정관리에서 줄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닌다만 이 정도 줄어도 의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정치일정매로 하자면 의회 의원들이, 구성이 달라진다고요.
  금년에 그만큼 큰일이 생긴다구.
  기존 의원들이 임기가 안돼서 쭉 나가는 것 같으면 긴축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의회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어지면 돈이 10원짜리가 들도 더 들텐데 긴축을 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2대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무슨 재간으로 책임지려고 해요?
  또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고?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지금 모자란 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의회 구성원이 바뀌어지면 분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텐데 작년 예 산보다 증액을 못시킬망정 작년 예산보다 600만원이 삭잡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배기한  위원  우리 뿐만 아니란, 구공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일골 되도록 해야지.구청의 구성원이 바뀌어져요?
  의회는 초대의원 임기가 끝나고 2대가 들어와요 구성원이 바뀌어져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한다고‥‥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구청에 치우쳐 가지고 구청이 하자는 대로하고,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 구청이 아니고.
  몇배로 더 늘릴 수도 있고 몇배로 더 깎을 수도 있고 그런 데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무극 경비를 갖다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얘기가 사실사무국장으로서는 안 나옵니다.
배기한  위원  필요하면 아니,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필요하면 분명히 로비를 일단해서 사무국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그게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의회운영비가 이래 필요한데 이걸 올려달라고 로비한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못할 일을 한거는 아니예요.
  분명히 이정도는 돼야 운영이 됩니디라고 얘기를 해야 의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올려야되겠으면 올리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은 삭감하고 그래야지.
  구청이 저러니 우리 사무국도 같이 따라서 해야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사무국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적정예산은 작년도 수준인데 700만원 전축이 되더라도 아껴서 쓰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예산과장 여기 오셨으니까 대답 좀 하시오.
  지금 우리 의회 사무국운영비가 600만원이 전체 합하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사무국장 얘기는 구청에도 전부다 예산을 긴축을 하니까 의회도 그냥 이렇게 짜서 내려보냈어요 아니면 의회가 분명히 600만원이 더 있어야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이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 자체가 지금 업무추진비나 조사활동비가 지침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성 경비 내지는 사업촉진을 위한 장려성 경비인데 저희가 다른 구하고 대비했을 때 고액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건 최소한도 다른 22개구 모두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를 국장님들 판공비 또 공적활동비, 국장판공비는 연 600만원이고 국공적경비는 연액이 1,2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평균해서 20%를 절감한다 절감하자 하는 선에서 목표를 두고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500만원 되었고 1,200만원이 1,000만원이 되고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구청에서   오신 분들 얘기하면 딴 구 딴구 자꾸딴 구를 예를 드는데 그러면 딴 구 일 안하면 우리구도 놀아야 되겠네.
  그렇게 딴구 예를 드는 까는 좋은데 너무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거요.
  다른 구의회 사무국이 놀아도 우리 사무국은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타구를 앞서가는 그런 구가 되지.
  예산만 긴축한다고 해서 잘하는 아니지 않소.
  턱 없이 수억을 더 준다는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돈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깍아 가지고  아까도 내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구성원이 바뀌고 그냥 이래해야 될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10원짜리 하나라도 더증액이 되어 가지고 써져야 일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생각 않고 그냥 평상시에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예산은 정말 신경을 써야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2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저희들 임기 끝나니까 속된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슬슬 해놓고 나가버렸구나 .이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본위원이 여기 앉아있으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더 신경이 쓰이고 글자 하나라도 안 놓치고 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2대 의원들한테 욕을 안 먹을려면 또 그런 무책임한 그런 짓을 해놓고 나갔다 이런 소리 안들을려면 여기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내년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면 그때 의원들이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한텐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래도작년 수준의 예산은 책정해 놓고 나가야지 우리가 해야할 일을 다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장 생각은 어때요?
○기획증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맞으면 그렇게 하시오 됐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됐습니다.
김대섭  위원  사무국장 하나 물읍시다. 지금 의원 기타부대비나 의원활동비, 의원수당등에서 의원수당이야 정해진 거고 작년에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뭐 잘못되었다든가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고 더러 얘기가 오고 간 적이 있었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것은 타구에 없었던 지역의견 수렴비 입니다.
김대섭  위원  지역의견수렴비죠,
  의견수렴비인데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더 올린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그게 내년부터는 2기 의원님들은 아마 세비가 지급될 것으로‥‥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의원세비 형식의 그런게 책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내년 2기부터는?
○사무국장  김열회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책정되어 나오는데 별도의 이런 활동비가 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사무국장  김열회  글쎄 사무국장의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바대로 이건 사적인 의견입니다.
  원래 6월말까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6월말까지만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1기 의원의 임기가 같나는.
김형기  위원  지금 의원부대비 말이지요.
  의원기타부대비 그거 역시 6월말까지?
○사무국장  김열회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정수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꼴로 산출기초가 나와가지고 33인 3,3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분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주로 사용하고있는 범위가 뭐워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의정부대비가 금년에 예로는 제일 많이 한 것은 한일의원연맹에서 일본에서 오신손넘 접대비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가실 때 우리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네 분것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거기다카 주로 여행비에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소한 의장님이나‥‥
김대섭  위원  지금 말씀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우리 김형기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거에 돈을 어디다 썼느냐 하고 물어본게 아니고 이 성격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성격에 대해서 묻는데 과거 어디다 쓰고 얼마가 남고 그런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형기  위원  지금 의원부대비 100만원 책정된것은 개인이 어떤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돈이 있었을 때에 청구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기  위원  의정활동에 툴 수 있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의원 기타부대비는 의원님들 개인 예산이 아닙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글쎄 의정활동으로써 들어갈수 있는 돈 아닙니까 어쨌든?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라고 해서 의정활동을 못하고 단체라고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이 의정활동비는 개인이 별도로 나와있지요, 168만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것은. 그리고 여기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의원님들의 식대나 간식비, 또 행사비 같은데.
김형기  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야지 의원 개인당 100만원으로써 이렇게 잡아놓고.
○사무국장  김열회  아니 그런데 산출기초가 이것이 의원수대로다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무부, 정부의 편성지침이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수 1인당 100만원씩. 그런데 이건 개인경비가 아닙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기왕 얘긴 나왔으니까 물읍시다.
  어떻게 한일의원연맹의 하나의 단체를 서로 상대하고 그런 자매결연에 관계 되어 있는 상황에 이 부대비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형기  위원  그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태  맞는 거에요. 어떤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의원연맹은 우리 전의원이 한일의원연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의원연맹에서 공적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부대비에서 쓸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위원장  정종태  의원부대비하면 전체적으로 간추려서 얘기하면 의원 전체의 활동경비로 잡아 놓은것 입 니다.
  연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이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해서 산출을 하면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잡혀져 있는 것이지, 1인당 100만원씩 배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말에요.
  그런데 지금 김대섭위원이 조금전에 보충을 해드렸는데 사무국장이 김형기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모르고 다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원부대비하면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걸 대 드리면 되는데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아져요.
김대섭  위원  거기 하나 추가합시다.
  지금 김형기위원 발언이 잘못하게 되면 또 차후에만 사람이 속기록을 보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한일의원연맹에 모든 의원이 한사람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우리 김형기위원도 참여를 했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최락희위원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원회비에서 2만원 80일 33명 해가지 5,28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회의일수가 80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회비가 이것도 산출기초를 2만원으로 잡아가지고서 회의 총액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60일 이었는데 금년에 회기가 20일 늘었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만원씩 60일이 잡혔었나요?
○사무국장  김열회  그 단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날짜만 늘었군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날짜만 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회비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대로 의원 개인들한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회비는 개인 의원들 개개인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다만 의원활동비가 문제인데요. 이활동비 문제가 분명히 내년 6월까지만 산출한 것입니 까?
○사무국장  김열회  지금 현재 핀성된 것은 12월까지 산출된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  12월까지 편성이지요.
  이것도 아마 지금 우리 사무국장 얘기는 6매월까지만 필요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많은 의원들 여른을 들여보면 이 의원활동비 라고 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항시 영수증 등등으로 해가지고 의원들 각자에게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고 저기한 말로 이것가지고 항상 말썽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는게 좋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최락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의원의회비에 2만원씩해서 80일 33명이라고 해서 5,2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의회비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쓸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것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할 때에 급식비 또 상임위원회 일부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할 경우에는 세미나 경비 같은 것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가?
김대섭  위원  내 그 견해를 여쭤보았지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사실 내년부터 세비가 책정되면 아마 법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지금 법으로다가 의장 앞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비가 책정이 되면 영수증은 필요없을 겁니다.
  그때는 금액대로 지급조서로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 지역의정활동비나 지역의견수렴비는 그것이 특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수증 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라고 저회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감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종태  네, 안주영위원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내년은 사무국에서 굉장히 돈 지출문제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80일이면 정기회 35일 때면 45일이 남아요.
  6월 우리가 4월달이 될지. 어떻게 되면 지금의원들은 한 15일이나 20일밖에 못해요.
  임시회의를. 그러면 예산도 사실상 회기를 기준한다면 1/4도될 수 있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그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우리 다음 2대 의원들한테 절대로 누가 안되도록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위원장  정종태  더 없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의원의회비 2만원이라는 것 그건 33명에 대한80일분 지급되는 게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비나 의정활동 홍보비 이런 성격과 같은 목이 아닙니까, 목은?
○사무국장  김열회  목은 같습니다.
김형기  위원  목에 같으면 당연히 의원들의 판공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2만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이게 정부의 예산편성하고 사용지침에 집행지침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언제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두서너번 매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거지 의원들 개인적으로 말수 없다 하는 것이 명백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 이건 기관장, 부기관장으로써 활동비입니다.
  그 성격이 다르니까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2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이고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의원님들이 회의하실 때나 상임위하실 때 식사하시는 것.
김형기  위원  그건 다 상임위원회에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열회  상임위원회 경비는, 그건 틀립니다.
김형기  위원  그때 전부 우리들한테 복사해서 몇 번 줬다는데 .그것 한번.
○사무국장  김열회  그런데 상임위원회 경비는 회기동안에 열리는 상임위는 별도로 회의비를 안쓰고요.
  회기 밖에 그러니까 회기가 폐쇄됐거나 폐회된기간 중에 상임위가 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쓰라는 경비입니다.
김형기  위원  이것 쓰는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를 들면 위원님들 폐회중에‥‥
안주영  위원  아니,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해 주면되는 것 아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상임위가 열리면 제출해 드리지요.
○위원장  정종태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배기한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중에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세세항 의정활동보상금중 지역의견수렴비 8,250만원중 4,125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사무국 운영 특수활동비에 의정관리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의정업무추진 및 기타업무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업무 및 의정활동비에 100만원을 중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태  배기한위원이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5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륵 하겠습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종태   배기한   김대섭   김형기   안주영
  한기태   최락희   윤태봉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열회
  기획예산과장민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