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1일(화) 14시2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재무국소관예산심사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재무국소관예산심사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재무국소관예산심사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재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먼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같은 절차에 의하여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2년도 제1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및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관련 세입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의 추가교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며 이번 추가경저예산은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편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어 이와같은 세입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는 쓰레기 매립지가 김포 매립지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중간집하장 보강이라든가 청소차량 증차, 청소차량 운전원 증원 그리고 매립지 부담금 등 청소 관련 경비의 증가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위임에 따른 관련부서의 증설 및 인력증원 등으로 이번에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의 '92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은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계상시에는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무리한 세입추계를 지양하였고 불명확한 세입원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배제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시에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 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면도로 정비와 하수관 개량, 정비 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은 41억 7,157만원으로 당초 673억 1,153만 7,000원 보다 6.2%가 증가한 714억 8,310만 7,000원으로써 먼저 과년도 세입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로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5억 8,100만원과 '91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총 71억 1,160원이나 35억 2,400만원은 당초 본청의 재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세입추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차액 35억 8,760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정부 부동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징수목표가 14억 6,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15% 교부받게 됨으로써 2억 1,1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자연녹지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보조되는 서울시 보조금 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14억 8,310만 7,000원으로 당초 673억 1,153만 7,000원보다 41억 7,157만원으로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총무국,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획행정비는 총 10억 2,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방범대원 170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와 구직원 914명에 대한 상여금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 인상추가분과 또 기능직인 청소차량 운전원 총 60명에 대한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총 12억 9,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동직원 507명의 상여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추가분, 동청소 22명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추가,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및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등입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는 총 4,93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과년도 세징수보상금과 등록계외 3개계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집기구입비와 지방세 과징 전산화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지사업비중 877만 4,000원은 영등포 한가족 건강달리기대회 경비 및 대림운동장 등 시설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75만 3,000원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각종 경비는 법정경비, 필수경비 및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행정수요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315억 2,806만원에 23억 6,2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338억 9,060만 9,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3억 6,254만 9,000원의 증액 내역은 '92년도 당초예산중 기획행정비 138억 9,339만 1,000원에 부족분 10억 2,032만 7,000원을, 내무행정비 166억 9,692만 7,000원에 부족분 12억 9,209만 8,000원을, 재무행정비 7억 5,505만 4,000원에 부족분 4,938만 9,000원을, 민방위비 1억 8,268만 8,000원에 부족분 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 검토의견
  첫째, 방범대원(170명) 인건비가 6억 9,530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기획행정비 중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하고 나머지 6개월분은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부재원으로 보조를 받으려 하였으나 부결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바, 방법대원에 대하여 임면과 보수지급은 영등포구청에서 관장하고, 감독등 일반적 사항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등 동질성 업무가 2원화 되어 업무추진의 효율화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성질상 경찰서로 일원화 하여 국비로 지원하도록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둘째, 민원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대민봉사를 위한 업무추진상 1,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으나, 산출근거를 보면 1개업체의 견적금액만으로 산출한 것으로 다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청소 기능직공무원(운전원, 정비공)의 급식비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청소원 및 기타 유사직종과의 균형유지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서무관리중 수용비수수료로 1,4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이중 층별 안내판 8개를 4개로 줄여 180만원만 계상하고, 부서별 표시판 80개를 20개로 줄여서 50만원만 계상하고, 프랑카드 제작 5회를 2회로 줄여서 12만원을 계상하여 총 348만원을 줄여 1,089만 7,000원을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할 수 있으나, 예산절약 및 운영관리의 효율화 면에서 직영이나 위탁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서무관리중 자산취득비에서 기타 장비로 증액 계상한 780,000원을 산출근거가 불확실하며, 시설비중 주차단속원 사무실 설치비로 증액계상한 3,000만원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보며 이 금액은 설계가격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2,920만원(구협의회 연 500만원, 동협의회 연 2,4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서울시 추경편성 지침으로 자치구에서 지원토록 하게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3,920만원 (구협의회 1,500만원, 동협의회 2,42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에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여덟째, 민원실 운영비중 재료비 기타로 52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1,036만원은 이동민원실을 영등포역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홉째, 세무관리비중 수용비수수료로 1,639만 8,718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소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민방위비, 재정행정비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 및 실ㆍ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우선 항목별로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방범대원 수당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가 6월분이 계상이 더 초과되는 겁니까? 원래 상반기 6개월분도 작년에 본예산때 말예요. 당시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일괄 보조해야지 구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침에 없는지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방범대원의 임명은 누가 하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고 또 관리점검과 감독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구인사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위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임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부터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질문 끝나셨습니까?
서흥선  위원  우선 항목별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서흥선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이중식  위원  서흥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총무국장께서 본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적에도 아마 6개월후에는 국비로써 지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기획행정비, 방범대원의 인건비중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산출근거에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억 2,131만 200원 1/12 1.5 1/2과 연가보상금 3억 2,131만 200원 15/288 1/2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상된 그 설명을,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가 하는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연금지급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동기  기획예산에서 질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네.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문화공보비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에 특별판공비에 홍보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당초 그 편성할 적에 월75만원씩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액이 50만원씩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어디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아까 서흥선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에는 제가 아마 6개월만, 앞으로는 이 방범대원 관리문제는 별도 정부지침이 있을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본 예산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 방범대원 존속여부와 또 앞으로 6개월 더 12월말까지 연장 할 때 이 방범대원 임명과 방범대원에 대한 각종 보수ㆍ수당지급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관리는 관할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방범대원에 대한 별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구에서 구비로 방범대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제가 그 임명관계, 보수를 모르고 관리하는 부서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검토와 감독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소관경찰서에서 지금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소관 경찰서에서.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임명은 구청에서 하고 예산도 우리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말이야 관리는 거기서 하고 그런 모순된 점을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비록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지역의 치안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앞서서 우리 구민의 치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점을 아직 우리가 건의해 본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럼 먼저 예산관계는 국가예산으로 하게끔 전망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망이 앞으로 있는 것입니까? 국가예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것은 제가 구단위 실무국장으로서 전망에 대해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기능은 말이요. 국가기능을 하고 지방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모순된 점이 아니겠어요. 그런점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6개월치는 왜 추경에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망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상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법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분명히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자연감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범대원들이 그만 두게 되면 그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감원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상위법은 어떻게···
○총무국장  김영준  법령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발췌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중식위워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연금지급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방범원도 기능직에 해당이 되니까 공무원의 연금계산법에 의해서 6개월분 연금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중식  위원  거기 말씀중에 연금부담이 방범대원에 한해서 연금부담금이다. 그 말씀 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의 특별판공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우리구에 뿐만 아니라 22개구가 서울시 기자실에 월1회 주기적으로 정례설명회라는 기자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 우리 영등포구정에 대한 각종 홍보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을 주기능으로 합니다. 정확한 시출입기자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한 30여명이 좀 넘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분들에게, 아!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하면 80명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앞에서 우리가 구정 월례회의 보고를 하는데 보고만 하고 끝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들하고 발전적인 그런 대화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끝나고 오찬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80명이 됩니다마는 다는 참석하지 않고 이린내지 이진해서 이분들에게 오찬을 대접하다 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판공비를 가지고는 12월까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적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복리후생비 아까 그거 3억 2,131만 곱하기··· 총무과장이 설명 좀···
○총무과장  이하기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력단련비는 방범원들 역시 공무원입니다. 직종이 고용직인데 공무원들에게 1년에 150%의 월 보수에 150%의 체력단련비가 춘추로 2회에 걸쳐 나누어서 75%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전체보수의 12달로 나누어서 한달치에 대한 1.5배 해가지고 1/2입니다. 1/2 1.5배는 1/2은 상반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금은 방범원들이 연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실제 15/288 (청취불능) 하는 날의 15 해가지고 이것도 절반 상반기 것만 이렇게 상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기  네, 보충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네,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은 편의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적에도 복리후생비에 신경을 쓰던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나 모든 어떤 우리 고용직공무원들도 똑같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산출근거를 보면은 3억 2,131만200원 1/12 1.5 1/2이었습니다.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6개월을 상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킬 적에는 1/2을 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비라든가 또 거기에서 연가보상금은 사실은 방범대원에 대해서 따로 산출을 해가지고 1/2를 뺀 다음에 모든 다른 봉급에다 합산해줘야 할 급여액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1/2이 상정되지 아니했고 여기 추경예산에만 1/2로 되어 있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당초 본 예산에 상정되었을 때 1/2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본 예산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이중식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게 지금 39억 9,047만460 1/12 1.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체력단련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에서는 마찬가지 39억9,047만7,460 15/2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전체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액중에서 방범대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액, 그 금액을 거기서 산출액 1/2을 곱해가지고 그 본급여액에다 「플러스」를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2이 되지 않고 여기서 1/2만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는 어떠한 금액에 대한 함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 이것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밝혀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요. 이해를 못하는게 일단 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기서 충분한 어떤 자료를 터득을 해가지고 편성된 자체에서 아마 답변할 모든걸 준비해 갖고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되었던 예산 자체도 다시 한번 서로간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과장 안 나왔나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동정계장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계산된 내역을 1차파악을 하고
이중식  위원  작년예산 129페이지를 보세요.
○위원장  김동기  우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중식위원이 답변을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께서, 네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수영  위원  현재 방범대원에 대한 '89년도 지방공무원 어떤 기능직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리후생비라든가 수당의 산출근거 자체가 일률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원들의 직급차이가 없습니까?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총무국장의 말씀중에 사직이나 어떤 권고사직이 되었을 경우 일체 보충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뜻에서 보충이 없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방범대원도 호봉이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호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연소모성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방범대원 자체를 자연소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재임명을 하지 아니할 방침으로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위원장  김동기  최규락위원님.
최규락  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행정구역안에는 3개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170명 방범대원에 대한 현황을 각 파출소별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파출소별로.
○총무국장  김영준  파출소별로요? 그러면 경찰서에 의한 파출소별 이렇게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15개, 파출소에 98명이 지금 있습니다. 노량진경찰서는 8개, 파출소에 46명이 있습니다. 있고 초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영등포경찰서 소속에 대한 초소가 38개 초소, 그리고 노량진이 45개 초소, 구로에 15개 초소 그래서 현재 인원은 166명으로 여기에 금년 5월 1일 현재로 이렇게 직계표가 올라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170명이 아니고 166명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게 지금 집계가 있습니다. 170명이라고 했는데 약간 숫자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이중식  위원  숫자 변동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양운섭입니다.
  조금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올해부터는 불황이기 때문에 교부금 이런거는 내려오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급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경우 시에서 지방세가 잘 안걷힌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불황기에는 긴축재정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며는 추경예산액 3억5,500만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해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올상반기만, 상반기중에 지방세 수입의 예상 지방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수납한 지방세 수입하고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억 5,500을 추경에 반영을 해도 하반기에 재산세 수입, 재산세를 걷는데 그 차이가 없겠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 문제는 재무국에서 답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네, 한기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국민운동···
○위원장  김동기  우선 기획행정에 대해서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이중식  위원  방금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같은 동조발언하면서 제가 보조발언좀 하겠습니다.
  아무 구청장님이 구정연설하실 적에 6월말까지 57.4%라는 지방재원을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제가 본예산을 다룰 적에 총무국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삭감문제 때문에 내년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침체할 것이다. 예산을 미리 축소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게 어떠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년에 예산세입부분에서 충분하다 100% 할 수 있다하신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축소를 주장했다가 마지막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우리 양운섭위원님이 뭔가 착가하신 모양인데 아마 징수 세입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말씀에는 현재 추경예산편성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생산성이 높은 투자개발보다는 소비성의 편성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 50만 구민이 집행기관에서 근검절약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하는데 부채질을 하는 하나의 예산편성이예요.
  그리고 본예산이 24.65%라는 엄청난 예산편성의 팽창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끝내 추경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축소해가지고 퍼센트로 만들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추경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사실은 여기 투자개발비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소비성 가령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봐서 과연 이대로 집행이 될 것이냐 지금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할 수가 없고 우리 총무국장님을 믿고 집행기관을 믿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양위원님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지금 이중식위원님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는 금년에 이렇게까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에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제 조치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추세로 가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구세입은 감소되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성 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좀 생산적이고 투자성있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약 한 10억에 해당하는 예산중에서 방범대원들의 그리고 구직원에 대한 각종 상여금 또 학비보조, 복리후생비 이런 측면에서 정부당국에서 공무원한테 하나의 처우개선책으로 총무처에서 일괄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금액을 (청취불능)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 아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본예산 129페이지에 연가보상금 당초에 계상할 때는 다른 직종들은 다 1년치를 계상했습니다마는 방범대원은 6개월 보수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6개월 보수는 거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 나중에 복리후생비 추가분 3억 2,100만원은 방범대원만의 보수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6개월치만 계상하고 6개월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보수액에 대한 6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이중식  위원  거기서 지금 그 말씀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급여액을 산정할 때 말입니다. 현재 총 급여액 단위가 나왔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방범대원에게만 지급한 총급여액 계수가 나왔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1/2이죠? 숫자가 나온게? 거기도 6개월이니까 6개월을 하나로 봤고 여기도 6개월을 하나로 보아야죠. 이게. 1/2로 본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동정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동정계장이 답변하시지요.
○동정계장  윤동식  이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취불능) 100%를 반영했는데 굳이 왜 뒤에 와서 150%를 반영하느냐 12로 잘라서 반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이 총액 39억 9,000만원중에는 방범대원 보수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말입니다. 6개월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획 추경예산중 3억 6,138만원을 반영한 것은 방범대원의 보수액이고 보수액 중에서 기 반영된 것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0억을 (청취불능) 버리면 150%가 기 반영이 중복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만 반영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몇 번 시행이 되었나요?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거기서 60페이지에 보면 1억 3,923만 6,600원이 급여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급여 계상된데가 어디입니까? 방범대원? 그리고 예산과에서 새로 책자 낸 것 있죠? 거기 12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는 39억 9,004만 7,460 총급여액···
○위원장  김동기  우선 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윤계장하고 총무과장이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김대섭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총무국장 소관인가요? 공보실장 온지 얼마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본 예산이 이게 지금 부족해자기조 25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특별판공비는 문화행사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등 문화행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아마 공보실장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총무국장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금년도 몇 번 시행이 되었나요?
○총무국장  김영준  지난달에 실시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수 있을까요? 몇일날 몇일날 이것을···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홍보활동비가 75만원, 한달에 75만원 12달해서 900만원의 홍보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인 간담회라 해가지고 또 책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전통문화대동제 행사가 1,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거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본예산에 그렇게
김대섭  위원  네, 지금 홍보활동비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1년에 기자들하고 모임을 몇 번 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한달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본청 기자실에서 구청님들 관계국장님들 (청취불능) 다 가셔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것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공보실장이 알면 답변해도 좋고 내가 알기로는 공보실장이 여기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리라고 믿는데 기자들하고 만날 때마다 봉투 만들어가지고 가는 적 있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항상 정례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합니다.
김대섭  위원  중식외에 아무것도 주는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런건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김대섭  위원  지금 내가 왜 여기서 그런걸 묻느냐 하면 우리 구정운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쪽의 한군데가 공보실입니다. 많은 직원들로부터 색안경으로 보이는데가 공보실이라는 얘기예요. 소위 여기가 분수에 넘치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단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예요. 괜히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래요. 지금 기자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어떤 류의 홍보활동을 합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주로 한달에 한번씩 만나면 그간에 한달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사항에 대해서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같은 것도알려주고 그리고 구정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구민들이 알므로써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의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것 보다 좀더 객관성있고 공정하다고 보여지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하므로써 주민들이 좀더 어떤 시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기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아집니다.
김대섭  위원  곁들여서 내가 얘기합니다마는 이 기자들하고 한달에 한번식 구정전반에 걸친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금 홍보실장 얘기를 들으면 대구민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효과를 얻어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정에 관한 큰 P.R보다는 홍보보다는 구정에 관한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그런 지적을 받을가봐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소모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구청주변에 공공연히 흩어져 있는 사실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자들을 통해서 들은 바 있고, 곁들여 조금 물어본다고 하면 한달에 한번씩 언론인들을 만나가지고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곁들여서 홍보를 해주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지난··· 우선 자료입수 문제에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그것을 저희들은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서울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서울신문에··· 조금이라도 어느 한곳에 비췄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예를 보며는 구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 잘못이 있어도 기자들이 감춰주는 이런 예가 있는데도 좀 P.R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공보실 역할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 보고 싶은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질문하시지요.
  그리고 앞으로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속기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방범대원 수당 정액수당 복리후생비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자료근거에 의해서 지금 관내에는 방범대원이 166명이라고 자료를 보면서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리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일괄적으로 170명으로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방범대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또는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 전체를 다 따지면 1,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4명의 숫자를 해서 계상을 한 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숫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왜 가수를 자꾸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166명에서 4명을 더 추가를 해서 170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방금 자료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자에 말씀하신 166명 자료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범대원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 간의 업무협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170명이라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종전 170명 인원으로 올려 잡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다가 다시한번 지료를 확인해 봐라 했더니 16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만 위원님, 다 끝난뒤에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정정을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김종구  위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김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답변 준비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문이 없으면 지금 기획예산 운영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중식위원께서 질의한 것 말예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언제 제출을···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서흥선  위원  지금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제가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은 언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과장과 동정계장은 서흥선위원의 질문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중식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순서대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섭위원님께서 모니터요원···
  지난 6월 16일날 12시에 문화예식장에서 142명의 모니터(MONTER)요원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편성은 동당 5명내지 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모니터요원이 110명에서 140명으로 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계상이 142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범대원에 대한 상위법은 별도의 법령이 없고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조례는 알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데 그 상위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없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 소관이다하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소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처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방범대원도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흥선  위원  처우개선 차원에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직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위법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요?
○총무국장  김영준  예.
이중식  위원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이 안나옵니까? 방범대원은 안 나옵니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의 질문에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대원에 대한 후생복리비 체력단련비 하고 연가보상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3억 2,100만원은 방범대원에 대한 6개월분의 봉급이기 때문에 실무차원에서 계상할 때에 6개월분이기 때문에 1년의 반이기 때문에 1/2을 머리에 생각하셔 가지고 한 모양인데 산출내역쪽에서 생각을 좀 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을 제출하든지 총 금액내에서 덜 계산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금액은 적은 액수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제외되면 후생복지비는 지출한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정밀분석 해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내든가 이 금액 가지고도 166명인데 170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그 액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 관계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1/2은 체력단련비입니다. 반년이기 때문에 1/2을 쉽게 생각해 가지고···
김대섭  위원  예산과장은 어떻게 매년 하면서 잘못하는 것을 해마다 저지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좀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이중식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예.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임병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관서당경비 해가지고 청소 기능직공무원 급식비 집행보전 포함해 가지고 60명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청소기능직공무원이라하면 잘 아시다시피 각 동의 청부, 일용인부죠. 일당 받아가며 일하는 이 분들은 전부다 기능직으로 다 했습니다. 기능직···
  죄송합니다. 이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야간급식비로서 처우개선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만원을 해가지고 2,500 20일 해서 20일 한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주차단속원 야간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주차단속원이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급량비 2,500원을 주고 지역교통과에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활동비···(청취불능)
임병섭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1번에 보면 청소기능직공무원 급식비 해가지고 10만원이 아닙니까? 60명 12하고 주차단속원 야간활동비 해가지고 주차단속 야간활동이 40명이빈다. 그 여비도 40명이 포함되어 잇는데 기능직공무원 급식비 해가지고는 10만원씩 12월로 해놨거든요. 그걸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서울시에 얼마전에 청소사업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에 따라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자원활용, 자원확보 등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직종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60명이 별도로 고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총무과장  이하기  4월부터 지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소형차들이 속속 들어와서 운전원에 대해서 23명 증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이 구입되면서 운전원이 증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임병섭  위원  그것은 60명 12한 것은 사실은 예측인원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예. 예측인원입니다. 남으면 정산해서 주고 더 줄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좀 궁금하시더라도 이상으로 기획행정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 좀 하십시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기획관리하고 문화공보예산을 다뤘습니다.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작년에 '92본예산심의 당시 구민회관 건립비를 사실은 사회복지비로 책정을 했다가 그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에다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시설비 2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물론 그걸 갖고 다 완료를 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한 4~5억 추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5억 4,700여만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요구했는데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불가하면 토지매입서부터 현재까지의 건축비 전액과 추가분 예산에 대하여 그 설명서는 납득이 갈만한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면 서흥선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토지매입서부터 건축비, 물가상승분 모두 일괄해서 아시기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그걸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 때 사회복지비로 계산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행정비에 서무관리비에다가 변경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예요. 그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92년도 본예산안에 분명히 사회복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서류를 정정하면서 본예산 책정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설명조차도 않고 추가예산에 요구가 와서 보니까 서무예산에 계상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과목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 성질상으로 봐서 서무관리에 들어가야 낫지않느냐 그래서 구복지비에 있는 것을 서무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서흥선  위원  잘 안들리는데요.
○총무국장  김영준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구 복지비예산에 넣은 것은 불합리하다 하셨기 때문에 서무관리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흥선  위원  아니죠.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무비로 있다가 왜 복지비로 갔느냐? 복지비로 갈때는 왜 그렇게 적고 서무비로 였을때는 왜 이렇게 6억 3,000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항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아무 얘기없다가 추가예산을 내놨는데 항목변경한 이유를 내가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막 뜯어고친 것인지 이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일반적으로 뜯어고칠수는 없죠. 그 당시에 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관계관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회복지과목보다는 세무관리에 필요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서무관리비에 넣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고요. 사실 지적이 없었고 예산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세무관리비에다 책정해도 좋다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사회복지비보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나득이 안갑니다. 그러시고 일괄 설명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9억 7,000이라는 예산이 추가분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2억 5,000을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약간의 추경이 있을 것이다. 대개 떠도는 얘기가 4억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 7,000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해명을 해주시고 만일에 못한다면 토지매입서부터 지금 건축하는 과정까지 9억 7,000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해서···
○총무국장  김영준  서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4억 3,500만원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대략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증액된 것이?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리고 여기서 물가인상분을 5억 1,200만원을 물가인상분을 포함시켜서 이번 계상에
서흥선  위원  5억 얼마요?
○총무국장  김영준  5억 1,2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 물가상승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따지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전체 계약금액의 10.4%정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때까지 물가상승율을 5억 1,000을  봤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납득이 안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납득이 갈만한 명세서를 하든지 건설본부에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면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대동해 가지고 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저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점잖아서 말씀을 못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가게끔 이번 추경예산심의라는 동안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중식  위원  서위원님 말씀중에서 국장님한테 말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예산행정을 다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92년도 물가상승율을 몇%로 잡고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10.4%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말고요. 대개 보면 국가에서 몇 %가 상승할 것이라고 나오죠? 몇 %가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건축자재값이 떨어졌거든요. 인건비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남아 돌아요. 또 한가지 지금 여기서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 '92년도 작년 정기회때에 본회의 심의할 때에 예산안으로 모두 올라와야 할 항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빼먹고 추가경정예산이 올리면 올려주겠지 통과시켜 주겠지 하는 집행기관의 장난섞인 하나의 예산이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예산 이것 밖에는 안 씁니다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전부가 무슨 추진비다 정보비다 소비성경비를 해놓고 깍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도 우리가 건드릴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려놓고는 마치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식의 추가경정예산안이예요.
  총무국장께서 생각하시기는 본예산에 대충 올려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려놓자 이러한 머리를 쓰셨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너무 했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중식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녜요. 절대 그래요.
서흥선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지, 그 책임을 위임받은 구청 총무국장이 하시든지···
○총무국장  김영준  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한기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태  위원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수용비수수료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구민회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옥외현판, 옥외는 제가 봐서는 하나로 하면 되겠는데 2개가 된 이유하고 층별은 4개층인데 8개를 만들은 이유하고 부서별 표지판기타 해가지고 80개. 80개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판제작, 현판제작 역시도 하나면 될 것같은데 2개고 「프랑카드」같은거 이런거 「프랑카드」같으면 이 수용비수수료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옥외현판 거기에 대해서 2개를 한거는 구민회관쪽에 하나하고 구의회쪽에 하나 이렇게
임병섭  위원  구의회는 의회 이것 같으면 의회비에 나와 있습니다. 의회운영비에 또 나와있고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면 구의회, 만약에 여기서 중복되었다면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층별 안내판은 지금 지하 1층에서 4층으로써 이것도 구의회하고 구민회관 구분해서 4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표지판 및 기타는 우리가 한 번 도면을 헤아려 보니까 80개소가 됩니다. 그건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려야 할텐데 우리가 정확히 도면을 해 놓고 대충 80개소밖에 안 나옵니다.
임병섭  위원  그 부서별 표지판 및 기타 해가지고 그 80개인데 80개라는 것은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 직능단체나 어떤 단체가 들어 온다는 그런 결정이 서지를 않았는데 우리구에서 다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들어오게 되면 우리구에서 다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의회승인도 없이 80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걸 구청에서 확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일단 현재 구청에 있는 각 단체는 거기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구청내에 그러면 80개 단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지요. 아닙니다. 80개 단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 이런 방마다 표시판인데 규격이 동일한 표시판인데 탁아소, 탈의장, 화장실 뭐 등등해서 자잘하게 80개정도 됩니다.
임병섭  위원  여기서 그러면 구의회 의사당이 들어 가는데는 구의회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그 조정···
○총무국장  김영준  삭감, 조정해 주시면···
임병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해가지고 구민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비, 위탁관리는 어떠한 근거로써 1개월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디다 위탁을 하게 되는지?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건립되어 가지고 있는 12개 구청은 그 구민회관 운영관리를 서울시 시우회에서 운영을 맡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서울시 시우회에 용역단에다가 관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원 출신들의 감우회안에 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2,930만 2,000원이라는 월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그 적합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3,317만 3,000원이라는 약 300여만원이 더 드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추후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입주전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 보충질문 구민회관 위탁관리 및 운영비 거기는 위탁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탁관리비가 나왔단 말이여.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구민회관을 직영할 것이냐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침을 우리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지을 문제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구의회와 협의가 된 연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건 일단 아까 제가 설명 드린대로 직영을 했을 때하고 위탁관리를 했을 때하고의 관리운영 관리비 문제가 어디가 저렴하냐 나름대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래서 일단 계산상으로써는 위탁관리를 하면 좋겠다해서 올렸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든 명확하지 못하다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싼 것을 택해야 되겠으나 우리 건물을 우리가 직영을 해서 경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양자간의 장단점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열거해 놓고 취사선택을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해야 할터인데 왜 이것이 먼저 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을 지어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통상 12개 구청이 현재 시우회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
정종태  위원  아니, 시우회. 시에서 하는 짓이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일단 이 관리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2,930만원이니까 이 예산만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입주와 동시에 한달간의 누가 운영하든 그 운영은 해야 되니까 예산만 통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기  우리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이 문제하고 결부해서 얘기입니다. 임병섭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서별 표지판 80개를 만들겠다고 그래 놓았는데 80개라고 그러면 잠시전에 임병섭위원 얘기 말마따나 80개 단체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아니고
김대섭  위원  아니, 물론 이제···가만 계세요. 우리 의회의 부서별 모든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겠지요. 그 기타 여기에 꼭 들어가야지되는 부서별 표지판은 뭐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걸 내용별로, 내용별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시고 또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비 이런 문제는 벌써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디에다 준다고 하는 문제까지도 그쪽에서 거명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물론 이것은 그쪽 답변쪽에서 지금 한 얘기입니다. 답변쪽에서 얘기대로 시우회를 기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저기한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데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다 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우회를 기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또 다른데하고 했을 때 예산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 생각같아서는 유보해도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1월 28일날에 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은 시우회에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대섭  위원  잠깐만요. '88년도 몇월달에요?
○총무국장  김영준  1월 28일날입니다.
김대섭  위원  '88년도 1월 28일날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생기기 이전이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제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성이 되었다고 그렇다면은 이런 사항들은 의회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저도 아까 본회의에 들어오기전에 위원님들이 이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마 거론이 계실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참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충 배경을 설명 드린다면은 구의회가 생기기 이전인 '88년도 1월 28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구의회가 생긴 오늘까지 준공된 구민회관은 전부 다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먹이는 시우회로 하여금 운영관리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혹시 시우회보다도 저렴한 기관이 없느냐 해서 나름대로 한 번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시우회가 월 300만원이 더 저렴한 운영안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김대섭  위원  지금요, 말씀중에 미안합니다. 설령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88년 5월달에서부터 지바자치제가 출범을 했지요. 당시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조례아닙니까? 이 조례가지고서 얼렁뚱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비하는 이 조례를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또, 조례정비하게 되면은 구청측하고 타협을 하면서 하지 구청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은 안한다 이거예요. 이런거로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은 부당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 저
김대섭  위원  그리고 또 산출근거라든가 이것도 명확치를 않고 산출근거도 역시 서면으로 하나 제시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김대섭  위원  이건 제가 여러 위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 생각이 되네요.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의를 하겠습니다.
  '88년도 1월 28일 다시 말하면 구의회가 생기기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되고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빗나가서 해 볼께요. 지금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정보비하고 기관운영경비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쳐가지고 우리가 월 590만원하고 부구청장은 250만원을 지금 드린거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나세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느냐 물어 보니까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없어야 되겠네요. 반납해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답변 올릴까요.
이중식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참 불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민선단체장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포괄적으로 지역관리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비, 판공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불확실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왕 지금 답변하는데 하나의 참고로 했으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8년 5월 1일날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래 놓고 운영 및 관리 그 내용이 구민회관은 구청장이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해서 일단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그 조례를 가지고 나올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상 했던 것입니다.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모든 운영이 합리화가 되어야지 됩니다. 합리화가. 예를 들자면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생기기전에 일방적으로 만들은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를 우리더러 그대로 따르라 한다면은 가도가도 끝이 없는 마찰이고 불협화음이 납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거두면서 그럴수록에 더 타협을 하고 대화를 가지면서 해야지 되는데 이쪽에서 따지면 들어주는척 듣는척하고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몰리면은 조례가 이렇지 않느냐고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내놓는 이런 방식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우리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예산과장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구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의회가 구민회관에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가기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의회에서 구민회관의 운영권이라든지 주체가 되어서 하는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섭  위원  이봐요!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
    (장내 소란)
  이거봐요! 당신네 맘대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실컷 얘기 했잖아!
    (장내 소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설명을 좀···
김대섭  위원  필요없어요! 그런 답변
임병섭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는 모든 것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장내소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청취불능)
임병섭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
    (청취불능)
○총무국장  김영준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동기  네,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제가 서두에···
김대섭  위원  아니 구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맘대로 할 수 있어?
○총무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임병섭  위원  전문위원 재정법 한 번 찾아봐요.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제가···
김대섭  위원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구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는거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변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총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정종태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가 계셨기에 제가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직영을 하는게 합리적이냐 다른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는 차제로 미루고 가장 저렴한 예산인 2,900만원을 일단은 올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문제는 차제에 우리가 부기만 해놓고 예산은 일단 추경을 확보를 해주셔야 연말에 한달치, 누가 운영하든 그때가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체로 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이 말하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구민이 세금을 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그 답변은 제가 설명을···
    (장내소란)
김대섭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예요.
○위원장  김동기  네,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예산과장 답변한 내용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래요.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다하는 얘기 분명히 속기록에 넣어주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관리를 하는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김대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안 내놓을 필요없잖아! 구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뭣하러 여기에다 내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런 것은 아니고(청취불능) 관리문제를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김대섭  위원  건방지게! 그리고 총무국장이 답변하는데 옆에서 터져 나와 가지고 말이야!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아니 이해해 달라는 둥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주체는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대섭  위원  이것봐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고 하면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전부다 짚고 넘어갈거예요.
○위원장  김동기  우선 총무국장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현재 구의회가 입주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관리를 하던간에 한달 정도의 운영비를 2,900만원 정도가 통과가 돼야만이 구의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서 운영을 하든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운섭  위원  잠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하면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구청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이런 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여러분들은 오늘 계시다가 내일 발령이 나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은 죽으나 사나 4년동안은 구의원을 해야되고 또 앞으로도 주민으로서 이 지역에 살아야할 사람들입니다. 조금 아까 이중식위원이 지난번에 정보비, 판공비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을 때 총무국장님께서 불확실한 이런 답변입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불확실한 답변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민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보비, 판공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다고 하며는 이번 추경예산할 때 민선이 되지 않았으니까 왜 감소하지 않는겁니까?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답변을 어물어물 답변을 하시면서 그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고서 답변하고 끝내고 그때는 상황을 잘 몰랐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시니까 구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크게 언성이 오고간다하는 얘기지요. 여기 구의원들이 관리주체가 구청인지 모르고서 질문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구 조례에 의해서 답변하시는 것 저희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세금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단한푼이라도 줄여볼까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구 조례같은 것만 내놓고 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모든 것이 전부다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지 않고 말장난하자고 이 자리에 오신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준 정보비, 판공비, 민선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때 깎아야 되잖아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민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성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대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  저 총무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얘기좀합시다.
  우리가 방금전에 휴회했을 때 저쪽 방에서 지금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랐던거고 우리가 새로 이제 의회를 생각할 때 내가 언제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회 우리구청 무슨 행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데서 지금 지혜를 같이 나누자고 하는 이런 회합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92년도 편성해준 예산이 모자라니까 좀더 써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머리를 짜서 맞추어 주십시오하는 이런 회합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구민회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서 별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답변이 나올것이다하고 바로 조금전에 우리는 예상을 했던 것이예요. 우리가 구의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이게 너희 집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너희들 새로 구의회 지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이게 너희 집이 아니지 않느냐 어디선가 나올 것이다하는 얘기를 예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가 똑같이 방금 우리가 예상했던 얘기가 어디서 터져 나왔다하는데서 애가 좀 흥분을 한 것입니다. 흥분을 하고 화를 좀 냈는데 자세들을 좀 가다듬어 주십시오. 가다듬으시고 이제 의회하고 구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서로 너하고 나하고 이것 저것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다같이 구 살림살이를 잘하도록 지혜를 논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 질문 한번 더 받고 답변 듣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산과장님 말씀에 저도 항변 좀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에 주민의 세금에 의한 행정재산을 관리 집행해야 한다 이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되면서 지방정부가 모든 재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견제에 그런 상태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지요? 국장님.
  그러며는 대통령도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가가 이 나라가 경제난 때문에 긴축재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예산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이것이 왜 이런 추가예산이 나와야 되느냐하고 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왔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가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긴축재정을 써야 되고 아까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예산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실 할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상정시키지 말아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의결기관인 구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결정되어야만이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멋대로 관리합니까? 관리할 허가가 나지 않으면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대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만들어 드릴께. 그러한 법이 없어요. 의결기관에서 모든 것이 의결된 다음에 승인이 되었을 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총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제가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출석하기 전에 만일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냐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정종태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분명히 운영체는 나중 기회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한달치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을 채택한 이것을 살려주십사하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위탁관리 문제를 부기한 것은 추경예산에 올릴 때 무슨 명목이건간에 부기는 올려야 됩니다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난 뒤에 별도로 호시나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또 이런 경위가 있습니다해서 서울시에 '88년도에 방침이 있었다 또 설치조례가 이렇습니다했지 만일 서울시 방침이나 설치조례가 이렇습니다 하고 앞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굉장히 불경스럽고 대단히 죄송한 얘기겠습니다마는 분명코 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살려주시고 운영관리는 앞으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관계관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께 큰 실언을 한데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동기  네,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시간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바로 그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총무국장처럼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를 주고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다음 얘기가 나오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는 마치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우리가 방금,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 예상을 했던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그런데서 좀 고성이 오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문제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진즉이 예산을 구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하고 몇 청장이 돌아가면서 생색을 냈던 구민회관입니다. 이게. 예산이 왔는데 또 자기네들 끼리 입찰과정에서 무슨 서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섬씽이 있어가지고 또 집행을 못하고 반환했다가 또 다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2개구에서 제일 늦어진 구민회관입니다. 아마 진즉이 됐더라면 의회하고 이런 다툼이라든가 이런 주고 받는 이야기도 없겠지요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조례, 좋습니다. 조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가지고 따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은 내가 발언이라기 보다는 좀 하나 건의하고 싶은 얘기예요. 구청측에.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잘 합리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좀 가져주십시오. 이 예산같은 것 지금 난 가능한한 덮어놓고 그저 끄덕끄덕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다 못해서 몇말씀 했습니다만.
양운섭  위원  저 이 문제는요.
○위원장  김동기  네.
양운섭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예산과장님이 실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한 사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직영시에 3,300만원이 소요된다 또 위탁관리를 할 때 2,900만원이 소요된다 하니까 여기서 확정짓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또 다룰문제니까 여기서 이 문제만큼은 아까 우리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으니까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리네요. 그때까지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거론치 않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서흥선  위원  그런데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위원장  김동기  순번이 김종구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 아니 넘어가야지요.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김동기  아니, 우리 김종구위원 질문하시고 그 후에 질문하시라고요.
서흥선  위원  아, 아 그래야죠.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질문해주세요.
김종구  위원  좀 분위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전후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대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발언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이게 권위의식에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태도나 모양새가 안좋아서 반발심리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먼저 규명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러면 우선···
임병섭  위원  제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기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를 예산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좀 낭독을 해드리지요. 그래야 앞으로 직원들이나 착오를 안하고, 이것 한번 낭독을 하고 말씀하세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낭독을 해드리라는 말예요. 77조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우선 좀전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예산에 넣은 것이, 요새는 관리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정성들여 재산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며는 위원님들께서 관리하는 예산을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든간에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가기전에 실수를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병섭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77조가 있는데 여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가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고유재산의 취득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한 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 또 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의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본 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섭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몹시 흥분했었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듣기 거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주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일 듣기 싫어한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예요. 상위법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덮어 씌울려고 하고 또 옛날에 만들어 놓은 조례가지고서 가만히 있다가 얘기가 달리는 듯하며는 그런걸 내놓고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게 잇습니다. 이러는것 등등이 우리한테 거부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예산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의원들은 그러면 관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가 왜 존재합니까?
○위원장  김동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아까 예산과장이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지요.
김대섭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두고 두고 더 따질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내무행저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구민회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아직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약정된 금액 잔액이 3억 3,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이 5억 1,200 그래서 9억 7,000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건축당시의 약정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물가상승율을 몇%로 했는지 그 약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다시 추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92년도 본예산 건립비 2억 5,000은 다시 정정합니다. 2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의 약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서 이 건립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올린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킨ㄷ든지, 가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위원여러분께서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을 여기서 결정해야만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지금 건축계약서사본 제출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정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사본을 해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물가상승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게 아닙니까? 당초
○총무과장  이하기  예. 그 약정도···
서흥선  위원  계약서에 준해서 준다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안준다든지 또는 준다든지 그런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그것은 약정서가 아니고요.
서흥선  위원  약정서든 계약서든···
○총무과장  이하기  계약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111조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약이 있은 후 120일이 넘는 때 그 계약후에 각종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이 등락으로 인해 가지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등락폭이 5/100이상 일 때에는 증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 제111조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과의 공사계약을 할때에는 전부 일률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물가인상에 대한 약정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조회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 질문하세요.
양운섭  위원  구민회관 건립비 추가분 9억 4,700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생각을 해 보죠. 저희가 공무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위원이라고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9억 4,7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 줘야 되겠다하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받은 서류는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의원이라고 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이외에는 받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승인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계약은 어떻게 됐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은 어떻게 됐고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셔야지 저희들이 안심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승인을 하면서 다른 누가 물어보더라도, 저희가 지역에 각각 나가가지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 이것 얼마가 들어갔는데 계약을 얼마에 했는데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지고 전체가 얼마거든요. 하고서 설명을 할 게 아닙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전에 요청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흥선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은 얼마에 샀다. 건축비는 몇월 며칠 얼마에 어느 회사에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다하고 이러한 것을 준공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저희들이 안심하고 승인을 해 드리죠. 저희들이 승인해 드리고 싶어도 이해가 안가서 답답하네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요청한 서류, 이것 좀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행정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반환금이 73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73만 5,000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민방위비는 어떻게 보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본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잔액은 본청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73만 5,000원의 잔액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반환할 수가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통장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예,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통장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이중식  위원  현재 보전하고 있다하는 근거서류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근거서류 다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통장으로 나와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통장이 아니고···
이중식  위원  73만 5,000원에 대한 지금 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시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시 금고에 들어가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구 통장에···
이중식  위원  우리구 통장에 보면 73만 5,000원이 민방위비 반환금조로 딱 나와 있죠?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중식  위원  원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통장에는 무슨비, 무슨비라고 별도로 입금시켜놓고 별도로 빼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하기  보조금이라서 한꺼번에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이중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서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가? 그 통장의 복사를 한 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통장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잔액증명을 말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까 내무행정비에 보면 원래 국민운동지원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행정을 별도로 분류하다보니까 아마 떨어진 모양인데 국민운동지원과에도 질문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기타 사회단체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동협의회ㆍ구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왕 자생단체로서 주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또 지역사회를 이해서 발족한 단체인 만큼 다음 기회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지원했으면 합니다. 만일 꼭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소관이 국무총리 소관으로 되어 있죠? 국무총리 소관에 속해 있으니까 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예산에서는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새마을문고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상황은 지난 '91년 12얼 31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자금으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구에는 1,500만원 동에는 동별로 210만원해서 2,9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새질서 새생활운동도 전개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소비절약운동이라든가 또 교통질서유지라든가 각종 국민운동에 참여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운동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서흥선위원께서 이동도서관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도 유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새마을문고 지원이 아니고 이동도서관 관리운영 지원비예요? 전에는 새마을문고가 아니었습니까?
    (「아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정하고 이동도서관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새마을문고는 지금 현재 사서직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서직이라고 하면 새마을문고 자동차를 타고 책을 실어 가지고 그 책을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직렬인데 사서직 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문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91년 10월 21일날 중앙에서 보수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기전에 본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봉급인상율이 13.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에 대한 13.6%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관리비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 이것을 합해 가지고 3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지원금 688만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현재 이동도서관은 기사하고 사서직 둘이 따라다닌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둘하고 운전기사하고
○위원장  김동기  앞으로 다음번부터는 말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은 이걸 무턱대고 질의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사서직이나 기사가 보조한다는 이런 명세가 되면은 오히려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을 꼭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사회단체 지원비에서 말이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나 동협의회는 정말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절약에 앞장서고 있고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아마 교통방송국하고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는 소비절약 근검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장서야 할 단체가 예산액 팽창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 운동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의 축소로 말미암아 앞장서가지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국민운동으로써 일을 했을 경우에 모든 구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우리가 우러러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러한 단체가 예산팽창을 바라고 예산도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아마 운동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 오기전에는 애당초 예산이 2,920만원이였습니다. 구협의회 500만원, 동협의회가 2,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써 부족함이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작년 12월 31일 국회 통과되어 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거기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가능한한 국민에게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지만 그러나 소비절약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31일날 국회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육성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해당공무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날에는 '92년도 예산이 기 확정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우리가 '92년도 예산을 2,7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2,700만원가지고 구단위에서 500만원, 동단위에서 2,200만원 사실 이 거대한 국민운동 사업을 하는데에는 이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뜻있는 바르게 살기 회원님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홍보지를 만들고 기타 캠페인이나 또 방범활동이나 계도운동에 사재를 털어서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 다행히도 12월 31일 육서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각구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영등포구만 지원에서 빠진다하면 우리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상당히 사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아까도 착오를 일으킨게 뭐냐하면은 내무행정에 민원실이나 국민운동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무행정에 그래서 이것을 한 과마다 다루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무행정에 포괄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가면 되지요.
서흥선  위원  제가 자리를 떴었는데 생활체육지원이 말이예요. 이것이 우리 행정재무에서 다루어야될 예산 아니예요.
○위원장  김동기  아니, 그건 맞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 했듯이 내무행정비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운동지원이나 민원실 운영이나 동행정지도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것도 그 밑에 있는 것도 다루어야 하는데 없다니까 제가 먼저도 민방위를 하니까 다시 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를 안 다루었다니까 다시 또 한거거든요.
서흥선  위원  관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임병섭  위원  관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지금 민원실하고 동행정이 지금 빠졌어요.
한기태  위원  위원장님, 민원실운영이나 동행정은 추경에 반영할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로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애당초 진행을 말이지요. 항목별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을 믿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양운섭  위원  위원장 생각에 조금도 사회보는데 하자가 없었는데요. 아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무행정비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냐 하고서 분명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하자는 없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민운동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동행정지도 이것 하나도 얘기가 안되었거든요. 이것은 추가로 짚고서 넘어가줘야지···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민원실운영과 동행정지도 두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임병섭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임병섭  위원  35페이지에 그 보상금 이동 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 상담관 2명 해가지고 3,6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대수선비 이동민원실 설치비 해 가지고 1개소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00이」하는 이 있음.)
  7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청취불능) 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대민봉사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관내에 특히 신길지역, 대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등포역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이 분들에게 각종 민원편의를 위해서 영등포역앞에다가 간이 민원안내소를 설치해서 직장에 바쁘신 우리 주민들의 각종 민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안내소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민원담당관 다시 말씀 드려서 서울시 퇴직공무원 둘이 상주를 해서 민원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와같은 특수사업은 우리 영등포구가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로써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취급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주로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토지등초본하고 병적증명 또, 가속대장 또 도시계획확인원 이 정도 범위내에서 일단 우리가 증명을 발급해 주고 기타 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런데 영등포역을 출입하는 우리 구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이나 안양, 인천이나 이 외곽지역에서 오는 왔다가 가는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에 도시계획확인서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생활근거가 전부다 경기도나 인천이나 외곽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계획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임병섭  위원  대림동이나 신길지역에서 다니는 주민이 과연 전철을 이용하는 영등포역에서 내리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은 사회복지과에나 이런데서 그 어떤 미아보건소나 그런거를 설치함은 모르겠으나 행정민원을 대필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인력이나 금액적으로 낭비 같습니다. 이게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가지고 또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은 별 공무원들께서 파악하신지, 별 필요없는 파악 같습니다. 낭비같습니다. 그 어떻게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 나름대로 임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우리 또 전문관계관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전문관계기관은 책상위에서만 하는거고 우리 전부 이렇게 놓고보자 말이예요. 영등포역을 출발 저녁에 가는 사람 낮에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주지가 대개 어디냐 영등포구민이 왕래하는 역이 몇 개 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영등포역 아침에 러시하워인 7시에서 8시에는 영등포구민들이 인천지역 가는 분, 시내로 들어가는 분,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이 상당히 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야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 가서 동은 좋습니다. 동은 자기 부인이 가가지고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도 있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는 대림지역에 있는 분이 구에까지 직장나가기 전에 오실 수도 없고 부득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영등포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은 그 간이역안내소에서 모든 구청에서 발행하는 재증명업무를 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상 한 번 우리가 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대민봉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우리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우리구 민원실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럴때 때를 같이 해가지고 구청까지 오기 거북한 사람들 참 바쁜 사람들이 중간쯤에 그런 민원편의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상당히 다른데 보다 앞서가는 계기도 되겠지요. 이런 발상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위원 말씀에 잠깐 위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은 많이 개발하십시오. 개발을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주민편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우리 김대섭위원님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프로 이러한 착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할만한 어떤 그러한 조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중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동행정관계 물어보다도
○위원장  김동기  민원실과 동행정을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제까지는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증액 좀 요구하겠습니다. 거기 일용직직급에서 말이지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마다 자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자체식당을 운영하다보면 직원 스스로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밥을 해주는 아줌마의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용직직급에다가 이번에 밥을 해주는 아줌마들에게 인건비라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급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자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14개 동입니다. 아까 이중식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한달 식비로해서 1만원을 내가지고
이중식  위원  3만원씩입니다. 3만원씩
○총무국장  김영준  어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 내고 그러한데는 3만원씩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자기네들이 1만원씩 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식당 아주머니의 인건비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참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이야기를 이중식위원님께서 해주니까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14개니까 앞으로 우리 목표는 22개동을 전체로다 식당을 지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지워주도록 반응도 좋고 이래서 사실 그것도 일용인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감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그걸 차사일용인부라고 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도와주신다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되도록이면 편성하셔 가지고요. 상정만 하시면 저도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병섭  위원  이중식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현재 간이식당을 몇 개동에서
○총무국장  김영준  14개동입니다.
임병섭  위원  지금 만약에 간이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이번 추경부터 어떻게 국장님이 설치를 동직원들한테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여러 위원님께서만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아까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장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줄이는 방향으로 (청취불능) 할 수 없지만 혹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오면 임병섭위원님 말씀이나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신 반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마 공무원들 복지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할 말이 없을거예요. 찬성을 다하지.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양운섭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운섭  위원  여기 보니까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 1,500만원 지원하구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동협의회 2,420만원 합쳐서 3,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설명을
○위원장  김동기  그것은 아까 우리 서흥선위원님 질문에서 12월 31일날 바르게살기 협의회 육성법에 의해서 신청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나가시지요.
서흥선  위원  일괄질의를··· 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위원장  김동기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같이 해주셨거든요. 재무에 대해서도
서흥선  위원  아! 같이 했어요.
○위원장  김동기  제안설명 다시 한 번 들어야겠습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 좋습니다.
양운섭  위원  총무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요.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 있는데요. 슬쩍 재무국장님한테 넘기셨거든요.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김흥권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재무국 소관사항의 질의답변중에 양운섭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큰 관심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중식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재원중 지방세징수 3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 세금을 거두는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에 체납된 징수목표가 2억 2,600만원을 증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6월말 현재 3억 6,200만원을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하반기 징수예상액 2억 1,900만원을 추가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체납세 징수목표를 5억 8,1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는 3억 5,500만원의 세입의 증가가 예상돼서 이것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원은 금년말까지 세입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식위원님께서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 다아시겠지만 정리를 돕는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방세를 받고 있는데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시세는 부동산경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세의 주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득세가 됩니다. 금년도 구의 세입목표는 689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의 반은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반의 반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반은 시청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입목표 689억 9,400만원중에서 6월말 현재 징수된 액수는 399억 1,700만원입니다. 399억 1,700만원으로써 당초 목표액의 57.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때 구세입 자체는 차질없이 부과 징수되고 있어 구세입 자체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시세중 보둥산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는 안정정책으로 건물의 신축과 부동산거래가 부진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취득세는 전년동기대비 약 61.7% 수준이고 차량취득세는 76.6%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세가 걷히는데 적게되면 우리 구에 내려지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내의 교부금액수가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수입에. 그러나 구가 걷어서 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구세입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전망됩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질문하시지요.
이중식  위원  세입부분에서 특별시세 직할시세가 말이지요. 거기에 나오는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면허세 같은 것도 건축경기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하다 보면 모든 부과건이 줄어들고 있어요.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굉장히 수입이 줄어들테고. 또 나아가서는 종토세 같은 것은 사실 강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실세가 한 구에 가면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과세표준율을 보면 500만원, 6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토세가 보이지 않게 강압성을 띠고 있고 오히려 시가보다 많이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나의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강압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거지세금을 거둬들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경향도 가끔 보이는데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징수라는 것은 국세조세법에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조세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목과 세율과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별도의 세율을 정한다든가 과표를 정하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다 보면 실제 소유주가 느끼는 내 재산의 가치와 세금이 부과되는 가치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가끔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친절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법적인 부수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실무국장으로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논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 질의하세요.
양운섭  위원  지금 일부 구민들은 지난 5월달에 재산세고지서를 받아 보고서 상당히 많은 조세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61.7%밖에 당초 목표액에 대비해서 걷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세는 3억 5,500만원이나 증수액이 예상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산세에서 이것이 증감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목표하고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몇 프로나 재산세가 증감이 된 것이고 또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부동산관련 세목의 징수율이 저저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3억 5,500만원 그러한 취득세, 등록세 금년에 조정을 해서 금년에 징수하는 세목액수가 아니고 지금까지 작년도나 재작년에 체납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해서 받아내는 받아낸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징수했고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이다 예상하는 액수가 3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나 6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재산세정기분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중은행에서 수납이 되었고 상업은행 중앙메인컴퓨터(MAINCOMPUTER)를 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방금 61.7% 차량취득세가 70% 예상이 되는데 체납액 때문에 3억 5,500만원이 증액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당초 목표보다 60%내지 70%밖에 걷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을텐데 그러면 재산세는 130% 이상 당초목표보다 걷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
○재무국장  김흥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세와 구세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부동산경기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징수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시금고로 직접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이 구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는 부동산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어느 세목이 어떻고 이런 것은 뭐 부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구전체 세입구세를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징수할 목표는 달성이 되리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세 시 22개 구 전체에서 거두는 시세가 전반적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정확한 고지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집념이나 노력 같은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금고가 비는 것을 이쪽에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두 개가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시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시청 시금고에 납부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시세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했다하는 그런 수수료적인 의미로 전체 시세 거둔 총액의 3%를 징수교부금을 받는 액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용재원도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영향이 있고 시의 예산이 많이, 시세가 많이 걷히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구에 나눠줄 수 있는 액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시의 재정 자체가 빈약하다 했을 때는 구에 내려줄 수 있는 교부금 액수가 작아진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제 말씀을 어차피 시세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구에 수수료조로 그만큼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금액은 당초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래서 지금···.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네.
양운섭  위원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세에서 커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재산세에서 커버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네 질문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얼마가 징수된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게 절차문제는 꼭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구수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목표가 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청취불능) 시에서 오는 금액에 대한 것을 재산세에다 넣거나 이런 위에다 얹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세입부분에서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김종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각 세목별로 표준세액 수입에 대한 계획안이 있지요. 구청에?
○재무국장  김흥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 각 세목마다 세입을 징수하는 계획안,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서 올해 늘어나는 율. 이런 기본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지금 가지고 있을겁니다.
김종구  위원  네?
○재무국장  김흥권  네.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있죠? 구청에도 있죠?
○재무국장  김흥권  네.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방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안정해서 연 물가가 보통 7% 내지 8% 정부시책은 그런 것같은데 인상율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 보며는 재산세 얘기를 조금전에 앞서 모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토지나 건물 인상율이 작년도 세율과 금년도 세액 차이를 봤을 때 몇 %씩이나 인상이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토지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해서 13%정도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한예로 저희 지역만보아도 토지는 20%이상 또는 건물도 20% 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앞으로 저희가 추후 감사때나 그때가서 정밀히 자료요청을 해서 심의 검토해 보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고지서 발행하며는 자연히 납부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재무국장  김흥권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확보할 수 있다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 측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세에 대한 조세에 대한 저항은 항상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하면 규정을 더욱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청취불능) 친절한 설명과 이해를 촉구를 함으로 인해서 조세에 대한 저항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문···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지금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세입부분에서는 계산을 해보니까 면허세 같은 것도 102%에서 109%까지 상정을 했구만요. 편성을 하기를. 또 재산세도 104% 가깝고 종토세도 약 108%에 가까운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100% 이상을 거두리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징수액이 이 정도 되리라 확신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세목별로는 차질이 가는 세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확실한 말씀을···
○재무국장  김흥권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목별로는 퍼센트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시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까 본위원이 총무국장한테도 질의할 적에 제가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재무국장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내년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예산편성이 얿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축소재정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축소예산을 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없다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더라도 모든 예산에서 세입부분이 사실 102%에서 108%, 109% 가까운 세입을 거둘 수 있다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더라도 올해의 경기침체를 봐서 아무도 부동산경기는 우리가 직할시나 또는 특별시 시세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징수교부금조라든가 또는 사실 우리가 재산세나 종토세에서 거두어 들이는 그러한 세액이 우리가 경기가 없다며는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퍼센트를 가능한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도 상당히 심각성있게 다뤄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입부분을 만졌던 것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 오히려. 그러한 생각까지 드는데 재무국장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자체 세입전체에는 목표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볼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취불능)이기 때문에 구세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이번에 재원을 활용하는 결과는 32억 5,500만원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금의 큰 덩어리가 가는게 아니라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안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촉구를 한다면 우리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체납세의 징수분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금년 상반기중에 당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취지로 더욱 노력을 하면 3억 5,5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조그만 사업이라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액에서 3억을 거둔게 있는데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체납세액을 거두면서 공무원들에게 보상금 있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상금 지급하고 있지요?
○재무국장  김흥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떤식으로 지급합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그것은 서울시 영등포구세입징수보상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따르며는 과년도 세금을 체납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3% 그리고 그 전년도, 소멸시효가 5년이니다. 그앞의 세금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바로 이 세입부분이 그것을 공제한 금액입니까?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재무국장  김흥권  세입과 세출로 나눠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나눠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재무국장  김흥권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임병섭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물품구매비 해가지고 행정차량 대폐차해서 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차량 구입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재무국장  김흥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는 '86년도에 구입한 「포니」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취득승인을 정기회때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중의 하나가 조금 낡았지마는 더 써보자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다보니까 이 차가 완전히 구르지를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0원을 반영을 해주시며는 그 돈으로 엑셀 승용차를 사서 신속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세수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 세출부분은 별로 질문할 게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20시 4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임병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섭위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한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행정비 시설비중 구민회관 건립비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시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며는 1992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시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셔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재무국장김흥권
  기획예산과장문준호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