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9월 2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기중 의원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1분)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기중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래 아트팩토리(Art Factory)와 구민회관 전문공연장 개관, 과학문화의 거리 및 여의서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최근 구의 활발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프로젝트의 추진을 계기로 영등포 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영등포구를 인간중심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 추진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시설·제반 여건의 조성, 둘째,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주거환경의 조성, 셋째, 기본적인 문화 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복지의 실현, 넷째 문화산업 육성지원, 다섯째,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 여섯째,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일곱째, 문화도시 시책의 교류 확대와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문화도시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필요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하여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 및 문화정책·문화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 시책과 문화관광 시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자문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영등포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중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우리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3조 우리 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민은 영등포구의 문화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 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에는 구민과 문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 등을 정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법 취지에 맞게 일원화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에 “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하게 되어 우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이 최근, 올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금년 4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했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지금 시행한 지가 2달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고 다음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애초에 의회에서 의도했던 범위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개정조례안만 이렇게 첨부를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원 조례안 내용 그대로를 첨부해 주셔서 다른 내용까지도 의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법」제3조 및 제4조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신설해서 법과 조례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우리 구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에 근무하는 상근자를 위해서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상시근무자를 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내용 중 현실에 맞도록 문구를 변경할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구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 중 “스티커를 부착한”을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계획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국장 보고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 사항에 있어서 주차장 확보율에 있어서 지금 “70% 미만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최소한 몇 %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까?
그러면 그 대책, 이런 등등이 지금 나와야 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심각한 그런 지역에 공영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본 위원이 전반기 내내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고 2년 동안 줄기차게, 오직하면 국·과장들이 신흥식이 얼굴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써져 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추진이 안 되는지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2항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상근자를 위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준공업지역에 상근자들 상당히 주차난 고초가 있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주변에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신길1동의 대신시장 주변에는 외부손님들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날이 갈수록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 재래시장 이런 주변에도 교통난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개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예상되는, 해당되는 대상지역 생각해 봤어요, 아니면 그런 지역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길1동 이런 주변은 상당히 낙후돼서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도록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공적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제처럼 그냥 손쉽게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기사들이 5,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면서 4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차장 세수입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단속 안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적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임의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변에 보면 점포들이 많죠?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려고 그래.
서울시가 7분이라면 똑같이 통일해서······.
30분 무료면 30분은 제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징수해야지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 신규로 신설된 이 조례안 내용이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는 시하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 없이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 조례로서 만들어도 충분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 좀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신길1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활동하셨던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동장한테 지시도 하고, 또 동장한테는 자생단체 회의 때 땅 매입할 수 있는 데를 통장들한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도 요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요, 매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신길7동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빨리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더 힘들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단지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본 위원한테 여러 가지 답변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상이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사실 상당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나중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길1동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주차장 부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요즘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본 위원이 지역 순찰을 하다 보면 전보다 좁은 6m 이면도로의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가지고 가운데 차가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돼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근절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또 번호판 없는 방치차량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지금 「주차장법」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일단 보면,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최근에 조사한 시점이 언제이고 추후에 다시 언제 조사가 되는지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동 통폐합을 통해서 또 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금 광역화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지역인 도림동 지역만 따져 봐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림1동 지역은 주차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고 굉장히 악명이 높죠.
그런데 동으로 따지게 되면 도림1, 2동이 통합돼서 도림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봐서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도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으로 나눠지기보다는 특화된, 심각한 지역들의 비율, 통 단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지적하신 부분 중 큰 것은 지정만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만 돼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린파킹을 하기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든지 이런 게 쫓아와야지만 말 그대로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개선지구가 되게 되면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 실제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또 보고하시고 하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민원도 많고 한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차문화과장이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