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4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수희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0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악화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2008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필수적 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해서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8억 8,700만원 대비 2.5%인 82억 6,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917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4억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90억 2,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45억 1,400만원, 기타 잡수입 2,300만원,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23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9,900만원과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한 기정예산액 중 7억 6,200만원을 감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시설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23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비에 20억 4,400만원, 노인 의치보철, 암 조기 검진 등 보건의료비 지원 4억 4,100만원, 차 없는 거리 조성, 도림천변 및 대림운동장 녹지 정비, 영등포역 동부광장 정비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 7억 8,500만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꽃담마을 토지보상 미지급금 18억 1,2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에 2억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지역 명소화 및 구 이미지 개선사업에 12억 2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중 1억 1,500만원을 감 경정재원으로 활용해서 어르신 주차계도 활동에 추가로 1억 1,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수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 중간까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편성현황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하단에 있는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주민자치과는 건립중인 여의동 청사 건립이 2010년 준공예정으로 자산취득비를 감 경정하였고, (구)문래동 청사 건립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절감, 민방위 교육훈련장 임차료 예산은 구청 지하상황실 사용으로 감 경정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은 신속한 범죄대응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방범용 CCTV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로 공공기관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되었던 시·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441쪽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프로그램 환경개선 및 층간 용도변경을 프로그램 환경개선 및 층간 용도변경(계단 바닥재 보강공사)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였고 441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전산장비구입 등 3개 사업 5,599만 6,000원 중 1,1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44쪽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사업 중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를 경로당 현대화로 세부 사업명을 정정하고 양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였고 453쪽 구상 시인 기념사업 2억 6,57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454쪽 관광명소 조성사업 8,15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법정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16쪽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올해 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조기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도 상반기 발주 목표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기획홍보과에 조정교부금 23억 2,600이 세입예산으로 증액해서 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송요출  조정교부금이 당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한 23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확정이 된 게 253억 2,300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 조정교부금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전년도 총액은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전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면 전년도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도변경이 있을 걸로, 이렇게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고 했었는데 그게 적용방법이 서울시에 조례개정이 미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로 바뀌었는데도 동일하게 된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지금 기획홍보과장 부재로 예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었고 그 바뀐 결과에 따라서, 전의 것이 아니라 바뀐 것에 의해서 확정된 257억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바뀐 거에도 한 257억 정도고 바뀌기 전에도 그 정도······.
○예산팀장  전영래  바뀌기 전일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못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다시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가서는 약간의 감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이만큼 받게 된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걸 가능하면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경과조치를 들어가는 경우도 당초는 2009년도 한해 정도만 경과조치 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2012년인가 좀더 연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국장께 묻겠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4위, 5위 왔다 갔다하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졸업한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정도로 지금 나가있고, 그 다음에 종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하고 포함이 되어있는데, 송파가 아니고 강남, 서초, 중구가 나가고······.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길게는 얘기 않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4, 5위 이런 거가 여기에는 굉장히 왜곡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좀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거다. 6, 7위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을 안 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하면 당연히 의존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는 그만큼 새로운,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정교부금 사안에서도 그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방범용 CCTV 무상 유지보수 이행보험금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방범용 CCTV 34대를 설치했는데 무상유지 기간이 금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도산되는 바람에 유지보수이행보증금 1,720만원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39만원은 저희가 연초에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1,680만원을 저희가 환수해 놓은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7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세입예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행정, 사회 국·과장님들이 전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세출예산과 관련된 건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제1차 추경의 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포인트가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일자리창출에 많이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국·시비가 추가로 경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구비 재원이 함께 매칭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 그런 것들인데, 이게 물론 일자리창출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막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어서, 막 흩어져 있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중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염려스럽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얼른 봐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 주민자치과, 또 자활근로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공공숲가꾸기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봄철녹지대육림사업 일자리창출 해서 공원녹지과, 안양천생태복원 일자리창출 공원녹지과, 어르신 주차질서계도 일자리창출 해서 주차문화과, 대학생아르바이트 행정서포터즈 이런 저런 계약직까지 해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정원 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각 과에서 흩어져 가지고 하니까 중복도 될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또 소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다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 관계를 여러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있지만 총괄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분야별로 자기 업무다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각 과별로 그쪽에서 필요 인원을 하고, 또 지급을 하고 인력관리를 하니까 예산은 각 과별로 나눠져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라든지 또 인원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저기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인원선발 문제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총괄 진행관계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각 자료를 받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같아요. 나름대로 그 분야 분야마다 갖춰야 될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린데,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 많은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배정이 되는데, 이게 진짜 일자리창출에 꼭 수혜자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희  그러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쪽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9쪽에서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전기시설 교체공사 4,500만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은 꼭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분야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조합차단기로부터 해서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90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약 5% 정도 절감을 했어요. 절감한 재원을 가지고 타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5% 정도 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했을 때 저녁에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식사 안 하고 매식비 예산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그것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태  위원  별개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 5%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줄였는데 나머지 기타 여기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들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목일 뿐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을 5% 줄였다는 것은 5%만큼 휴일근무를 안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뭐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했으면······.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대답해 보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시간외근무수당을 95%로 줄였는데 급량비와 여비는 한달치 30일치가 아니라 여비 같은 경우는 15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적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도 30일치를 주는 게 아니라 20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5% 줄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15일치에 대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했고, 휴일근무수당 며칠 분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일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급량비도 줄여도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95%라는, 5%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만큼이라도 절감해서 타 경기부양책으로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일치나 전체 일수가 다 급량비와 여비가 포함이 됐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포함이 됐으니까······.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15일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결국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15일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급량비를 안 잡아줬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산팀장  전영래  아니, 초과근무수당은 15일치가 아니라 전체 30일치입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급량비가 여비는 15일치, 급량비는 20일치입니다.
김종태  위원  휴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근무수당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의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가 빠지기 때문에 여비나 급량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일근무를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5일 정도로 잡았다고 예상을 하면 그 5일  동안에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점심 값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팀장  전영래  점심 값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초에 나가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뭐죠?
○예산팀장  전영래  급량비는 업무 외에 업무 끝나고 나서 근무했을 때 먹는 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안 넘어가서 그런데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에 특근매식비 있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죽 훑어보니까  기획홍보과는 예를 들어 여기에 특근매식비와 교통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특근매식비하고 여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CPX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이나 별도에 나왔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주는 여비나 특근매식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이렇게 이렇게······.
김종태  위원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행정국장  송요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뒤편에 있는 급식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예산 과에서 총괄로 잡혀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우리가 감편성하겠다는 이야기고, 아까 초과수당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원래 퇴근시간 후 1시간은 그냥 근무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근무를 해야 초과가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급량비 문제는 일반적으로 1시간 있든 2시간 정도만 있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온 게 3월달에 저희들이 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95%에 상관없이 직원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7, 8월에 2차 추경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더 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또 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동사무소 재활용운전원 기능직 7급 1명 있네요. 어디에 있죠? 어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390쪽에요. 기능직 7급 1명.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지금 그 분은 어느 동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클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칭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어떤 사람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을 통칭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동사무소 재활용 정원은 18명이거든요.
박정자  위원  여기 밑에는 또 18명 있어, 기능직 8급.
  그런데 이 사람들은 18명이 지금 5만 337원씩 해서 65일 나가잖아, 18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근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이것은 휴일날.
박정자  위원  휴일날 본 위원이 보니까 나오는 기능직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운전원들 나와 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물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휴일날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아, 그럼 내가 못 봤나?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글쎄요. 지금 나와 근무······.
박정자  위원  매일 같이 동사무소 오고 가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동사무소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여기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재활용 운전원, 그 파악을 해 보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내가 눈만 뜨면 6시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근무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연중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연중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박정자  위원  18개 동에서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박정자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박정자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7쪽에서 3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397쪽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의동청사 같은 경우에 원래 준공예정일이 내년 10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4월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내년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연초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물론 반영을 하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그때 반영을 해서 연초에 집행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달 내지 2달 전에 구청에서 뭔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발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월 말에 완공을 했다고 가설을 했을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어떻게 나갈까 이런 의아심도 좀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 예상이 되지 않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최대한 감 경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경정을 했는데, 만약에 혹 공정을 당겨서 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조치해서라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다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97쪽 하단에 보면 도림동 통폐합 지역 명소화.
  원래 통폐합 할 당시에 서울시 보조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있었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 10억이 부족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이 지금 경량철골로 돼 있는데 이번에 동 주민들이 경량을 헐어내고 슬래브로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적으로 건물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한다 해서 보강하고, 3층 슬래브 증축하는 게 한 1억 3,000만원. 또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약간 건물 내측으로 치우쳐있는데 그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최대한 바깥 벽 쪽으로 복도를 재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비 1억 7,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13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설계비 1억 빼고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남오  위원  도림1동 동사무소는 건물도 조그맣고 한데 13억이면 새로 짓고도 남겠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중간에 저희가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통합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한 약속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문래동 청사 건립은 옛날 문래2동 청사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옛날 구 문래2동 청사 위치가 현재 문래동의 중간위치다. 가장 적정한 장소가 아니냐 싶어서, 현재 재경부 땅을 매입하고 또 밖에 나와 있는 민간인 땅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매입이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1대가 1,300만원씩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렇게 비싸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50대 설치를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50대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는 25대만 잡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추경에는 25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50대는 뭐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본예산까지 합쳐서.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합쳐서 50대로.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5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25대는 신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도 본예산에 신길1동, 영등포본동, 도림동이 잡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전체 50대를 금년에 설치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어디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것 나와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판독 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판독은 경찰하고 민간인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황실에?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가끔 보면 지역에서 퍽치기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CCTV 방범용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구대 에 가서 판독해 달라고 의뢰하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지구대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가서 피해를 봤는데도 그걸로 판독을 잘 안 해 줍디다. 그것은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운영 관리에 철저히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신길5동 자치회관 운영장비, 의자 등 구입.
  왜 여태 의자가, 운영장비가 많이 못 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신길5동 지하실이 그 동안 금년 본예산에 수선비만 잡혀있었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전혀 없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지하실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장비를 넣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장비를?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용도는 뭐로 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회관의 각종 프로그램 강연 등등 다목······.
박정자  위원  아, 다목적용으로 쓴다 말이에요? 여태 비어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
  4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안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국정원 하고 서울시 하고 해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해킹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각 지자체 전부 다 하도록 이야기가 된 내용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인 보안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종태  위원  언제 수립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및 정보자원보호를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 그 다음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 그 다음에 바이러스방역서버, DB보안시스템, 보안USB(Universal Serial Bus)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저장자료······.
김종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보안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와 같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이 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단계별로 설치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매년 연초에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 구축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매년 수립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종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현재까지 보안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본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안에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을 우리가 전산부분에서 보안을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종합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우리 구의 보안체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바람직한 보안의 체계사항이 확립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툴을 이용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해야만 보안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 보안체계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립하는 거 하고는 질의 차이가 엄연하게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 하에서 우리의 보안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보안정책, 보안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질의했던 것이고.
  해서 만약에 연초에 개별적으로 수립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본 위원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추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 추경에서라도 이와 같이 이번에 지금 서울시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지자체에서 보안을 강화하라는 것처럼 종합적인 보안 진단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전산정보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11쪽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7,700만원 보충 식품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충 식품비는 영양 결핍한 대상에게 우리가 영양에 맞는 식품을 구매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120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20명요. 얼마씩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거기가······.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5만 8,000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상이 어린이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대상은 어린이와 산모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이라고 작년 10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4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쪽에서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7쪽에서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37쪽 중간부분에 보면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없는 부분이 새로 생겼네요. 무슨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서울형 복지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기존의 복지시책이 저소득층들한테 생계비나 의료비 위주의 지원사업이라면 서울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이분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심의 위원수당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에 저소득층 생계에 대한 과정을 좀더 한 단계 발전적인 과정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저소득생계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거하고 별개로 희망드림프로젝트 중에서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구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하고 있는 게 서울디딤돌사업이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꿈나래통장이나 희망플러스통장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심사를 하는데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꿈나래통장이라는 게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꿈나래통장은 어린이들한테 앞으로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 쉽게 말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울시에서도 그 금액만큼 보조를 해줘서 저축을 한 3년 정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월 5만원 저축하면 서울시에서도 5만원을 보태 가지고 매월 1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희망플러스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희망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꿈나래는 어린이들 대상이고 희망플러스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업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고기판  위원  자, 지금 보면요. 이 한계점이 어디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월 적립액이 1인당 3만원까지 7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은 월 적립액이 5만원, 10만원, 최고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3년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7년이면 대상자도 물론 나오겠지만 1인당 한 252만원꼴 되네요, 7년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3만원씩.
고기판  위원  3만원 곱하기 12달 곱하기 7년이면 252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대상자를 얼마로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희망플러스통장은······.
고기판  위원  아니, 꿈나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꿈나래 말씀하십니까?
고기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꿈나래는 저희들이 134명을 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4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37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의 발단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총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탈락하게 된 배경이, 어떤 기준점이 왜 탈락하게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대상은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에 만 6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된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만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사업을 펼치겠다고 해놓고 대상자를 어느 기점으로 선정을 긋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 다 해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재원은 어디에, 어떻게 서울시에서 직접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 대상자에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구에서는 시로 추천하면 시에서 확정을 해서 본인들이 예금을 하는 만큼 시에서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직접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로 경유하지 않고 복지재단에서 바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대상자하고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올린 비율을 보면 5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 가지고 말 그대로 저소득 생계의 자녀들에게 명칭은 아주 좋네요. 꿈나래를 펼칠 수 있는 사업은 좋은데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을 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50% 이상은 뭔가 타당성이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사업은 펼쳐놓고 30% 남짓의 대상자만 선별해서 이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을 보이기 위한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래서 시에서도 1차로, 저희들이 43명을 추천한 것은 1차고 또 2차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만 2차로 확대를 하는 계획도 시에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꿈나래는 3만원이고 희망플러스통장은 얼마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희망플러스통장은 월 적립액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기초수급자는 5만원, 10만원이 있고 차상위계층은 10만원, 20만원 해서 최고 20만원까지입니다, 본인들 저축하는 금액이.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대상자에 대해서 제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꿈나래 대상자 전체하고 우리 희망플러스 대상자의 과정을 저희한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꿈나래는 선정했던 배경하고 대상자 그 다음에 희망플러스 역시도 대상자의 선별기준이라든가 최종적인 어떤 선정대상자의 명단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라고 아까 제가 잠깐 거론만 했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과정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구는 구대로 위원회를 좀 축소하자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같이 묶어서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을 지금 몇 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MB정부가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축소하겠다하는 부분을 최초에 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몇 개 위원회를 성격 비슷한 거를 조례라든가 내규를 검토해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몇 개 안을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위원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작년과 올해의 과정을 지금 보니까 또 위원회가 생겼네요. 그러면 이러한 성격이 비슷한 저소득가정이라고 그러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맥을 묶어 가지고 자꾸만 위원회 양산할 게 아니고 위원회를 양산한다는 결론은 즉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중복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저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몇 년간 자료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1사람이 6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이 위원회라는 성격이 너무 남발적인 이런 과정으로 자칫 잘못하면 비춰버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꿈나래, 희망플러스 통장 심의위원회도 위원회가 9명으로 지금 선정이 됐다는데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부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이 신청자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정해서 이 사업을 할 때까지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지금 1년에 4회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4회면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우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70여개 위원회가 한 번만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구민상추천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많게는 20여회, 또 최고 많은 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0여회 위원회를 열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 추경에 지금 세출예산 추경에 편성된 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본예산에 경정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추경에서 감 편성을 좀 해서 경정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2008년도 예산 다룰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연합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이 3만을 육박해 가지고 이제 양적으로 팽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적으로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 관리하고 모든 걸 운영해 나가는데. 특히나 이렇게 자주 인사이동이 되고 또 와서 업무를 좀 파악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해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해 나가는데 너무 벅찰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민간이전을 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증된 공익법인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좀 민간위탁을 해서 진짜 자원봉사의 질을 끌어올리고 또 그런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원봉사다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1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3개월분에 대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를 공제하고 삭감하고 나머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4월 3일날인가 자원봉사 민간위탁 발대식인가 그런 걸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또 구청 집행부 측에서 받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한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부합하지 않는 식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추경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3개 법인과 1개 비영리단체 해서 4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4개 기관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또 그 법인에 두는 센터 직원들도 저희들이 소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고 자격요건도 명시가 돼 있고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법인 측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채용하도록 요청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이 자격기준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 준칙안이 권장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그 인적 편제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권장, 행정안전부의 권장 안에는 센터 소장 포함해서 6명으로 돼 있고 그와는 별도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반반씩 해가지고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2명 그 예산은 별도로 해서 2,400만원 잡혀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것까지 해서 편제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코디까지 2명  하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시설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책임자급 과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직원 3명 이렇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그 자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을 않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봐서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를 해서 판단이 서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거기에 예산을 놔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편성해야 될 부분은 감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원래의 민간이전을 하게 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누가 봐도 공인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몇 년 이상의 실적이 있고 어떤 실적이 있다 이런 것도 없이 급조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 영등포구 자원봉사연합회를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한 청소년사랑나눔인가 그 쪽으로 해서 지금 연합회장으로 있던 그 분께서 그 이사장으로 됐더구먼요. 그 법인에다가 민간위탁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영등포구 자원봉사연합회를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받았으니까. 어떤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어떤 어떤 정도의······, 다른 것 할 때 보면 건축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보면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고 다 조건이 붙는데 굳이 이거 자원봉사연합회 하는 데만 전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신설 법인도 하는 거면 나도 그거 좀 해 가지고 받을 걸 그랬나 봐요.
  물론 그게 무슨 큰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 말 그대로 공익사업인데 봉사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문제가 있겠나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대표해서 구의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실적이 공인돼서 뭐 좀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구두 상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 대신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으로 다 채용을 했다 그러니까 좀 두고 보십시오.” 그랬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사석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왜 소장은 안 뽑았는지 그거 알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소장을 지금 뽑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위탁받을 준비에다가 당장, 원래는 봄꽃축제가 4월 3일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해 가지고 못 뽑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뽑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조속한 시일 내로 뽑는 게 아니라 왜 소장도 없는 발대식을 하고 개소식을 하고 그래요?
  처음에 인원들 뽑을 때 공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해서 뽑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직원들 공고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왜 소장은 공고를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래서 그 소장이나 직원들······.
윤동규  위원  아니, 왜 공고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소장이나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소장을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채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치적으로 사람이 이해가 가고 순리가 맞도록 답변을 하세요.
  자원봉사센터를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이 4억이 되는 3억 7,000 되는 예산입니다. 그죠? 사업자 운영비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자! 새로 민간위탁이 가고 하는데 배는 있는데 함장이 없이 선장도 없이 가장 먼저 뽑아야 될 거였는데 왜 그걸 남겨 놨냐 이거예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거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왜 그 자리는 남겨났어요? 왜 남겨 놓고 안 뽑았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그 법인에 직원을 누구를 주고 안 주고 구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수수께끼를 자꾸 만들어 노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출발할 때 소장, 사무국장, 또 실무책임자 그 다음에 직원,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예산은 4월 1일부터 예산이 이미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니까 소장은 안 뽑았으니까 소장 인건비를 오늘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바로 잡는, 이거 감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방망이 친 거지만 통과한 거지만 이게 지금 추경이 뭐예요? 어려우니까 잘못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깎고 또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상급단체에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요소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데도 보면 전부 자체 내에서 감편성 해 가지고 또 증편성 하고 이렇게 해서 목 조정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 오지 않으니까 여기 의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장 거 급여만큼 감 편성하는데 이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문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쓰지 않는 돈을 거기다 묵혀 놀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장을 왜 안 뽑느냐고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이런 조건을 다 갖추도록 법에 규정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그 자원봉사의 특성이 뭐예요?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 아세요?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보수성이어야 돼요.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또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계속성이어야 되고 이타성 이어야 되고 자아실현성이어야 되고 교육성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특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도 사회복지를 개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식으로 하면서 왜 소장을 안 뽑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무국장도 전직 공무원으로 해서 다 제 자리 갖다놓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입맛 맞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하려면 똑같이 같이 공개모집을 했어야 전국에서 그걸 보고 우수한 사람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아주 좋은 분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왜 빼놓고 뽑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의심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센터에 두는 소장이나 직원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안 뽑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뽑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구청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업무 협조를 하고 지시도 하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이 법인 핑계를 댑니까? 법인 지금 발족한 지 며칠 됐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1쪽에서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4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신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보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액 5,599만 6,000원 중에서 1,555만 6,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금액을 삭감시켜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요청을 했지만 이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시에서 20% 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승인 하에 이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삭감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이 중앙배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프로그램실이 막아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났다든가 아니면 쉬고 있는 방도 냉·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프로그램실에 개별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예산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설명을 충분히 잘 하셔서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 다행이고 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애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본예산을 다룰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고 올 1월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구비가 현격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1월달에 확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에 의뢰해 가지고 할 정도면, 그 위에 보면 선진복지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45에 55 비율 정도로 가는데 이 부분은, 기능보강에 대한 과정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구비부담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별로 재정수요충족도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90%가 넘으면 시에서 기준을 이건 20% 정도만 시비지원을 해 주자.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적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구청들은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가 9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90%를 상회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 하반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작년 하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 데이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기판  위원  예.
○예산팀장  전영래  그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재정수요충족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존재원을 총괄하는 충족도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든 보조금을 내시할 때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그걸 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한 98.2%가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 지수가 90%를 상회한 일자를 보고 좀 해 달라고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어르신들이 노인분들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프로그램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다보니까 불편을 느껴가지고 지하1층으로 장소를 옮기고 지하1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3층으로 옮겨서 건강하신 분들이 3층으로 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고기판  위원  아니, 환경적인 문제를 보면 지하층이 더 공기가 안 좋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지하1층이 그렇게 깊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사업설명서라고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약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뭐가, 과장님이나 3층에서 지하1층으로 또 지하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걸 알고 계시지 이것 가지고 지금 어떻게 알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해연도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는 식으로 해서 5억 1,600.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해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또 반영하실 거고 그러면 뭐가 2009년도에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종결사업이고 끝나는 거고, 또 2010년도에는 어떤 사업 파트가 못하는 게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고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꿔지면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넣을 수 없도록······.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깔아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예결위라는 게 뭡니까?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3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지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미리,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도 이걸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자료가 딱 나오면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질의할 일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설명서에는 부기과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별지라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밑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도 전산장비구입이라고 3개 사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도대체 어떤 사업을 3개를 펼치고 있는 건지를 묻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3개 사업에 대한 과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전적지순례 국립현충원 참배라고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다룰 때는 690만원이었던 게 지금 64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처음에는 영등포구의 보훈단체라고 하면 4개 단체라고 본 위원도 예전에는 사회건설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4개 단체가 늘어난 것은 어디어디가 늘어나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2009년도 2월달에 법 개정이 되면서 6·26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보훈단체로 들어감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수임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HID라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고기판  위원  이게 관계법령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현충원 참배라는 과정만 명시가 되어 있는 행사비용인데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사업비도 일방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보면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펼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을 펼치면 사업에 대한 과정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예 없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하고는 별개로 매년 현충원 참배지원을 기존 보훈단체는 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4개 단체는 해마다 계속 했던 것을.
  지금 관계법령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법령에 의해서 지금 4개 단체가 늘어났잖아요, 보훈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4개 단체의 지원과정이 이걸로 국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존에 4개 단체에 지원했던 것하고 동일시, 이제는 이 4개 단체에 대한 과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과정도 똑같이 혜택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훈의 날에 회원들한테 지원하는 비용과 명절 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확충이 안 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2차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안 맞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정비를 하셔야지, 어느 한 품목은 하고 하나는 또 안 하고 하면, 2차 추경이 언제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 편성 이전에 가령 이 추가되는 4개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펼쳤을 때 그러면 뭘로 지원하시려고 그래요? 일반 예비비 갖다가 먼저 쓰고 나중에 지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지 않아도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 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재정여건 상 안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고기판  위원  그게 얼마인데 안 됐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추가로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심의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 단체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팀장  전영래  포함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가로 집어넣어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2월부터 법령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바뀐 단체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아직 안 들어왔다 이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2월달에 추가로 법 개정이 된 사항이라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자치과로 올라오겠네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4쪽에서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가기는 했는데요, 437쪽에 고용촉진안정 해서 공공근로사업 9억 9,750만원 이렇게 추가로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투입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간 560명 정도 할 예정으로 시비도 나오고 우리 구비도 한 7억 4,000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일자리 구하는 분들도 많고, 또 공공근로 신청도 10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든가 각종 도우미업무, 각 과에 행정도우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연초에 공공근로에 필요한 인원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350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떤 활동에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를 받은 결과 한 240명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기 190명에 240명 해서 추가로 350명 한 예산이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어디어디에, 지금 청소 분야에 뭐 하는데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없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하여튼 기존에 당초 예산 할 때도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확대하라고 이런 방침이 오니까 그냥 필요한 인원 몇 명이라도 해서 채워 넣어가지고 예산 증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데요, 경기부양을 위해서 실업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새로운 공공근로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가야지, 당초에 인원계획에 맞춰서 사업구상을 한 그런 계획밖에는 없는데 그냥 인원만 이렇게 늘려놓고 한다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공공근로를 확대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만 지출하고 소득 보전효과는 있겠죠.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방침하고는 별개로 현재 정부에서 희망근로라고 해 가지고 연 40만명, 저도 언론에서 발표된 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고 다만 희망근로를 한다면 대상자가······.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의 사업은 그대로니까 우리 업무 보고할 때 이 추가적인 공공근로를 확대 배치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받은 수요하고 그것은 드리고······.
박성호  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으니까 그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결과도 취합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44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이게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영등포본동에 혜광빌딩이라고 재가노인복지 시설용으로 건물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그 건물의 재가복지시설 내부 시설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의 주체가 누구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저희 구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직 안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아까 윤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개념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반복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어떤 과정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업이 추경에 걸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키지도 않은 과정이죠? 지금 아직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을 다루는 오늘 시점이 4월 6일이죠? 6일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도 안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당초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위탁해서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그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돼 있는 부분의 건물을 매입해서 또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주고, 이것 사업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은 전부 해결을 하고 완전 우리 소유로 넘어왔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해결까지 저당 설정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또 사업기한을 명시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1, 2, 3월이 지났잖아요. 지나버린 사업 아닙니까, 기간은?
  그러면 새로이 민간위탁 업체를 공개 공모를 하든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면 벌써 며칠동안 공고를 해야 하고, 심의를 해야 되고, 벌써 4월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기간을 최초에 ’09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런 표기를 쓰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표기상에 문제가 있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류가 된 게 당초 1월 1일부터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기간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이것 우리 순수한 구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사회복지업무가 정말 광범위하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분야 자체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이 발생하는 부분도 어쨌든 발굴을 하셔야 되고, 그런 업무적인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업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경 예산안을 세워서 이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 이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1년에 2억의 사업을 펼친다고, 물론 시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비가 어디어디 뭐가, 그 품목도 모르겠습니다.
  그 품목에 대한 과정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에는 그러한 부분 하나 하나까지도 이 행정부와 의회가 모든 것을 같이 오픈해서 터놓아버리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의회는 뭡니까?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한층 더 깊게 들어가고, 파헤쳐보고 싶다는 게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그런 일이 자꾸 물리다, 물리다 보면 행정부와 의회가 갈등만 더, 어떻게 보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는 게 의회와 행정부의 역할인데 자꾸 갈등의 요소를 행정부에서 만드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더 어떤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의원들이 “아,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펼치는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좀 쉽게.
  이런 부분도 더 투명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44쪽에 양평1동 경로당 리모델링에 1,300만원 증액으로 예산 편성이 왔는데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증감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양평1동 명칭을 빼자고 얘기가 된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당초의 양평1동의 경로당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서울시 명칭 그대로 경로당 르네상스란 명칭을 사용해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갔던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르네상스란 이름을 붙이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으로 이름을 고치고,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미로.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 사회건설위원회의 조정내역을 보면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명칭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양평1동 동 명칭만 빼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를 경로당 현대화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양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부기 이렇게 변경하자. 동 이름만 빼자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언급돼서, 르네상스란 얘기는 없고, 지금 조정 내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당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양평1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되 르네상스라는 것은 빼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 책자에도 르네상스란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러니까 명칭 상 리모델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박성호  위원  세부조정내역 한 번 보셨어요?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조정하면 과장님들은 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용 읽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내역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서 질의를 하는데 계속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어떤 내막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이 사업만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위의 신길5동 제1경로당 현대화하고,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이렇게 두 가지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평1동 경로당사업만 명칭을 양평1동 빼는 걸로 조정내역을 적어온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 답을 또 르네상스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리고 좀 지나갔긴 했지만 전적지 순례, 고기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8개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구에도 지원금은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일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대체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타구보다는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파악한 내용 한 번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
  449쪽에서 4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449쪽 하단을 보면은요, 구립어린이집 18개소 주방시설 현대화사업 1억 8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최신집기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주방시설을 현재까지 기존에 설치할 때 옛날 그대로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관련해 위생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 애들을 돌볼 때는 식중독이라든지 병원균으로부터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선해서 애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싱크대를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싱크대입니다, 부엌 싱크대. 다른 시설은 일부 시설했지만 싱크대가 지금 18개 어린이집이 안 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좀 좋은 호응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약 5, 600정도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5, 600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1,000만원짜리도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500,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라 좀 다릅니다만 약 600짜리도 있고, 분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나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우리가 정부 포함해서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27개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구립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구립어린이 정부시설이 5개가 되거든요.
김동식  위원  사립은 지금 몇 개소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립이 민간, 가정 합해서 총 210개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210개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는요, 입학을 할 때 경쟁이 치열한 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몇 십 대 일 되고.
  그런데 사립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원 대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립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많은 빈도에 따라 좀 여유가 있는 동도 있고 좀 오버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영등포가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100% 입학이 안 되는 상황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구립은 100%······.
김동식  위원  제가 사립을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구립은 남고 있습니다만 사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별로, 지역별로 좀 다른 현황이 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했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청결하고 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굳이 이것을 일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 보도라든지 위생관리가 좀 우리 주방시설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이 주방시설 시설한지가 얼마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이 현재 18개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처음이라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각 분야별로  개원 날짜가 다르지만 현재 일부 시설은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거나 기타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것에 집중을 했지 실질적으로 주방 개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게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싱크대라는 것은요, 사실은 개수대라고 하나요. 수돗물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만 청결하면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싱크대라면 전부 다 싱크대 분야별만 아니고 냉장고라든지 그에 따른 부수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냉장고까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의 싱크대를, 엊그저께 주방기구를 새로이 설치했는데 40∼50만원 갑디다. 그런데 얼마나 소재가 좋은지 몰라도 4, 500, 5, 600만원씩 어린이집에, 꼭 그래야만 식중독에 안 걸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견적 받아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현재······.
박정자  위원  어디에서 받아봤어요? 견적 받아보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다 부분별로요.
박정자  위원  부분별로?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그것도 다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는 과연 주방기구 또는 싱크대가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여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설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위생이라는 것은 싱크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래된 싱크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낡아가지고 못쓸 정도 싱크대, 냉장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좀 잘 판단해 가지고 꼭 교체를 해야 될 어린이집만 교체하시도록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7개소 중에서 18개소만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9개소는 기 시설을 설치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정부시설은 현재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구립은 22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기타 22개 중 4개는 양평3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4군데는  추가로 이 시설이 보강되거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양평3가야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짓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고기판  위원  나머지도 현재 18개라고 하면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한 이후에 동수가 18개 동이 됐고 그 이전에는 22개동이잖아요. 한 동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한 동에 두 군데 어린이집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게······.
고기판  위원  그러면 18개를 어디, 어디를 하신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도 기 편성이 돼 있던 건지 지금 말마따나 양평3가 같은 경우는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과정을 명시해 주시고, 아까 김동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공립에 대한 과정과 민간은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점, 또 구립어린이집은 잘 되는 데는 167%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6, 70%도 못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있고요.
  특히 오늘 잠깐 언론에서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5세 미만 유아를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은 민간이든 구립이든 똑같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거고요.
  그런데 시설 쪽에는 아마 우리가 자녀 더 낳자, 이런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부터 구립과 민간에 대한 선을 먼저 그어놓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무슨 한 자녀 더 갖기 운동하고, 셋째 아이는 몇 십 만원 주고. 애가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책을 펴실 때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우리 정부에서도 똑같은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시각 자체를 구립은 구립, 민간은 민간 선을 쫙 완전히 그어놓고 펼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어떤 정책에서 선을 그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제가 느끼기에 사실 구립하고 현재 민간의 차이는 구립은 사실은 공공 측면이 더 많고 사립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경영 측면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구립은 직영체제이고, 사립은 어떤 대행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자기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차이는 구립에 대한 보육료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자,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게 보육 문제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민간이 운영을 하고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예요. 위탁, 위탁 계속 나가잖아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민간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못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자꾸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의 힘을 빌려서나마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선을 좀 더 무너뜨려서 민간이든 구립이든 시각을 똑같이 보셔야지요.
  선만 그어놓고 우리는 말로만 유화정책을 펼친다 하면 이것은 안 맞죠.
  이 건 하나만이라도 벌써 구립과 민간의 갭은 넓어지잖아요.
  앞으로는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공정하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41만구민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게 과장님 좀 정책전환을 바꿔 주시고 앞으로 못 했던 부분이라도 설령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예산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 445쪽에 5억 5,700 이렇게 새로 예산편성 했는데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9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민간대행사업체인 복지관으로부터 일자리를 받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명을, 노인 몇 명한테 지급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이번에 늘어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예. 이 늘어난 게 당초에 없다가 신규로 한 거 아닙니까. 5억 5,700이?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신규가 아니고 확대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 창출 445쪽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707명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고 지금 구비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시를 안 했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지금 시비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그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비랑 합해서 50대 50 사업입니다.
박성호  위원  50대 50이니까 수요조사는 우리 구에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그렇죠.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예산팀장  전영래  7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707명. 그 복지관 6개 기관에서 받은 게 707명이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노인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한테 지급하는 소득 보전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취업해서 소득은 또 벌어오는 거고. 과외로 20만원 더 드리고 이러는 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사업내용이······.
박성호  위원  그런 내용이죠, 사업내용이. 과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료 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비 구비에서 보전하는 보수 이외에 소득창출을 위한 거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통해서 얻은 소득은 얼마가 됐는지 그 결과를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요, 동료 위원들 계속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449쪽에 주방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 어린이들 선발기준이 있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기준 순서가 어떻게 됐지요?
  신청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분들한테서 수준별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소득수준에서 차등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소득층이 아닌 자녀들이 다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다른 위원들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하고 공공기관이 같이 운영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떤 위치를 확실히 고수를 해줘야지. 나머지 민간업체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들끼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우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구립어린이집에 이런 시설만 지원해 주냐, 민간은 왜 지원을 이거밖에 안 하냐 이럴 때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정된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건데 지금 여력이 되면 그런 거 자체를 전부다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운영할 거 아닐 바에는 그렇게 자꾸 요구한다고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할 때 운영을 규정에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하고 경쟁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용을 못 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만 엄격하게 지켜준다면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이 계속 지원해서 좋은 시설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녀도 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박수 쳐줄 일인데 그걸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발하는 과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아까 여러 번 언급해서,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많은 소득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공공근로를 확대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뭘 이루어내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냥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서울시나 정부방침에 호응해 주는 차원에서 그냥 수요조사만 해서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나치면 나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 되면 사실 그냥 어디 가면 돈 주더라.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3쪽에서 4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도우미가 추가적으로 본예산 때는 감안하지 못 했던 사항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관하기 이전에는 행정지원과의 운영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우미를 쓰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사실 행정지원팀에서는 일반하우스매니저 1명에다가 보조요원을 용역업체에서 상시고용의 형태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기획공연을 하기 때문에 상시고용은 할 필요가 없고 수시고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기획공연할 때마다 일시고용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건 행정지원과 운영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지원과 운영팀에서는 이걸 예산 감액 편성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죠. 예산 감액이 아니라 당초에 하우스매니저하고 보조를 둘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저희 여력이 있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기획공연 횟수가 상당히, 8억원 정도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기획공연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정도는 한 1,000만원 정도는 부족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답변을 행정지원팀에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변경을 해서 행정지원팀 인력을 안 쓰고 별도로 수시 채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박성호  위원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이쪽에 예산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행정지원팀의 예산은 2,000만원이 더 줄어들었다 이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당초 예산을 저희가 이걸 초창기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지원팀에서도 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분야까지는.
박성호  위원  지금 아트홀 운영이 어떻게 계약되어 있지요? 누가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행정지원과 운영팀에서 모든 대관이라든가 관리는 거기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기획공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외로 사실 아트홀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한편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이용하던 구민회관을 거의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아트홀 운영으로 완전히 바꾸면서 구민들이 제대로 회관 하나 없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무슨 4월 중순쯤 하는 공연에 제가 동 센터 가보니까 공연료가 한 2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팸플릿을 나눠 주고 있던데 과연 저는 영등포구 구민 중 우리 주민센터에서 20만원짜리 팸플릿을 누가 구입해서 거기를 관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00억이 들어가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를 해서 아트홀을 지어서 누구 배를 불려주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건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뭐랄까, 한편으로 박탈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공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품격 공연을 비싼 가격을 주고 하는 그런 공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트홀에서 그걸 굳이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저희가 20만원짜리 공연 해 본적은 없고요.
박성호  위원  지금 위탁을 준, 대관하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20만원 하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대관하는 것은 지금 3시간 기준해서 지난번에 조례로 정했지 않습니까. 운영팀에서 지금 50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부대사용료는 별도로 받고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쪽에서 대관해서 하는 거 그건 왜 우리 구청에서 그 팸플릿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20만원짜리 팸플릿을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에 대한 안내팸플릿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 경에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클래식 공연이 있는데 20만원이 아니고 2만원입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못 본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다 보고 본 위원한테 100억을 들여서 아트홀을 이렇게 해 가지고 20만원해서 공사비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왔길래 제가 그걸 보고 답변을 뭐 공사비에 충당할 의도는 없는 거죠. 저희가 공사비 충당하려고 한다면 직접 운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20만원 우리 구청의 수입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2만원을 20만원으로 잘못 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고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은 도시환경국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대형공사장 아트페인팅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우리가 관급공사장 2개소라고 명시가 벌써 되어 있네요. 어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여의동 청사하고요. 재활용센터 가설펜스에 아트페인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굳이 왜 이쪽에다가 딱 결정을 해 가지고 벌써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당초 민간공사까지 해서 16개소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정상 깎이고 우선 관급공사 공사장만 한 번 해 보자 해서 2개만 선정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장이라고 하면요. 지속적인 거보다도 공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자체는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래동이나 양평동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잖아요, 거의 보면 공장지대가 많이 있고 또 아직 운영하지 않는 폐, 휴 공장지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주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공장혼재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벽을 바라보는 게 감옥소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는 공사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관내에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셔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구비를 들이기가 그렇다 하시면 그 공장 대표께 이러이러한 우리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측면에서 담장에 이런 페인팅을 했으면 좋겠다. 권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장에서 샘플로 한 번 시공을 해  보고요. 여론이라든지 구민의견 들어서 좋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쪽으로 위원님 질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하여튼 공사장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폭넓게.
  일단 공문이라도 띄워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뭔가 좀 노력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동 외 1개소는 여의동 동청사 현장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건축과장  구본균  재활용센터, 여기 당산동요.
박성호  위원  당산동 재활용센터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구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이 좋다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건축과 넘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송수희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짧게 내가 느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아침 그리고 어제 일요일날 대림운동장에를 가봤는데 지금 우리가 근무자가 관리소장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전부 그렇게 정비를 해 가지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모든 비싼 장비들을 설치를 해 놓고 장비들에 아주 그냥 함부로 매달리고 이런 걸 봤고 또 축구장에는 잔디구장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망으로 돼 있는데 거기 높은 데까지 올라타 가지고 그 안으로 전부 들어가거나 또는 그 망을 가위로 다 잘라버려서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지금 정식 개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전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한 상태고요, 앞으로 정식 개장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직원은 근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인부들이라도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애들 호기심 때문에 망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고서 축구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식 개장이 되면 축구 예약이 없는 날은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택해 보시고 토요일, 일요일 그 주변에서 시간제라도 써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3쪽에서 4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464쪽에 영등포역 동부 광장 정비와 관련해서 1억 5,000 예산이 지금 증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보면 영등포역 동쪽 광장에 노점상과 무질서한 물건 적치, 노숙인 등으로 이용객·통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영등포 그러니까 앞쪽 말고 뒤쪽입니다. 동부 역광장인데요, 동부 광장인데 이 쪽이 지금 노점상하고 물건을 막 적치해 놓고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고 노숙인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철도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여기다 녹지를 조성해도 좋냐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는 좋다 이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녹지로 정비해서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역이 영등포역 앞에 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후문이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뒤쪽.
윤동규  위원  영등포본동.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영등포본동 쪽으로 그쪽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돈을 과연 100% 우리 구비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영등포구민이 영등포역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탄소녹색성장 녹지지대 녹지조성을 위해서 국가나 서울시 특히 서울시에서도 많이 조성하고 마을마당 가꾸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도 많은데 이거 혹시 시비 요청이나 한번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깎이다보니까 여기에다가 1억 5,000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몇 년 동안 안 돼 가지고 이게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구비 집어넣은 겁니다. 물론 시비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비가 왜 안 돼요?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도 아니고 공공시설, 영등포역사 국철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철이라고 할 수 없죠. 거기가 지금 도시철도공사 아니면 코레일 그렇게 되죠? 거기가 철도공사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철도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1억, 저희들이 자투리땅 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땅들에 대한 녹화사업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군데 합해서 총 몇 군데니까 얼마를 달라 8억을 달라, 7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 시도 예산에 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억, 1억 5,000 이 정도로 깎여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여기다가 1억 5,000을 한꺼번에 다 투입해서 할 여력이 없어서 매년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넣는데 이것은 좀 해 주셔야 저희들 민원이······.
윤동규  위원  영등포역 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 봤어요? 시에도 추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매번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추경이라든지 이때·····.
윤동규  위원  시에도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여기 단위사업으로 영등포역 광장 정비 녹화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한번 올려 보셨냐고요? 포괄적으로 자투리땅 녹화사업 예산으로 연간 예산으로 올렸던 것 말고 추경에라도 이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영등포역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따로 이것만 단위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시에서 추경이 끝났습니다.
윤동규  위원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올렸으면 이거 받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는 돈 우리 구비 갖고만 자꾸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명분이 되니까 한번 올려라도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 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기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전산장비 구입 등 3개 사업 5,599만 6,000원 중 1,155만 6,000원 삭감, 453쪽 구상 시인 기념사업 2억 6,575만원 전액 삭감, 454쪽 관광명소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156만 7,000원 전액 삭감, 기획홍보과 예비비 3억 5,587만 3,000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화통역사 수당 부기를 신설하여 3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5,887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총 3억 5,887만 3,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기판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기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부터 표결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수희  행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수희  윤동규  고기판  구애라  김동식
  김종태  박남오  박성호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감사담당관오상균
  행정지원과장박영진
  주민자치과장채재묵
  민원여권과장이재강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지역경제과장김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윤관중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김용선
  건축과장구본균
  공원녹지과장신수용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주차문화과장김광태
  보건지원과장전형중
  건강증진과장오봉환
  의약과장최정화
  예산팀장전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