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337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 5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03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98억 4,700만원보다 204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6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11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가정복지과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1억 9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21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서 8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등 4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원,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서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19억 6,1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서 5,5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8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41억 4,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3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08억 2,800만원보다 33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556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408억 4,700만원보다 147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14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23억 8,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3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100만원, 생계급여비에 20억 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4억 7,3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2억 7,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보미사업 외 17개 사업 3억 2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6억 4,0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방과후교실 확대지원비 2,6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1억 2,3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비 등 4,8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규모는 당초 123억 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4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당목송전선로지중화 추가공사 10억 6,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서 국화아파트 열린녹지조성 5,000만원, 안양천 화장실 신설 8,000만원, 영등포공원 북카페 설치 1,800만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용 차량 임차 1,3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억 7,800만원 대비 167억 1,900만원이 증가한 64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155억 4,200만원이 증액된45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분야에서 국회변상금징수 유공직원포상비 3,600만원, 사무실 냉․난방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서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공사비 2억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비 외 2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며, 치수방제분야에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개량 지원비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림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8,9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안전체험현장 설계비 2,100만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150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2억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08억 2,000만원에서 16.6%인 33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3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4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5건에 36억 6,000만원, 가정복지과 14건에 64억 5,200만원, 노인복지과 8건에 17억 4,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과 3건에 26억 6,400만원, 환경과 1건에 5,100만원, 주택과 1건에 1억 3,000만원, 도시계획과 2건에 14억 4,700만원, 푸른도시과 5건에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1건에 12만원, 건설관리과 2건에 4,700만원, 도로과 5건에 8억 3,400만원, 치수방재과 3건에 2억 7,400만원, 교통행정과 2건에 2,100만원, 주차문화과 3건에 15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분, 2011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양천 화장실 설치,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9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사업이 얼 만큼 차이는 나지 않지만 증액이 있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한 5,5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사업계획을 예측하지 않나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시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사업수입에서 영등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세입이 되는 게 어떤 이유죠?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올 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3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하고 운영비 예를 들면 전부 다 수입으로 계상한 게 1억 9,900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부터 50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그 300만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고, 희망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876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기정액에는 기정 돼있지 않다가 이걸 이번에 추경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문제행동 조기 개입 서비스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50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105만 9,000원을 증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505쪽에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는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희망복지상담실 설치 및 내부수선이라고 해서 300만원, 전국적으로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시책 추진하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 관련 단체기관, 복지관 직원들 모아서 간담회를 강화해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9쪽에서 51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금 우리 구에 사랑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을 하시던 김금상 씨가 작년까지는 무보수로 했습니다. 무보수로 하다가 금년 초에 예상치 않게 그만두고 후임자로 한경열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뭔가 운영주체로서 당연하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든가 계획을 해왔었어야지 지금 추경에, 그러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6개월 간 내내 무보수라는 사실상의 공석으로 대책 없이 있다 이제 와서 유급 원장을 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랑나눔의 집은 위탁법인이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시설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정년 연령이 초과돼가지고 공석으로 있었나요?
시설장은 주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장을 임명했을 때 김금상 회장이 2월 15일로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요, 그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경열 원장을 유임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보수에 대한, 무보수로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한 후로 7월부터 예산 반영되는 6월달에 보수요청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이것은 인건비를 줄 사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김금상 씨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백기간을 근무했던 게 아니고 한 뭐라는 신임 원장이 이번 2월달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 6월달부터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추경에 올려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장은 무보수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보수로 해오다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무보수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관장도 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장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자 해서 올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3쪽까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7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주방연료비로 별도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난방용 가스비와 그 다음에 주방연료비는 별도로 계산해놓은 건가요? 이게 별도 처리가 돼요?
이게 가스요금이 아닌가요, 연료비 주방 이렇게 해놓은 것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놀이터 전체를 시설을 다 철거하고 다시 꾸미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물제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게 되면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 운영을 줬었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줬었나요?
그런데 지금 원장, 그러면 그때 개인한테 원장을 채용했을 때 그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교사를 겸직했든가 안 했든가 상관없이 원장 직책급여만 줬을 거 아닙니까, 책정해서?
520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법인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일체를 담당했을 때와 지금 가정복지과가 직접 할 때 차이라고는 급여라든가 이런 데 차이는 없어요. 결국 비용만 지금 더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와 그 이전 경우와 차이점이 뭔가요? 질적으로 차이나는 게 있었나요?
아까 얘기하시는 굉장히 임의적인 답변 종사자 신분의 불안 이런 것들 말고, 보육의 질이 나아졌다든가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원생수가 희망자들이 더 많아서 확대됐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직접 꽤 됐죠? 올해부터 들어왔나요? 아니면 지난해부터인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운영지원,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의 무상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3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전에 해왔는데 지금 500명이 증원된 거는 영아 간식비는 비서울형 어린이집 영아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어린이집 수가 대상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명, 2,500명에서…….
이것을 7개월치 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한다 해도 이게 12월달까지인데 지금 무상보육 실시는 3월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갭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지금 무상보육 실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 대상자들한테 다 영아 간식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도.
그러니까 12개월로 잡았던 2,500명에 대한 예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가 커버가 됐던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작 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할 예정으로 돼있고, 공연 위탁비용하고 무대설치비용 등해서…….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월에 국비가 배정돼서 매칭으로 구비 30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왜 안 하셨나요? 금액 많이 남았네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어린이집 개보수가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동사유가.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지금 서울시 정책사업으로도 확충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도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원칙은 수급률이 낮은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이라든가 문래동이라든가 여의동, 신길5동 같은 데가 수급률이 낮은 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충하면서도 문래동이 수급률이 낮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에이스 하이테크에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어린이들을 맡길 학부모들이 위치상으로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아동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라든가 맞벌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영해서 혹시 문래동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운영비에서 10만원씩은 시비가 10만원이 변동이 돼가지고 10만원으로 해놓은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억 1,000만원이죠?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도 굳이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은 문래동이라는 위치에 꼭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는 내가 보기에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아주 불편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굳이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화물차나 승용차가 아니면 직접 가기가 힘든데 굳이 이걸 강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이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일단은 놔뒀다가 다른 위치를 더 좋은 데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리모델링비가 무려 5억 가까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 지금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로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구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장소를 찾아내지를 못 해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나와서,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약간 뒤떨어지지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 번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정기회의, 521페이지입니다.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0명이 나가는데 이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돈 액수는 2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 끝나고 같은 모임으로 편한 마음으로 식사라도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522페이지에 영등포 드림스타트 센터 리모델링 이게 어디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아동급식이 시비가 7억 4,500에서 4억 8,800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내시액이 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이들 숫자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 구도 애초에 산출을 잘못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산출하실 때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603쪽부터 60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현재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4만 8,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세대로서 저희가 제2의 직업교육과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높은 학력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공간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대림1동 보건분소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말농장운영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교통비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석 달 동안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5개 단체하고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저희가 관리차원과 또 저희가 분양 받은 시설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신파와 구파가 나눠져 있는데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돼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 상태가 신파가, 쉽게 말하면 3대째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느냐, 아니면 4대 신임이 회장으로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내용증명 보내고 난 다음에 2차나 혹은 3차가 들어갔나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공동가정사업,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의회에서도 15억원이라는 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도 해소하고 동시에 도림동이라든가 본동 일대에 노인복지공간, 여가공간이 부족한 것도 해소한다는 의미로 15억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건물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인시설은 기본적으로 한 층당 한 7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해서 면적이 쉽지 않고 해서 계속 지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림1동 동주민센터라 그랬나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복지과에 이런 노인요양공동가정사업도 3년째 지연되고 있고, 회수로 3년째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3쪽부터 536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9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서 말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보조금 반환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환되는걸로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문의를 해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 차 도시국에 질의하는 거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양평동에 지중화공사를 하게 된 배경은 법정소송 때문이었나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주민이 한전에 양평동 6가에 있는 유성빌라 위로 주택가 위로 지나가고 있는 154㎾의 고압선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송결과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바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한전의 경영 악화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2010년도, 2009년도에 시작했다가 중단돼서 2011년도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주택가를 지나가던 선로가 주택가 위로 바로 15만 4,000 고압선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의 판결내용은…….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해라 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한전에서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양천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우회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한솔아파트 뒤로 우회하는 노선을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다만 한강에서 넘어오는 이 4번 철탑하고 5번 철탑은 그대로 154㎾가 가공으로 지상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주민들께서 노들길변에 있는 154㎾를 지중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이 패소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자면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있는 신설 5번 철탑구간부터 신설 6번 철탑까지가 지중화공사를 하는 구간이고.
그런데 우회를 하는 방안이 한솔아파트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지중화를 한솔아파트 앞쪽으로 도로로 지중화하는 노선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으로 15만 4,000㎾가 지나가는 지중화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한솔아파트 주변을 우회를 하게 된 노선이고요.
그중에서 노들길에 있는 부분은 최소한 주민들의 15만 4,000 고압선이라는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하고,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구간만 가공으로 우회를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2동 쪽에 그런 계획들은 없죠?
가로 지르냐 주택가와 평행선을 달리냐의 문제는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수긍을 못한다 그러면 또 법정다툼은 일어나겠지만 특별한 도시계획 상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 하고 있는 지중화공사는 전적으로 한전 책임으로 100% 한전이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억을 계획을 잡고 그중에 연내에 10억 정도로 담당자 답변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양평로도 지중화하려고 구청에서 50%를 잡아놨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지중화사업은 전액부담이 아니고 보통 지자체하고 5 대 5 부담을 해서 지중화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도 2011년도에 주민들이 이렇게 작업을 제기할 때도 4, 5번 철탑을 지중화 요구를 그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50%를 부담해 주면 4번, 5번구간도 이 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한전의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객관적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역대 한전의 송전탑과 관련해서 고압선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한전의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회추세가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구가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주민들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돼서 한전을 상대로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이렇게 승소까지 했는데 이 추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전과 왜 협약을 합니까?
한전에다가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든 어쨌든 행정적 책임을 묻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한전에다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압선 시설이니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100% 그걸 지중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한전 선로 자체가 지금 시설이나 주민이 느끼는 고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100% 자기가 부담을 해서 지중화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있던 구간도 바로 주택가 위, 상공을 가로 지르는 그런 선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되기 전까지는 밑에 점용, 가공 선로 밑에 있는 구간까지는 배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선로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보통 있는 철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간선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전이 100% 부담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추경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이 한전과 법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역주민이고 동일한 소송당사자인 한전이면 우리 구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법률 검토부터 먼저 거치고, 그렇게 해서도 희박하다고 할 때 구비는 얼마, 한전 측과 협의를 정확히 하고, 지금 한전과 정확히 협의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 얼마 중에서 얼마를 대겠다, 한전이 언제까지 부담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지중화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들길 전체를 지중화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아마 지중화가 됐을 건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단순하게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가공선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것을 우회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4번, 5번 철탑에 대한 것은 검토 밖의 범위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주민하고 저희 구하고 한전하고 한 10차례 이상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한전에서 너희들이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단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한 달 이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이 추가부분에 대한 것을 한전에서 입장을 어떻게 끌어낼 건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전 자체의 경영악화 때문에 50%를 부담하는 사업도 중단된 현장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그런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기존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50% 부담 공사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합의를 유도해서 지금 개략 사업비를 산출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 201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처음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들이 100%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사업 구간이 아니라고 한전에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고, 저희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희들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중화를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한전의 기본적인 자기들의 부담 지중화의 원칙이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 추가로 하는 구간은 50%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한전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3쪽부터 554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영등포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오셔서 거기서 책도 좀 보고 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북카페 설치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가 바깥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여기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갑자기 북카페가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54쪽에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 이게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학교에서 학교 담장을 개방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학교 조경을 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4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7쪽…….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53쪽에 안양천 화장실 설치 공사 이것은 어느 쪽에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다른 데는 촘촘히 있는데 목동교 주변 쪽이 한 2.5㎞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하나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국화아파트.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은 시비하고 50대 50 조성사업인데요…….
○김길자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것은 문래동 국화아파트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차량 용차가 이게 뭐예요. 13만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 5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물차 1대당 13만원이라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죠. 용차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05년여만의 가뭄이 왔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한 1,300만원만 더 있으면 금년 가뭄을 잘 극복할 거다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비가 안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무가 다 말라죽어가서 있는 대로 물차를 동원해가지고 우선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돈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위원님들 어디 삭감하실 데 있으면 삭감하시면 여기다 1,500만원을 더 보태주시면 금년이 어떻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김길자 위원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800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밤 11시까지 고생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하나씩 매달아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많이 말라가던 나무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챙겨봐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하반기에 꽃에 물줄 돈을 다 써버려서…….
○김주범 위원 북카페를 하지 말고 그걸로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또 북카페를 또, 그건 책 몇 권 주민들한테 놔주는 거니까요 좀 해주시고, 이것 1,500만 더 보태주십시오.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 계시면 예결위라도 가셔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554쪽에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에서 2,000만원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시비이니까 시비는 쓰다 남으면 무조건 시로 다 줘야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해달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건 안 되죠. 시비는 반환금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북카페는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중 하나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있죠?
구청장께서 과거 신길2동 동청사 부지까지 직접 현장을 보고 갔다고까지 얘기가 되던데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잘 모르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각 자치구에의 각 동별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1개 동당 하나의 북카페를 추진하고 있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것과 별개로 공원 내에다가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책도 좀 보시고…….
○이재형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교육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그게 서울시의 행정동마다 각 하나씩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반경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다 감안하고 그런 부분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 신길2동 방향으로 민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양천 화장실 부분이 이게 지금 신설되는 이 화장실을 기준을 해가지고 좌우로 몇m 간격에 있나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한 2.5㎞ 간격에 없거든요.
○이재형 위원 2.5㎞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2.5㎞ 정도요.
○이재형 위원 이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2.5㎞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기점으로 양쪽이 아니고 그 반이 되겠네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화장실과의 거리가 2.5㎞인데 그 중간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5㎞인데 그 중간에 설치하면 1.25㎞ 정도에…….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 안양천에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개수가 몇 개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7개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전체 길이가 몇 ㎞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안양천이 4.8㎞입니다.
○이재형 위원 안양천 4.8㎞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왜 이 구간만 이렇게 2.5㎞가 화장실이 없이, 그러면 나머지 7개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주로 운동시설이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이쪽에는 설치를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추경 들어와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졌어요, 여기? 이 정도면 상존하는 민원일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상존하는 민원인데요…….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조성공사 증 편성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답변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 편성돼 있어요. 50대 50 사업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1억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억 6,000 편성을 해서 이번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1개소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추가로 하는 건 1개소입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열린녹지조성공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개소죠. 양평 유원아파트, 그 다음에 문래동 국화아파트 2개소를 하게 됩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3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맥시멈이 되어 있나요, 한도가?
○건설국장 오상균 맥시멈이 징수액의 5%입니다, 최고액이.
○이재형 위원 포상금 규정 자체는 징수액의 5%인데 지금 산출하신 건 그것의 10분의 1 정도를 산출하신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소 금액을 기준한다라고 해서 산정된 게 3,690만원이라는 얘기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최소액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7쪽부터 568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관내 보안등 LED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려 2억이나 되는데 일단은 직원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상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치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6억 6,000 정도 드는데 국비가 2억이 배당 지금 서울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억 6,000은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LED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관내 보안등이니까 어두운 데를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을 중점으로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입장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한 18개 동이 되고 노후라기보다는 시가지가 노후 된 데서는 규격 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LED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길동 쪽에는 골목이 많은 저조한 상태로 돼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범가로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 근방에 가로망이 확충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시범 가로등을 해버리면 아주 어둡고 답답한 골목길 침침한 데에 동 주민들은 위화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LED가 자체의 밝기 개념보다는 향후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관계가 차이가 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의 수명이라든가 전압의 상승이 낮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게 든다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거는 아는데 한 지역에다가 편중돼서 하니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될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전기요금분이 무려 3억 5,000이 다시 계상이 돼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를 갑자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의 것을 추가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도 지금 예산 10억보다 한 3억 정도 더 많은 한 1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게 확보가 못 됐고요. 또 지난해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이 한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됐었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전 측에서 13.1% 인상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서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오를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경상비 개념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따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담당팀에서 보고하기로는 결론적으로는 타 자치구가 포기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게 타에서 포기했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10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서울시에 배당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강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는데 강서에서 그 10억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은 국비 10억 같으면 우리가 1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서에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도저히 다 소화를 못 하겠다 해서 한 4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 6억을 시로 반납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우리 전문팀이랑 계십니다만 상당히…….
○이재형 위원 강서구가 재정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는 것은…….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만 확보하고…….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강서구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추경에다가 한 10억을 다 받기는 어렵겠다고 판단…….
○이재형 위원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자꾸 행정기관만 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벨트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대림동이나 신길동 여타 지역으로 고르게 균형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구청 중심으로 이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의 그냥 의견을 피력하는 거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 부분에 보면 제설대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각 행정동 별로 두 명씩 확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제설 동절기를 빼고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주로 일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동절기 12월달…….
○이재형 위원 12월달부터 딱 3월달까지?
○도로과장 이상일 1월, 2월 3개월만 하는 건데.
○이재형 위원 3개월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추경예산은 12월 것만 잡았습니다. 내년 1월, 2월은 본예산에서 잡고.
○이재형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로 하느니 지금 기존에 제설대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한 명씩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제설대책 인원 자체가 없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참고사항으로 치수방재과의 수방요원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더 확대를 시켜서 수방에 참여했던 그 직원을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연장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방안은 어떠세요?
보건소라든가 방역활동 이런 것은 단체에다가 일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의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굳이 직접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 고용하고 하느니 차라리 제설 동절기 기간 동안에 이걸 인건비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설대책비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정단체에 그러한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게 단체를 위해서도 좋고 지역주민들로도 좋고 집행부로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이런 취지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8개동에서 눈이 왔을 때 초등대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자 외에 산재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보를 해도 오는 시간 등등해서, 특히 한 동을 예를 들자면 어떤 동에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현장에 다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취지는 1종의 운전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서 동장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이재형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두 사람을 차라리 그 경비를 동에다가…….
○이재형 위원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우리 구의 방역업무를 실제로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내를 방역을 한 번 하고 가면 끝나지만 이것은 염화칼슘이 없어지면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살포기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이런 산재돼 있는 장비 자체를 활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국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1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5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75쪽 교통안전체험장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팀에서 아마 올해 사업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이라든가 실습장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는 장애인의 전용면허시험장 이런 것들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교통안전체험장을 추진하실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가서 실시간으로 체험뿐만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있는 기능까지도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같은 건데요, 교통안전체험장 위치가 신정교 밑에 부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들이 타구에도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가, 물론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지금 현재 2,000㎡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요?○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안양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가고, 거의가 대부분이 평지 개념입니다. 평지에다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면 S자가 있다든가 T자가 있다든가 어린이 안전표시 같은 걸 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하는 개념입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 관내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어린이한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강력히 외쳤던 사항인데요. 그게 신정교에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가 평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기초적인 시설인 것만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참고로 위원님께서 주변에 사시니까 제가 다음번에 가까운 구로를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로에도 체험장이 설치가 돼있는데요.
○오현숙 위원 양천구를 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양천요?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하여튼 가까운 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자전거도 같이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자전거도 같이 어린이들한테 교통이라고 그러면 보행도 같은 개념이고 자전거도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설명서 상에 영등포본동 제1, 제2 공영주차장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영등본동 제1 공영주차장 외에 3개소해서 총 4개소가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주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머지 이 위험성이 있는 주차장은 아직 몇 개가 더 남아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공영주차장은 전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이 네 개뿐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2층 이상인 노외주차장은…….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은 이 네 곳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새삼스럽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배경이 그동안 건축물식 주차장에서 운전 미숙이라든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2월달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추락방지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개정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평가항목 하나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화로 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에 먼저 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 답변대로라면 2010년 2월달부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거를…….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시행규칙이 개정됐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2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않는다고 해서 무슨 벌칙이라 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서울시 측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반영하면서 이걸 기화로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보자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 평가항목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를 하게 됐을 경우 구 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인센티브 점수가 있는데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점수를 저희가 다 받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점수가 자치구 점수인가요? 아니면 공단 점수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 자치구 평가항목으로서 점수를 줍니다.
○이재형 위원 자치구 평가항목에 총점 항목 중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총점항목 중에서.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우수 자치구 이렇게 해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추락방지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
주차장 분야에 특정해서 인센티브 점수가 부가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치구의 전체적인 행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큰 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 몇 개 항목별로 쭉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 공영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항목 배점이 가령 50점 중에서 30점이 부가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민원이 다발했거나 어떤 제도나 법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인센티브사업도 평가항목에 들어갔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령도 바뀌었고…….
○이재형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절박한 취지면 2010년 2월달 부로 바로 자치구에서 대응을 했었어야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위의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적극적인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지금 무려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혀있는데 추가로 150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이 12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예비비라든지 그걸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비비 목으로 편성한 게 없어서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 토지매입 및 건설비로 여기다 넣은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일단은 뚜렷하게 매입한다거나 건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비비로 집어넣으려고 올린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복지정책과장서종석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이주헌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한권직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송삼식
장애인복지팀장최희규
보육지원팀장홍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