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7월 4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중 337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책자 58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603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98억 4,700만원보다 204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63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2011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8,200만원, 가정복지과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1억 900만원,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국비 보조금이 21억 8,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서 8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등 4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원,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서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19억 6,1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등 5개 사업에서 5,500만원, 사회복지과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에 18억 6,3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17억 2,000만원,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800만원이 편성되어 보조금 증액 규모는 41억 4,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341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08억 2,800만원보다 33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국별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556억 1,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408억 4,700만원보다 147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등으로 14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23억 8,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중 민간융자금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3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9,100만원, 생계급여비에 20억 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4억 7,3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2억 7,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아이돌보미사업 외 17개 사업 3억 200만원, 경로당 물품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6억 4,000만원이 증편성되었으며, 방과후교실 확대지원비 2,6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1억 2,3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비 등 4,8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규모는 당초 123억 3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41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당목송전선로지중화 추가공사 10억 6,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서 국화아파트 열린녹지조성 5,000만원, 안양천 화장실 신설 8,000만원, 영등포공원 북카페 설치 1,800만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용 차량 임차 1,300만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6억 7,800만원 대비 167억 1,900만원이 증가한 64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155억 4,200만원이 증액된45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분야에서 국회변상금징수 유공직원포상비 3,600만원, 사무실 냉․난방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분야에서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원,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공사비 2억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비 외 2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이며, 치수방제분야에서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개량 지원비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림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8,900만원은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안전체험현장 설계비 2,100만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산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중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건설 150억 4,700만원, 공영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2억 2,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성  전문위원 박종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다음 페이지의 추경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08억 2,000만원에서 16.6%인 33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3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4건에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5건에 36억 6,000만원, 가정복지과 14건에 64억 5,200만원, 노인복지과 8건에 17억 4,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과 3건에 26억 6,400만원, 환경과 1건에 5,100만원, 주택과 1건에 1억 3,000만원, 도시계획과 2건에 14억 4,700만원, 푸른도시과 5건에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1건에 12만원, 건설관리과 2건에 4,700만원, 도로과 5건에 8억 3,400만원, 치수방재과 3건에 2억 7,400만원, 교통행정과 2건에 2,100만원, 주차문화과 3건에 15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분, 2011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안양천 화장실 설치,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39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례관리 사업이 얼 만큼 차이는 나지 않지만 증액이 있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한 5,5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로 사업계획을 예측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시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같이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매년 그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시보조금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9쪽과 401쪽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5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영등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수입금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세입이 되는 게 어떤 이유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올 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3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하고 운영비 예를 들면 전부 다 수입으로 계상한 게 1억 9,9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3월 1일 이전에는  민간위탁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03쪽부터 50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05쪽에 희망복지상담실 설치 및 내부수선으로 해서 3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내부수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0만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서 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고, 희망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옷장 구입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하는 거 때문에.
김주범  위원  그런데 꼭 이 시점에서 상담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설치를 해야 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위원님, 우리가 5월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전국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876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기정액에는 기정 돼있지 않다가 이걸 이번에 추경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위원님, 몇 쪽 말씀이십니까?
김주범  위원  50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2,876만 7,000원을 하는데 투자사업을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문제행동 조기 개입 서비스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그걸 추경에다 넣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도 반환금 관계로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시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예측이 안 되고 그냥 무대포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줄어들고 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모든 게 전반기에 정규 때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할 때는 갑자기 없던 걸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추경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김주범  위원  예,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50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가 105만 9,000원을 증 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도 지금 푸드뱅크 사회보조금으로 푸드마켓 요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105만 9,000원 내역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전체 실무자들 종사자들의 인건비 반영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그런데 그게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우리 예산이 같이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례관리 운영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지금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그것도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이 4월달에 전국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지역사례관리요원들이 우리 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례관리요원이 지금 증원이 됐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관계자 간담회는 사례관리…….
이재형  위원  증원은 안 됐죠?
○복지국장  김찬재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정원 5명 그대로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관이라든가 복지단체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요원이 증원됐다기 보다는 그냥 간담회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일정교육을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는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작년 2011년도에 우리 자원봉사가 영등포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게 작년에 우리 구의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비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노후된 것을 이번에 교체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수 센터로 포상금을 받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인센티브를 작년에.
이재형  위원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이재형  위원  그 비용은 어디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구 일반예산으로 작년에…….
이재형  위원  일반예산으로 저기하고, 이것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보상적 차원도 있습니다만 센터의 장비가 노후 된 것을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복지상담실 설치 및 내부수선이라고 해서 300만원, 전국적으로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희망복지지원단 상담실입니다. 희망복지상담실 설치.
이재형  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적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희망복지지원단…….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설치 운영.
이재형  위원  설치 운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이재형  위원  어디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우리 복지정책과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0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이 투자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투자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원의 차이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그래도 집행률이 약 90% 조금 넘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91%.
김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환금을 다 써야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50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례관리 운영 및 관계자 간담회가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95만원이 편성됐는데 갑자기 큰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책추진비만 크게 증액을 시켰죠?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이것도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요원들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생기면서 국가적으로 시책 추진하면서 사례관리를 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관리 관련 단체기관, 복지관 직원들 모아서 간담회를 강화해야…….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바뀌면서 타 부서에서 이쪽으로 희망복지단 쪽으로 넘어온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넘어온 공무원은 없고 증원이 됐습니다, 팀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요.
김종태  위원  신규 정원이에요? 전체 공무원 정원으로 뽑은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전체적으로 증원이…….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예, 됐습니다, 전체 정원이.
○복지국장  김찬재  팀이 하나 신설돼 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되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지금 6급 한 명하고 7급이 세 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구청 전체 공무원 정원계획에 입각해서 정원 충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조정해서 충원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복지요원들은 전체적으로 증원이 됐고, 내부적으로 발령받은 사항은 조직으로 발령받은 사람은 내부 직원들이 발령 받아 온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동된 직원은 얼마나 되요, 단순하게?
○복지정책과장  서종석  단순하게 총 6급 팀장까지 하고 4명, 5명이 이동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인수인계 받았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부서에 좀 감원이 됐습니다. 총 전체 영등포구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한 개의 국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영등포구청의 전체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총원에 대해서 별 변동이 없고 사업의 영역에서 서로간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업무량이 주는 쪽이라든지 인원이 빠져나가는 쪽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고, 이제 새롭게 생기는 조직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증 편성이 일어놔야 되고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시책업무추진비 감편성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신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증편성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조금조금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9쪽에서 51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10쪽에 인건비가 얼마가 증편성된 거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인건비요.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적으로 1,386만원이 증액됐고요, 이것은 관장 1호봉 적용 급여…….
이재형  위원  예?
○복지국장  김찬재  1,386만원입니다. 1,3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1,386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랑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을 하시던 김금상 씨가 작년까지는 무보수로 했습니다. 무보수로 하다가 금년 초에 예상치 않게 그만두고 후임자로 한경열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신 김금상 씨는 이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는 퇴직하고…….
이재형  위원  여기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이 운영주체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김금상 씨는 여태까지 원장입니까, 시설장입니까, 관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 2월달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원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무보수로.
이재형  위원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이 구립이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구립인데…….
이재형  위원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인데 구립 사랑나눔의 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직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위탁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위탁을 줬어요? 위탁운영 주체가 어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대표가 누구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체장애인협회 대표는 김정록 씨라는 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김금상 씨라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 이 분은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서 정확히 무슨 자격으로 무보수 명예직 원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작년 이전까지는 유급으로 일을 했는데 연령이 초과되어가지고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유급으로 재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무급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재직을 했는데 본인의 정년퇴직 연령이 초과돼서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니에요?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하면 자격이 없는 개인이 지금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 원장을 계속 맡아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4개월 간은 공석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원장대행이든 뭐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올해 본예산 때 정년퇴직, 마찬가지로 공직자들도 정년퇴직했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직책에 현직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퇴직 연령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했고 그 바로 아래 사람이 대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이 위탁운영 주체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위탁운영기관이 장애인협회인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우리 구립 장애인 시설이 정년퇴직 연령이 초과한 개인이, 법정 지위가 없는 개인이 몇 개월 간을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그 동안에는 명예직으로 보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무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이제 와가지고 추경 때 이것을, 원장 인건비를 지금 상정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 2월달에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만두시고 별도 법인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결론으로 질의하는 것은요 김금상 씨라는 개인의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가 김금상 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뭔가 운영주체로서 당연하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든가 계획을 해왔었어야지 지금 추경에, 그러면 올해 들어와가지고 6개월 간 내내 무보수라는 사실상의 공석으로 대책 없이 있다 이제 와서 유급 원장을 채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유급 원장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나눔의 집은 위탁법인이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원장을 김금상 씨로 했다가 정년퇴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후임자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선정해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뒀다가 새로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장을 선임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잘 해야죠. 답변을 잘 못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고 혼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새로 선임된 원장한테 금년 나머지 4개월분을 월급을 줘야 되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는 설명을 확실히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질의했던 취지는요 그러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원장이 공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정년 연령이 초과돼가지고 공석으로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 2월달에 새로운 원장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2월부터요.
이재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금년 2월부터.
이재형  위원  금년 2월부터 신임 원장이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대환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급여에 대한 보장도 없이 그냥 근무하고 있었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주 단체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장을 임명했을 때 김금상 회장이 2월 15일로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하고요, 그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경열 원장을 유임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보수에 대한, 무보수로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한 후로 7월부터 예산 반영되는 6월달에 보수요청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고 이것은 인건비를 줄 사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김금상 씨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백기간을 근무했던 게 아니고 한 뭐라는 신임 원장이 이번 2월달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번 6월달부터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6월달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간 사유를 알아보니까 무보수로 근무를 하기로 했었더라고요.
이재형  위원  그 협회랑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예, 협회에서요.
그러면 인건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추경에 올려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협회의 한 모라는 분은 원래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에 근무하던 종사자였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예.
이재형  위원  종사자가 승진을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종사자는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분을 임명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겁니다. 2월달에.
  그러니까 관장은 무보수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보수로 해오다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무보수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관장도 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장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자 해서 올린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시설 주체에서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의 종사자수가 지금 현재 상태로도 적정하다는 얘기의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최희규  김금상 회장님이 정년퇴임 전에는 사무원에 5명의 종사자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정년퇴임하고 무보수로 봉사를 했던 거죠.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2쪽부터 513쪽까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17쪽부터 5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18쪽에 연가보상 구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부분에 있어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도 지금 어쨌든 감안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죠, 발생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밑에 일용잡급 대체인력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교사나 이런 인원들이 결원 시에, 휴가를 간다거나 결혼식이 있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체 교사를 쓰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일단은 지금 거의 최대한 반영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시간외수당 같은 거요?
이재형  위원  예, 연가보상비의 경우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죠. 예상을 해서.
이재형  위원  그런데 이러한 장치로도 불가피한 돌발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용잡급을 편성해놓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최소한 필요경비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519쪽에 공공요금에서 연료비 주방연료비는 별도인가요? 별도로 계산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주방연료비로 별도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난방용 가스비와 그 다음에 주방연료비는 별도로 계산해놓은 건가요? 이게 별도 처리가 돼요?
  이게 가스요금이 아닌가요, 연료비 주방 이렇게 해놓은 것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이 연료비 주방은 아마 프로판가스, 취사용으로 LPG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가스는 도시가스 쓰는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난방은 도시가스고 주방은 LPG 가스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LPG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모교육에 두 번에 걸쳐서 2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원내에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부모교육이 대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대개 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부모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저희가 정원이 37명입니다. 그 부모들한테 다 통지를 하게 되면 다 오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2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노후 놀이터 시설 철거 및 재설치는 옥외에 있는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놀이시설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밖에 있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원 마당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들어가는…….
이재형  위원  놀이터의 뭘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거죠?
  어떤 놀이기구를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 놀이터 전체를 시설을 다 철거하고 다시 꾸미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재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놀이터 시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미끄럼틀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별하게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노후돼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새롭게,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이렇게 딱 특정해서 이게 노후됐으니까 그것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재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목화장대는 아이들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것은 교사분들하고 원장이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교사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교구장, 디지털카메라, 영유아용 책상, 연설대, 빔스크린, IPTV, 칫솔소독기, 배식용 바뜨 이렇게 다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물제표가 있어요?
  재물제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재물제표 하에서 내구연한이 됐고 조사가 다 돼서 순차적으로 이걸 교체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냥 임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쭉 들어온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노후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줬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2월달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3월달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원장이 교사 겸직하는 건 일종의 직책수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건 겸직수당입니다. 직책수당이 아니고 겸직수당입니다.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게 되면 겸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직영하기 전의 운영주체는 어디인데요? 그 당시도 원장 개인이 위탁 운영을 하면 원장은 원장 수당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구립 어린이집인데,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 운영을 줬었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 운영을 줬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원장은 개인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 전에요.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개인한테 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 개인도, 위탁 받은 운영주체도 원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자기의 직책에 따른 급여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어떤 수익금을 가져간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말이 민간위탁이지, 위탁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도 원장을 채용한 거고 운영 일체를 맡겼고, 지금도 원장을 채용한 거면 지금 직영이라고 표현하면 원장을 채용했는데 채용은 똑같은데 운영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 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직영 개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재형  위원  운영주체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원장 채용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원장, 그러면 그때 개인한테 원장을 채용했을 때 그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교사를 겸직했든가 안 했든가 상관없이 원장 직책급여만 줬을 거 아닙니까, 책정해서?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거 아닌데.
○복지국장  김찬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형  위원  그거 이전에 지금 직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립 직장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정확한 표현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집행부가 계속 직영을 해왔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이전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누구에게 위탁이 됐냐고요? 법인에게 위탁이 된 게 아니죠? 개인에게 위탁이 됐었던 거죠? 법인이었나요?
    (「법인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국장  김찬재  개인 맞아.
이재형  위원  개인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개인에게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연간 사업비에서 위탁받은 주체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었나요? 운영비 중에서 일정 정도를 수익을 남길 수 있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아닙니다. 개인이 위탁하더라도 법인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원금을 내놓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위탁 받는 어린이집이 다소 있는데 보통 200만원에서 약 400만원까지 지원금, 후원금을 본인이 내놓고 본인이 원장을 겸직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력이 있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다른 원장을 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장 혹은 원장 이렇게 표현되는 보육시설장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다 무보수 명예직이거나 그렇게 되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원장들은 무보수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 인건비가…….
○복지국장  김찬재  인건비가 다 지급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직장어린이집도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복지국장  김찬재  예, 원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됐고요, 단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돼서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집행하던 것을 현재는 우리 예산으로 옮겨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 하면 국장님, 지금 표현하기를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줬을 때와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직영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원장의 급여나 직책수당에서 그 당시 원장도 원장으로서의 급여만 가져갔던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
○복지국장  김찬재  예산과목이 변경 됐다고 보시면 되죠. 민간이전 해서 이것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목이 변경돼서 예산총액이라든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왜 직접 운영을 합니까?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하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본인이 위탁․운영하는 걸 포기를 했고요. 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 보호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분이 불안정하다 이런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해서 그 분들을 민간 저희가 상시근로자 형태로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답변이 그러시다 그러면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신분이 불안하고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는 …….
  국장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개인이 위탁받아서 운영일체를 담당했을 때와 지금 가정복지과가  직접 할 때 차이라고는 급여라든가 이런 데 차이는 없어요. 결국 비용만 지금 더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국장  김찬재  비용 자체로는 총액으로는 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정당성,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긴 뭐하고 지금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란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요구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은 직장어린이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원장들이 교사를 겸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 전체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착오를 일으켰고…….
○복지국장  김찬재  1,086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183만 6,000원해서 추경으로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구청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구가 직접 운영한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와 그 이전 경우와 차이점이 뭔가요? 질적으로 차이나는 게 있었나요?
  아까 얘기하시는 굉장히 임의적인 답변 종사자 신분의 불안 이런 것들 말고, 보육의 질이 나아졌다든가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원생수가 희망자들이 더 많아서 확대됐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직접 꽤 됐죠? 올해부터 들어왔나요? 아니면 지난해부터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직장어린이집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운영지원,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의 무상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3월부터 실시를 했으면 지금 예산이 무상교육으로 인한 증원이 500명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전에 해왔는데 지금 500명이 증원된 거는 영아 간식비는 비서울형 어린이집 영아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어린이집 수가 대상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명, 2,500명에서…….
신흥식  위원  지금 내가 문의가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신흥식  위원  무상교육 실시를 3월부터  한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무상보육은 3월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고…….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500명 늘어난 이유가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무상보육을 하라고 0세부터 2세까지 실시하도록 무조건 기한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한 그게 3월부터 시점이고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당초에 2,500명이었는데 3,000명으로 계상돼서 500명이 증액된 걸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500명이 증원이 됐는데 실시기간이 3월부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신흥식  위원  3월부터인데 예산은 증액된 게 7개월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부터 실시했는데 그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갭 생기는 것은 뭐로 보상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7개월치 분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6월부터 한다 해도 이게 12월달까지인데 지금 무상보육 실시는 3월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가 갭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지.
  지금 무상보육 실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 대상자들한테 다 영아 간식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어,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도.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저희가 애초에 잡았던 2,500명 예산이 12개월분 잡았던 예산에서 5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5월까지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 6월부터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잡았던 2,500명에 대한 예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가 커버가 됐던 거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그 500명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 500명에 대한 것을 3월부터는 지급을 했던 거예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아니오. 계속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3월부터?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5월까지는 그 전 예산에서 지급이 됐던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1쪽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데 이게 1회 교육에 500만원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창작 뮤지컬 같은 것을 공연할 예정으로 돼있고, 공연 위탁비용하고 무대설치비용 등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1회 비용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2회 비용입니다.
김길자  위원  2회 비용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윤준용  지금 519쪽까지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문위원님이 523쪽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523쪽까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0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2쪽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했는데 어떤 사업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월에 국비가 배정돼서 매칭으로 구비 30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들이 반환금이 꽤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들이 반환금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을 하시다가 남는 금액인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꽤 크네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미, 다자녀가족 꽤 크네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왜 안 하셨나요? 금액 많이 남았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지원을 했는데 시설에서 사용잔액 같은 것을 다시 반환받아서 또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이게 금액이 꽤 큰데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을 했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자체가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잔액으로 발생합니다.
김길자  위원  새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던가요? 아니면 기존에 어린이집들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기존에 어린이집을 지정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고나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을 새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김길자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반환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가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동사유가.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다시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이 정도 금액을 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했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거나 뭘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기억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이재형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올해 예산편성 때 원래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죠? 이게 삭감됐었던 거였던가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1억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1억에서 4,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나요?
○보육지원팀장  홍운기  예.
이재형  위원  그래서 다시 추경에 9,300만원을 지금 증 편성하신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간부진들이 낮이건 밤이건 환경순찰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겠다는 적출사항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 속담대로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어쨌든 환경이 깨끗해야 되니까요.
이재형  위원  그 정도로 시급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면서 건물매입비가 문래동에 소재한 곳에다 대상지를 기준으로 한 거죠, 4억 1,000만원이? 4억 1,000만원이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4억 1,000만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정확히 어디에 소재한  곳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저기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 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1층인가요? 지하층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1층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1층에 몇 평짜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133평 정도 됩니다.
이재형  위원  문래동 소재하는 에이스하이테크 안에 1층에 133평이 4억 1,000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그것보다 저렴하게 일단 구두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총 계상해서 4억 1,000만원을.
이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는 나중 얘기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에이스하이테크의 직원들 용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요즘 어린이집은 다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지금 서울시 정책사업으로도 확충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도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들 분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걸 관내 18개 동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지점을, 위치를 선정할 것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주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위치상으로 적정한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원칙은 수급률이 낮은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이라든가 문래동이라든가 여의동, 신길5동 같은 데가 수급률이 낮은 곳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충하면서도 문래동이 수급률이 낮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에이스 하이테크에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어린이들을 맡길 학부모들이 위치상으로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아동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라든가 맞벌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영해서 혹시 문래동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원생 선발이나 이런 거야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벤처타운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사무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 통학차량이 어린이집 문앞 현관에 바로 차가 정차할 수 없는 구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통학차량이 어린이집 어디, 벤처동 어떤 동이길래 이게 지금…….
○복지국장  김찬재  그 앞에 차량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거기는 벤처타운 자체가 차량들, 상․하차를 위한 화물차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 차량들, 수만명의 종사자들 차량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곳인데 이런 데에다가…….
○복지국장  김찬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니고요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원형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 바로 옆쪽입니다, 안쪽에.
이재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센터 운영비에서 10만원씩은 시비가 10만원이 변동이 돼가지고 10만원으로 해놓은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그것은 사실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10만원이 누락돼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정을 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동료 위원 발언에 첨언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4억 1,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구비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20%, 시비 8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무려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지금 여기가 위치상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접근성이 아주 안 좋은 데인데, 이 구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도 굳이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은 문래동이라는 위치에 꼭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는 내가 보기에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아주 불편한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굳이 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매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현재로써는 적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무려 5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더구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건물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인 건물에 내가 알기로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직접 각자 데려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애들을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데려다줘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 화물차나 승용차가 아니면 직접 가기가 힘든데 굳이 이걸 강행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묻고 싶어요.
  이 금액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일단은 놔뒀다가 다른 위치를 더 좋은 데를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리모델링비가 무려 5억 가까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 지금 직원이 와서 하는 얘기로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구에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확충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무상보육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뉴스라든지 많이 보도된 사실을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장소를 찾아내지를 못 해서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장소가 나와서,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약간 뒤떨어지지만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근성이 약간이 아니라 위치가 아주 안 좋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구나 리모델링비가 돈이 5억이나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내 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한 번 물어볼게요.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정기회의, 521페이지입니다. 수당이 7만원씩 해서 10명이 나가는데 이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이 학교폭력예방은 올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회의도 주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의회 구성하고 각종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회의를 상반기에 한 번 더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회만 계상한 사업이거든요.
김주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만원에 13명은 그 회의 끝나고 수당 외에 식사라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따로 계산한 겁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이 2만원, 13명은 위원들한테 가는 간담회비가 아니고요, 지역협의체라고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끼리 간담회하는 비용입니다.
김주범  위원  똑같은 지역협의체예요. 똑같은 지역협의체인데 그러면 위에 것은 10명이고 밑의 것은 13명입니까?
  돈 액수는 2만원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의 끝나고 같은 모임으로 편한 마음으로 식사라도 하는 것,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김주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김주범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
  그리고 522페이지에 영등포 드림스타트 센터 리모델링 이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현재 청소과 재활용센터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22쪽에 아동급식지원비가 시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감액을 한 겁니까, 감편성을?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25억 정도가 내시액이 감액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2억 5,000 정도요? 2억 5,7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면 시에서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뭔가요? 아동급식비라는 게 거의 해마다 일정한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수혜 받는 아동들이?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이 시비가 7억 4,500에서 4억 8,800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당초 내시액이 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애초에 본 예산 책정을 할 때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당초에는 시비를 많이 내려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아마 시비 예산 자체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결식아동급식비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맞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시가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대폭 상향 조정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복지국장  김찬재  연말에 당초에 내시될 때는 7억 4,500으로 대폭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4,500이라는 금액이 수혜를 받는 아이들 숫자가 똑같다고 하면 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대폭…….
○복지국장  김찬재  아마 대상을 늘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1인당, 끼니당 얼마씩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이들 숫자가 똑같다고 하면 우리 구도 애초에 산출을 잘못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산출하실 때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방학 중에 1식당 4,500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40명을 급식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에게 요구했던 게 끼니당 1,000원씩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고 그 후에 반영을 한 것이 예산 사정상 일단 순차적으로 500원만 인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4,000원에서 4,500원이 된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시가 내시한 거랑은 관계 없잖아요, 4,500원 끼니는?
○복지국장  김찬재  인상되는 것은 구에서 저희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비를 더 늘려야 됩니다. 만약에 5,000원으로 하려면요.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된 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구비를 늘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직 5,000원은 안 됐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500원 인상분은 복지국장 말씀처럼…….
○복지국장  김찬재  구비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구청장께서 답변해서 반영된 게 500원 된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시비가 2012년도에는 7억 4,500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왜 갑자기 2억 5,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복지국장  김찬재  아마 시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확정내시해줄 적에는 감액돼가지고 4억 8,800으로, 당초 7억 4,500에서 4억 8,800으로 감액 확정통보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3,800만원을 다시 또…….
○복지국장  김찬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 3,800만원은 500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은 500원 증액인 것이고 시가 그러면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거네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서울시가 자치구에 계상을 잘못하고 내려보냈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자치구 책임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603쪽부터 60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28쪽에 노인복지과장님 시니어학습센터 운영 해서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기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63년생부터 55년생까지 지금 현재 대상자가 한 4만 8,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세대로서 저희가 제2의 직업교육과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높은 학력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분들에 대한 공간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대림1동 보건분소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리가 이쪽에서는 다니기가 조금 먼 부분도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이쪽에 마침 유휴 공간이 있어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거기에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1억 4,000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있는 장소를 활용하느라고 거기를 잡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평소에 보면 어르신들 이용하는 부분은 참 많은데 우리가 65세 전까지 중간층 역할하시는 분들을 챙겨주는 역할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주말농장운영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교통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이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주말농장을 만든 과정이 저희가 작년부터 각 기업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2월에 주말농장을 개인 땅 1,000평을 임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석 달 동안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5개 단체하고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저희가 관리차원과 또 저희가 분양 받은 시설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문화의집 나동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신파와 구파가 나눠져 있는데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돼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 상태가 신파가, 쉽게 말하면 3대째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선임되느냐, 아니면 4대 신임이 회장으로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누차 언급하지만 협회 내부의 신파든 구파든 그게 우리 구가 자기 재산을 되찾는데 무슨 시간을 지체해야 될, 관망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길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1차 내용증명 보내고 난 다음에 2차나 혹은 3차가 들어갔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무단점유해서 이어온 상황이 1, 2년 된 상황이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소송계류 중에 있고 여러 상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 게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요양공동가정사업,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의회에서도 15억원이라는 그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도 해소하고 동시에 도림동이라든가 본동 일대에 노인복지공간, 여가공간이 부족한 것도 해소한다는 의미로 15억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건물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인시설은 기본적으로 한 층당 한 7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해서 면적이 쉽지 않고 해서 계속 지금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림1동 동주민센터라 그랬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시니어학습센터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대림1동 동주민센터는 지금 누수 때문에 기존에 책정돼 있던 공사가 예산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지금 대림1동에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시니어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지금 여성정책 관련한 것이 복지정책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주헌  여성정책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청소년문화의집에 그런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들이 있고 구 소유부지들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가동 건물에 청소년독서실이 이용자수가 적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반을 잘라서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거나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보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의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잡아나가야지, 이용자가 없으니까 청소년독서실을 잘라서 다른 공간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복지과에 이런 노인요양공동가정사업도 3년째 지연되고 있고, 회수로 3년째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들을 반영하면서까지 벌려야 되는 건가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3쪽부터 536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무단투기 단속용 PDA가 4대가 전담반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PDA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PDA로 거기서 바로 인적사항을 적어서 고지금액을 해서 납부서를 과태료 무단투기한 자한테 전달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PDA는 어디로  전송을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PDA는 서울시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중앙센터 기능을 하는 곳.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 구에는 센터 기능이 없고 세무부서에 센터 기능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세무부서로 PDA 상에서 바로 인적사항과 과태료를, 그러니까 PDA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 쪽으로 관리…….
○청소과장  김병욱  예, 운영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런 단속용 PDA를 사용하기 위해 투입하는데 있어서 세무과에서는 별도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비용 없이 현재 세무과 전산상으로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입비하고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9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39쪽에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네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 반환이 이게 왜 보조금 반환으로 돼 있는 겁니까? 어디 설치할 곳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권직  환경과장입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서 말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보조금 반환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반환되는걸로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즘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냉난방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들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5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9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당목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문의를 해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 차 도시국에 질의하는 거니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양평동에 지중화공사를 하게 된 배경은 법정소송 때문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주민이 한전에 양평동 6가에 있는 유성빌라 위로 주택가 위로 지나가고 있는 154㎾의 고압선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송결과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바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한전의 경영 악화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2010년도, 2009년도에 시작했다가 중단돼서 2011년도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주택가를 지나가던 선로가 주택가 위로 바로 15만 4,000 고압선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의 판결내용은…….
이재형  위원  소송의 당사자는 주민과 한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해라 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 한전에서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해서 양천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우회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한솔아파트 뒤로 우회하는 노선을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죠.
  다만 한강에서 넘어오는 이 4번 철탑하고 5번 철탑은 그대로 154㎾가 가공으로 지상에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주민들께서 노들길변에 있는 154㎾를 지중화를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이 패소에 따라 진행되는 거고요…….
이재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정리하자면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 있는 신설 5번 철탑구간부터 신설 6번 철탑까지가 지중화공사를 하는 구간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신설 6번 철탑에서 가공선로라고 표시돼 있어서 7번 철탑까지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공사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삼각형 형태로 우회하는 게 한전과 주민들 간의 소송결과로 한전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한전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중에서 지중화 구간은 신설 5번과 6번 사이인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추가로 송전선로 지중화 추가공사라고 도시국에서 올라온 것은 그 전 단계 한강이북에서 넘어와서 5번 철탑 전까지 구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4번하고 5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본다면 법원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지중화를 해라가 아니라 주택가를 가로 지르는 송전탑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판결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판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하는 방안이 한솔아파트 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때 지중화를 한솔아파트 앞쪽으로 도로로 지중화하는 노선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으로 15만 4,000㎾가 지나가는 지중화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한솔아파트 주변을 우회를 하게 된 노선이고요.
  그중에서 노들길에 있는 부분은 최소한 주민들의 15만 4,000 고압선이라는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구간은 지중화를 하고,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구간만 가공으로 우회를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추가 지중화를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양평동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도시기반시설이 새롭게 조성되거나 혹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계획들은 여기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양평2동 쪽에 그런 계획들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양평2동 쪽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한강 공공성 회복으로 유도정비구역으로 개발행위 제한이 돼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개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이고,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 한강변을 고층화를 해서 그런 계획까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 정도는 양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강변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한강과 관련한 개발계획 상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법정다툼 끝에 승소를 해서 한전의 지중화공사가 양평2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 지중화라는 것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가로 지르냐 주택가와 평행선을 달리냐의 문제는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수긍을 못한다 그러면 또 법정다툼은 일어나겠지만 특별한 도시계획 상의 사유가 발생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154㎾라는 고압선이 주택가에 바로 가공선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주민 입장이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될 개발주변지역이나 개발 여부를 떠나서 154㎾의 고압선이 바로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 하고 있는 지중화공사는 전적으로 한전 책임으로 100% 한전이 부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이재형  위원  법정 다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고압선로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한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20억을 계획을 잡고 그중에 연내에 10억 정도로 담당자 답변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구입을 해 놓기 위해,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전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한전은 설계하고 시공부분에 대한, 물론 저희가 협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나중에 최종정산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양평로도 지중화하려고 구청에서 50%를 잡아놨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지중화사업은 전액부담이 아니고 보통 지자체하고 5 대 5 부담을 해서 지중화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구간도 2011년도에 주민들이 이렇게 작업을 제기할 때도 4, 5번 철탑을 지중화 요구를 그 당시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50%를 부담해 주면 4번, 5번구간도 이 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한전의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재형  위원  했었는데 철회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철회된 게 아니라  그때 저희 구에 예산이 없었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은  50%는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데 한전이 작년에 한전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5 대 5 사업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한전에서 구청에서 비용부담을 50% 하더라도 사업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표명을 했었는데 기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부담을 해 주면 자기들이 내년도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50%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5 대 5 사업도 중단이 돼 있습니다, 한전 자체에서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우려스러운 게 이런 것이 협약의 형태로, 지금 한전과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인지 지금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명백히 한전의 책임인 건데 한전이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급하니까 우리 구가 먼저하고 한전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50%를 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본 위원이 지금 객관적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역대 한전의 송전탑과 관련해서 고압선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한전의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회추세가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구가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주민들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돼서 한전을 상대로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이렇게 승소까지 했는데 이 추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전과 왜 협약을 합니까?
  한전에다가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든 어쨌든 행정적 책임을 묻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전기시설은 근본적으로 국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지가 조성되고 한전 당목 선로가 어떤 게 먼저 생겼고 어떤 국가 기반시설이, 한전에 대한 송전선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다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압선 시설이니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100% 그걸 지중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한전 선로 자체가 지금 시설이나 주민이 느끼는 고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100% 자기가 부담을 해서 지중화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있던 구간도 바로 주택가 위, 상공을 가로 지르는 그런 선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되기 전까지는 밑에 점용,  가공 선로 밑에 있는 구간까지는 배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선로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보통 있는 철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간선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전이 100% 부담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당성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이 주민과 한전 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싸워서 이걸 획득한 건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공사부분을, 지중화공사 부분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저자세로 한전을 대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돼서 한전에 승소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조차도 아직 법률 검토도 안 해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대한 부분은 변론으로 저희가 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송이 걸렸던 부분은 주택가 바로 위를 가로지르는 선로였고, 예를 들면 양천 목동 쪽도…….
이재형  위원  가로지르느냐, 나란히 달리느냐 여러 가지 지리적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의 취지는, 제가 다른 동료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너무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안은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추경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이 한전과 법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역주민이고 동일한 소송당사자인 한전이면 우리 구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법률 검토부터 먼저 거치고, 그렇게 해서도 희박하다고 할 때 구비는 얼마, 한전 측과 협의를 정확히 하고, 지금 한전과 정확히 협의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 얼마 중에서 얼마를 대겠다, 한전이 언제까지 부담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지중화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들길 전체를 지중화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아마 지중화가 됐을 건데 대법원 판결 자체가 단순하게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가공선을 철거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것을 우회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4번, 5번 철탑에 대한 것은 검토 밖의 범위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생겼을 때도 저희가 주민하고 저희 구하고 한전하고 한 10차례 이상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한전에서 너희들이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단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한 달 이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이 추가부분에 대한 것을 한전에서 입장을 어떻게 끌어낼 건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전 자체의 경영악화 때문에 50%를 부담하는 사업도 중단된 현장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그런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는 기존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50% 부담 공사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합의를 유도해서 지금 개략 사업비를 산출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 2013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한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공문상으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에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과장님! 주민들과 한전과 구청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든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구청이 약속을 해도 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구청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타 기관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이란 게 어떤 겁니까? 구두입니까, 협정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이 100%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요, 일반적인 사업은 50대 5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로도 지금 지중화를 건설국에서 5억인가 50%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100%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처음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들이 100%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사업 구간이 아니라고 한전에서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했고, 저희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희들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중화를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한전의 기본적인 자기들의 부담 지중화의 원칙이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 추가로 하는 구간은 50%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한전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은 이렇게 먼저 구청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사업비 책정해서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추진하셔야 될 게 아니고 일단 한전과 우리 구와 정확하게 협정서든 계약서든 합의서든 간에 분담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3쪽부터 554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영등포공원 내 북카페 설치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북카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느 때든지 오셔서 거기서 책도 좀 보고 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북카페 설치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가 바깥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여기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갑자기 북카페가 나와 있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554쪽에 열린학교조성 학교공원화 이게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학교에서 학교 담장을 개방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학교 조경을 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400만원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7쪽…….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553쪽에 안양천 화장실 설치 공사 이것은 어느 쪽에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다른 데는 촘촘히 있는데 목동교 주변 쪽이 한 2.5㎞ 구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 하나를 설치해달라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하나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국화아파트.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은 시비하고 50대 50 조성사업인데요…….
김길자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것은 문래동 국화아파트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용 차량 용차가 이게 뭐예요. 13만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 5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물차 1대당 13만원이라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죠. 용차비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05년여만의 가뭄이 왔는데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한 1,300만원만 더 있으면 금년 가뭄을 잘 극복할 거다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비가 안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무가 다 말라죽어가서 있는 대로 물차를 동원해가지고 우선 나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집행할 돈을 미리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위원님들 어디 삭감하실 데 있으면 삭감하시면 여기다 1,500만원을 더 보태주시면 금년이 어떻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김길자  위원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800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밤 11시까지 고생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가로수 같은 데 보니까 하나씩 매달아놨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많이 말라가던 나무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챙겨봐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하반기에 꽃에 물줄 돈을 다 써버려서…….
김주범  위원  북카페를 하지 말고 그걸로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또 북카페를 또, 그건 책 몇 권 주민들한테 놔주는 거니까요 좀 해주시고, 이것 1,500만 더 보태주십시오.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 계시면 예결위라도 가셔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554쪽에 보면 품격 있는 가로수관리에서 2,000만원 반환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달라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시비이니까 시비는 쓰다 남으면 무조건 시로 다 줘야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해달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건 안 되죠. 시비는 반환금입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북카페는 지금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중 하나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있죠?
  구청장께서 과거 신길2동 동청사 부지까지 직접 현장을 보고 갔다고까지 얘기가 되던데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잘 모르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각 자치구에의 각 동별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1개 동당 하나의 북카페를 추진하고 있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것과 별개로 공원 내에다가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책도 좀 보시고…….
이재형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교육지원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그게 서울시의 행정동마다 각 하나씩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반경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까지 다 감안하고 그런 부분까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 신길2동 방향으로 민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양천 화장실 부분이 이게 지금 신설되는 이 화장실을 기준을 해가지고 좌우로 몇m 간격에 있나요?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한 2.5㎞ 간격에 없거든요.
이재형  위원  2.5㎞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2.5㎞ 정도요.
이재형  위원  이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2.5㎞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기점으로 양쪽이 아니고 그 반이 되겠네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화장실과의 거리가 2.5㎞인데 그 중간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5㎞인데 그 중간에 설치하면 1.25㎞ 정도에…….
이재형  위원  우리 관내 안양천에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개수가 몇 개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7개 있는데요…….
이재형  위원  전체 길이가 몇 ㎞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안양천이 4.8㎞입니다.
이재형  위원  안양천 4.8㎞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왜 이 구간만 이렇게 2.5㎞가 화장실이 없이, 그러면 나머지 7개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주로 운동시설이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이쪽에는 설치를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추경 들어와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졌어요, 여기? 이 정도면 상존하는 민원일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상존하는 민원인데요…….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파트 열린녹지조성공사 증 편성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답변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시비가 1억 6,000이 편성돼 있어요. 50대 50 사업인데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1억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억 6,000 편성을 해서 이번에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1개소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추가로 하는 건 1개소입니다. 문래동 국화아파트.
이재형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열린녹지조성공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2개소죠. 양평 유원아파트, 그 다음에 문래동 국화아파트 2개소를 하게 됩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3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맥시멈이 되어 있나요, 한도가?
○건설국장  오상균  맥시멈이 징수액의 5%입니다, 최고액이.
이재형  위원  포상금 규정 자체는 징수액의 5%인데 지금 산출하신 건 그것의 10분의 1 정도를 산출하신 건가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최소 금액을 기준한다라고 해서 산정된 게 3,690만원이라는 얘기죠?
○건설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최소액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7쪽부터 568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관내 보안등 LED 교체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려 2억이나 되는데 일단은 직원을 통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상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매치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6억 6,000 정도 드는데 국비가 2억이 배당 지금 서울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억 6,000은 이번에 시에서도 추경으로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억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LED사업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관내 보안등이니까 어두운 데를 교체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구청을 중점으로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상당히 입장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한 18개 동이 되고 노후라기보다는 시가지가 노후 된 데서는 규격 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LED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길동 쪽에는 골목이 많은 저조한 상태로 돼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시범가로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 근방에 가로망이 확충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시범 가로등을 해버리면 아주 어둡고 답답한 골목길 침침한 데에 동 주민들은 위화감을 느낀다고 생각 안 하세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LED가 자체의 밝기 개념보다는 향후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관계가 차이가 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의 수명이라든가 전압의 상승이 낮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게 든다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거는 아는데 한 지역에다가 편중돼서 하니까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일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될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공공전기요금분이 무려 3억 5,000이 다시 계상이 돼있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를 갑자기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의 것을 추가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도 지금 예산 10억보다 한 3억 정도 더 많은 한 1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게 확보가 못 됐고요. 또 지난해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이 한 6.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됐었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전 측에서 13.1% 인상안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서로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오를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경상비 개념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따로 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관내 보안등 LED등 교체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담당팀에서 보고하기로는 결론적으로는 타 자치구가 포기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게 타에서 포기했다는 개념보다는 전체 10억이 들어갔어요, 국비가 서울시에 배당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강서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줬는데 강서에서 그 10억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은 국비 10억 같으면 우리가 1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서에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도저히 다 소화를 못 하겠다 해서 한 4억 정도를 하고 나머지 6억을 시로 반납하는 바람에 우선적으로 우리 전문팀이랑 계십니다만 상당히…….
이재형  위원  강서구가 재정적으로 그 정도 금액이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는 것은…….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만 확보하고…….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과도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강서구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추경에다가 한 10억을 다 받기는 어렵겠다고 판단…….
이재형  위원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그렇게 자꾸 행정기관만 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벨트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있는 대림동이나 신길동 여타 지역으로 고르게 균형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구청 중심으로 이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의 그냥 의견을 피력하는 거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경에 편성하면서까지 추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 부분에 보면 제설대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각 행정동 별로 두 명씩 확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제설 동절기를 빼고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주로 일상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동절기 12월달…….
이재형  위원  12월달부터 딱 3월달까지?
○도로과장  이상일  1월, 2월 3개월만 하는 건데.
이재형  위원  3개월인가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추경예산은 12월 것만 잡았습니다. 내년 1월, 2월은 본예산에서 잡고.
이재형  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로 하느니 지금 기존에 제설대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한 명씩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제설대책 인원 자체가 없나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 참고사항으로 치수방재과의 수방요원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하고 있거든요. 해서 더 확대를 시켜서 수방에 참여했던 그 직원을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연장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방안은 어떠세요?
  보건소라든가 방역활동 이런 것은 단체에다가 일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의 차량들이라든가 그런 인력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굳이 직접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 고용하고 하느니 차라리 제설 동절기 기간 동안에 이걸 인건비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설대책비용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법정단체에 그러한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게 단체를 위해서도 좋고 지역주민들로도 좋고 집행부로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상일  제가 이런 취지가 도출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18개동에서 눈이 왔을 때 초등대응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자 외에 산재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보를 해도 오는 시간 등등해서, 특히 한 동을 예를 들자면 어떤 동에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현장에 다 배정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곤욕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취지는 1종의 운전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서 동장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이재형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두 사람을 차라리 그 경비를 동에다가…….
이재형  위원  포괄적이거나 애매한 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우리 구의 방역업무를 실제로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그것은 전체적으로 관내를 방역을 한 번 하고 가면 끝나지만 이것은 염화칼슘이 없어지면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살포기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이런 산재돼 있는 장비 자체를 활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국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1쪽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5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575쪽 교통안전체험장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팀에서 아마 올해 사업으로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이라든가 실습장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는 장애인의 전용면허시험장 이런 것들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교통안전체험장을 추진하실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가서 실시간으로 체험뿐만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있는 기능까지도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같은 건데요, 교통안전체험장 위치가 신정교 밑에 부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수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교통안전체험장은  저희들이 타구에도 여러 군데 견학을 하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가, 물론 크면 클수록 좋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지금 현재 2,000㎡ 예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시설물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요?○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안양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가고, 거의가 대부분이 평지 개념입니다. 평지에다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면 S자가 있다든가 T자가 있다든가 어린이 안전표시 같은 걸 해서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교육을 하는 개념입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 관내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어린이한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강력히 외쳤던 사항인데요. 그게 신정교에 생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만족할만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형태가 평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기초적인  시설인 것만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참고로 위원님께서 주변에 사시니까 제가 다음번에 가까운 구로를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구로에도 체험장이 설치가 돼있는데요.
오현숙  위원  양천구를 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양천요?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하여튼 가까운 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자전거도 같이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자전거도 같이 어린이들한테 교통이라고 그러면 보행도 같은 개념이고 자전거도 함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운  예, 그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9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설명서 상에 영등포본동 제1, 제2 공영주차장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영등본동 제1 공영주차장 외에 3개소해서 총 4개소가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주로 공영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나머지 이 위험성이 있는 주차장은 아직 몇 개가 더 남아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공영주차장은 전부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이 네 개뿐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2층 이상인 노외주차장은…….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은 이 네 곳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새삼스럽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배경이 그동안 건축물식 주차장에서 운전 미숙이라든지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도 2월달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추락방지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개정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 평가항목 하나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화로 해서 저희 공영주차장에 먼저 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간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 답변대로라면 2010년 2월달부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거를…….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시행규칙이 개정됐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2년이나 지난 지금 와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않는다고 해서 무슨 벌칙이라 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서울시 측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반영하면서 이걸 기화로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보자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인센티브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 평가항목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거를 하게 됐을 경우 구 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인센티브 점수가  있는데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점수를 저희가 다 받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 점수가 자치구 점수인가요? 아니면 공단 점수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저희 자치구 평가항목으로서 점수를 줍니다.
이재형  위원  자치구 평가항목에 총점 항목 중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총점항목 중에서.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우수 자치구 이렇게 해서.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 추락방지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재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
  주차장 분야에 특정해서 인센티브 점수가 부가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치구의 전체적인 행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이게 큰 목으로 보면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 몇 개 항목별로 쭉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시민과 소통하는 교통수요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이 공영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항목 배점이 가령 50점 중에서 30점이 부가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민원이 다발했거나 어떤 제도나 법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인센티브를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인센티브사업도 평가항목에 들어갔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령도 바뀌었고…….
이재형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절박한 취지면 2010년 2월달 부로 바로 자치구에서 대응을 했었어야죠.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위의 정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적극적인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주차장 토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지금 무려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혀있는데 추가로 150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9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이 126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예비비라든지 그걸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비비 목으로 편성한 게 없어서 시설비로 해서 주차장 토지매입 및 건설비로 여기다 넣은 사항입니다.
김주범  위원  일단은 뚜렷하게 매입한다거나 건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예비비로 집어넣으려고 올린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송삼식  예, 그렇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박종성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복지정책과장서종석
  사회복지과장장대환
  가정복지과장이주헌
  노인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김병욱
  환경과장한권직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신수용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건설관리과장권배현
  도로과장이상일
  치수방재과장송만규
  교통행정과장권오운
  주차문화과장송삼식
  장애인복지팀장최희규
  보육지원팀장홍운기